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과점주주로서의 조세부담을 지속적으로 회피하였고,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뚜렷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납세자가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것임
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과점주주로서의 조세부담을 지속적으로 회피하였고,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뚜렷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납세자가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가. A(대표이사)이 1998.6.1. 설립한 주식회사 B법인(이하 “B법인”이라 한다. 2012년말 현재 발행주식 400,000주, 자본금 20억원, 총수입금액 389억원, ‘㈜C’에서 상호변경)은 서울 ○○ 에서 의류를 제조 및 판매하는 법인이다. 나. △△지방국세청장(조사국, 이하 “조사청”라 한다)은 2014년 B법인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와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B법인이 발행한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전부를 소유한 실소유자가 A이나, 1998년 설립 당시 형 D 등 4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이후 매매와 유상증자 과정을 거치는 동안 총 19명의 임직원 등의 명의로 명의신탁을 반복해왔으며,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에는 명의신탁주식 중 119,000주(29.75%, 액면가액 기준 595백만원)를 아들 E 명의로 이전한 것을 확인하고 증여세 등의 결정․경정결의서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A이 매매나 증자를 통하여 명의신탁한 19명 중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2006.12.27.자 쟁점주식 7,000주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65,272,460원을 2014.8.4.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조세회피목적이 없음
2. A의 명의신탁소송은 D 등에 대한 채권확보 목적임
3. 청구인의 취득 및 양도자금 소명
1. 쟁점주식은 과대평가되었음
2. 비상주식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대한 경정가능성
1.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임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 사실이 없으며, 상장 후 주가상승에 따른 이익을 얻고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2. 조세회피목적이 있음 청구인은 주식취득에 따른 증권거래세 및 등기비용 등의 부담만 늘었을 뿐 조세회피는 없었으며, 명의신탁으로 보는 매매행위가 장기간(10년)에 걸쳐 발생하여 실익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1.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기말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였고, 회계감사를 받은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가 잘못 작성되었다고 주장한다.
2. A과 E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거래의 경우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와의 거래이므로 시가로 봄이 타당함에도 이를 부인하고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A과 E이 주장하는 제3자간의 시가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거래는 명의신탁 주식의 거래로서 그 거래거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1. A이 쟁점주식 7,000주를 2006.12.27. 청구인에게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
2. 보충적 방법으로 쟁점주식 평가 시 재고자산을 과대평가한 것인지 여부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② 상품, 제품, 서화(書畵), 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②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개정 1999.12.31, 2002.12.30, 2008.2.22, 2011.7.25>
1. 상품ㆍ제품ㆍ반제품ㆍ재공품ㆍ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1. B법인의 연도별 주식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주, %, 액면가 5,000원) 주주 (관계) 1998 설립 당시 1) 주식 변동 내역 2012년말 보유 상황 2000 2001 2002 2003 2006 2010 2011 2012 매매 증자 2) 증자 2) 매매 매매 매매 매매 매매 매매 계 20,000 (100.0) +10,600 -10,600 +40,000 +340,000 +153,400 -153,400 +56,000 -56,000 +68,000 -68,000 +70,000 -70,000 +21,000 -21,000 +33,000-33,000 400,000 (100.00) F (임원) +7,000 -7,000 L (세무대리인 배우자) +7,000 -7,000 M (세무대리인 동료) +7,000 -7,000 청구인 (직원) +7,000 -7,000 N (세무대리인 동료) +7,000 -7,000 O (직원) +7,000 -7,000 P (초등학교 친구) +7,000 -7,000 Q (F 친구) +7,000 -7,000 R (직원) +7,000 -7,000 S (직원) +5,000 -5,000 A (본인) +6,400 +12,800 +93,400 -28,600 +32,000 +5,000 121,000 (30.25) E (자) +70,000 +21,000 +28,000 119,000 (29.75) D(형) 8,000 (40.0) -3,000 +10,000 +78,000 -13,000 80,000 (20.00) G (동업종 영위자) +19,600 +36,400 +24,000 80,000 (20.00) T(직원) 5,200 (26.0) -2,600 +5,200 +26,000 -33,800 U(형수) 1,800 (9.0) +800 +5,200 +26,000 -33,800 J (보험거래 관계자) +19,600 +36,400 -56,000 K(임원) +19,600 +36,400 -56,000 H (동업종 영위자) +23,800 +44,200 -68,000 V(직원) 5,000 (25.0) -5,000 W(배우자) +3,400 +6,800 +34,000 -44,200 1) 1998년 설립 당시 A 명의의 주식은 없었다. *2) 증자는 3회가 있었으며, 1차는 2001.12.24. 40,000주, 2차는 2002.2.8. 200,000주, 3차는 2002.12.16. 140,000주이다.
2. 이 건 심사청구 관련 2006년부터 2012년까지의 쟁점주식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조사청의 B법인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직원 S씨가 A 대표의 기업은행 계좌(029436- -)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귀하의 취득대금을 H씨 기업은행 계좌(001148--)로 입금한 것으로 맞는지 질문한바, “네,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라고 답변함
• 명의신탁 경위와 관련하여, “2006년 당시 A 대표 명의로 취득시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말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인 명의로 취득하지 않고 제 명의를 빌려 취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답변함
• ㈜C 주식을 취득하는데 본인이 Q씨에게 명의를 사용한다고 말하고 Q씨의 명의로도 (주)C의 주식을 취득하였음
• 회사를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하여 주식양도 관련 서류는 R 차장이 알아서 하지 않았나 생각됨 L 세무대리인의 배우자
• 2006말경 남편 조** 세무사로부터 (주)C가 건실하고 곧 상장될 것이라는 추천을 받고 상장 전 주식을 취득하면 많은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어 취득하였음
• 취득자금은 통장에서 인출하거나 계좌이체한 것은 없으며, 보유자금으로 송금하였음. 다시 생각해보니, 계좌에서 인출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곳에서 빌린 돈도 있을 수도 있고, 배우자로부터 생활비로 받은 것도 있어서 이런 돈을 모아서 취득대금으로 사용한 것 같음
• 주식양도 시 남편인 조** 세무사에게 팔아달라고 부탁한 것 같으며, 양도대금은 계좌로 입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음 M 세무대리인의 동료
• 주식 취득당시에 같은 세무조정반으로 알고 지내던 조** 세무사가 ㈜C의 회사 실적이 좋아 상장할 가능성이 높으니 주식을 취득해 보라고 권유하여 취득하게 되었음
• 조** 세무사에게 주식을 살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하여 주식을 팔게 되었음. 주식을 누구에게 양도하였는지는 잘 모르겠음
• 주식양도대금은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
• 주식 보유기간 동안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은 없었음 청구인 직원
• 주식취득 당시 회사 분위기가 매장수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관리팀으로부터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주식을 사면 좋을 것이다”라는 소식을 들었고 마침 2006년에 그 기회가 있어서 사게 되었음
• 보유자금 500만원,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한 금액 약 1,000만원 및 곗돈 등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로 현금을 모았고, 계약서를 작성 후, 당일 H씨 계좌로, 은행에 직접 가서 송금하였으며, 주주 권한 행사사실 없음
• 양도대금을 받고나서 한 일주일정도 뒤 부모님께 현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 1,500만원은 어릴 때부터 친했던 친구로부터 빌린 개인적인 채무상환에 사용하였음 N 세무대리인의 동료
• 조 세무사가 ㈜C를 조정하였으며 고문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조 세무사에게서 상장얘기를 들었으며 조** 세무사의 소개로 주식을 취득함
• 2006년도 중 취득자금 지급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상이한 답변을 하였음
① 현금으로 주었는지 계좌로 주었는지 오래되어 생각이 나질 않음
② (세무공무원이 귀하의 계좌를 조회해보면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하자) 현금을 여기저기에서 구해서 준 것으로 생각됨
③ (세무공무원이 귀하의 현금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관련 증빙을 제시해 줄 수 있는지 질문하자) 다시 생각해보니 계좌로 주었는지 현금으로 주었는지도 지금 확실하지가 않음
• 상장이 되지 않아 양도하였으며 양도대금은 자동차 구입대금으로 사용
• 사업실적을 보고받거나 주주 권리행사 사실 없음 O 직원
• A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였음. 취득자금은 현금을 인출하여 A 사장에게 직접 전달하였음
•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 없음
• 신한은행에서 개설된 본인 명의계좌로 입금받았으며, 양도 이유는 A 사장의 부탁으로 양도하게 되었음
• 양도대금은 우체국 계좌로 예금 입금 및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 P 초등학교 동창
• A 대표에게 현금을 두 번 나누어 지급하였음
• 양도대금은 일식 사업을 할 당시 임대료, 급여, 원부자재를 취득하는데 사용하였음
• A 대표와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당시 양수인은 E인 것으로 알고 있음 Q F 친구
• 2006년 취득 당시,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이 첨부되어 있다면 ㈜C 주식 7,000주와 관 련하여 본인이 주식 취득으로 필요서류를 제출한 것이 맞다고 생각함
• 2011.5월 중순경 F씨가 본인의 신한은행 계좌 (036-)로 3,500만원을 송금할테니 보관하고 있다가 다음날 다시 F씨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하여 송금한 기억이 있음 R 직원
• “주식을 누구로부터 얼마에 취득하였나요?”라는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누구인줄은 잘 모르겠으나 회사에서 주식매매를 권유해서 취득하였습니다. 양도인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주식은 35백만원에 취득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데, 세무공무원이 “ 귀하께서 2006.12.21. 기업은행에서 현금 35백만원을 H씨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라고 질문하자 “네,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였음
• 은행에 본인 혼자 직접 가서 취득대금을 입금하였음
• 관리팀 직원인 F, S, 청구인씨가 본인과 같이 주식을 취득하였음 S 직원
• 1차진술: 명의신탁 관계 부인
• 2차 질문조사가 필요하여 S의 주소지를 방문하고, 휴대폰으로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계속 출석을 거부함
• 금융거래 확인결과, S이 기업은행 **동 지점을 방문하여 금원을 A계좌에서 출금한 후, R, 청구인 등 2006년 주식거래자(양수자)들을 보내는 사람으로 표시하여, 금원을 H 계좌에 입금하는 등 수차례의 입출금을 통하여 주식거래대금 수수를 가장한 사실이 있음
• A 대표님에게 양도하였음 A 본인
• 빈번하게 주식변동이 있었던 이유는 자금융통 및 상장 계획하여 회사를 확장시키기 위함이었음
• 단 1주도 명의신탁 사실 없음
• 주식변동과 관련하여 자문받은 사실 없음 E 자
• 본인의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였음
• 주식을 저가에 취득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음(주식평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높다고 생각하지 않음) D 형 (명의신탁 소송피고)
• 법원에서 확정판결은 났지만 명의신탁 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
• 세무공무원의 질문(“유상증자 납입대금에 대한 금융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에 대하여 “현금으로 납입했는지 계좌로 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 증빙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답변함 G 동업종 영위자 (명의신탁 소송피고)
• 출석요구 공문발송하였으나 불응함 T 법인의 직원
• 출석요구 공문발송하였으나 불응함 U 형수
• 보험을 담보로 대출받아 주식을 취득하였음
• 주식을 J씨인지 Y씨인지 모르겠으나 그 분한테 양도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양수인은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라는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누구의 소개로 알게 되어 판매하였습니다”라고 하였고, “양수인을 소개해 준 사람은 누구였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라고 답변하였음
• “쟁점주식을 얼마에 취득하셨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은 나질 않으나, 천만원은 안되고 몇 백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음
• 양도대금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한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라고 답변하였음
• “양도대금이 169백만원으로 2000년대 초반 상황에서는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를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다는 귀하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말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까?” 라는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정말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라고 답변함
• “귀하는 쟁점주식을 8%~13% 보유한 주주로서 그 지분이 적다고 할 수 없는데 동 주식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영상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주주로서 별도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은 없습니다” 라고 답변함
• “주식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라고 답변함
• “주식 양도 당시 쟁점주식의 가격(시가)에 대하여 알아본 사실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요. 없습니다”라고 답변함
• “주식양도대금을 대출금상환에 사용하였다고 하였는데, 169백만원의 대출금 상환내역을 우리청에 2014.5.14.(수)까지 제출할 수 있나요?(우리청에서 이미 2014.5.7. 공문을 통해 증빙자료 준비를 예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준비시간이 그리 길지 않을 것임)”라는 질문에 대하여 “네. 확인한 후 100% 제출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나 그 후 대출금 상환내역에 대하여 제출된 사실없음
• “또한, 주식 취득(인수)자금도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취득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대출받은 내역을 취득시기별로 우리청에 2014.5.14.(수)까지 제출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도 “네. 확인한 후 100% 제출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나 그 후 실제 대출받은 내역을 제출한 사실 없음 J 보험거래 관계자
• A씨가 ㈜C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사람이 없어 본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다고 설명해 주었고 당시 본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으며 실제 본인 주식은 아니었음
• A씨가 주식을 아들인 E에게 넘기고 싶다고 말하여 양도하게 되었음
• A씨의 요청에 의해, 쟁점주식을 양도할 무렵 본인이 Z화재보험 약관대출로 1억원을 받아 A씨에게 빌려주었으며 일부는 본인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자금을 빌려 주었음
• 양도당시 받은 280백만원 중 일부는 본인에게 빌려 받은 돈을 상환한 것이며 나머지는 본인의 아들 계좌로 이체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다시 돌려주었음 K 임원
• A 대표가 주식 관련해서 사인을 하라고 해서 사인을 해주었으며, 그 이후 주식 관련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음
• 양도 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주식 양도대금도 받은 사실이 없고, 주권 행사를 한 것도 전혀 없음 H 동업종 영위자
• 당시 친한 친구인 A씨가 자신 소유의 주식을 본인에게 명의만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본인 명의로 취득하게 되었음
• (주식 양도 시) 중소기업은행 계좌[001148--*]를 개설하여 A씨에게 주었음
• 양도대금 입출금은 모두 A씨가 알아서 처리하였으므로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음
① 판결내용 원고 A이 피고 D 및 G, 2명에게 제기한 ‘주식명의개서 청구의 소’에 대한 주요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고, 피고들이 항소하지 않아 원고승소로 확정되었다. 한편, B법인의 2013년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여전히 D, G은 각 80,000주의 주식을 보유하여 각 20%의 지분으로 등재되어 있다(위 판결문에 따른 명의개서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
: 별지목록 기재 주식(B법인이 발행한 피고 D, G 명의의 각 80,000주씩 합계 160,000주)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원고가 1998.6.1. 설립한 주식회사 B법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발 행 주식 중 별지목록 기재 주식의 각 80,000주를 피고들에게 각 명의신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별지목록 기재 주식은 원고의 소유임이 분명하고, 피고들이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서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할 것이다.
② 소장내용 한편, 원고 A이 20117.15. 제기한 소장에 의하면,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다. 피고 원고 관계 주식의 명의신탁계약 D A 형
• 원고는 1998.06.01. 청구외법인을 설립하면서, 피고로부터 명의를 빌려 8,000주를 소유
• 2000.09.19. W에게 3,000주 매도, 피고 명의로 5,000주 소유
• 2001.12.24. 피고 명의로 10,000주 유상증자, 총 15,000주 소유
• 2002.02.08. 피고 명의로 50,000주 유상증자, 총 65,000주 소유
• 2002.02.22. 피고 명의 주식 중 13,000주를 G으로 명의변경하여 총 52,000주 소유
• 2002.12.16. 피고 명의로 28,000주 유상증자, 총 80,000주 소유(원고는 피고 D와 위 주식 80,000주에 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였음) G A 동업종 영위자
• 원고는 2002.02.22. D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중 13,000주와 T 명의의 주식 23,400주 총 36,400주를 피고명의로 소유
• 2002.12.16. 피고 명의로 19,600주 유상증자, 총 56,000주 소유
• 2003.07.30. 피고 명의로 24,000주 유상증자, 총 80,000주 소유(원고는 피고 G과 위 주식 80,000주에 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였음) 공통사항 원고는 피고들과의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피고들로부터 각 명의를 빌려서 주식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피고들 명의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증자대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였고, 피고들은 단 1원도 증자대금을 납입한 적이 전혀 없다. 더군다나, 명의개서 등을 할 때에도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승낙을 받아서 원고가 피고들을 대리하여 주식 명의이전을 하였고, 피고들은 그 명의개서절차에 개입하지 않았다.
4. 조사청의 명의신탁 조사 시 주주별 명의신탁 주요 검토내용과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A이 원고가 되어 2011.7월에 작성한 소장의 청구원인에는, “B법인을 설립한 1998.6.1. 피고 D의 명의를 빌려 8,000주를 명의신탁하고, 그 이후로도 2001.12.24. 유상증자한 1만주, 2002.2.8. 유상증자한 50,000주, 2002.12.16. 유상증자한 28,000주 등을 명의신탁하여 소장 작성일 현재 80,000주에 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G에 대하여는 2002.2.22. 피고 D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중 13,000주와 T 명의의 23,400주, 총 36,400주를 G 명의로 소유하였고, 2002.12.16. 유상증자한 19,600주, 2003.7.30. 유상증자한 24,000주 등 소장 작성일 현재 80,000주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피고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주식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하면서는 증자대금을 회사에서 납입하여 피고들은 단 1원도 납입한 적이 없고, 명의개서를 할 때에는 피고들로부터 승낙을 받아서 원고가 피고들을 대리하여 명의이전을 하였다”는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② 위 소송의 판결문 ‘판단’ 부분을 보면, “각 명의신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정리하고, 소송에서 피고들이 항변하는 “취득시효나, 신의칙 위반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였고, ‘주문’에서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하였으며, 이 판결은 피고들이 항소를 하지 않아 원고승으로 확정된바, 당해 쟁점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이다.
① U은 2014.5.12. 조사청에서 작성한 문답식 진술서에서, 쟁점주식을 몇 주, 얼마에 취득하였고 언제, 얼마에, 누구에게 양도하였는지 등은 10년이 더 되어 잘 기억나지 않으나,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까 싶어서 보험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해약한 자금으로 취득하였고, 양도대금이 얼마인지,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으나, 조사청이 말하는 양도대금 169백만원을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다.
② U 명의로 최종 보유하였던 주식 33,800주는 2002년에 J에게 전부 양도되었는바, J는 명의신탁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① 2014.4.30. 작성한 진술서에서 J는, “2002년에 A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주었지 취득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실제 J 주식이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② 또한 2010년에 위 주식이 아들 E에게 양도될 때 양도대금 280백만원을 J의 제일은행 계좌로 지급받았는바, “그 280백만원 중 일부는 그 이전에 A에게 보험 약관대출을 받아 빌려준 1억원과 가지고 있던 자금에서 빌려준 금액이 있었는데 그 빌려준 돈을 상환받고, 나머지는 J의 아들 계좌로 이체하여 현금인출 후 A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러한 일들은 A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J가 주식을 E에게 양도하는 2010년의 계좌거래내역과 이# 진술을 종합하면, J의 제일은행 계좌로 2010.12.7. 8천만원과 2010.12.13. 2억원이 E 명의로 입금되는데, 그 중 1억원은 그 전에 A에게 보험대출 해주었던 금액을 받은 것으로 상계하고, 나머지 180백만원은 J 아들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출금하여 A에게 반환하였다고 진술함).
① 2006년의 주식변동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한 H 명의로 2002년부터 등재되어 있었던 68,000주(지분 17.0%)가 F 등 10인에게 7,000주씩(S의 경우에만 5,000주) 매매를 통하여 이전되었으며
② 2006년의 위와 같은 주식변동은 A 주식을 H에서 F 등 10인으로 명의만 변경한 것으로 당시의 주식 거래대금에 대한 금융확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6.12.21.부터 2006.12.27.까지의 기간 중에 A 계좌에서 B법인의 직원 S이 각각의 취득자금 35,000,000원(7,000주 × 5,000원)씩을 인출하여 보내는 사람을 F 등 10인으로 하여(수기전표의 경우 S이 기재하여) H이 만들어준 기업은행 계좌(전항 H의 진술내용 참조)로 입금하였고, 그 금액은 대부분 당일에 다시 출금하여 A 계좌로 다시 입금되었다. < 2006.12월 F 등 취득대금 입출금 내역> (단위: 백만원) 일자 A 계좌 입금자 명의 H 계좌 A 계좌 입금 출금 입금 출금 입금 2006.12.21 35 -R→ 35 35 -청구인→ 35 50 20 → 70 2006.12.22 50 35 -F→ 35 35 → 35 (대출금) 70 -L→ 35 -N→ 35 50 35 -M→ 35 55 → 105 2006.12.26 70 -O→ 35 -P→ 35 2006.12.27 70 10 (Q→) 35 (S→) 25 60 → 60 합계 280 340 340 280 340백만원 = 68,000주 × 5,000원 입출금 중 전표를 수기로 작성한 경우의 작성한 사람은 직원 ‘S’임 H의 기업은행 계좌(00**--023)는 2006.12.12. 신규 개설
① 명의수탁자들 중 2006.12.21.부터 2006.12.27.까지 매매 형식을 통하여 명의가 등록된 F 등 10명은, 2002년도에 유상증자와 매매를 통하여 명의자가 되었던 ‘H’ 명의의 68,000주를 7,000주(S은 5,000주)씩 양수하는 형식을 통하여 명의가 등록되었다가, S을 제외한 9명의 주식 전부는 다시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에 매매를 통하여 A의 아들 E에게 명의가 이전되었다.
② 또한, 2002년부터 명의신탁되었던 ‘J’의 주식 56,000주 또한 2010년에 E에게 매매를 통하여 이전되었다(S의 주식 5,000주는 2012년에 A에게 명의가 변경됨).
③ 위와 같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에 E이 취득하는 주식에 대하여 A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E에게 액면가액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2010.12.7. 14,020원, 2011.5.23 1940,7원, 2012.6.27. 19,761원)과 매매가액(액면가 5,000원)과의 차이에 대하여 양도자 A에게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라 보충적 평가액을 1주당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양수자 E에게는 저가양수 금액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계산하였다.
5. 조사청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청이 B법인의 쟁점주식 전부가 법인 설립 때부터 대표이사 A이 실제 소유한 주식을 친인척이나 임직원들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함에 따라 연도별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주식 명의신탁 조사결과 정리> 고지대상자: 굵은 글씨에 밑줄 친 사람들 (단위: 주, 원) 연도 1998년 2000 2001 2002 2002 2003 2006 명의신탁 원인 설립 시 명의신탁 매매 (수탁자 변경) 유상증자 유상증자 매매 (수탁자 변경) 매매 (수탁자 변경) 매매 (수탁자 변경) 주식 수 20,000 3,400 20,400 212,600 153,400 24,000 68,000 수탁자 수 4 1 3 7 4 1 10 1주당평가액 31,772 14,070 0 0 0 30,394 고지세액 (제척기간 경과) 2.6백만원 41백만원 0 0 0 6 28백만원 명의 수탁자 D T V U U D T U D T U G H K J G H K J G F L M 청구인 N O P Q R S 고지대상자 중 D, U, T은 이 건 심사청구를 하지 않았으며, 2002년, 2003년의 경우 주식 평가액이 ‘0’으로 고지세액이 없다.
6. 조사청의 A에 대한 양도소득세(저가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E에 대한 증여세(저가양수) 과세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거래일자 주식 수 보충적평가액 거래가액 1주당 차이 A 양도가액 E 증여가액 2010.12.07 70,000주 14,020 5,000 9,020 981,400,000 631,400,000 2011.05.23 21,000주 19,407 5,000 14,407 407,547,000 302,547,000 2012.06.27 28,000주 19,761 5,000 14,761 553,308,000 413,308,000
7. 쟁점주식에 대한 1주당 평가액에 대한 조사청과 청구인의 다툼내용은 다음과 같다.
• 1,145 1,145
• 31,772 2001.12.24 3,949 3,949
• 3,726 3,726
• 14,070 2002.02.22 12,293 12,293
• 11,688 11,688
• 0 2002.12.16 12,293 12,293
• 11,688 11,688
• 0 2003.07.30 10,011 10,011
• 14,713 14,712
• 0 2006.12.27 19,115 19,115
• 17,045 17,045
• 30,394 2010.12.13 29,234 29,234
• 24,975 24,975
• 14,020 2011.05.23 33,761 33,761
• 28,576 28,576
• 19,407 2012.06.27 37,213 37,213
• 31,291 31,291
• 19,761
① B법인의 판매시스템은 판매금액에 대해 매장(대리점, 백화점)에서 판매마진을 공제하고 매출 및 입금을 인식하는 시스템(순액법 수익인식)이다.
② 입고, 출고, 판매, 재고관리는 전산 EDI로 처리되어 수많은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유지되고 있다.
③ 전산EDI시스템은 ‘입고(기초재고)
• 출고 = 창고재고’, ‘매장입고(기초재고)
• 판매 = 매장재고’로 인식하며, EDI시스템상 판매에 따른 매장재고를 파악하여야 하므로 매장 전체 재고를 당사 재고자산으로 인식한다.
④ 그러나, 백화점 중 일부매장이 판매분이 아닌 출고분을 매출로 인식하고 있으며, 백화점에서 이를 재고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
⑤ B법인에서는 출고분 백화점의 재고를 법인 기말재고로 인식하는 오류를 범하였으며, 백화점(특정매입
• 출고분)매장의 재고를 차감하여야 정확한 법인 기말재고자산이 된다. < 청구주장의 기존재고 인식금액 > (단위: 개, 백만원) 재고 연도 물류재고 매장재고 기말재고액 대리점, 할인점, 백화점 백화점(출고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2005 531,019 4,902 285,889 4,525 93,029 1,569 909,937 10,997 2006 600,380 6,609 394,109 6,459 87,064 1,445 1,081,553 14,514 2007 712,230 8,032 345,625 5,919 68,359 1,140 1,126,214 15,090 2008 632,366 7,579 440,783 7,977 48,810 835 1,121,959 16,392 2009 539,197 8,999 425,049 8,746 46,128 955 1,010,374 18,701 2010 543,268 7,828 493,762 10,494 107,992 2,330 1,145,022 20,653 2011 523,409 8,437 595,284 12,769 105,555 2,285 1,224,248 23,493 2012 517,486 8,576 636,827 14,640 109,456 2,426 1,263,769 25,642 < 청구주장의 변경재고 인식금액 > (단위: 개, 백만원) 재고 연도 물류재고 매장재고 기말재고액 대리점, 할인점, 백화점 백화점(출고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2005 531,019 4,902 285,889 4,525 816,908 9,428 2006 600,380 6,609 394,109 6,459 994,489 13,069 2007 712,230 8,032 345,625 5,919 1,057,855 13,949 2008 632,366 7,579 440,783 7,977 1,073,149 15,556 2009 539,197 8,999 425,049 8,746 964,246 17,745 2010 543,268 7,828 493,762 10,494 1,037,030 18,322 2011 523,409 8,437 595,284 12,769 1,118,693 21,207 2012 517,486 8,576 636,827 14,640 1,154,313 23,216 청구인의 위 변경재고 인식금액은 당초 인식한 재고(물류 재고 + 대리점,할인점 재고 + 백화점출고분 재고)에서 백화점출고분 재고를 완전히 제거한 금액으로서 2005, 2006, 2010, 2011, 2012년도의 재고를 다시 계산한 것이며, 2005, 2006, 2010, 2011, 2012년 사업연도의 재고가 감액되었다는 금액은 제출되었으나, 그 이후 사업연도의 재고나 순이익에 어떻게 반영된다는 설명은 없다.
③ (=①-②) 1주당 평가액 2006년 14,514 30,394 1,445 13,069 1,097 2010년 20,653 14,020 2,330 18,322 4,923 2011년 23,493 19,407 2,285 21,207 5,042 2012년 25,642 19,761 2,426 23,216 4,854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청구외법인의 연도별 부채비율 [감사보고서 참조] 2005년도 부채비율 881.30% 2006년도 부채비율 834.10% 2007년도 부채비율 679.22% 2) 양도경위에 대한 진술내용
• 회사를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하여 주식양도 관련 서류는 R 차장이 알아서 하지 않았나 생각됨(F)
• A씨가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을 아들인 E에게 넘기고 싶다고 말하였음(J)
• A 사장이 자신의 아들에게 양도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A 사장이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와 저는 도장만 찍어 주었음(O)
• A 대표와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당시 양수인은 E인 것으로 알고 있음(P)
• “A 대표님에게 양도하였음”(S) 3) 조사청이 2014.4.28일 및 2014.5.14일 서면으로 요청하였으며, 조사 당시 구두로도 수차례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요청함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 의 2【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