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은 정상적인 매매거래로서 증여가 아님

사건번호 심사증여2014-0091 선고일 2014.12.30

청구인이 예금을 해지하여 매매대금을 모친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금융조회 결과 모친이 발행한 수표가 대부분 부친과 여동생들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은 모친이 매매대금을 청구인에게 돌려줬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00세무서장이 2014.8.1. 청구인에게 한 2008.7.14. 증여분 증여세 77,015,4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8.6.30. 모친 김@@으로부터 00도 00군 00면 00리 3-(답, 959㎡), 3-(답, 863㎡) 소재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300백만원에 취득(2008.7.14.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모친은 2009.5.27.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산출세액 56백만원을 자경 감면받았다. **지방국세청은 2012.10. 처분청에 대한 교차감사를 실시하여 이 건 거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가 아닌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하도록 시정 조치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4.8.1. 2008.7.14. 증여분 증여세 77,015,4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모친 김@@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예금 등을 해지하여 쟁점토지의 취득 자금 300백만원을 확보하였고 모친의 계좌로 300백만원을 이체하였는바, 그 거래내역은 금융증빙에 의해 명백히 확인된다. 이후 청구인은 모친으로부터 300백만원을 되돌려 받은 바 없으며, 모친의 XX계좌를 확인한 결과 2008.7.8. 모친이 자기앞수표(00348〜00367 1백만원권 20매, 26078〜26105 1천만원권 28매)로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나, 그 금액은 생활이 어려운 다른 자녀를 돕고 본인들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상기 수표는 &&XX으로 회수되었으나 청구인의 전표확인 요청에 &&XX 측은 본인이 아니면 전표확인이 불가능하다며 모친이 2012.1.18. 사망하였기에 상속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였으나, 다른 형제 중 이 금액의 일부를 지급받은 사람이 있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며 형제간 사이도 소원해져 협조가 되지 않아 결국 전표확인을 하지 못하였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모든 계좌를 확인해 보면 양도대금이 되돌아오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은 소액도 받은 바가 없다.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에도 %%세무서에서 증여로 추정된다 하여 양도소득에 필요한 요청 서류를 제출하고 모친 김@@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 송금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고, 청구인도 매매로 등기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이 모친 김@@에게 부동산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 역시 금융자료에 의해 입증되므로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의 증여 추정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돌아가신 모친 김@@이 출금하여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취득자금 300백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 및 예금을 해지하여 실제 지불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하여 당해 거래의 형식과 내용을 보면, 증여거래의 입증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조심2012서2218-2012.09.04. 참조). 또한 사회통념상 85세의 모친이 소유한 농지를 직접 농사지어오던 62세의 아들에게 300백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85세의 고령자가 300백만원을 한번에 출금하여 다른 재산 등의 취득사실 등도 확인되지 않은 채 직계 비속들이 알 수 없는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은 그 가능성이 희박하고 양도의 형식을 갖춘 증여로밖에 판단되지 않으므로 당해 고지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모친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 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당해 재산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법 제4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및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과 제26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4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과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되는 다음의 사실에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 가) 청구인은 2008.6.30. 모친 김@@이 1980.3.15.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00도 00군 00면 00리 소재 쟁점토지를 300백만원에 취득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일 취득금액 300백만원을 모친의 XX계좌(231060-51-050***)로 이체한 후 2008.7.14.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청구인은 모친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의 인근 토지(00리 2**)를 취득(1993.11.)하여 경작하다가 2007.10.2. 525백만원에 양도 1) 후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 다)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조회한바 2004〜2013년 과세연도 근로소득, 금융소득, 사업소득 등 수입금액 결정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라) 모친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2009.5.27.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전액 자경 감면받았다. 양도가액 취득가액 산출세액 감면 여부 300,000,000원 24,616,118원 56,723,184원 전액 감면
  • 마) 청구인의 부친 최YY(1918년생)은 2009.8.18, 모친 김@@(1923년생)은 2012.1.18. 사망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2. 처분청은 당초 모친 김@@의 자경 감면 신고와 관련하여 현지확인 후 신고시인하고 종결하였으나, 2012.10.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지방국세청의 감사를 받았고, 그 결과 이 건 거래는 직계존비속간 증여에 해당한다고 지적됨에 따라 2012.12.1. 청구인에게 증여세 73백만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4.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2012-199호)를 제기하였으나 2013.5.20. 불채택되었고, 처분청은 2014.8.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양도자인 모친에게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가)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에 의하면, 2008.6.25.〜6.27. 아래와 같이 교보생명, XX의 예금을 해지하여 합계 311,224,281원을 청구인의 XX계좌(23106056001)로 입금받았고, 2008.6.30. 당일 개설된 모친의 XX계좌(23106051050)로 300백만원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금융기관 계좌번호 신규일 해지일 지급금액(원) KK생명 207090001 2007.09.04. 2008.06.25. 51,168,357 KK생명 207100001 2007.10.04. 2008.06.25. 179,313,476 XX 231060530830 2007.10.04. 2008.06.27. 50,464,150 XX 231060530831 2007.10.04. 2008.06.27. 30,278,498
  • 나) 모친 김@@은 2008.7.8. &&XX에서 자기앞수표(1백만원20매, 10백만원28매)를 발행하여 300백만원 전액을 출금하였고, 청구인은 동 수표의 수표번호별 거래원장과 함께 금융증빙조회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심리담당이 각 지급점에 이서 내용 및 입금자 등 금융정보를 조회한 결과 다음과 같은 금융정보가 확인된다. (단위: 천원) 지급점 수표번호 금액 입금자 비고 1 00XX 00지점 00355-357 3,000 최aa 청구인의 여동생 2) 2 00은행 등 7개 시중 은행 00348-354, 00358-362, 00364, 00366-367, 06079-081, 06100-103 85,000 확인 불가 상법상 보존기간(5년) 경과로 폐기 3 00종금 06085-099 150,000 최YY 청구인의 부친 4 00XX 00지점 00363, 00365 2,000 윤qq 최옥순과 같은 아파트 주민 5 00XX 00지점 06082-083, 06084 30,000 최bb 청구인의 누나 6 00XX 00지점 06078, 06*104-105 30,000 최cc 청구인의 여동생

4. 심리담당이 2014.12.3. 청구인의 여동생 최aa(☎ 02-370*-****)과 통화하여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300백만원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있고, 양도대금은 부친이 딸들에게 조금씩 나누어주거나,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형제들이 모두 알고 있 음

  • 라. 판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배우자등’)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4조 제3항에서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 예금을 해지하여 매매대금 300백만원을 마련한 후 모 친 계좌에 매매대금을 이체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므 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을 적용할 수 없고(서울행정법원2009구합52202, 2011.01.14. 참조),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므로 처분청은 모친이 청구인에게 양도대금을 되돌려줌으로써 실질적으로 쟁점토지를 증여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점, 금융거래정보 조회 결과 대부분의 수표가 청구인의 부친 및 여자형제들에게 귀속되었고, 청구인 여동생과의 유선상 확인 내용을 고 려할 때 부모님이 양도대금을 다른 자녀들에게 일부 나누어 주고 나머지 는 본인들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반 면, 처분청은 모친의 양도대금 중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원이 있음을 입증하 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모친과 정상적인 매매, 즉 대가를 지급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매매를 가장하여 모친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 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청구인은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자경 감면을 받고 1백만원을 자진 납부한 바 있음 2) 청구인은 2남 5녀 중 장남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