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본래 납세자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심판청구한 것에 대하여 기각결정된 점 등에 비추어 증여자인 청구법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납부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증여세 본래 납세자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심판청구한 것에 대하여 기각결정된 점 등에 비추어 증여자인 청구법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납부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6.10.17. 설립되어 박물관과 미술관 건립․운영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998.1.13. 청구법인의 현재 이사장인 이○○으로부터 ○○시 ○○구 ○○동 89-1 대지 1,550.4㎡와 지상건물 708.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출연 받았는데, 당시 출연재산의 토지에는 주목 1주와 향나무 2주 및 백송 2주(이하 “쟁점수목”이라 한다)가 식재되어 있었다. 청구법인은 2002.11.7.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이하 “(주)○○”라 한다)에 매매대금 27억원에 양도하였으며, (주)○○는 2003.4.29. 이를 차○○에게 매매대금 70억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2013.3.18.부터 2013.5.1.까지 이○○에 대한 증여세조사 결과, 차○○가 쟁점부동산과 쟁점수목을 일괄취득하면서 매매대금 70억원 중 30억원은 (주)○○에, 40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이○○에게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형식상 (주)○○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쟁점부동산 등의 양도대금에서 쟁점금액을 이○○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3.12.6. 이○○에게 2003.4.29. 증여분 증여세 2,156백만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4.3.31. 청구법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30. 이의신청을 거쳐 2014.9.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처분청은 이○○의 증여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증여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으나, 이는 이○○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출연할 당시 쟁점수목을 토지의 종물로 보아 쟁점수목까지 모두 출연하였음을 전제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청구법인이 이○○으로부터 쟁점수목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이상, 청구법인의 연대납세의무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2. 1998.1.5.자 재산출연증서(기부승락서)와 청구법인이 1998.1.20.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보고한 재산취득 관련 문서에 의하면, 이사장이 쟁점부동산만을 청구법인에 출연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수목을 취득하였다면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하여 정관 및 장부에 기재하였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의 장부에는 쟁점부동산만 등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주)○○에게 양도하면서 문화관광부에 재산처분허가신청을 하여, 2002.10.1. 문화관광부에서 승인한 내용을 보면, 기본재산처분승인을 하면서 매각 대상에 쟁점부동산만을 기재하였으며, ‘추정매각금액 25억원, 매각금액 사용계획으로는 은행차입금 변제(17억원), 수익사업 출자금(3억원), 고유목적사업(박물관 건립) 준비금(5억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보아도 쟁점수목은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거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주)○○가 쟁점부동산을 차○○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30억원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차○○에 대한 취득자금 출처조사 결과, 쟁점수목은 쟁점부동산의 종물이고 (주)○○가 그 양도대금 40억원을 수입금액 누락하였다고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예고 통지하자, (주)○○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이○○이 차○○로부터 받은 40억원이 순수한 수목대금인지, 아니면 수목대금과 다른 소득이 혼합된 것인지를 조사하여 이○○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70억원으로 보아 과세예고통지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라는 요지의 결정을 하였다(국세청적부2008-00**, 2008.10.9.). 위 (주)○○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이○○이 쟁점수목을 양도하여 일시재산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2009.8.1. 종합소득세 486백만원을 이○○에게 고지하였고, 이○○은 2009.8.31. 이를 납부하였다.
5. 이처럼 청구법인과 (주)○○의 쟁점부동산 거래, 이○○과 차○○의 쟁점수목 거래는 진실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의 당사자인 이○○, 청구법인, ㈜○○는 조사하지 아니한 채 제3자로서 쟁점부동산을 중개한 ○○인베스트먼트 대표 김○수, 차○○의 배우자인 김○○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청구법인과 (주)○○와의 거래를 형식상 거래로 단정함은 과세권을 남용한 처분이다.
6. 한편 차○○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70억원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은 차○○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30억원으로 경정․고지하자, 차○○는 이에 불복하여 201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은 “중개인과 매수인 차○○ 측의 확인서 등에도 쟁점부동산과 쟁점수목을 포함하여 70억원에 일괄적으로 취득하여 쟁점수목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차○○가 제시한 감정평가가액(토지 3,854백만원, 건물 651백만원, 수목 54백만원)이 비록 소급한 것이나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과 쟁점수목의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결정(조심 2011서50**, 2012.6.29.)을 하였다. 즉 차○○의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에서도 쟁점수목을 쟁점부동산의 종물로 보는 것이 아니며, 차○○가 매수한 쟁점부동산과 쟁점수목이 동시에 거래되어 70억원을 지출하였다는 점에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부동산 대금과 쟁점수목 대금의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비록 차○○가 제시한 감정가액이 소급한 것이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으로 안분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것일 뿐이다.
7. 청구법인은 2002.11.5.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쟁점부동산을 ㈜○○에 매각하였으며, 문화관광부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자 매각금액을 25억원으로 추정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에 쟁점부동산을 27억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 ㈜○○의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저가 또는 고가로 보아 형식상 거래로 단정할 수 없으며, 차○○는 은행대출을 위한 담보목적으로 2003.4.4.을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감정가액 4,505백만원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문화관광부의 추정 매각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차○○가 제시한 평가금액만을 근거로 청구법인과 ㈜○○ 간 거래를 형식상 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8. 한편 처분청은 ㈜○○와 차○○가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쟁점수목의 가액을 별도로 산정한 근거가 없고, 제4조에 매매목적물에 포함된 종물(부속물)로 나무일체(예: 천년 주목, 육백년 향나무, 이백년 백송 외)가 명시되어 있다고 하나, 위에서 의미하는 종물은 “천년 주목, 육백년 향나무, 이백년 백송”을 제외한 나머지 나무를 뜻하는 것이며, 이와 마찬가지로 장식물도 “골동품”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을 토지의 종물로 본다는 의미이다.
9. 또한 ㈜○○와 차○○간 매매계약 시 ㈜○○의 대표 박○○의 대리인 이○미와 조○○이 모두 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에 대한 조사 없이 차○○의 배우자인 김○○, 부동산 중개인 김철수의 진술만을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차○○의 배우자 김○○과 부동산중개업자 김◈수는 ㈜○○와 차○○의 거래 당시 쟁점부동산과 쟁점수목의 가액이 구분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오히려 조○○은 모든 계약을 ○○○의 김○수 이사와 진행했으며 김철수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고, 쟁점부동산과 쟁점수목의 대금을 구분하여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2007년 6월경 조○○, 김○수 등 간의 대화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차○○로부터 쟁점수목을 다시 매입하려 하자, 김○○이 쟁점수목에 대한 대가로 20억원~25억원 가량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 한편 차○○가 쟁점수목과 쟁점부동산을 이○○과 ㈜○○로부터 각각 매입한 후 2004년 5월경 쟁점수목을 방배동 자택으로 이식하여 2011.4.25.을 가격시점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이 54백만원인 것은 사실이나, 이는 차○○가 자신의 심판청구를 위해 소급 감정한 것으로 평가기준일 현재 일부 나무가 고사된 상태에서 평가한 것이므로 동 금액을 기준으로 이○○이 차○○에게 양도할 당시 쟁점수목의 가치로 판단할 수 없다.
11. 따라서 이○○의 소유인 쟁점수목을 양도하고 수취한 대금을 청구법인이 쟁점수목을 양도하고 이○○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법인을 연대납부의무자로 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1. 이○○이 쟁점수목을 청구법인에 출연하였는지 여부 민법상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겠다는 의사표시에 대하여 상대방의 승낙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으로부터 쟁점부동산만을 출연받았으며, 쟁점부동산의 출연 및 매각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의 승인을 받아 거래하였다. 청구법인은 애초에 쟁점부동산의 지상에 식재된 수목 및 골동품에 대한 관리능력이 없어 쟁점수목을 출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증여자인 이○○과 합의하였다. 즉, 쟁점수목을 제외한 쟁점부동산만을 출연하겠다는 이○○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승낙하여 증여는 성립되었으며, 증여자와 수증자를 제외한 제3자의 의사표시는 증여의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으므로, 제3자인 김○수 등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쟁점수목 증여의 존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재산출연증서 작성 경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은 쟁점수목을 제외한 쟁점부동산만을 1998.1.5. 청구법인에 출연하였으며, 그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는 이○○의 모(母)인 최○○이었고 이○○은 쟁점부동산만을 출연하였기에 재산출연증서 작성 시 쟁점수목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쟁점수목은 여전히 쟁점부동산과 분리된 이○○의 소유재산이었고, 이후 거래에서 ㈜○○로서는 취득한 바 없는 쟁점수목을 양도대상에서 제외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2003.4.17. 공증인가 ○○합동 법률사무소로부터 공증 받은 계약서에 제4조의 내용을 표시하게 되었으며, 공증인가 ○○합동 법률사무소로부터 공증 받은 계약서는 최초 조사인 2006년 11월경 차○○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시작되기 전인 2003.4.17. 작성된 것이다.
1.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이○○으로부터 증여받을 당시와 청구법인이 (주)○○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쟁점수목을 거래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쟁점수목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이○○이라고 주장하면서 1998.1.5.자 기부재산 목록에 “위 부동산에 기부인이 식수해 놓은 수목 및 설치해 놓은 조각품 등은 기부 목록에서 제외로 함”이라고 명시된 기타 특약사항과 2002.11.5. 청구법인과 (주)○○가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인 “위 부동산에 있는 수목 일체와 조형물은 매매계약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위 기부재산 목록과 청구법인이 (주)○○와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임의로 작성 가능한 것으로, 2002.11.6. ○○구청에 제출된 청구법인과 (주)○○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수목 일체를 제외한다.”는 특약사항이 없으며, 기부재산 목록 역시 주무관청에 재산취득 보고당시 실제 제출되지 않아 공적인 서류로 볼 수 없다. 더욱이 1998.1.6.자 쟁점부동산 증여계약서와 1998.1.20. 청구법인이 문화체육부장관에 제출한 재산취득보고서에도 쟁점수목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수목은 쟁점부동산에 부속된 종물이고, 이○○이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에 증여할 때 함께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이사장이었던 최○○이 2003.12.7. 사망하자 그 아들인 이○○이 2004.3.22. 청구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그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이○○은 특수관계자이다.
3. (주)○○와 차○○가 2003.4.17. 체결한 매매계약서에도 쟁점수목의 가액을 별도로 산정한 근거가 전혀 없고, 오히려 제4조에 매매목적물에 포함된 종물(부속물)로 나무일체(예: 천년 주목, 육백년 향나무, 이백년 백송 외)가 명시되어 있고, 당시 중개인 김○수와 매수인 차○○ 측 맹○○의 확인서 및 차○○ 배우자 김○○의 확인서 등에도 쟁점수목을 쟁점부동산의 정착물로 보아 취득가액 70억원 중 쟁점수목의 가액을 별도로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조심 2001서50**, 2012.6.29. 참조).
4. 위와 같이 청구법인과 이○○이 쟁점수목에 관한 별도의 매매계약서 또는 쟁점수목이 40억원의 가치가 있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30억)보다 고가(40억원)인 쟁점수목에 대해 어떠한 사후관리 약정이나 입목, 지상권 등을 설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수목의 양도가액이 40억원이라는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증빙 자료와 전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주)○○ 간에 매매대금을 27억원으로 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서상의 대금을 계약일인 2002.11.5. 10억원, 2002.11.21. 5억원, 2003.6.24. 5억원, 2003.7.10. 7억원으로, 총 양도가액 27억원 중 10억원만을 수취하였음에도, 2002.11.7. (주)○○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나머지 12억원은 2003.4.29. (주)○○가 차○○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수취한 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주)○○ 사이의 쟁점부동산 매매는 정상적 거래로 보기 어렵다.
6. 청구법인과 (주)○○의 양도계약 체결 당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가 2,095백만원(토지 1,955백만원, 건물 140백만원)이며, 매수자인 차○○가 은행 대출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2003.4.4.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이 4,505백만원(토지 3,854백만원, 건물 651백만원)임에도, 청구법인이 현저하게 저가인 2,700백만원에 (주)○○에 양도하였다는 것은 정상적 거래가 아닌 형식적으로 명의만 이전한 것이라 할 것이다. 특히 차○○의 배우자 김○○은 쟁점부동산을 (주)○○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확인하였다.
7. (주)○○ 명의의 쟁점부동산을 차○○에게 양도할 당시 중개인 선정, 양도대금 70억원 수취, 다운계약서의 요구․작성 등 부동산 거래의 전반적인 과정을 청구법인의 대표인 이○○의 대리인이라 할 수 있는 조○○이 수행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는 청구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지방국세청장이 2008년에 차○○에 대하여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이 70억원임에도 30억원으로 다운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양도가액 70억원인 실제 매매계약서는 잔금 지급시 파기되어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8.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주)○○에게 형식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후, 단기간에 차○○에 70억원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30억원으로 기재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청구법인에 귀속되어야 할 40억원을 이○○이 수취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수증한 사실이 확인되자,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이 출연당시 쟁점수목이 종물(부속물)로서 함께 일괄 증여되었음에도 이○○이 본인 소유의 수목 양도대가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수목의 실제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이○○이 수취한 40억원은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이○○이 쟁점금액을 수취한 2003.4.29.이 증여일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식재된 쟁점수목을 청구법인의 소유로 보더라도 증여시점이 쟁점부동산의 출연일인 1998.1.6.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인 15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이 2003.4.29. 쟁점금액을 수취하였으므로 국세부과제척 기산일은 2003.7.29. 이며, 증여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4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15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다.
1. 청구법인이 양도대금 중 40억원을 이○○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것의 당부
2.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예비적 청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3) 민법 제100조 【주물, 종물】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4) 입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입목”이라 함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② 전항의 집단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수목의 집단】 입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의 범위는 1필의 토지 또는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생립하고 있는 모든 수종의 수목으로 한다.
6.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재산】
① 공익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평가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관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장기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7.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기본재산의 처분】
① 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 현황 등
2. 쟁점부동산 소유권 변동내역 및 관련 서류 기재사항 등
3. 쟁점부동산 및 쟁점수목의 매매와 관련하여 관련인들이 작성한 확인서 등의 주요내용
(1) 쟁점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지급한 총 금액은 70억원이고, 수목을 별도로 구분해서 구입하거나 수목의 가치를 별도로 측정하지는 않았다.
(2) 부동산을 구입할 목적으로 거래하였는데 쟁점수목은 쟁점부동산 위에 심어져 있어서 일괄로 거래하였다.
(3) 쟁점수목의 대가로 40억원을 지불하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실제로 40억원에 쟁점수목을 거래하였다면 계약서나 사후관리 약정 없이 했을 리가 없다.
(4) 2007년도 중 ○○대 측에서 주목(수목 중 소위 ‘천년주목’)에 대하여 재매입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었는데, ○○대 측에서 세무조사에 대비하기 위해 일부러 꾸미고 녹취까지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대 측에서 본인에게 재매입 의사를 보낸 적도 없고, 본인이 30억원을 제시한 적도 결코 없다.
(5) 2008년 3월 현재 백송은 죽었고, 향나무는 못 쓰게 되어 그 자리에 있으며, 주목만 본인의 집으로 옮겨 놓았는데 가지가 많이 썩고 상태가 안 좋다.
(6) 당시 ○○대 측에서 30억원으로 계약서 작성을 요청했고 그 당시에는 다운계약서 작성이 일반적이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1) 쟁점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지방국세청장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조사나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
(2) 김◈수는 당시 본인이 다운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였고, 쟁점부동산과 쟁점수목의 대금을 구분하지 않고 거래하였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김◈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만난 적도 없으며, 모든 계약은 쟁점부동산을 중개했던 ○○○의 김○수 이사와 진행하였다.
(3) 본인은 다운계약서를 요청하지 않았고, 쟁점부동산과 쟁점수목의 대금을 구분하여 거래하였으므로 김◈수가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일방적인 주장이다.
4. 쟁점부동산과 관련 과세내역 및 불복사항 등
(1) (주)○○는 1992.3.13. 설립(상호를 ○○소방(주)에서 1998.10.28. ○○건설(주), 2002.7.10. (주)○○로 변경)되었으나, 사업자 최초 등록일이 쟁점부동산 취득 등기접수일 2002.11.7. 직전인 2002.11.5.이며, 현재 계속사업자로 청구법인이나 이○○과는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이○○과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를 원인으로 형식적으로 (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6개월 이내인 단기에 차○○에게 70억원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30억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차액 40억원을 이○○이 대리인을 통해 수취하였으며, 차○○의 부동산 취득자금출처조사과정에서 70억원의 실제 계약서는 잔금 지급 시 파기되어 현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이○○이 40억원 수취가 정당한 대가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1998.1.5.자 기부재산목록 및 2002.11.5. 청구법인과 (주)○○와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임의로 작성 가능한 것이며, ○○구청에 제출된 부동산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이 없고, 기부재산목록은 주무관청에 재산취득보고 시 제출되지 않은 공적인 서류가 아니며, 1998.1.6.자로 작성된 증여계약서는 수목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증빙 및 전표에 의하면, (주)○○와 체결한 쟁점부동산 매매가액 27억원의 대금 수취일이 2002.11.5. 10억원, 2002.11.21. 5억원, 2003.6.24. 5억원, 2003.7.10. 7억원으로 총매매가액 27억원 중 10억원을 수취한 2002.11.7.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였으며, 12억원은 2003.4.29. (주)○○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명목으로 차○○로부터 수취한 것을 지급한 것으로 보았다.
(5) 청구법인과 (주)○○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부동산의 기준시가는 2,095백만원(토지 1,955백만원, 건물 140백만원)이며, 차○○가 쟁점부동산을 은행대출을 위하여 2003.4.4.을 가격시점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이 4,505백만원(토지 3,854백만원, 건물 651백만원)임에도 현저히 저가인 27억원에 양도하였다는 점과 차○○의 배우자 김○○은 쟁점부동산의 총구입금액은 70억원이며, 중개업자가 소개할 당시 ○○대학교 이사장 개인의 소유라고 진술하여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주)○○는 명의 대여자로 알고 있다고 확인한 것으로 미루어 정상적 거래가 아닌 형식적으로 명의만 이전한 것이다.
(6) (주)○○에서 차○○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중개인 선정, 양도대금 70억원 수취, 다운계약서의 요구 및 작성 등 부동산 매매의 전 과정을 청구법인의 대리인이라 할 수 있는 조○○이 수행한 것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7) 따라서 이○○이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에 증여 시 정착물인 쟁점수목을 포함하여 출연하였으며, 형식적으로 (주)○○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후, 차○○에게 70억원에 양도하였음에도, 30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실제 양도가액과의 차액 40억원을 이○○이 수취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에 귀속될 40억원을 수증하였으므로 2013.5.20. 처분청은 이○○에게 증여세 2,156백만원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고 조사를 종결한다.
(8) 이○○은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하여 2013.6.18.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며, 국세청장은 이○○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70억원 중 40억원을 차○○로부터 대리인을 통하여 수취하였고, 쟁점수목에 대하여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와 별도로 등기한 사실이 없으며, 명인방법 등으로 공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을 쟁점수목 대금이라고 인정하기 힘들다고 보아 과세예고통지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9)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서(조심2014서, 2014.10.1.)에 의하면, 처분청이 2013.12.6. 이○○에게 2003.4.29. 증여분 증여세 2,156백만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은 2014.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쟁점수목은 청구인의 소유재산이므로 쟁점금액은 쟁점수목의 양도대가이고, 설령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더라도 증여시기는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에 출연한 1998.1.5.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의 부과처분임을 주장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기각결정을 하였음이 나타난다.
(10) 청구법인은 1998.1.5.자 재산출연증서(기부승낙서)에 첨부된 기부재산 목록의 기타 특약사항에 “위 부동산 기부인이 식수해 놓은 수목 및 설치해 놓은 조각품 등은 기부 목록에서 제외로 함”으로 되어 있고, 2002.11.5. 청구법인과 (주)○○ 간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도 “위 부동산에는 수목 일체와 조형물(문화재)는 매매계약에서 제외한다(소유권자는 소유권자의 비용으로 이전하기로 한다.”라고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당초 이○○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만을 출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결정서(2014서0*, 2014.8.7.) 및 이○○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서(2014서**, 2014.10.1.)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실무자가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과세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원본에 추가로 삽입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