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예금을 해지하여 매매대금을 모친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금융조회 결과 모친이 발행한 수표가 대부분 부친과 여동생들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은 모친이 매매대금을 청구인에게 돌려줬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음
청구인이 예금을 해지하여 매매대금을 모친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금융조회 결과 모친이 발행한 수표가 대부분 부친과 여동생들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은 모친이 매매대금을 청구인에게 돌려줬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음
00세무서장이 2014.8.1. 청구인에게 한 2008.7.14. 증여분 증여세 77,015,4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2008.6.30. 모친 김@@으로부터 00도 00군 00면 00리 3-(답, 959㎡), 3-(답, 863㎡) 소재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300백만원에 취득(2008.7.14.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모친은 2009.5.27.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산출세액 56백만원을 자경 감면받았다. **지방국세청은 2012.10. 처분청에 대한 교차감사를 실시하여 이 건 거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가 아닌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하도록 시정 조치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4.8.1. 2008.7.14. 증여분 증여세 77,015,4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돌아가신 모친 김@@이 출금하여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취득자금 300백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 및 예금을 해지하여 실제 지불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하여 당해 거래의 형식과 내용을 보면, 증여거래의 입증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조심2012서2218-2012.09.04. 참조). 또한 사회통념상 85세의 모친이 소유한 농지를 직접 농사지어오던 62세의 아들에게 300백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85세의 고령자가 300백만원을 한번에 출금하여 다른 재산 등의 취득사실 등도 확인되지 않은 채 직계 비속들이 알 수 없는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은 그 가능성이 희박하고 양도의 형식을 갖춘 증여로밖에 판단되지 않으므로 당해 고지처분은 적법하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 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당해 재산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법 제4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및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과 제26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4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1. 국세통합전산망과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되는 다음의 사실에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당초 모친 김@@의 자경 감면 신고와 관련하여 현지확인 후 신고시인하고 종결하였으나, 2012.10.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지방국세청의 감사를 받았고, 그 결과 이 건 거래는 직계존비속간 증여에 해당한다고 지적됨에 따라 2012.12.1. 청구인에게 증여세 73백만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4.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2012-199호)를 제기하였으나 2013.5.20. 불채택되었고, 처분청은 2014.8.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양도자인 모친에게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4. 심리담당이 2014.12.3. 청구인의 여동생 최aa(☎ 02-370*-****)과 통화하여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300백만원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있고, 양도대금은 부친이 딸들에게 조금씩 나누어주거나,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형제들이 모두 알고 있 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청구인은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자경 감면을 받고 1백만원을 자진 납부한 바 있음 2) 청구인은 2남 5녀 중 장남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