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더라도 입금자가 관리,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증여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타인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더라도 입금자가 관리,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증여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AA세무서장이 2014.7.1. 청구인에게 한 2011.4.20. 증여 분 증여세 49,252,500원의 경정‧고지 처분은 청구인의 며느리가 양도소득세를 줄여서 신고할 목적으로 양도대금의 일부를 증여의사 없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후, 이를 다시 청구인의 며느리가 모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4.
20. 증여 분 증여세 49,252,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2.27-10411호]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2.27-10411호]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1. 청구인의 며느리가 쟁점토지에 대해 2011.6.29. 양도소득세 신고한 내역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1억원, 취득가액은 5,000만원, 과세표준은 3,100만원, 양도소득세는 300만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양도자는 청구인의 며느리이고 양수자는 강북BB㈜이며, 총 매매대금은 1억에 계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조사청이 청구인의 며느리를 대상으로 실시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를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
○ 조사대상자: 정AA(청구인의 며느리)
○ 조사기간: 2013.10.10. ~ 2013.10.25.
○ 조사선정 사유: 양도가액 축소신고 혐의 <조사 내용>
① 양도가액: 신고 100백만원 → 조사 320백만원
• 양도자 정AA의 시아버지인 청구인은 정AA 소유의 도로를 시가보다 비싼 1억원에 조합에 양도하고 이와 별도로 2억 2,000만원을 수령하였으나 관련 이득에 대한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명 당시 추가로 수령한 2억 2,000만원 역시 며느리 정AA 소유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임을 주장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음
• 관련인(입금자 조BB, 강북BB 대표 임CC, 토지 소유자 정AA)으로부터 사실관계에 대하여 면밀히 확인해 본바, 별도 입금액 2억 2천만원에 대하여 양도대금임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제출하였음
② 기타조사
• 청구인(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2억 2,000만원은 양수자와 양도자가 모두 양도대금이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시인하였으므로 양도가액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고, 관할관청에 통보하고자함
• 정AA 소유 부동산 양도대금 일부를 시아버지인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 받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한바, 임시 보관하였을 뿐이며 양도자 정AA에게 다시 돌려줬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다.
- 가) 주택임대차 계약서에는 경기 양주시 주거용 건물(전용면적 100㎡)을 보증금 4,000만원에 청구인의 며느리가 임차하는 내용으로 2013.8.12. 작성되었으며, 확정일자는 2013.9.2.로 나타난다.
- 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청구인의 며느리는 CC중학교에 근무하였으며 비과세소득을 포함한 총급여액은 2012년 35,807,850원, 2013년 36,952,790원으로 나타난다.
- 다) CC구청장 명의로 발부된 고지서 영수증을 보면, 청구인의 며느리는 이 건과 관련하여 부동산실거래가 거짓 신고로 2014.7.21. 20,620,800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청구인이 타인명의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식당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와 과세전적부심사청구(BB2014-****, 2014.3.24.) 결정서를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소재지: 서울 동대문구 ○○동 식당
○ 전세금: 1억 5,000만원
○ 계약금: 5,000만원(2011.4.21.)
○ 잔 금: 1억원(2011.4.30.)
○ 계약일: 2011.4.21.
○ 임대기간: 2011.4.30. ~ 2014.4.29.
○ 임대인: 이GG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서>
① 청구인의 며느리에게 유선으로 문의한바, 상기 임대차계약서는 본인이 이GG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임차보증금 지급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시아버지인 청구인에게 물어보라고 하였으며, 식당운영은 배우자인 이NN가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도 식당운영은 아들 이NN가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③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식당의 임대인인 이GG은 쟁점상가의 소유주이며,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이GG은 청구인의 딸(며느리 정AA의 시누이)로 확인된다.
④ 이GG에게 유선으로 문의한바, 2011.4.21. 동 식당을 청구인의 며느리에게 임대해 주었으며, 임차보증금은 2011.4.21. 5,000만원 및 2011.4.30. 1억원을 현금으로 받고 각각 영수증을 발행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동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⑤ 국세통합시스템상 이GG의 사업이력을 보면, 상기 식당과 동일한 장소에서 2001.12.22. 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AA식당”을, 같은 소재지 A동 지하에서 2007.9.1.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BB 무도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⑥ 국세통합시스템상 청구인은 2007.4.3.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서울 동대문구 에서 “DD호프” 사업자를 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마)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계좌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 국민은행 계좌(044201--****)는 조회기기간을 2011.1.1. ~ 2011.12.30.로 설정하였음에도 최초 거래일자가 2011.6.20.인 점으로 보아 이 때 개설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며느리 명의로 일부 입‧출금이 이뤄진 내역이 나타나며, 출금은 주로 현금인출기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동 입출금이 청구인의 며느리에 의해 식당운영 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은 없으나, 다음과 같이 일부 거래내역을 발췌하여 청구인의 며느리 정AA 부부가 사용하였다는 추가 주장을 제출하였다. <며느리 정AA 부부가 사용한 청구인 명의 계좌 입금(일부발췌)> (단위: 천원) 입금일자 입금액 입금자 비고 2011.7.15 7,000 이11 차용거래(형제) 7.25 3,000 이22 9.18 6,500 최33 이NN 생필품유통업 대금 9.24 5,000 김44 이NN 생필품유통업 대금 9.30 1,000 10.1 1,500 10.6 2,000 정AA 청구인이 입금 10.7 2,000 청구인 11.6 4,000 정AA (며느리) 11.7 4,000 11.7 5,800 김44 이NN 생필품유통업 입금 11.19 6,000 정AA (며느리) 청구인이 입금 11.19 4,000 11.30 3,000 12.25 3,000 11.17 3,500 12.18 5,000 강22 이NN 생필품유통업 입금
② 우리은행 계좌(1002-63-*)는 2007.10.5. 개설되었으며 조회기간은 2011년도로 되어 있으나, 거래내역만으로는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다.
③ 농협 계좌(022-01-)는 개설일 미상으로 조회기간을 2012년도로 하고 있으며, 거래내역만으로는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다.
④ 농협 계좌(301-0010-**-)은 개설일 미상으로 조회기간을 2011년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거래내역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단위: 원) 날짜 출금액 입금액 잔액 비고 2011.4.6 10,000,000 10,007,164 조bb 2011.4.6 10,000,000 7,164 현금,대체 2011.4.20 220,000,000 220,007,164 기업, 조77 2011.4.20 13,000,000 88,000,000 119,007,164 현금 대체 2011.4.28 40,000,000 79,007,164 대체 2011.4.29 1,000,000 50,000,000 28,007,164 현금 대체 2011.5.2 10,000,000 2,000,000 1,000,000 15,007,164 현금 대체 CD현금 2011.5.6 7,000,000 8,007,164 현금 2001.5.9 1,000,000 7,007,164 현금 2011.5.13 700,000 100,000 6,207,164 현금 2011.5.13 20,000,000 26,207,164 국민, ㈜55산업 * 음영: 쟁점금액 입금액(220백만원)과 출금액으로 추정되는 금액(213.8백만원)임
4. 이 건과 관련한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BB2014-****, 2014.3.24.) 결정서를 보면, 위 3)-마)-④의 계좌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① 청구인이 농협계좌에서 2011.4.20. 출금한 1억100만원에 대한 출금전표에 의하면 동 금액 중 1,300만원은 현금 출금하였으며 8,800만원은 대체(“대체”는 농협은행의 직원에 의하면 출금 거래 이외의 또 다른 거래의 발생이라고 함) 출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대체출금 이후 또 다른 거래에 대한 전표는 제출하고 있지 않다.
② 청구인이 농협계좌에서 2011.4.28.과 2011.4.29.에 대체출금한 4,000만원 및 5,000만원에 대한 출금전표에 의하면 각각 4,000만원 수표 1매 및 5,000만원 수표 1매로 인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있으나, 수표(배서사항) 사본 등 청구인의 며느리에게 지급하였음을 확인할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
5. 청구인 며느리가 타인명의로 식당을 운영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추가 주장을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의 며느리는 공무원 신분이고 아들은 신용불량자라서 임대인이자 식당 명의자인 시누이 이GG 명의로 하고 실제 운영은 청구인 부부가 같이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국세통합전산망을 조회한바, 동일 소재지에 청구인의 딸 이GG 명의로 식당이 사업자등록 되어있으며, 식당의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고정자산 매입 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의 며느리가 양도소득세를 줄여서 신고할 목적으로 양도대금 일부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 입금한 후 청구인의 며느리가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금액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되었고 청구인은 동 예금계좌에 대한 입‧출금에 대한 제한이 없음에도 청구인의 며느리 부부가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며느리 부부가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타인 명의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임차보증금, 시설비 및 운영비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임차보증금을 건물주인 청구인의 딸에게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영수증만 제시할 뿐 금융증빙은 제출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딸 명의로 된 식당은 2001.12.22. 개업한 반면, 청구인의 며느리는 2011.4월에 임대보증금을 주었다는 주장은 다소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납세자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청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 220백만원 중 150백만원을 타인명의로 운영하는 식당의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면서 90백만원에 대한 수표사본을 제시하였으나 이서내역은 은행 측에서 확인해 주지 않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납세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고 세무조사를 통하여 제시된 수표의 이서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은 점, 타인 명의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별도의 확인이 없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금액이 실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