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부동산 취득, 쟁점대출금 및 쟁점전세보증금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4-0093 선고일 2014.12.15

청구인의 쟁점예금은 모두 모(母)가 입・출금 관리와 자금집행을 이행한바, 청구인 명의로 차명관리한 것으로 보이고, 세입자에게 쟁점보증금를 반환하였다는 주장은 세입자에게 반환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쟁점부동산 취득, 쟁점대출금 상환 등의 자금출처를 인정할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75년생, 39세)은 2003.1.6. 동 소재 대지 및 그 지상 건물 지분 10분의 3(이하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06.11.27. 양도하였고, 2007.11.9. 동 소재 대지 및 그 지상 2층 건물 지분 2분의 1(이하 “쟁점부동산②”이라 하며, 쟁점부동산①을 포함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①의 취득자금 미소명 금액 141,876천원, 쟁점부동산①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2002.12.31. 은행 대출금 130,000천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 중 상환 미소명 금액 38,609천원, 2006.11.27. 상환한 쟁점부동산①의 전세보증금 36,000천원 중 상환 미소명 금액 9,000천원과 쟁점부동산②의 취득자금 미소명 금액 219,525천원을 각각 청구인의 부친인 전**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4.7.9. 청구인에게 2003.1.6. 증여분 증여세 25,725,410원, 2006.8.29. 증여분 증여세 15,644,960원, 2006.11.27. 증여분 증여세 3,597,480원, 2007.11.9. 증여분 증여세 83,178,030원(합계 128,145,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父(전)는 1997년 정년퇴직과 함께 건강 악화로 청구인은 대학도 중퇴하고 음악CD,테이프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이 되었고, 노점상을 하면서 주변 폭력배들에게 폭언과 폭행에 몸과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서 벌었던 소중한 노점상소득과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제척기간이 지난 예금 등 168,982천원과 제척기간이 지난 예금 중 에서 누락된 예금 63,116천원과 신고소득 118,575천원(근로소득 70,217천원, 임대소득 48,358천원)이 있으며, 이자소득 78,399천원 등(합계 429,073천원, 이하 “쟁점예금 등“이라 한다) 자금이 충분하면서도 처음 조사시 소명자료를 작성하지 못한 점과 제척기간이 지난 예금을 금융연결로로 작성하지 못한 이유로 과세된 것이 너무 억울하여 심사청구를 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노점상과 모텔 지배인으로 잠 한번 제대로 못자고 밤낮으로 힘들고 고된 일 때문에 母 안에게 은행 대행을 부탁드리는 과정에서 안**의 인감을 사용한 것이고, 1993.8.12.부터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경제명령(1997.12.31.부터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제정)으로 금융거래에 명의신탁이 법으로 금지 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예금임이 입증되며, 이에 대한 이자 등을 청구인이 수령하여 부동산 취득 및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다. 또한, 입금, 출금 사이에 날짜 차이가 나는 점은 IMF(국가환란)때에 종금사 예금이 1년∼2년간 동결 또는 퇴출과정에서 날짜차이가 나는 현상이므로 처분청에서 고지한 증여세에 대한 소명자금이 충분하므로 상기 4건의 증여세 128,145,880원 고지 전액을 취소하여 주실 것을 청구합니다.

  • 가. 고지서 건별 자금 출처소명 1) 2003.1.6. 증여분 증여세 25,725,410원 쟁점부동산①의 취득자금 682,500,000중 증여추정액 141,876,491원은 소명서류의 내용과 같이 부동산매각대금(325,000,000원), 은행 대출금(130,000,000원), 임대보증금 승계(36백만원), 증여신고분(3천만원), 제척기간이 지난 예금, 노점상소득(168,832,497원), 2000년∼2002년까지 신고소득금액(28백만원) 등으로 부동산 취득자금 전액이 소명되므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2006.8.29. 증여분 증여세 15,644,960원 쟁점부동산① 취득시 대출받은 은행 대출금(130,000,000원)의 상환자금은 근로소득(91백만원)이 원천인 적금, 저축은행, 저축은행, 만기된 은행 근로우대적금(적금 불입은 노점상 소득 및 모텔 지배인 소득으로 불입하였음)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였으므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2006.11.27. 증여분 증여세 3,597,480원 쟁점부동산①의 2층 세입자가 건물이 매각된 것을 알고 퇴실하겠다고 하여 지급한 보증금 반환액중 일부를 증여(9백만원)한 것으로 보아 부과처분하였으나, 쟁점부동산①의 건물 임대보증금 중 30%는 청구인의 지분으로서 안 계좌에 전액 입금된 임대보증금 중 일부를 청구인의 보증금 반환에 사용 한 것이다(임대료 100만원 공제후 잔액을 환불하여줌). 4) 2007.11.9. 증여분 증여세 83,178,030원 쟁점부동산②의 취득자금은 쟁점부동산① 매각대금(870백만원- 증권), 임차보증금 승계액(95백만원), 은행 펀드(21백만원), **저축은행(49백만원), * 예금(12백만원), 증권(152백만원), 종금누락분 (63백만원), 1997년∼2008년까지의 이자소득(78백만원) 및 모텔지배인 성과급이 포함되어 있어 부동산 취득자금 전액 소명되므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결론 상기 내용과 같이 전체적인 예금, 이자, 소득 등이 자금출처로서 충분하며, 각 증여세 과세 건별 소명자료도 명백하므로, 증여세 128,145,880원 고지 전액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부동산① 및 쟁점부동산② 취득자금 출처 조사내역
  • 나. 쟁점대출금 및 쟁점전세보증금 상환자금 출처 조사내역
  • 다. 쟁점부동산① 취득관련 증여세 25,725,410원에 대하여 신용금고 및 *저축은행 등의 예금 156백만원을 인출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기에 자금출처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인은 2003년 부동산 취득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신용금고 외 6개 계좌의 예금이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증여받은 예금 78백만원 및 동 예금이자 43백만원, 청구인의 노점상 소득 및 기타소득 46백만원으로 이루어졌으며, 동 예금은 1997.10.27. 종합금융(97-00**) 계좌 등으로부터 시작되어 운영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2) 종합금융(97-00**) 계좌 등 최초 계좌개설 및 입금한 때 증여를 입증할 낙성계약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계좌간 연결에 의한 입․출금 사이에 수개월~수년간 기간적 단락이 있어 자금의 연결여부가 불분명하다. 3) 관련통장 모두 母안 인감이 사용되었고, 안이 통장을 관리하면서 부동산 취득 자금 현금인출․수표발행․수표지급을 안이 이행한 점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자녀명의로 차명관리된 자금을 부동산 취득 시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또한, 동 금융자금이 본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 나. 쟁점부동산① 취득시 은행 대출금 130백만원은 * 적금 이외에 청구인의 금융자산으로 상환하였으므로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대출금 130백만원 상환자금 중 미소명된 39백만원은 모텔의 근로소득으로 불입한 예금 37백만원으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모텔의 근로소득은 취득자금 원천으로 기 인정한 신고소득 91백만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하여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다.
  • 다. 쟁점전세보증금 상환 미소명금액 9백만원은 보증금 반환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6.6.9.과 2006.6.13.에 세입자에게 보증금 일부를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며,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적요상 현금출금만 확인될 뿐 세입자에게 반환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 라. 쟁점부동산② 취득관련 증여세 83,178,030원에 대하여 은행 및 증권 등의 예금 234백만원을 인출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기에 자금출처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쟁점부동산① 매각대금 927백만원 중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를 차감한 864백만원은 기 자금원천으로 인정하였으며, 은행 및 증권 예금 234백만원은 계좌 개설일자가 2006.8.~2007.10.로 쟁점부동산①을 매각한 시점(2006.11.27.) 이후로 그 당시 청구인의 다른 자금원천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본 금융자산은 동 건물 매각대금의 일부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청구인은 2007.10.8. 증권 예금 152백만원이 모텔 근로소득 등으로 형성되었다고 주장하나 2007년에 청구인이 신고한 근로소득은 없으며, 조사청에서 모텔의 근로소득으로 인정해준 48백만원(정기적금)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②를 취득한 이후에 해약한 금융자산으로 청구인의 타 부동산(**동 소재) 취득자금 원천으로 기 인정하였다.
  • 라. 결 론 상기와 같이 청구인은 금융자산이 부동산 취득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실질적으로 금융자산의 자금원천이 확인되지 않으며, 모든 금융자산을 청구인이 아닌 母 안**이 계좌개설부터 입․출금까지 모두 관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려우며, 본 금융자산이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용되었다는 근거가 없는 점 등, 자금출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및 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 취득, 쟁점대출금 및 쟁점전세보증금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0.2.18>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4.2.21>

  • 다. 사실관계 1) 2002년 이후 청구인과 가족들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2) 조사청이 제시한 조사종결 복명서의 내용 중 중요 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가) 부 전** 재산 현황 검토 내용

(1) 1991년부터 현재까지 기술(주)의 근로소득자이며, 2002.11.4. 동 소재 부동산(지분 100%)을 1,800백만원에 양도하였으며, 2003.1.6. 안, 전&&, 전^^(청구인)이 쟁점부동산①을 2,303백만원에 공동으로 취득하였다.

(2) 2003.5.6. 전구 **동 소재 부동산(지분 60%)을 1,512백만원에 취득한 후, 2007.9.27. 동 부동산을 2,460백만원에 양도하였다.

(3) 부 전**의 1997∼2008년 과세연도 부동산 양도 등을 포함한 전체 소득은 5,203백만원이나, 제세비용 및 부동산 취득금액은 1,915백만원으로 3,288백만원의 자금원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나) 모 안**의 재산 현황 검토 내용

(1) 2000년 이전 금융자산 952백만원과 배우자 전로부터 500백만원을 수증 받아 2003.1.6. 쟁점부동산① 및 2003.5.6. 동 소재 부동산(지분 40%)을 1,929백만원에 취득하였다. (2) 2006.11.27. 및 2007.9.27. 상기 부동산을 2,516백만원에 양도 후, 2007.11.9. 및 2008.7.10. 구 **동(지분 50%), 쟁점부동산②를 2,006백만원에 취득하였다.

(3) 1997∼2008년까지 부동산 양도 등을 포함한 전체 소득은 4,330백만원이나 제세비용 및 부동산 취득금액은 3,851백만원으로 479백만원의 자금원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조사청은 쟁점부동산①, ②의 취득자금 및 쟁점대출금, 쟁점전세보증금 취득자금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여 미소명금액은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 쟁점부동산① 및 쟁점부동산② 취득자금 출처 조사 내역

○ 쟁점대출금 및 쟁점전세보증금 상환자금 출처 조사 내역 4) 청구인의 2001∼2007년 과세연도 발생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의 소득 내역 5) 청구인이 쟁점부동산① 취득자금 출처로 제시한 금융재산 증빙 자료는 다음과 같다.(사용인감은 청구인의 母 안**의 인감이 날인)

○ 쟁점부동산① 취득자금 출처로 제출한 금융재산 내역 6) 청구인이 쟁점대출금 상환금액 출처로 제출한 금융재산 자료는 다음과 같다(사용인감은 청구인의 母 안**의 인감 날인).

○ 쟁점대출금 상환금액 출처로 제출한 금융재산 내역 7) 청구인은 쟁점전세보증금 36백만원 중 미소명금액 9백만원은 건물 매도당시 잔금일이 늦어진 관계로 세입자 중 잔금일 전에 보증금 일부 받아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차이금액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8) 쟁점부동산② 취득자금 출처로 제출한 금융재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사용인감은 청구인의 母 안**의 인감이 날인).

○ 쟁점부동산② 취득자금 출처로 제출한 금융재산 내역 또한, 청구인은 증권계좌(1-11-35)에서 2007.10.1. 출금된 152,170천원은 부친 숙박업(모텔) 사업장에서 지배인으로 2003.5.∼2007.10.까지 근무하면서 발생한 근로소득이며, 이를 쟁점부동산②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9) 청구인은 금융재산의 자금원천이 예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금융재산으로 형성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척기간이 지난 예금명세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 청구인 제출한 제척기간이 지난 금융재산 내역 10) 청구인은 1998년 이전 예금과 2002년 말까지 형성된 예금액 168,982,497원에 대하여 제척기간이 경과한 예금 78,956,975원이 4년간 예금이자 43,077,350원이 발생하였고, 나머지는 노점상 소득 및 기타소득 46,948,172원으로 조성하였으며, 이 예금을 원천으로 하여 쟁점부동산 등을 취득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다.

○ 청구인이 2002년 말 보유한 예금원천 소명 내역 11)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과 소유자들은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12) 쟁점부동산①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 신고현황은 다음과 같다. 13) 쟁점부동산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 신고현황은 다음과 같다.

  • 라. 판단 위 사실관계 등을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예금이 쟁점부동산①의 취득자금 및 쟁점대출금의 상환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 전가 소유하고 있는 동 소재 부동산을 2002.11.4. 1,800백만원에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①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예금은 모두 모 안의 인감이 사용되었고, 쟁점예금의 입금과 인출 등의 관리를 청구인이 직접 소명하지 못하고 안이 하였으며, 인출 등의 자금집행을 안이 직접 이행한 것으로 보아 쟁점예금은 안이 청구인 명의로 차명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①의 10분의 3 지분을 취득하였음에도 쟁점부동산①의 임대소득 전액을 母 안이 종합소득세 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예금 역시 안**이 차명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예금을 쟁점대출금의 상환자금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2006.11.27. 증여분 9백만원에 대해서도 2006.6.9.과 2006.6.13.에 세입자에게 보증금 일부를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며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적요상 현금출금만 확인될 뿐 세입자에게 반환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쟁점대출금의 상환자금, 쟁점전세보증금 반환자금 등을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6.8.29. 증여분 등의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