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뚜렷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것임

사건번호 심사-증여-2014-0100 선고일 2015.02.10

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과점주주로서의 조세부담을 지속적으로 회피하였고,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뚜렷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납세자가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것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A(대표이사)이 1998.6.1. 설립한 주식회사 B법인(이하 “B법인”이라 한다. 2012년말 현재 발행주식 400,000주, 자본금 20억원, 총수입금액 389억원, ‘㈜C’에서 상호변경)은 서울 ○○ 에서 의류를 제조 및 판매하는 법인이다. 나. △△지방국세청장(조사국, 이하 “조사청”라 한다)은 2014년 B법인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와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B법인이 발행한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전부를 소유한 실소유자가 A이나, 1998년 설립 당시 형 D 등 4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이후 매매와 유상증자 과정을 거치는 동안 총 19명의 임직원 등의 명의로 명의신탁을 반복해왔으며,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에는 명의신탁주식 중 119,000주(29.75%, 액면가액 기준 595백만원)를 아들 E 명의로 이전한 것을 확인하고 증여세 등의 결정․경정결의서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A이 매매나 증자를 통하여 명의신탁한 19명 중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2006.12.27.자 쟁점주식 7,000주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65,272,460원을 2014.8.4.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주식은 각 실소유주가 보유하였으며, A은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음

1. 조세회피목적이 없음

  • 가) 주식을 타인명의로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바, 조사청은 A이 명의신탁한 목적이 조세회피이었는지에 대한 판단 없이 A이 제기한 명의개서 청구의 소, 명의수탁자라고 판단된 15명의 진술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주식매매 금융거래 내용 등만을 고려하여 이 건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하였다.
  • 나) 그러나, 조사청의 주장과 달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매매 등을 통해 취득하였으며, A의 B법인 상장계획 등의 정보를 접하고 상장이익을 얻을 목적과 평소 대인관계 등의 사유로 취득하였다.
  • 다) 2006년 쟁점주식의 양수자들은 다수의 진술에서 지인의 추천을 통해 상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주식을 취득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실제 B법인은 2000년초 약 20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당시 매출액이 급격히 상승하며 외형이 확대되던 상황에서 다수의 주주를 모집하여 상장을 준비하였다. 다만, 2008년 금융사태로 인해 회사의 매출 및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A의 암 발병으로 상장진행이 상당부분 보류되어 쟁점주식의 양수자들이 처분을 고려한 것으로 이는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투자자로서 주식을 통한 매매차익을 노린 행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라) 특히, 조사청의 주장대로 A이 E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본다면 2000년부터 2012년까지 매매행위를 거치는 과정에서 주식 취득에 따른 증권거래세 및 법인 등기비용 등의 부가비용을 지출할 필요 없이 이러한 과정 없이 직접 양도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명의신탁이라 할지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존재한다고 보기 힘들다.

2. A의 명의신탁소송은 D 등에 대한 채권확보 목적임

  • 가) 조사청은 명의신탁소송의 피고인 D에 대한 명의신탁소송 결과를 토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피고인은 A의 형으로 B법인의 설립 시 최초 대표이사이자 주주로서 당시 사업상 어려움으로 2000년 A에게 동업을 제안하여 현재까지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 나) D는 A의 경영참여로 사업이 정상화되는 모습을 접하면서 당초 동업제안 시 약속과 달리 회사에 기여한 몫 이상으로 이익분여를 주장하였고, 기존 주주와 결탁하여 경영전반을 방해하였다.
  • 다) 결국 이에 대한 대응차원으로 D 및 기존주주들의 주식일부에 대해 명의개서청구의 소를 진행하였을 뿐이고 D 등 피고의 무대응으로 확정되었으나, 현재까지도 쟁점주식이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닌 채권확보차원으로서, D 등은 현재까지 A 앞으로 명의개서하지 않고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바, D의 조사청 진술서를 보더라도 D는 쟁점주식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증자에 참여한 사실과 쟁점주식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의 취득 및 양도자금 소명

  • 가) 청구인은 컴퓨터 프로그램개발 등 컴퓨터 관련 전문 엔지니어로 대학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하여 근무하던 중 B법인이 스카웃을 제의하여 입사하게 되었고, 자체 ERP개발 및 운영 등 전산팀을 책임지게 되었고, ERP를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안착시켰으며, 회사물류창고를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회사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
  • 나) 2006년 하반기에 A이 청구인 및 R 차장에게 “두 분이 그동안 회사를 위하여 열심히 공헌한 대가로 일부 공로주와 일부주식을 저렴한 금액으로 팔겠으니 사주면 어떻겠느냐”고 권유하여, 상장예상에 따라 좋은 기회라 생각되어 총 3,500만원에 쟁점주식을 각자 취득하였다.
  • 다) 이후 시간이 지나도 회사가 상장될 가망이 없고, A은 암 투병중으로 회사사정은 점점 악화되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고민을 많이 하며 기다리던 중 2012.6월경 E이 “청구인의 보유주식을 주당 액면가액 5,000원에 매입하겠다”고 제안하여 총 3,500만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청구인의 계좌로 전액 입금받아 지인과 부모의 차용금을 상환하였다.
  • 나. 쟁점주식에 대한 조사청의 주식평가액은 재고자산을 과대평가하는 등 시가로 볼 수 없음

1. 쟁점주식은 과대평가되었음

  • 가) B법인의 기말 재고자산의 경우 회계처리 중 재고자산 인식오류로 인하여 백화점 출고분까지 인식되어 재고자산 과다계상분이 반영된 잘못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조사청은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 과세처분하였다.
  • 나) 그러나, B법인은 백화점의 특정매입형태에 따라 백화점 중 일부에서 판매분이 아닌 출고분을 매출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 또한 백화점 재고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는바, 일부 백화점의 출고분에 대해 기말재고자산으로 보아 인식하는 오류가 있었다. 백화점 특정매입 중 출고분으로 발생되는 재고자산의 경우 소유권은 백화점에 있다(재고자산과대평가 사유서 참조).
  • 다) 결국 백화점 출고분의 기말재고자산을 제외한 후 재평가한 B법인의 비상장주식평가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장부상 재고자산 B법인 실지재고자산 백화점재고 착오계상액 1주당 평가액 조사청 평가액 재평가액 2006년 14,514,928 13,069,779 1,445,149 30,394원 1,097원 2010년 20,653,214 18,322,878 2,330,336 14,020원 4,923원 2011년 23,493,446 21,207,746 2,285,700 19,407원 5,042원 2012년 25,642,740 23,216,585 2,426,155 19,761원 4,854원

2. 비상주식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 가) 한편, 실제 E과 일부 주주들 간의 거래금액은 액면가인 5,000원인바, 비상장주식평가액에 의한 거래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일 경우 빌생할 이익분여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거의 존재하지 않는 제3자간의 거래에 적용시킬 수 없다.
  • 나) 조사청의 주장대로 제3자와 E간의 주식거래에 시가인 5,000원을 적용하지 않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평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불공평한 과세처분이다.

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대한 경정가능성

  • 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보다 세법은 실질과세의 원칙 등의 기본원리가 대전제인 점에서 당시 상황이 코스닥 상장을 위해 금융권 신용평가에 양호한 경영실적이 요구된 점, B법인의 기말재고자산이 아닌 백화점출고분에 대한 재고계상분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는 점 등은 매출원가를 낮추어 당기순이익을 늘린 의도와 증빙자료가 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경우 그 과대계상된 부분에 대해 그 다음 사업연도에 유보사항으로 추인되는 세무조정이 필연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사업연속성을 볼 때 납부기간의 차이일 뿐 결론적으로 납부금액은 동일한 효과를 보일 것이다. 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등 회계장부 조작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법인세법제66조 제2항 제4호에 “사실과 다르게 회계처리된 장부를 기초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다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법인이 일정한 요건 하에국세기본법관련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면 과세관청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규정에 의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사청은 장부상의 기말 재고자산이 아닌 실제 백화점 출고분이 제거된 기말 재고자산을 통한 비상장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자산가액 및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주식은 투자목적이 아닌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된 주식임

1.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임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 사실이 없으며, 상장 후 주가상승에 따른 이익을 얻고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 가) ① 2002년 쟁점주식 거래 시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 중 J의 경우, 당시 상장 소문을 지인으로부터 듣고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조사결과 명의신탁으로 밝혀진 점, ② 명의수탁자 중 F(B법인의 본부장으로서 관리분야 등 법인의 업무전반 총괄)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6년 전후에 “기업공개를 논의한 적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문서화한 적은 없음”이라고 하였고, 조사청이 F에게 “B법인이 기업공개(상장) 요건을 갖추고 있었거나 갖출 가능성이 높게 예상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한바, “매출실적, 부채비율, 자본금 등 당시 시점에서는 미래적인 얘기일 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이라고 답변한 점, ③ 부채비율 1) 을 낮추려면 주식의 매매가 아니라 유상증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2006년 주식거래 시 유상증자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더라도 상장계획의 실체가 없다는 점이 입증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법원의 명의신탁 판결에 대하여 명의신탁 계약도 존재하지 않으며, 명의신탁이 아닌 D에 대한 채권확보 목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법원의 판결(항소 포기로 소확정)내용을 보면, A은 D 및 G과 쟁점주식 각 80,000주에 관하여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객관적 근거없이 명의신탁 계약도 존재하지 않으며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
  • 다) 한편, 청구인의 주식취득 당시 금융거래 확인내용, B법인 주주들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한 진술내용, 명의신탁에 대한 법원의 판결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 명의의 주식은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한다.
  • 라)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자 A은 적극적으로 명의신탁 사실관계를 은닉하려는 행위를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① H 명의주식의 양도 시, A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명의상 계좌주 H)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대금을 정상적으로 주고 받은 것처럼 외양을 만든 사실이 있으며, ② J로부터 주식을 양수하면서, 주식 양수대금을 지급하기 전, 거래상대방(J)으로 하여금 먼저 금원을 A에게 송금(금전대차)하게 한 후, 일정 시간 경과 후 금원을 J에게 송금(변제)하면서, 실제로는 먼저 입금받은 금원을 되돌려주는 것임에도, 주식 양수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은닉하려고 한 사실이 있는 점을 보아도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근거 없다.

2. 조세회피목적이 있음 청구인은 주식취득에 따른 증권거래세 및 등기비용 등의 부담만 늘었을 뿐 조세회피는 없었으며, 명의신탁으로 보는 매매행위가 장기간(10년)에 걸쳐 발생하여 실익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 가)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유무는 명의신탁 당시 명의신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그 후 실제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며, 이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2005누18510, 2006.9.14., 대법원2006두15691, 2007.2.8. 참조).
  • 나) 2002.2.22. 이후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여부를 살펴보면, 명의수탁자는 D, G, H, K, J로 명의신탁에 따라 과점주주로서의 조세부담 등 의무부담에서 벗어나게 된 점(A과 그 특수관계인 지분이 87%에서 41%로 되었음) 등에 비추어 과점주주로서의 조세부담 등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 다) 2006.12.27.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여부를 살펴보면, 명의수탁자는 F, L, M, 청구인, N, O, P, Q, R, S로 명의신탁에 따라 과점주주로서의 조세부담 등 의무부담에서 벗어나게 된 점은 전과 같고, 이에 더하여 2006.12.27. 상기 명의수탁자 전원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중 보유주식을 모두 지배주주인 A의 아들인 E에게 매매를 가장하여 저가양도함으로써 2) E의 증여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
  • 나. A이 양도한 주식에 대한 주식평가액에 재고자산이 과대평가되지 않았으며 액면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1.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기말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였고, 회계감사를 받은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가 잘못 작성되었다고 주장한다.

  • 가) 재고자산 평가 관련하여,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이 B법인에게 비상장주식 평가에 대한 서류를 요청하자 B법인은 스스로 분식회계 사실(기말재고자산 과대평가)을 주장하였으며, 기말재고자산 과대평가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서면으로 요청 3) 하자 다시 주장을 번복하여 분식회계 사실을 극구 부인하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나) 기말재고자산 과대평가 사실을 부인한 B법인은 재고자산을 재취득가액(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52조 제2항 제1호)으로 평가해 달라고 하면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조사청은 B법인이 제출한 재취득가액 평가자료에 대한 소명자료를 검토 후 재취득가액의 부당성(의류는 유행에 민감한 상품이기 때문에 당해 연도 재고자산을 다음 해에 처분한 특판가액 등을 재취득가액으로 하여 평가할 수 없는 것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재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않았다.
  • 다) B법인은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으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매년 회계감사를 받고 있는 법인이다. 자산총액: ’09년 292억, ’10년 337억, ’11년 372억, ’12년 378억 B법인의 회계감사를 실시한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이상 4) 당해 재무제표는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인이 인정한 장부가액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였다.
  • 라) 청구인은 B법인의 재무제표상 기말 재고자산 가액에 백화점 출고분이 포함되어 있어 잘못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주식이 과대평가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재고가 과다계상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당초 인식한 재고(물류재고 + 대리점․할인점 재고 + 백화점 출고분 재고)에서 백화점 출고분 재고를 제거하고 2006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의 재고를 다시 계산한 것인데, 청구주장과 같이 어느 한 연도말의 재고가 과다계상되었다면 그 다음 연도의 기초 재고가 늘어나고 기말재고에도 변동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관련 사업연도의 재고나 순이익에 어떻게 반영된다는 설명이 없다.

2. A과 E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거래의 경우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와의 거래이므로 시가로 봄이 타당함에도 이를 부인하고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A과 E이 주장하는 제3자간의 시가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거래는 명의신탁 주식의 거래로서 그 거래거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A이 쟁점주식 7,000주를 2006.12.27. 청구인에게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

2. 보충적 방법으로 쟁점주식 평가 시 재고자산을 과대평가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② 상품, 제품, 서화(書畵), 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②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개정 1999.12.31, 2002.12.30, 2008.2.22, 2011.7.25>

1. 상품ㆍ제품ㆍ반제품ㆍ재공품ㆍ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B법인의 연도별 주식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주, %, 액면가 5,000원) 주주 (관계) 1998 설립 당시 1) 주식 변동 내역 2012년말 보유 상황 2000 2001 2002 2003 2006 2010 2011 2012 매매 증자 2) 증자 2) 매매 매매 매매 매매 매매 매매 계 20,000 (100.0) +10,600 -10,600 +40,000 +340,000 +153,400 -153,400 +56,000 -56,000 +68,000 -68,000 +70,000 -70,000 +21,000 -21,000 +33,000-33,000 400,000 (100.00) F (임원) +7,000 -7,000 L (세무대리인 배우자) +7,000 -7,000 M (세무대리인 동료) +7,000 -7,000 청구인 (직원) +7,000 -7,000 N (세무대리인 동료) +7,000 -7,000 O (직원) +7,000 -7,000 P (초등학교 친구) +7,000 -7,000 Q (F 친구) +7,000 -7,000 R (직원) +7,000 -7,000 S (직원) +5,000 -5,000 A (본인) +6,400 +12,800 +93,400 -28,600 +32,000 +5,000 121,000 (30.25) E (자) +70,000 +21,000 +28,000 119,000 (29.75) D(형) 8,000 (40.0) -3,000 +10,000 +78,000 -13,000 80,000 (20.00) G (동업종 영위자) +19,600 +36,400 +24,000 80,000 (20.00) T(직원) 5,200 (26.0) -2,600 +5,200 +26,000 -33,800 U(형수) 1,800 (9.0) +800 +5,200 +26,000 -33,800 J (보험거래 관계자) +19,600 +36,400 -56,000 K(임원) +19,600 +36,400 -56,000 H (동업종 영위자) +23,800 +44,200 -68,000 V(직원) 5,000 (25.0) -5,000 W(배우자) +3,400 +6,800 +34,000 -44,200 1) 1998년 설립 당시 A 명의의 주식은 없었다. *2) 증자는 3회가 있었으며, 1차는 2001.12.24. 40,000주, 2차는 2002.2.8. 200,000주, 3차는 2002.12.16. 140,000주이다.

2. 이 건 심사청구 관련 2006년부터 2012년까지의 쟁점주식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2006.12.27. 증여분 2006.12.21.부터 2006.12.27.까지의 기간 중, H 명의 주식 68,000주가 F(7,000주), L(7,000주), M(7,000주), 청구인(7,000주), N(7,000주),O(7,000주), P(7,000주), Q(7,000주), R(7,000주), S(5,000주), 총 10명에게 340백만원에 액면가(5,000원)로 양도되었던바, 조사청은 이에 대해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하였다.
  • 나)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쟁점주식 저가양․수도 과세분 쟁점주식을 취득한 위 10명 중 S 명의의 쟁점주식 5,000주를 제외한 F 등 9명 명의의 쟁점주식 63,000주는 2010.12.7., 2011.5.23., 2012.6.27. 3차례에 걸쳐 E에게 쟁점주식을 액면가(5,000원)로 전부 양도되었고, 2002년부터 명의신탁되었던 ‘J’ 명의의 쟁점주식 56,000주 또한 2010.12.7. E에게 매매를 통하여 양도되었던바, 조사청은 이에 대해 A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E에게 저가(시가는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2010.12.7 14,020원, 2011.5.23. 19,407원, 2012.6.27. 19,761원으로 산정)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A에게 저가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양도소득세, E에게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한편, S 명의의 쟁점주식 5,000주는 2012년 E이 아닌 A에게 액면가(5,000원)로 양도되었다. 위 쟁점주식에 대한 거래내역과 F 등 양수인 10명의 법인 또는 대표이사 A과의 관계 등은 다음과 같다. < 2006년 F 등 10명의 인적관계 등 > 해당자 발췌 성명 관계 근무기간 담당업무 F 임원 2002 ~ 2012 관리분야 업무 총괄본부장 L 조 세무사의 배우자 M 조 세무사의 동료 세무사 청구인 직원 2002 ~ 현재 전산관련 업무 N 조 세무사의 동료 세무사 O 직원 1985 ~ 2012 A 개인사업체인 성진섬유 총괄업무 담당 P 초등학교 동창 Q F(임원)의 친구 R 직원 2004 ~ 현재 총무팀 팀장 S 직원 2002 ~ 2013 총무팀 과장 은 2003년 사업연도부터 B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대리한 세무사임 < 2006년부터 2012년까지의 쟁점주식 거래내역 > * 매매 시 주당가액은 모두 액면가액인 5,000원임

3. 조사청의 B법인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개별주주 질문조사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주주명 명의신탁자 와의 관계 진술내용 요지 F 임원

• 직원 S씨가 A 대표의 기업은행 계좌(029436- -)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귀하의 취득대금을 H씨 기업은행 계좌(001148--)로 입금한 것으로 맞는지 질문한바, “네,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라고 답변함

• 명의신탁 경위와 관련하여, “2006년 당시 A 대표 명의로 취득시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말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인 명의로 취득하지 않고 제 명의를 빌려 취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답변함

• ㈜C 주식을 취득하는데 본인이 Q씨에게 명의를 사용한다고 말하고 Q씨의 명의로도 (주)C의 주식을 취득하였음

• 회사를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하여 주식양도 관련 서류는 R 차장이 알아서 하지 않았나 생각됨 L 세무대리인의 배우자

• 2006말경 남편 조** 세무사로부터 (주)C가 건실하고 곧 상장될 것이라는 추천을 받고 상장 전 주식을 취득하면 많은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어 취득하였음

• 취득자금은 통장에서 인출하거나 계좌이체한 것은 없으며, 보유자금으로 송금하였음. 다시 생각해보니, 계좌에서 인출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곳에서 빌린 돈도 있을 수도 있고, 배우자로부터 생활비로 받은 것도 있어서 이런 돈을 모아서 취득대금으로 사용한 것 같음

• 주식양도 시 남편인 조** 세무사에게 팔아달라고 부탁한 것 같으며, 양도대금은 계좌로 입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음 M 세무대리인의 동료

• 주식 취득당시에 같은 세무조정반으로 알고 지내던 조** 세무사가 ㈜C의 회사 실적이 좋아 상장할 가능성이 높으니 주식을 취득해 보라고 권유하여 취득하게 되었음

• 조** 세무사에게 주식을 살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하여 주식을 팔게 되었음. 주식을 누구에게 양도하였는지는 잘 모르겠음

• 주식양도대금은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

• 주식 보유기간 동안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은 없었음 청구인 직원

• 주식취득 당시 회사 분위기가 매장수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관리팀으로부터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주식을 사면 좋을 것이다”라는 소식을 들었고 마침 2006년에 그 기회가 있어서 사게 되었음

• 보유자금 500만원,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한 금액 약 1,000만원 및 곗돈 등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로 현금을 모았고, 계약서를 작성 후, 당일 H씨 계좌로, 은행에 직접 가서 송금하였으며, 주주 권한 행사사실 없음

• 양도대금을 받고나서 한 일주일정도 뒤 부모님께 현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 1,500만원은 어릴 때부터 친했던 친구로부터 빌린 개인적인 채무상환에 사용하였음 N 세무대리인의 동료

• 조 세무사가 ㈜C를 조정하였으며 고문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조 세무사에게서 상장얘기를 들었으며 조** 세무사의 소개로 주식을 취득함

• 2006년도 중 취득자금 지급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상이한 답변을 하였음

① 현금으로 주었는지 계좌로 주었는지 오래되어 생각이 나질 않음

② (세무공무원이 귀하의 계좌를 조회해보면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하자) 현금을 여기저기에서 구해서 준 것으로 생각됨

③ (세무공무원이 귀하의 현금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관련 증빙을 제시해 줄 수 있는지 질문하자) 다시 생각해보니 계좌로 주었는지 현금으로 주었는지도 지금 확실하지가 않음

• 상장이 되지 않아 양도하였으며 양도대금은 자동차 구입대금으로 사용

• 사업실적을 보고받거나 주주 권리행사 사실 없음 O 직원

• A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였음. 취득자금은 현금을 인출하여 A 사장에게 직접 전달하였음

•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 없음

• 신한은행에서 개설된 본인 명의계좌로 입금받았으며, 양도 이유는 A 사장의 부탁으로 양도하게 되었음

• 양도대금은 우체국 계좌로 예금 입금 및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 P 초등학교 동창

• A 대표에게 현금을 두 번 나누어 지급하였음

• 양도대금은 일식 사업을 할 당시 임대료, 급여, 원부자재를 취득하는데 사용하였음

• A 대표와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당시 양수인은 E인 것으로 알고 있음 Q F 친구

• 2006년 취득 당시,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이 첨부되어 있다면 ㈜C 주식 7,000주와 관 련하여 본인이 주식 취득으로 필요서류를 제출한 것이 맞다고 생각함

• 2011.5월 중순경 F씨가 본인의 신한은행 계좌 (036-)로 3,500만원을 송금할테니 보관하고 있다가 다음날 다시 F씨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하여 송금한 기억이 있음 R 직원

• “주식을 누구로부터 얼마에 취득하였나요?”라는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누구인줄은 잘 모르겠으나 회사에서 주식매매를 권유해서 취득하였습니다. 양도인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주식은 35백만원에 취득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데, 세무공무원이 “ 귀하께서 2006.12.21. 기업은행에서 현금 35백만원을 H씨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라고 질문하자 “네,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였음

• 은행에 본인 혼자 직접 가서 취득대금을 입금하였음

• 관리팀 직원인 F, S, 청구인씨가 본인과 같이 주식을 취득하였음 S 직원

• 1차진술: 명의신탁 관계 부인

• 2차 질문조사가 필요하여 S의 주소지를 방문하고, 휴대폰으로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계속 출석을 거부함

• 금융거래 확인결과, S이 기업은행 **동 지점을 방문하여 금원을 A계좌에서 출금한 후, R, 청구인 등 2006년 주식거래자(양수자)들을 보내는 사람으로 표시하여, 금원을 H 계좌에 입금하는 등 수차례의 입출금을 통하여 주식거래대금 수수를 가장한 사실이 있음

• A 대표님에게 양도하였음 A 본인

• 빈번하게 주식변동이 있었던 이유는 자금융통 및 상장 계획하여 회사를 확장시키기 위함이었음

• 단 1주도 명의신탁 사실 없음

• 주식변동과 관련하여 자문받은 사실 없음 E 자

• 본인의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였음

• 주식을 저가에 취득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음(주식평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높다고 생각하지 않음) D 형 (명의신탁 소송피고)

• 법원에서 확정판결은 났지만 명의신탁 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

• 세무공무원의 질문(“유상증자 납입대금에 대한 금융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에 대하여 “현금으로 납입했는지 계좌로 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 증빙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답변함 G 동업종 영위자 (명의신탁 소송피고)

• 출석요구 공문발송하였으나 불응함 T 법인의 직원

• 출석요구 공문발송하였으나 불응함 U 형수

• 보험을 담보로 대출받아 주식을 취득하였음

• 주식을 J씨인지 Y씨인지 모르겠으나 그 분한테 양도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양수인은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라는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누구의 소개로 알게 되어 판매하였습니다”라고 하였고, “양수인을 소개해 준 사람은 누구였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라고 답변하였음

• “쟁점주식을 얼마에 취득하셨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은 나질 않으나, 천만원은 안되고 몇 백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음

• 양도대금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한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라고 답변하였음

• “양도대금이 169백만원으로 2000년대 초반 상황에서는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를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다는 귀하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말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까?” 라는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정말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라고 답변함

• “귀하는 쟁점주식을 8%~13% 보유한 주주로서 그 지분이 적다고 할 수 없는데 동 주식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영상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주주로서 별도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은 없습니다” 라고 답변함

• “주식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라고 답변함

• “주식 양도 당시 쟁점주식의 가격(시가)에 대하여 알아본 사실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요. 없습니다”라고 답변함

• “주식양도대금을 대출금상환에 사용하였다고 하였는데, 169백만원의 대출금 상환내역을 우리청에 2014.5.14.(수)까지 제출할 수 있나요?(우리청에서 이미 2014.5.7. 공문을 통해 증빙자료 준비를 예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준비시간이 그리 길지 않을 것임)”라는 질문에 대하여 “네. 확인한 후 100% 제출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나 그 후 대출금 상환내역에 대하여 제출된 사실없음

• “또한, 주식 취득(인수)자금도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취득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대출받은 내역을 취득시기별로 우리청에 2014.5.14.(수)까지 제출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도 “네. 확인한 후 100% 제출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나 그 후 실제 대출받은 내역을 제출한 사실 없음 J 보험거래 관계자

• A씨가 ㈜C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사람이 없어 본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다고 설명해 주었고 당시 본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으며 실제 본인 주식은 아니었음

• A씨가 주식을 아들인 E에게 넘기고 싶다고 말하여 양도하게 되었음

• A씨의 요청에 의해, 쟁점주식을 양도할 무렵 본인이 Z화재보험 약관대출로 1억원을 받아 A씨에게 빌려주었으며 일부는 본인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자금을 빌려 주었음

• 양도당시 받은 280백만원 중 일부는 본인에게 빌려 받은 돈을 상환한 것이며 나머지는 본인의 아들 계좌로 이체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다시 돌려주었음 K 임원

• A 대표가 주식 관련해서 사인을 하라고 해서 사인을 해주었으며, 그 이후 주식 관련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음

• 양도 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주식 양도대금도 받은 사실이 없고, 주권 행사를 한 것도 전혀 없음 H 동업종 영위자

• 당시 친한 친구인 A씨가 자신 소유의 주식을 본인에게 명의만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본인 명의로 취득하게 되었음

• (주식 양도 시) 중소기업은행 계좌[001148--*]를 개설하여 A씨에게 주었음

• 양도대금 입출금은 모두 A씨가 알아서 처리하였으므로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음

  • 나) 2006년도 주식거래대금에 대한 금융확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원) 기업은행 계좌주 거래일 입금액 출금액 현금대체 자금 흐름 H 2006-12-12 10,000 현금 A의 부탁으로 H이 계좌를 개설하여 A에게 인계 (H 진술서) A 2006-12-21 35,000,000 현금 A 계좌에서 직원 S이 35백만원을 인출하여, 보내는 사람을 R으로 기재하고, H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입출금 전표) H 2006-12-21 35,000,000 현금 A 2006-12-21 35,000,000 현금 A 계좌에서 직원 S이 35백만원을 인출하여, 보내는 사람을 청구인으로 기재하고, H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입출금 전표) H 2006-12-21 35,000,000 현금 H 2006-12-21 50,000,000 현금 H 계좌(A의 차명계좌) 에서 70백만원을 인출하여 A 계좌에 입금 2006-12-21 20,000,000 현금 A 2006-12-21 70,000,000 현금 A 2006-12-21 35,000,000 현금 A 계좌에서 직원 S이 35백만원을 인출하여, 보내는 사람을 F로 기재하고, H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입금전표, F 진술서) H 2006-12-21 35,000,000 현금 A 2006-12-22 50,000,000 대체 대출금 H 2006-12-22 35,000,000 현금 H 계좌(A의 차명계좌) 에서 35백만원을 인출하여 A 계좌로 입금 A 2006-12-22 35,000,000 현금 A 2006-12-22 70,000,000 현금 A 계좌에서 70백만원 출금하여 L 명의로 35백만원,N 명의로 35백만원, 합계 70백만원을 H계좌에 입금 H 2006-12-22 20,000,000 대체 H 2006-12-22 15,000,000 대체 A 2006-12-22 35,000,000 현금 A 계좌에서 35백만원 출금 H 2006-12-22 5,000,000 대체 A계좌에서 70백만원 출금하여 L 명의로 35백만원, N 명의로 35백만원, 합계 70백만원을 H계좌에 입금 H 2006-12-22 30,000,000 대체 H 2006-12-22 15,000,000 대체 상기 A 계좌에서 출금된 35백만원을 가지고, M 명의로 35백만원을 H 계좌에 입금 H 2006-12-22 10,000,000 대체 H 2006-12-22 10,000,000 대체 H 2006-12-22 50,000,000 현금 당초 A 계좌에서 출금되어, L N M 명의로, H계좌에 입금되었던 70백만원 + 35백만원, 합계 105백만원이, H 계좌에서 출금되어, A 계좌에 입금 H 2006-12-22 55,000,000 현금 A 2006-12-22 105,000,000 현금 A 2006-12-26 70,000,000 현금 A 계좌에서 70백만원 출금 H 2006-12-26 35,000,000 현금 상기 A 계좌에서 출금된 70백만원중 35백만원을, 직원 S이, 보내는 사람을 O으로 기재하고, H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입금전표) H 2006-12-26 17,000,000 대체 상기 A 계좌에서 출금된 70백만원중 35백만원을 가지고, P 명의로 H 계좌에 입금 H 2006-12-26 18,000,000 대체 H 2006-12-27 70,000,000 현금 H 계좌에서 70백만원 출금 H 2006-12-27 15,000,000 대체 상기 H 계좌에서 출금된 70백만원중 35백만원을 가지고, Q 명의로 H 계좌에 입금 (Q 진술서) H 2006-12-27 20,000,000 대체 H 2006-12-27 25,000,000 대체 상기 H 계좌에서 출금된 70백만원중 25백만원을 가지고, S 명의로 H 계좌에 입금 H 2006-12-27 20,000,000 현금 H 계좌 잔액 60백만원 모두 인출 H 2006-12-27 40,000,000 현금 A 2006-12-27 70,000,000 현금 상기 H 계좌 인출액 70백만원중 동 계좌로 입금된 60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0백만원과, H 계좌 잔액 60백만원, 합계 70백만원을 A 계좌에 입금
  • 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주식거래대금에 대한 금융확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계좌주 거래일 거래시간 입금액 출금액 자금 흐름 E 2010-11-10 13:26:32 0 E 신규계좌 개설 E 2010-11-10 17:34:36 138,850,000 E 주식취득자금 지출을 위하여 대출 실행 E 2010-11-11 11:44:37 3,500,000 E이 N, M에게 주식 양도대금 각 35백만원을 입금함 N 2010-11-11 11:44 3,500,000 E 2010-11-11 11:45:53 3,500,000 M 2010-11-11 11:45:53 3,500,000 E 2010-11-12 10:53:37 31,500,000 M 2010-11-12 10:53:37 31,500,000 E 2010-11-12 10:55:13 31,500,000 N 2010-11-12 10:55 31,500,000 M 2010-11-12 14:39:18 10,000,000 E으로부터 입금받은 주식양도 대금 35백만원을 M 본인의 하나은행 마이 너스계좌로 이체한 후 11월16일 # 수표 출금하여 E에게 교부하였고(E배서), 12월 13일 E이 J로부터의 양수대금 70천만원을 지급하는데 사용(전표) M 2010-11-12 14:39:18 10,000,000 M 2010-11-12 14:56:38 10,000,000 M 2010-11-12 14:56:38 10,000,000 M 2010-11-12 15:00:17 10,000,000 M 2010-11-12 15:00:17 10,000,000 M 2010-11-12 15:03:42 8,700,000 M 2010-11-12 15:03:42 8,700,000 M 2010-11-16 14:32:34 35,000,000 N 2010-11-16 14:48 35,000,000 E으로부터 입금받은 주식양도 대금 35백만원을 11월16일 00지 점에서수표(3매) 출금 하여 E에게 교부하였고(E배서), 12월13일 E이 J로부터의 양수대금 70천만원을 지급하는데 사용(전표) E 2011-05-11 12:26:45 35,000,000 E이 P의 하나은행계좌로 주 식양도대금 35백만원을 입금하여 주고, P이 다음날 현금 15백 만원 (5만원권*300매)을 출금하여 찾고, 나머지는 본인의 신한은행계좌로 20백만원을 송금함. 신한은행계좌 출금액 은 R(총무팀장)계좌로 입금됨 P 2011-05-11 12:26:45 35,000,000 P 2011-05-12 13:42:08 20,600,000 P 2011-05-12 13:42:08 15,000,000 P 2011-05-12 13:42:08 20,600,000 E 2011-05-16 15:15:07 35,000,000 E이 Q의 신한은행계좌로 주식양도대금 35백만원을 입금하여 주고, Q이 다음날 35백만원을 친구 F의 기업은행계좌로 이체 하여주었으며, F은 35백만원 전액을 현금으로 출금함 Q 2011-05-16 15:16:19 35,000,000 Q 2011-05-16 16:08:33 -35,000,000 Q 2011-05-16 16:10:57 35,000,000 Q 2011-05-17 11:33:32 10,000,300 F 2011-05-17 11:33:33 10,000,000 Q 2011-05-17 11:34:46 10,000,300 F 2011-05-17 11:34:47 10,000,000 Q 2011-05-17 11:35:59 10,000,300 F 2011-05-17 11:35:59 10,000,000 Q 2011-05-17 11:37:21 5,000,300 F 2011-05-17 11:37:22 5,000,000 F 2011-05-19 11:58:30 35,000,000 O 2011-05-23 35,000,000 E이 O에게 35백만원을 입금하고, O은 전액 현금출금 O 2011-05-25 15,000,000 O 2011-05-26 10,000,000 O 2011-05-27 10,000,000 R 2012-05-24 35,000,000 E이 R에게 35백만원 입금 하고, R은 전액 현금출금 R 2012-05-25 35,000,000 E 2012-06-13 14:52:28 35,000,000 E이 F, 청구인에게 주식양도대금 각 35백만원을 입금하여 주고 다음날 F, 청구인은 각 35백만원을 현금출금함 F 2012-06-13 14:52:28 35,000,000 E 2012-06-13 14:55:11 0 E 2012-06-13 14:55:11 35,000,000 청구인 2012-06-13 14:55:11 35,000,000 청구인 2012-06-14 10:20:55 35,000,000 F 2012-06-14 11:39:30 35,000,000 L 2012-06-27 35,000,000 E이 L에게 35백만원을 입금하고, L은 조세무사에게 전액 이체, 기타 조세무사와 다수 입․출금내역 있음 L 2012-06-27 5,000,000 L 2012-07-10 10,000,000 L 2012-07-24 15,000,000 L 2012-07-25 5,000,000
  • 라) 조사청이 제출한 △△동부지법 제12민사부 판결(2011가합*, 2012.2.3.)내용과 소장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판결내용 원고 A이 피고 D 및 G, 2명에게 제기한 ‘주식명의개서 청구의 소’에 대한 주요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고, 피고들이 항소하지 않아 원고승소로 확정되었다. 한편, B법인의 2013년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여전히 D, G은 각 80,000주의 주식을 보유하여 각 20%의 지분으로 등재되어 있다(위 판결문에 따른 명의개서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

주문

: 별지목록 기재 주식(B법인이 발행한 피고 D, G 명의의 각 80,000주씩 합계 160,000주)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1998.6.1. 설립한 주식회사 B법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발 행 주식 중 별지목록 기재 주식의 각 80,000주를 피고들에게 각 명의신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별지목록 기재 주식은 원고의 소유임이 분명하고, 피고들이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서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할 것이다.

2. 피고들의 항쟁에 관한 판단
  • 가. 취득시효의 항변 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주식이 10년 이상 피고들 명의로 있었으므로 취득 시효가 완성되어 피고들의 소유가 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주식은 사원권적 재산권에 해당하여 취득시효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만 대여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들이 실제 주주로서 점유 내지 준점유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나. 신의칙 위반(이유없음)

② 소장내용 한편, 원고 A이 20117.15. 제기한 소장에 의하면,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다. 피고 원고 관계 주식의 명의신탁계약 D A 형

• 원고는 1998.06.01. 청구외법인을 설립하면서, 피고로부터 명의를 빌려 8,000주를 소유

• 2000.09.19. W에게 3,000주 매도, 피고 명의로 5,000주 소유

• 2001.12.24. 피고 명의로 10,000주 유상증자, 총 15,000주 소유

• 2002.02.08. 피고 명의로 50,000주 유상증자, 총 65,000주 소유

• 2002.02.22. 피고 명의 주식 중 13,000주를 G으로 명의변경하여 총 52,000주 소유

• 2002.12.16. 피고 명의로 28,000주 유상증자, 총 80,000주 소유(원고는 피고 D와 위 주식 80,000주에 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였음) G A 동업종 영위자

• 원고는 2002.02.22. D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중 13,000주와 T 명의의 주식 23,400주 총 36,400주를 피고명의로 소유

• 2002.12.16. 피고 명의로 19,600주 유상증자, 총 56,000주 소유

• 2003.07.30. 피고 명의로 24,000주 유상증자, 총 80,000주 소유(원고는 피고 G과 위 주식 80,000주에 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였음) 공통사항 원고는 피고들과의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피고들로부터 각 명의를 빌려서 주식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피고들 명의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증자대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였고, 피고들은 단 1원도 증자대금을 납입한 적이 전혀 없다. 더군다나, 명의개서 등을 할 때에도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승낙을 받아서 원고가 피고들을 대리하여 주식 명의이전을 하였고, 피고들은 그 명의개서절차에 개입하지 않았다.

4. 조사청의 명의신탁 조사 시 주주별 명의신탁 주요 검토내용과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D(A의 형), G(동업종 영위자), T 관련

① A이 원고가 되어 2011.7월에 작성한 소장의 청구원인에는, “B법인을 설립한 1998.6.1. 피고 D의 명의를 빌려 8,000주를 명의신탁하고, 그 이후로도 2001.12.24. 유상증자한 1만주, 2002.2.8. 유상증자한 50,000주, 2002.12.16. 유상증자한 28,000주 등을 명의신탁하여 소장 작성일 현재 80,000주에 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G에 대하여는 2002.2.22. 피고 D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중 13,000주와 T 명의의 23,400주, 총 36,400주를 G 명의로 소유하였고, 2002.12.16. 유상증자한 19,600주, 2003.7.30. 유상증자한 24,000주 등 소장 작성일 현재 80,000주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피고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주식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하면서는 증자대금을 회사에서 납입하여 피고들은 단 1원도 납입한 적이 없고, 명의개서를 할 때에는 피고들로부터 승낙을 받아서 원고가 피고들을 대리하여 명의이전을 하였다”는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② 위 소송의 판결문 ‘판단’ 부분을 보면, “각 명의신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정리하고, 소송에서 피고들이 항변하는 “취득시효나, 신의칙 위반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였고, ‘주문’에서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하였으며, 이 판결은 피고들이 항소를 하지 않아 원고승으로 확정된바, 당해 쟁점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이다.

  • 나) U(형수, D의 배우자) 관련 (주식보유: 1998 ~ 2002년)

① U은 2014.5.12. 조사청에서 작성한 문답식 진술서에서, 쟁점주식을 몇 주, 얼마에 취득하였고 언제, 얼마에, 누구에게 양도하였는지 등은 10년이 더 되어 잘 기억나지 않으나,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까 싶어서 보험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해약한 자금으로 취득하였고, 양도대금이 얼마인지,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으나, 조사청이 말하는 양도대금 169백만원을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다.

② U 명의로 최종 보유하였던 주식 33,800주는 2002년에 J에게 전부 양도되었는바, J는 명의신탁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 다) J(A의 보험거래 관련자) 관련 (주식보유: 2002 ~ 2010년)

① 2014.4.30. 작성한 진술서에서 J는, “2002년에 A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주었지 취득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실제 J 주식이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② 또한 2010년에 위 주식이 아들 E에게 양도될 때 양도대금 280백만원을 J의 제일은행 계좌로 지급받았는바, “그 280백만원 중 일부는 그 이전에 A에게 보험 약관대출을 받아 빌려준 1억원과 가지고 있던 자금에서 빌려준 금액이 있었는데 그 빌려준 돈을 상환받고, 나머지는 J의 아들 계좌로 이체하여 현금인출 후 A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러한 일들은 A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J가 주식을 E에게 양도하는 2010년의 계좌거래내역과 이# 진술을 종합하면, J의 제일은행 계좌로 2010.12.7. 8천만원과 2010.12.13. 2억원이 E 명의로 입금되는데, 그 중 1억원은 그 전에 A에게 보험대출 해주었던 금액을 받은 것으로 상계하고, 나머지 180백만원은 J 아들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출금하여 A에게 반환하였다고 진술함).

  • 라) K(2001년부터 2003년까지 임원) 관련 (주식보유: 2002 ~ 2003년) 2014.4.10. 작성한 진술서에서 K은, “2002년 중에 증자 및 매매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취득계약서에 서명을 하라고 하여 서명만 한 사실이 있으나 취득자금을 지급한 적 없고, 아마 A 대표가 전부 알아서 한 것 같으며, 2003년 주식 양도 또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양도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양도한 사실이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도 전혀 없으며, 그러한 사실로 볼 때 K 본인의 주식이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마) H(동업종 영위자) 관련 (주식보유: 2002 ~ 2006년) H은 2014.4.1. 조사청에서 작성한 문답식 진술서에서, “친한 친구인 A이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H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고, 유상증자 때도 명의만 빌려주어 자세한 사항은 모르며, 2006.12.27. H 명의 주식 68,000주를 F 등 10인에게 양도할 때에는 A의 요청에 따라 기업은행 통장을 만들어 E에게 건네주어 양도대금의 입출금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 바) 이 건 증여세 과세한 2006.12.27. F 등 10인 명의신탁 관련

① 2006년의 주식변동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한 H 명의로 2002년부터 등재되어 있었던 68,000주(지분 17.0%)가 F 등 10인에게 7,000주씩(S의 경우에만 5,000주) 매매를 통하여 이전되었으며

② 2006년의 위와 같은 주식변동은 A 주식을 H에서 F 등 10인으로 명의만 변경한 것으로 당시의 주식 거래대금에 대한 금융확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6.12.21.부터 2006.12.27.까지의 기간 중에 A 계좌에서 B법인의 직원 S이 각각의 취득자금 35,000,000원(7,000주 × 5,000원)씩을 인출하여 보내는 사람을 F 등 10인으로 하여(수기전표의 경우 S이 기재하여) H이 만들어준 기업은행 계좌(전항 H의 진술내용 참조)로 입금하였고, 그 금액은 대부분 당일에 다시 출금하여 A 계좌로 다시 입금되었다. < 2006.12월 F 등 취득대금 입출금 내역> (단위: 백만원) 일자 A 계좌 입금자 명의 H 계좌 A 계좌 입금 출금 입금 출금 입금 2006.12.21 35 -R→ 35 35 -청구인→ 35 50 20 → 70 2006.12.22 50 35 -F→ 35 35 → 35 (대출금) 70 -L→ 35 -N→ 35 50 35 -M→ 35 55 → 105 2006.12.26 70 -O→ 35 -P→ 35 2006.12.27 70 10 (Q→) 35 (S→) 25 60 → 60 합계 280 340 340 280 340백만원 = 68,000주 × 5,000원 입출금 중 전표를 수기로 작성한 경우의 작성한 사람은 직원 ‘S’임 H의 기업은행 계좌(00**--023)는 2006.12.12. 신규 개설

  • 사)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주식변동 관련

① 명의수탁자들 중 2006.12.21.부터 2006.12.27.까지 매매 형식을 통하여 명의가 등록된 F 등 10명은, 2002년도에 유상증자와 매매를 통하여 명의자가 되었던 ‘H’ 명의의 68,000주를 7,000주(S은 5,000주)씩 양수하는 형식을 통하여 명의가 등록되었다가, S을 제외한 9명의 주식 전부는 다시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에 매매를 통하여 A의 아들 E에게 명의가 이전되었다.

② 또한, 2002년부터 명의신탁되었던 ‘J’의 주식 56,000주 또한 2010년에 E에게 매매를 통하여 이전되었다(S의 주식 5,000주는 2012년에 A에게 명의가 변경됨).

③ 위와 같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에 E이 취득하는 주식에 대하여 A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E에게 액면가액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2010.12.7. 14,020원, 2011.5.23 1940,7원, 2012.6.27. 19,761원)과 매매가액(액면가 5,000원)과의 차이에 대하여 양도자 A에게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라 보충적 평가액을 1주당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양수자 E에게는 저가양수 금액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계산하였다.

5. 조사청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청이 B법인의 쟁점주식 전부가 법인 설립 때부터 대표이사 A이 실제 소유한 주식을 친인척이나 임직원들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함에 따라 연도별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주식 명의신탁 조사결과 정리> 고지대상자: 굵은 글씨에 밑줄 친 사람들 (단위: 주, 원) 연도 1998년 2000 2001 2002 2002 2003 2006 명의신탁 원인 설립 시 명의신탁 매매 (수탁자 변경) 유상증자 유상증자 매매 (수탁자 변경) 매매 (수탁자 변경) 매매 (수탁자 변경) 주식 수 20,000 3,400 20,400 212,600 153,400 24,000 68,000 수탁자 수 4 1 3 7 4 1 10 1주당평가액 31,772 14,070 0 0 0 30,394 고지세액 (제척기간 경과) 2.6백만원 41백만원 0 0 0 6 28백만원 명의 수탁자 D T V U U D T U D T U G H K J G H K J G F L M 청구인 N O P Q R S 고지대상자 중 D, U, T은 이 건 심사청구를 하지 않았으며, 2002년, 2003년의 경우 주식 평가액이 ‘0’으로 고지세액이 없다.

6. 조사청의 A에 대한 양도소득세(저가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E에 대한 증여세(저가양수) 과세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거래일자 주식 수 보충적평가액 거래가액 1주당 차이 A 양도가액 E 증여가액 2010.12.07 70,000주 14,020 5,000 9,020 981,400,000 631,400,000 2011.05.23 21,000주 19,407 5,000 14,407 407,547,000 302,547,000 2012.06.27 28,000주 19,761 5,000 14,761 553,308,000 413,308,000

7. 쟁점주식에 대한 1주당 평가액에 대한 조사청과 청구인의 다툼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조사청의 쟁점주식에 평가내역 조사청은 쟁점주식에 대한 순자산가액계산서의 부속서류인 ‘평가차액 계산 명세서’에 의하면 ‘대차대조표상의 자산․부채 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과의 차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평가하였으며, 일자별 평가금액은 다음과 같다. < 조사청의 평가차액 계산 명세서와 1주당 평가액 > (단위: 백만원, 원) 평가 기준일 자산금액 부채금액 조사청 1주당 평가액 상증법에 의한 평가액 대차대조표상 금액 차액 상증법에 의한 평가액 대차대조표상 금액 차액 2000.09.19 1,350 1,350

• 1,145 1,145

• 31,772 2001.12.24 3,949 3,949

• 3,726 3,726

• 14,070 2002.02.22 12,293 12,293

• 11,688 11,688

• 0 2002.12.16 12,293 12,293

• 11,688 11,688

• 0 2003.07.30 10,011 10,011

• 14,713 14,712

• 0 2006.12.27 19,115 19,115

• 17,045 17,045

• 30,394 2010.12.13 29,234 29,234

• 24,975 24,975

• 14,020 2011.05.23 33,761 33,761

• 28,576 28,576

• 19,407 2012.06.27 37,213 37,213

• 31,291 31,291

• 19,761

  • 나) 청구주장의 쟁점주식에 평가내역 청구인은 실제 E과 일부 주주들 간의 거래금액인 액면가액 5,000원이 시가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자산 중 재고자산이 과대계상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조정된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을 제출하였다. 즉 B법인의 법인결산 기말재고 금액이 과다계상된 사유는

① B법인의 판매시스템은 판매금액에 대해 매장(대리점, 백화점)에서 판매마진을 공제하고 매출 및 입금을 인식하는 시스템(순액법 수익인식)이다.

② 입고, 출고, 판매, 재고관리는 전산 EDI로 처리되어 수많은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유지되고 있다.

③ 전산EDI시스템은 ‘입고(기초재고)

• 출고 = 창고재고’, ‘매장입고(기초재고)

• 판매 = 매장재고’로 인식하며, EDI시스템상 판매에 따른 매장재고를 파악하여야 하므로 매장 전체 재고를 당사 재고자산으로 인식한다.

④ 그러나, 백화점 중 일부매장이 판매분이 아닌 출고분을 매출로 인식하고 있으며, 백화점에서 이를 재고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

⑤ B법인에서는 출고분 백화점의 재고를 법인 기말재고로 인식하는 오류를 범하였으며, 백화점(특정매입

• 출고분)매장의 재고를 차감하여야 정확한 법인 기말재고자산이 된다. < 청구주장의 기존재고 인식금액 > (단위: 개, 백만원) 재고 연도 물류재고 매장재고 기말재고액 대리점, 할인점, 백화점 백화점(출고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2005 531,019 4,902 285,889 4,525 93,029 1,569 909,937 10,997 2006 600,380 6,609 394,109 6,459 87,064 1,445 1,081,553 14,514 2007 712,230 8,032 345,625 5,919 68,359 1,140 1,126,214 15,090 2008 632,366 7,579 440,783 7,977 48,810 835 1,121,959 16,392 2009 539,197 8,999 425,049 8,746 46,128 955 1,010,374 18,701 2010 543,268 7,828 493,762 10,494 107,992 2,330 1,145,022 20,653 2011 523,409 8,437 595,284 12,769 105,555 2,285 1,224,248 23,493 2012 517,486 8,576 636,827 14,640 109,456 2,426 1,263,769 25,642 < 청구주장의 변경재고 인식금액 > (단위: 개, 백만원) 재고 연도 물류재고 매장재고 기말재고액 대리점, 할인점, 백화점 백화점(출고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2005 531,019 4,902 285,889 4,525 816,908 9,428 2006 600,380 6,609 394,109 6,459 994,489 13,069 2007 712,230 8,032 345,625 5,919 1,057,855 13,949 2008 632,366 7,579 440,783 7,977 1,073,149 15,556 2009 539,197 8,999 425,049 8,746 964,246 17,745 2010 543,268 7,828 493,762 10,494 1,037,030 18,322 2011 523,409 8,437 595,284 12,769 1,118,693 21,207 2012 517,486 8,576 636,827 14,640 1,154,313 23,216 청구인의 위 변경재고 인식금액은 당초 인식한 재고(물류 재고 + 대리점,할인점 재고 + 백화점출고분 재고)에서 백화점출고분 재고를 완전히 제거한 금액으로서 2005, 2006, 2010, 2011, 2012년도의 재고를 다시 계산한 것이며, 2005, 2006, 2010, 2011, 2012년 사업연도의 재고가 감액되었다는 금액은 제출되었으나, 그 이후 사업연도의 재고나 순이익에 어떻게 반영된다는 설명은 없다.

  • 다) 한편, B법인의 회계감사를 실시한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증빙은 청구인 및 조사청 모두 제출하지 않았으며, B법인의 2006년 및 2010년부터 2012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감사의견은 ‘적정’으로 나타난다.
  • 다) 이상 청구주장과 조사청의 1주당 평가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원) 조사청 청구주장 조사청의 재고자산 평가액 (장부가액)① 1주당평가액 백화점재고 착오계상액② B법인 실지재고자산

③ (=①-②) 1주당 평가액 2006년 14,514 30,394 1,445 13,069 1,097 2010년 20,653 14,020 2,330 18,322 4,923 2011년 23,493 19,407 2,285 21,207 5,042 2012년 25,642 19,761 2,426 23,216 4,854

  • 라. 판단 먼저, A이 쟁점주식 7,000주를 2006.12.27. 청구인에게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 제1호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F 등 10명은 B법인의 임직원 5명, B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담당해온 세무사의 배우자나 동료 3명, A의 친구 1명, 임직원의 친구 1명 등으로서, 2006.12.27. H 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주식 68,000주를 각 7,000주(S의 경우는 5,000주)씩 일시에 취득하였는바, F 등 10명에게 주식을 양도한 H은 “A이 요청하여 2002년에 명의만 빌려주었고, 2006.12.27. 쟁점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A이 계좌를 만들어 달라하여 중소기업은행 계좌만 만들어주었을 뿐 양도대금 입출금은 A이 처리하여 그 외의 다른 것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어 사실상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한 점, 조사청은 A과 H의 금융계좌에 대한 2006.12.12.부터 2006.12.27.까지의금융거래를 확인한 결과, B법인의 직원 S이 A의 계좌에서 F 등 각인의 주식 취득대금 35,000,000원씩을 인출하여 F 등의 이름으로 기재하여 H의 계좌로 송금하고, 그 금액은 다시 바로 출금되어 A 계좌로 다시 입금하였던 내용이 확인된 점, F 등 10명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에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거래에 대한 금융거래 확인에서도 위와 유사방법의 금융거래가 있었음이 상당부분 확인된 점, F 등 10명은 명의수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조사 당시 F과 그 친구 Q은 명의수탁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다른 사람들의 경우 명의수탁 사실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그 진술내용들은 위에서 확인된 금융거래들과 비교하였을 때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지 소유자라고 볼 만한 객관적 소명을 하였다거나 이 건 청구 시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점, 명의수탁자 H 명의의 쟁점주식을 F 등 10명으로 명의변경함으로써 과점주주로서의 조세부담을 지속적으로 회피한 점[2006년 당시 특수관계자의 지분은 49.0%(A 29.0%, D 20.0%)] A이 2006.12.27. 명의수탁자 F 등 9명 명의의 쟁점주식을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에 명의를 변경하면서 실지 소유자 A으로 명의를 환원하지 않고, A의 아들 E에게 매매형식을 통하여 양도하면서 E의 증여세를 회피한 점, 청구인이 이 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뚜렷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점(대법원2010두24968, 2013.03.28. 같은 뜻) 등 이상의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A이 쟁점주식 7,000주를 2006.12.27. 청구인에게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이 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와 관련하여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 시 재고자산을 과대평가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1호는 “상품ㆍ제품ㆍ반제품ㆍ재공품ㆍ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재고가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재산정한 기말재고액은 당초 인식한 재고(물류 재고 + 대리점, 할인점, 백화점 재고 + 백화점 출고분 재고)에서 단순히 백화점 출고분 재고를 완전히 제거한 금액으로서, 청구주장과 같이 어느 한 연도 말의 재고가 과다계상되었다면, 그 다음연도의 기초 재고가 줄어들고 다음연도 기말재고에도 변동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청구인이 재산정한 기말재고액은 2005년부터 2012년 사업연도의 재고금액이 감액되었다는 금액만 나와 있을 뿐 그 이후 사업연도의 재고나 순이익에 어떻게 반영된다는 설명이 전혀 없는 점, 청구인 스스로 전산EDI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회계관리는 정확하다는 전제 하에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도 재고부분만 당기손익의 대부분을 차지할 만큼의 착오가 있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B법인의 회계감사를 실시한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B법인의 2006년 및 2010년부터 2012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감사의견은 ‘적정’으로 나타나, 청구주장의 기말재고자산의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제3자간의 거래가액은 특수관계자간의 명의신탁 주식의 거래가액으로서 시가로 볼 수 없는 점 등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처분청이 B법인의 기말재고자산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보아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평가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청구외법인의 연도별 부채비율 [감사보고서 참조] 2005년도 부채비율 881.30% 2006년도 부채비율 834.10% 2007년도 부채비율 679.22% 2) 양도경위에 대한 진술내용

• 회사를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하여 주식양도 관련 서류는 R 차장이 알아서 하지 않았나 생각됨(F)

• A씨가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을 아들인 E에게 넘기고 싶다고 말하였음(J)

• A 사장이 자신의 아들에게 양도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A 사장이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와 저는 도장만 찍어 주었음(O)

• A 대표와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당시 양수인은 E인 것으로 알고 있음(P)

• “A 대표님에게 양도하였음”(S) 3) 조사청이 2014.4.28일 및 2014.5.14일 서면으로 요청하였으며, 조사 당시 구두로도 수차례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요청함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 의 2【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