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시가라고 주장하는 거래는 2011.6.30.에 이루어졌고 쟁점주식은 2012.10.5.에 양도되었는바, 매매사례가액으로 삼기는 부족하고 감정가격 또는 수용가격 등은 존재하지 않는 등 달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삼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시가라고 주장하는 거래는 2011.6.30.에 이루어졌고 쟁점주식은 2012.10.5.에 양도되었는바, 매매사례가액으로 삼기는 부족하고 감정가격 또는 수용가격 등은 존재하지 않는 등 달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삼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당초 투자했던 금액으로 매도한 것으로서 이 건 거래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전혀 없으며, 청구인과 양수자 간의 쟁점주식 매매가액은 1년 전에 상호 합의된 가액이므로 당연히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즉, 청구인은 2011.6.30. 보유하던 “△△△△ △△” 지분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 외 1인에게 795백만원에 양도하고, 이에 따른 대가로 현금 70백만원과 쟁점법인의 주식(25,000주, 시가 725맥만원)으로 수취한바,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과 양수자는 동서지간이지만, 쟁점법인에 근무하던 시기에 극심한 불화로 회사를 퇴사함은 물론 현재까지 왕래조차 없는 상황에서 양수자가 청구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동기가 전혀 없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동서지간에 분쟁이 더이상 확산되지 않게 당초의 취득가액 그대로 매도한 선의의 행동일 뿐이니 혜량하여 선처해 주기를 바란다.
청구인과 양수자는 동서관계(양도인의 처와 양수인의 처가 형제관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2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양도일 현재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 1주당 11,639원으로 평가되었고, 이에 따른 양도주식의 평가액은 290,975,000원으로 확인되는데,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인 양수자에게 시가 290,975천원의 비상장주식을 750,000천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분여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라 고지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①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개정 2014.2.21>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개정 1997.11.10, 2000.12.29, 2002.12.30, 2003.12.30>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1. 쟁점법인, 청구인과 양수자와의 관계 쟁점법인은 LPG 가스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05.6.1. 개업하여 쟁점주식의 양수자가 대표자로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11.6.30부터 2012.6.30.까지 쟁점법인에 전무이사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인의 배우자 ●●●(-)과 양수자의 배우자 ◨◨◨(**-)은 자매로, 청구인과 양수자는 동서관계임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다툼이 없는 사실
○ 이 건 쟁점주식의 매매거래일(2012.10.5.)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발생된 매매사례 또는 감정가격・수용가격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쟁점주식의 실지 거래가액은 1주당 30,000원인 것으로 나타남
○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2012.10.5.)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은 1주당 11,639원임
3. 쟁점주식 매매 관련 서류 내역
○ 처분청에 제출한 양수자의 확인서 확 인 서
○ 법인명: (주)◯◯◯◯◯
○ 사업자번호: --
○ 대표자: ▣▣▣
○ 업종: 도・소매업 / LPG판매
○ 소재지:
• 상기 본인은 (주)◯◯◯◯◯의 업무전반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대표자로서 아래와 같이 사실 확인합니다.
• 붙임 “ 주식 양수도 계약서 ” 와 같이 ▣▣▣ 본인은 2012.10.5. ▧▧▧(-***)으로부터 (주)◯◯◯◯◯의 주식 25,000주를 주당 20,000원인 500,000천원에 매입한 것으로 작성하였으나,
• 실지 거래가액은 750,000천원(주당 30,000원)이며,
• 거래대금은 붙임 “ (주)◯◯◯◯◯ 주식이동에 따른 대금지급 ” 과 같이 2012.6.29.부터 2012.9.30.까지 6회에 걸쳐 모든 대금을 지급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붙임1. 주식양수도계약서 1부. 붙임2. (주)◯◯◯◯◯ 주식이동에 따른 대금지급 1부. 2014.6. 위 확인자: ◨◨◨ (서명) ◯◯세무서장 귀하
○ 청구인과 양수자 간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양도인(갑)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양수인(갑)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상기“갑”은 (주)◯◯◯◯◯의 총주식수 250,000주 중 “갑”의 보유주식 25,000주를 아래와 같이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며 본 계약을 체결한다. 아 래
1. 주 식 종 류: 보통주식
2. 양 도 주 식 수: 25,000주
3.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
4. 1주당 양도가액: 20,000원
5. 양 도 금 액: 오억원 (₩ 500,000,000)
6. 주 식 양 도 일: 2012년 10월 5일 양도인(갑): 청 구 인 (인) 양수인(을): 김 ◯ ◯ (인)
4.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내용
○ 청구인은 양수자가 운영하는 △△△△ △△(--)의 지분 50%를 2010.10.29. 600백만원에 매입하여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 청구인이 제출한 △△△△ △△ 지분 매매계약서 지분매매 계약서 ▣▣▣(△△△△ △△ 대표, 이하 “ 갑 ” 이라 한다.)과 ▧▧▧(이하 “ 을 ” 이라 한 다) 은 “갑”이 대표로 되어있는 △△△△ △△ 지분의 매매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기본사항)
1. △△△△ △△의 대표는 “ 갑 ” 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 (이하 “ 병 ” 이라 한다.)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 갑 ”, “ 을 ” 상호 인정한다. 제2조 (주요 계약 내용)
1. “ 을 ” 은 “ 갑 ” 이 100% 소유하고 있는 제주도 소재 △△△△ △△ 총자산의 지분 50%를 매입한다.
2. “ 을 ” 은 지분매입 후 위 △△△△ △△의 대표 및 주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가진다. 제4조 (지분 매매대금 및 지급조건)
1. 제2조에 의해 산정한 △△△△ △△의 총자산은 ₩1,318,000,000이나, “ 갑 ” 과 “ 을 ” 쌍방이 합의하여 총자산 가치를 12억원으로 정한다.(지분50%는 6억원) 2010.10.29 [갑] 성 명: ◨ ◨ ◨ (인) [을] 성 명: ▣ ▣ ▣ (인) [병] 상호: (주)◯◯◯◯◯ (인)
○ △△△△ △△ 지분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 △△의 청구인 지분 50%를 □□□과 ◫◫◫에게 2011.6.30 795백만원에 양도하고, 이에 따른 매매대금은 현금으로 70백만원을 수령하고, 나머지 725백만원은 □□□이 보유하던 쟁점법인의 주식(지분 10%, 25,000주, 1주당 29,000원)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인과 □□□․◫◫◫ 간의 △△△△ △△ 지분 매매계약서 LPG 판매점 양도양수 계약서 양도인 △△△△ △△ 대표 ▧▧▧(이하 “ 갑 ” 이라 칭한다)과 동업자 (주)◯◯◯◯◯ 대표이사 ▣▣▣(이하 “ 을 ” 이라 칭한다)과 양수인 □□□(이하 “ 병 ” 이라 칭한다)과 양수인 ◫◫◫ (이하 “ 정 ” 이라 칭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 △△ △△ △△ ” 의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 갑 ” 과 “ 을 ” 이 운영하고 있는 ◯◯ 도 소재 △△△△ △△(이하 “ 판매 점 ” 이라 칭한다)의 시설 및 사업허가권, 영업권, 고정자산등 사업에 관한 일체를 “ 병 ” 과 “ 정 ” 이 인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매매대금 및 납부 방법, 권리의 시작)
1. 제2조의 방식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계산 결과에 의거 “ 갑 ” 과 “ 을 ” 소유의 “ 판매점 ” 매매금액은 일금 일십오억이천만원정(₩1,520,000,000)으로 한다.
2. 대금의 납입과 관련하여 제3조 1항의 금액을 총 매매대금으로 보고 제3조3항과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한다.
3. 총 매매금액 중 칠천만원(₩70,000,000)은 “ 갑 ” (▧▧▧)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일 십사억오천만원(₩1,450,000,000)은 “ 병 ” (□□□)이 보유하고 있는 (주)◯◯◯◯◯ 주식10%를 “ 갑 ” (▧▧▧)에게 또한 “ 정 ” (◫◫◫)이 보유하고 있는 (주)◯◯◯◯◯ 주식10%를 “ 을 ” (▣▣▣)에게 2011년 6월말로 양도함으로써 총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한다.
4. “ 병 ” 과 “ 정 ” 은 잔금지급 후 2011년 7월 1일부터 △△△△ △△의 소유자로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 2011.6.30. 양도인(갑) 양도인(을) 성명: ▧▧▧(서명날인) 성명: ▣▣▣(인) 양수인(병) 양수인(정) 성명: □□□(인) 성명: ◫◫◫ (인)
-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당초 투자했던 금액으로 매도한 것으로서 이 건 거래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전혀 없으며, 청구인과 양수자 간의 쟁점주식 매매가액은 1년 전에 상호 합의된 가액이므로 당연히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확인되는 가액으로 하며, 이와 같은 실례가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시가라고 주장하는 거래는 2011.6.30.에 이루어졌고 쟁점주식은 2012.10.5.에 양도되었는바, 이는 매매거래일로부터 1여년 전에 거래된 가액으로, 매매사례가액으로 삼기는 부족하고 감정가격 또는 수용가격 등은 존재하지 않는 등 달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삼아 이 건 증여세를 고지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