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이 쟁점예금을 과거 20여년전 청구인 명의로 예금하면서 증여했다고 하나 쟁점예금은 모친의 인감이 사용된 점, 입・출금 관리를 모친이 이행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모친이 청구인 명의로 차명예금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예금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볼 수 없음
모친이 쟁점예금을 과거 20여년전 청구인 명의로 예금하면서 증여했다고 하나 쟁점예금은 모친의 인감이 사용된 점, 입・출금 관리를 모친이 이행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모친이 청구인 명의로 차명예금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예금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8년 이전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청구인 명의의 제척기간이 지난 예금(백만원)과 조사기간 중 제출하지 못하고 추가로 제출하는 ○○예금 4건(백만원)과 관련 이자(백만원)가 있으며, 근로소득 수입금액(백만원)과 2008년 이후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백만원) 등이 있다. 증여세 조사 추징 과세표준 *백만원보다 많은 소명 자금이 있으면서도, 청구인이 (2013.1월~2014.1월) 1년간 해외연수 교육중이어서 모친이 대신 세무조사 소명자료를 작성 못하여 제척기간 예금을 반도 안되게 인정을 받았고, 또한 이자소득, 투자이익금 자료 등도 소명자료를 제출못하여 과세되어 심사청구를 하게되었다.
1. 청구인은 쟁점대출금①의 2003.10.1. 상환액 50백만원과 2005.4.8. 상환액 50백만원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증여받은 예금 80백만원 및 이자 등으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최초계좌개설 및 입금한 때 증여를 입증할 낙성계약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쟁점 통장 모두 모친의 인감이 사용되었고 모친이 통장관리하여 부동산 취득 자금 현금인출․수표발행․수표지급을 모친이 이행한 점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자녀명의로 차명관리 된 자금을 부동산 취득 시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AA저축은행, BB저축은행, CC은행, DD은행 예금 118백만원은 출금이 대출실행일 전으로 동 출금액이 대출변제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FF은행 예금 23백만원은 현금출금만 확인될 뿐 직접적으로 대출변제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4. 청구인의 근로․부동산임대소득 111백만원 및 자금흐름이 정상적으로 연결되는 금융자산 145백만원은 쟁점부동산① 및 쟁점대출금① 자금원천으로 기 인정하였다.
1. 2010.4.7. 청구인의 계좌에 부친이 입금한 금액 17백만원은 청구인의 쟁점대출금②를 상환하는데 사용되었으며, 청구인은 17백만원 중 10백만원이 2007.11.27. 박ㅇ경에게 부친이 상환하여야 할 채무 10백만원을 대신 변제하고 받은 자금이라고 주장하나, 부친과 박ㅇ경 사이에 채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2. 또한 부친이 입금한 7백만원을 답례금이라고 주장하나, 증여재산은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경제적 가치를 이전 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비과세 증여재산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2009~2012년 청구인의 계좌에 모친이 입금한 금액 162백만원이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변제금 및 임대소득 정산에 따른 입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모친 사이에 채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2. 2007.12.13. 청구인의 CC은행 계좌에서 김ㅇ수에게 48백만원이 이체되었으며, 청구인은 모친이 김ㅇ수에게 지급할 48백만원을 대신 지급한 것이라 주장하나 모친과 김ㅇ수 사이에 채무를 입증할만한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이 모친과 관련하여 김ㅇ수에게 48백만원을 지급하였는지 불분명하다.
3. 2009.2.5. 청구인의 CC증권 계좌에서 모친에게 이체된 21백만원은 자금원천이 불분명하며 청구인의 신고소득은 자금원천으로 기 인정하였기에 동 금융자산을 자금원천으로 인정할 경우 자금원천이 중복된다.
4. 2012.9.7. 청구인의 AA은행 계좌에서 수표 출금된 50백만원이 모친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수표 출금사실만 확인될 뿐 동 수표를 모친이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5. 청구인은 모친의 입금액 162백만원 중 63백만원이 임대소득 정산에 따른 입금이라고 주장하나, 2006~2012년 신고소득 ***백만원은 쟁점부동산② 및 쟁점대출금② 자금원천으로 기 인정하였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0.2.18>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4.2.21>
1. 청구인이 제시한 1998.8.11. 이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쟁점예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이 조사당시 제시한 1998년 이전 정기적금 및 예금 내역 (단위: 천원) 금융기관 계좌번호 계좌개설일자 만기일자 (해지일자) 금 액 비 고 1998.5.6. 1998.8.6. (1998.6.18.) , 1998.8.10. 1999.8.10. , 만기해지 1998.6.24. 1998.10.23. , 1998.4.4. 1998.5.6. , 1995.4.4. 1998.4.4. , 만기해지 1994.5.7. 1997.5.7. , 만기해지 합 계 , 청구인이 제시한 1998년 이전 정기적금 및 예금 내역 (단위: 천원) 금융기관 계좌번호 계좌개설일자 만기일자 (해지일자) 금 액 비 고 1997.10.28. , 1996.3.18. 1998.3.18. (1998.6.18.) , 1995.7.3. ,, 1996.3.16. , 1998.7.28 , 1998.10.1. 2003.10.1. , 1998.10.1. 2003.10.1. , 1998.10.1. 2001.10.1. , 1998.10.1. 2001.10.1. , 합 계 ,*
2. 청구인이 쟁점대출금의 상환금액 자금 출처로 제시한 금융증빙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사용인감은 청구인의 인감이 아닌 청구인의 모친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정기적금 및 보험금 내역 (단위: 천원) 금융기관 계좌번호 계좌개설일자 출금일자 금 액 비 고 1997.1.15. 2002.1.22. , 증권보관용 2001.10.15. 2002.11.22. , 정기적금 2001.8.6. 2002.8.9. , 신자유부금 2002.12.24. 2003.3.26. , 정기예금 1998.10.1. 2003.10.1. , 보험금 2000.4.8. 2005.4.8. , 보험금 2005.12.14. 2006.12.14. , 정기예금 2006.8.31. 2007.8.31. , 정기예금 2008.1.3. 2009.1.5. , 보통예금 합 계 ,***
3. 청구인은 모친과의 쟁점금전소비대차거래를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입금내역을 제출하였다. (단위: 백만원) 청구인이 모친을 대신하여 이체한 내역 모친이 청구인에게 이체한 내역 2007.12.13. 쟁점부동산①의 청구인 지분 30%에 대한 임대료 모친이 보관한 금액 백만원(2003~2006년) 2009.1월~2010.12월 총 백만원 입금 2009.2.5. 청구인이 AA증권 계좌로 모친 에게 백만원 이체 2011.7.29. 백만원 입금 쟁점부동산② 청구인 지분 임대보증금 증가분 백만원 모친이 보관 2011.10.31. 백만원 입금 2007.12.13. 김ㅇ수에게 백만원 이체 (모친이 김ㅇ수에게 반환할 금액 청구인에게 빌림) 2012.9.7. 모친에게 백만원 이체 (모친이 이ㅇ숙에게 반환할 돈이 부족하여 빌림) 2012.12.3. 백만원 입금 구분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자 업종 개업일 (폐업일) 비고 쟁점부동산① -04- 모친외2 부동산/임대 2003.1.3. (2006.5.18.) 쟁점부동산② *-01-*** 모친외3 " 2008.7.10.
4.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과 그 소유자들은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되어 있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① 임대업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모친이 전액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