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가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쟁점토지를 증여 이전하여 증여행위가 무효임에도 증여를 전제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증여자가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쟁점토지를 증여 이전하여 증여행위가 무효임에도 증여를 전제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14.8.12. 청구인에게 한 2013년 증여분 증여세 4,146,4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시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이하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가 제3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거래로 인한 이익은 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①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개정 2011.12.3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 제76조【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⑤ 세무서장등은 제4항을 적용할 때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그 증가한 재산의 자금 출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소유권 변동과 근저당설정 및 말소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자 등기목적 등기원인 소유자 등 2000.3.21. 소유권이전 1999.5.11.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박자 2011.5.31. 소유권이전 2011.5.23. 증여 김기(시부) 2013.7.5. 2013.7.9. 소유권이전 2013.7.4. 증여 청구인 2014.1.27. 2013.7.5.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2014.1.23. 합의해제 김기(시부) 2014.1.27. 2011.5.31.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2014.1.23. 합의해제 박정자 2013.11.21. 근저당권 설정 2013.10.10.설정계약 채무자 청구인 근저당권자 김경(시고모) 2014.1.27. 근저당권 말소 2014.1.23. 해지
2. 국세통합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김중은 2013.12.24. 도 시 동 610 마을 동 호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위 아파트 외에는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구치소장 발행 수용증명서에 의하면, 김*기는 2013.10.23. 구치소에 입소하여 2014.9.26. 수용증명서 발행일 현재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시부 김*기는 다니던 회사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과 절도 등의 혐의로 고발되어 그 혐의사실이 입증되어 구속되었고 심리일 현재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 항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그 등기원인이 된 증여 행위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경우라면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 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의 유무와 관계없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대법원 1995. 11. 24.선고 95누1006 판결 참조), 위 원인무효의 등기가 말소되어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회복된 것 역시 증여라 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나, 당초의 증여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적법하게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것처럼 제소하여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동 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기존의 증여계약에 대한 일종의 합의 해제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98. 4. 24.선고 98두2164 판결 참조), 기존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됨은 물론 증여받은 날로부터 6월 경과 후에 합의해 제가 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김*기는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등기를 한 시점에 다니던 회사에서 횡령 및 절도혐의로 고발되어 수사를 받고 있어 수사결과에 따라 손해배상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여자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과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심리일 현재까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점,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3.12.23.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여자가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쟁점토지를 증여 이전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설득력 있어 보인다. 따라서 이 건 과세근거인 증여 행위가 부존재하거나 무효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