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법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심사-증여2014-0111 선고일 2015.01.20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법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명의개서일을 시가산정기준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3.12.10. 건설업 및 전기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한 비상장회사인 00기업(주)(이하 “00기업”이라 한다)의 주주이자 2006.12.31. 부터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로, 2010.12.14. 청구인의 부(父) 한@구로부터 00 기업 발행주식(비상장주식) 1,410주를, 6,211주를 취득한 것으로 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신고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 나. 00세무서장 (이하 “조사청”라 한다)은 2013.5.6.~2013.6.19. 기간동안 00 기업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0.12.14. 한@구로부터 00기업 발 행주식 6,211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증여재산가액을 297,550천원 (1 주당 47,907원)으로 하여 2013.9.12. 청구인에게 증여세 73,042천원을 결정․고 지하자,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한@구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1주당 1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10.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 세심판원은 2014.4.28.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다.
  • 다. 조사청은 위 심판결정에 따라 2014.6.9.∼2014.7.4. 기간동안 재조사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한@구으로부터 62,110천원(1주당 @ 10,000원)에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이라 한다)상 평가한 가액인 1주당 47,907원보다 저가인 10,000원에 양수한 것 으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 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9.12. 결정․고지하였던 증여세 73,746천원은 결정취 소한 후, 상증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을 적 용하여, 2014.10.

6. 청구인에게 2010.12.14. 증여분 증여세 31,274,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에 대하여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하여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매매거래로 현금 33,000천원과 아파트 영구무상사용권을 대가로 준 사실을 인정하여 당초 과세한 증여세 73,746,750 원을 전액 취소하고 납부한 세액까지 환급함으로써 심판사건이 종결되었다. 그럼에도 조세심판원의 결정내용에 따라 경정하지 아니하고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31,274,840원을 새롭게 결정한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 가) 상증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에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101-167-2에서 “양도소득의 계산에 있어 부당행위 부인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하기 위해 구두계약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당시인 2006년의 주식 1주당 평가액이 7,370원에 불과했고, 청구인이 회사를 인수하여 2007년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주업종을 맨홀청소업으로 변경하여 부단히 노력한 결과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2010.12.14.)의 1주당 주가는 47,907원으로 4년만에 650% 급격히 상승하였으므로 위 법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명의개서일이 아닌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계약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주당 1만원에 거래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며, 대가로 지급된 아파트영구무상사용권을 평가하지 않은 채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모순이 된다(아파트는 2014.12월 현재 6년째 무상거주하고 있으며, 2014.10.22. NAVER에서 검색한 결과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120만원 상당임이 확인된다)
  • 다) 한@구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악서는 당초부터 허위임이 인정되어 무시된 계약서인데 조사청이 기타의 입증자료 없이 이제와서 이 계약서를 근거로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반해, 청구인은 구두계약이고 비록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는 못했지만 양도인의 확인서와 2006년부터 송금한 금융자료, 기타의 정황증거자료를 제시하여 거래의 정당성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매매계약일인 2006년 쟁점주식의 시가는 1주당 7,370원 이므로 저가취득하지 않았고, 대가로 지급한 아파트영구무상사용권을 평가하지 않고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에 대하여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은 형사소송법상 어떤 사건에 대하여 유죄 또는 무죄의 실체적 판결 또는 면소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판결의 기판력의 효과로서 동일 사건에 대하여 두 번 다시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문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한@구로부터 쟁점주식을 유상취득하였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결정하라고 하였을 뿐, 증여세를 취소하라는 결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재조사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간에 고․저가 양․수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한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또한 재조사 시 과세표준 및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초 증여로 본 처분을 유상취득을 인정하되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도 위반하지 않은 정당한 처분이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저가 양수에 의한 이익의 증여계산시 시가 산정 기준일은 원칙이 당해 재산의 대금청산일이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 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2006년에 체결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부 한@구는 2010.12.14. 작성된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하여 2011.

2.

24.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또한 2011.2.28. 증권거래세 310천원을 신고․납부한 점, 2006년 이후 쟁점주식의 시가가 급등하였다는 것 이 외에 매매계약일을 산정기준일로 하여야 하는 이유나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2006년도에 쟁점 주식을 매매하기로 청구인의 부친과 구두상으로 계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개서일(2010.12.14.)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저가 양수에 의한 증여이익을 계 산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이 건 처분이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주식의 시가산정기준일을 주식명의개서일(2010.12.14.)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 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 한다.

1.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 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 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⑧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00기업의 등기사항 일부증명서에 의하면, 00기업은 1993.12.10. 설립하여 건설업 및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은 2006.12.31. 00기업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14년 12월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2.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연도별 00기업 주식보유 현황은 <표1>과 같다. <표1> 사업연도별 청구인의 주식보유 현황 (단위: 주, %) 구 분 사업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① 기초주식수 10,709 10,709 10,709 12,824 12,824

② 증가(양수 등) 2,115 7,621

③ 보유주식(합계) 10,709 10,709 12,824 12,824 20,445

④ 보유 지분 15.19 15.19 18.19 18.19 29.00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 한@구로부터 쟁점주식(6,211주)을 증여받았다는 조사청의 과세자료에 따라 2013.9.12. 청구인에게 증여세 73,042천원을 부과처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2013.10.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4.4.28.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재조사 결정문을 통보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조세심판원의 결정이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06.1.20.∼2008.7.3. 기간동안 29,800천원을 한@구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한@구 명의의 쟁점주식이 2010.12.14. 청구인 명의로 이전(개 서)되었다는 2010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한 매매계약서의 제시가 없고, 쟁 점주식 등의 취득대금임을 주장하는 ~ 중략 ~ 주식거래 대금의 정상가액 여부나 그 귀속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유상취득한 것 으 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 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조사청의 재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 주식을 청구인이 한@구로부터 62,110천원(1주당 1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면서, 특수관계자간에 쟁점주식 명의개서일(2010.12.14.)의 상증법상 1주당 평가액 47,907원보다 저가인 10,000원에 매매한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게는 상증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적 용하고, 한 @구에게는 부 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5. 처분청의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 한@구로 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9.

12. 부과한

증여세 73,746천원은 결 정취소한 후, 2014.10.6.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6.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 한@구는 아래와 같이 2010.12.14.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62,110천원 (=6,211주 × 10,000원)에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62,110천원으로 하여 2011.2.24.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2011.2.28. 증권거래세 310천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한@구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식양도양수 계약서 회사명: 00기업 주식수: 6,211주 1주의 금액: ₩10,000원 양도가액: ₩62,110,000원 위 주식에 대한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 아 래 -

1. 대상주식의 평가

1주식의 금액을 금 일만원으로 평가 합의하여 양도양수대금 총액으로 결정한다.

2. 양도 양수 일시

2010년 12월 14일 로 결정한다.

3. 대금 지불방법

계약금은 계약과 동시에 일금 육천이백일십일만원을 지급한다. 2010년 12월 14일 양도인: 한@구 양수인: 청구인 7)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시가산정에 대한 다툼은 없으며, 00기업의 2004년부터 2010년까지의 매출액 변동은 <표2>와 같다. <표2> 00기업의 연도별 매출액 및 순이익 (단위: 백만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매출액 2,676 2,194 3,424 3,351 4,412 5,654 9,139 순이익 34 8 50 201 407 486 591 8)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부로부터 2006년경에 매매하기로 구두로 계약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는 주장 이며, 증거자료로 2006.1.20.부터 2008.7.3.까지 청구인이 한@구에게 29,800천원을 송금한 내역 및 한@구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가) 청구인이 부 한@구에게 송금한 내역 (단위: 천원) 거래일자 입금액 거래일자 입금액

2006.

1. 20 1,000

3. 19 2,000

5. 10 2,000

4. 24 1,500

6. 29 1,000

5. 23 2,000

8. 14 2,000

6. 25 1,000

9. 21 2,000

7. 23 1,500

10. 25 2,000

8. 27 1,500

11. 27 1,000

9. 28 1,200

12. 26 1,000

2. 4 4,100

2. 15 2,000

7. 3 1,000 합계 29,800

  • 나) 한@구 사실확인서 확 인 서 본인은 2006년 정월에 청구인과 00기업 주식을 주장 1만원에 매매하기로 구두계약하고 계약에 따라 청구인으로부터 계약당일에 계약금 3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이후 2년 6개월동안 약 3,000만원을 송금받았으며 잔금으로 아파트 무상거주권을 부여받았으며 본인은 00기업 주식 6,211주를 이전해 주었습니다.

2014. 10. 28. 위 확인자 한 @ 구

  • 라.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 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에 한하여만 미친다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권자가 그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92누794, 1992.9.25. 및 대법원 91누10275, 1992.11.24. 같은 뜻),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한@구로부터 쟁점주식을 유상취득하 였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결정하라는 조세심판원의 결 정에 따라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청구인이 부 한@구로부터 쟁점주식을 유 상으로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여 당초 과세한 증여세를 취소하고, 청구인이 한@구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새로운 사실에 따라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 조세심판원의 결정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 기 어려워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8항은 동법 제3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재산을 저가로 양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이하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산정 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매매계약 체결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급격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2011구합1566, 2011.11.9. 같은 뜻) 청구인의 부 한@구는 2010.12.14. 쟁점주식을 청구인과 1주당 1만원에 매매한 것으로 작성된 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하여 2011.

2.

24.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2011.2.28. 증권거래세 310천원을 신고․납부한 점, 청구인이 00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07년 이후 영업이 호전되어 쟁점주식의 가치가 올라간 것은 환율의 변동 등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외부적 사정 등으로 주가가 급변하여 권리이전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의 시가가 급등하였다는 것 이 외에 매매계약 체결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급격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