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포함한 우회상장 거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되는 점, 보상금 지급 조건인 주가 하락과 애니메이션 사업부 분사가 실제로 있었던 점에서, 청구인이 쟁점 전환사채를 증여했다고 볼 수 없고, 연대납세의무자 지정도 부당함.
청구인을 포함한 우회상장 거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되는 점, 보상금 지급 조건인 주가 하락과 애니메이션 사업부 분사가 실제로 있었던 점에서, 청구인이 쟁점 전환사채를 증여했다고 볼 수 없고, 연대납세의무자 지정도 부당함.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 8. 23.부터 2013. 12. 13.까지 청구외 (주)○○RC (구 (주)□□하이텍)에 대한 주식 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 강○○(이하 “강○○”이라 한다)이 청구인으로부터 전환사채를 증여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증여세를 결정하여 처분청에 보냈으며, 처분청은 2014. 2. 14. 강○○에게 증여세 230백만원을 부과하였다. 처분청은 강○○이 무재산 상태로 위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2014. 6. 9.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로 지정하고, 가산금을 포함한 249백만원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 9. 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주)○○AN(이하 “○○AN”이라 한다)의 투자금 마련 방법을 고민하다가 우회상장을 하기로 하였으며, 청구외 김○훈으로부터 코스닥 상장 회사인 (주)△△엔터테인먼트(이하 “△△엔터 테인먼트”라 한다) 의 대주주이며 대표이사 였던 강○○을 소개받아, △△엔터테인먼트 의 애니메이션 사업부를 분리하여 강○○의 책임하에 운영하고 우회상장 후 강○○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엔터테인먼트 주식의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청구인이 손실분을 보상해 주는 조건으로 우회상장에 합의하였으며, 청구인은 보유하고 있던 ○○AN의 주식을 △△엔터테 인먼트 에 양도하고 △△엔터테인먼트는 당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거래를 하였고, 우회상장 이후 △△엔터테인먼트는 상호를 (주)□□하이텍(이하 “□□하이텍” 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였다. 우회상장 이후
□□하이텍의 기존 애니메이션 사업부에서 적자가 누적되는데도 강○○이 우회상장 후 분사 약속을 지키지 않아 □□하이텍의 주가는 우회상장 진행 시 주당 5,000원에서 2,000원 이하로 하락하였고, 강○○은 주가 하락에 대한 보상을 청구인에게 요구한바, 강○○이 애니메이션 사업부를 3개월 이내에 분사하여 운영하고 주가하락에 대한 보상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2007. 4. 25.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하이텍 전환사채 750백만원(전환주식: 600,000주, 이하 “쟁점 전환사채”라 한다)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였다. 이 사건의 핵심은 대가관계의 유무라고 할 수 있는바, 과세관청에서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만이 아니라 채무의 부담(심사증여99-0472, 2000. 4. 21.), 역무의 제공이나 사무처리(대법원95누4353, 1995. 9. 15.) 또는 경제적, 정신적 피해 및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심사증여2013-0032, 2013. 6. 20.) 도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 하고 있다. 청구인이 강○○에게 쟁점 전환사채를 지급한 것은 우회상장시 합의한 조건에 따라 강○○의 특수관계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하이텍 주식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 하기로 했던 조건을 이행하고, 우회상장 이후 손실이 계속 발생하였던 애니메이션 사업부의 분사를 강○○이 차일피일 미루던 것을 원만하게 분사시키기 위한 대가였던 것이지 아무런 대가나 보상이 없이 지급한 것이 아니며, 이는 청구인이 조사청에서 실시한 문답의 내용, 청구인이 작성한 경위서, □□하이텍의 우회상장 거래 시 강○○을 청구인에게 소개시켜 준 김○훈의 확인서, 우회상장 후 □□하이텍의 대표이사를 지낸 이○훈이 작성한 확인서에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 쟁점 전환사채 지급 시 약속에 따라 □□하이텍에서 기존 애니메이션 사업부가 분사된 것은, □□하이텍이 기존 애니메이션 사업과 관련된 사업부의 주식을 매각한 사실, 애니메 이션 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판권을 (주)△△엔터테인먼트[(주)△△홀딩스가 상호를 변경한 것으로 □□하이텍으로 상호 변경한 기존 △△엔터테인먼트와는 다름, 이하 “△△홀딩스엔터테인먼트”라 한다]에 양도한 사실, □□하이텍의 기존 애니 메이션 사업부 직원들이 모두 퇴사한 사실 등에서도 확인된다. 조사청은 □□하이텍이 애니메이션 사업부와 관련된 자료를 계속 공시해 왔고 매출액도 계속하여 발생해 왔다고 주장하나, 이는 증권시장 및 대외적으로 □□하이텍의 주된 업종은 애니메이션 사업으로 공시되어 있어 애니메이션 사업을 주업종에서 삭제하면 상장이 폐지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 이고, 공시된 부분은 최소한 □□하이텍에서 분사된 기존 애니메이션 사업과는 관련이 없음이 분명하며, 이는 2007. 7월 ~ 2008. 6월의 애니메이션 매출이 직전 사업연도보다 97% 정도 감소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사청은 강○○이 청구인으로부터 주가 하락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이유도 없고, 그에 상응하는 용역을 제공한 바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재산의 무상 이전이라고 주장하나, 우회상장 시 강○○은 자신의 지인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778,820주를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2,500원에 양도할 수 있었음에도 우회상장 후 기존 사업부를 스핀오프할 때 주가 상승에 따른 차액을 노려 주식을 양도하지 않았고, 우회상장 후 주가가 상승하면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모두 양도하고 자신의 애니메이션 사업부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청구인에게 경영권 양도 시 기존 애니 메이션 사업부를 조기 분사할 것이며, 주가가 하락하면 손실을 보상해 달라는 합의를 한 것이다. 그러나 독일 RB사의 갑작스런 부도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였고, 기존 애니 메이션 사업부의 적자가 누적되는데도 강○○이 우회상장 후 애니메이션 사업부를 분 사 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우회상장 진행 시 5,000원에 가까웠던 □□하이텍의 주가는 1,500원대까지 하락하였으며, 이에 강○○은 우회상장을 소개했던 김○훈과 □□하이텍의 대표였던 이○훈 등을 통해 주가 하락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다. 당시 청구인은 대주주로서 연대보증을 서다 보니 상장기업의 주주로서의 역할에 부담을 느꼈고, 혼인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여서 애니메이션 사업부 구조조정을 통해 회사 경영을 정상화하여 주가가 안정된 후 적절한 매수자가 나타나면 소유한 주식을 모두 정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사업부를 조기에 분사하여 강○○이 운영하기로 하고 주가하락에 대한 보상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쟁점 전환사채 750백만원을 지급하였던 것이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강○○에게 전환사채를 무상이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강○○도 증여세 과세 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문답서 등에서 진술한 내용은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증여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환사채를 지급하면서 그 대가로 현금을 수수하지 않았다는 의미였고, 강○○이 증여세 과세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증여세가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경우 세부담이 증가할 수도 있고, △△홀딩스 엔터테인먼트가 청산절차에 있는 등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였던 강○○은 증여자에게 세부담을 전가시킬 수도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청구인에게 강○○은 ○○AN의 우회상장 거래를 하기 위해 소개받은 거래상대방 이었을 뿐, 우회상장 전에는 일면식도 없었던 사이였고 어떠한 특수관계도 없었던 바, 그런 강○○에게 액면가 750백만원의 전환사채를 아무런 대가나 보상 없이 지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청구인은 ○○AN의 우회상장을 위한 거래 시 강○○의 지인 등 특수 관계인이 보유한 □□하이텍 주식의 주가하락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조건을 이행하고, 계속적인 손실이 나는 애니메이션 사업부의 조기 분사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대가로 강○○ 에게 전환사채를 준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강○○에게 쟁점 전환사채를 지급한 행위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청구인은 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강○○에게 고지된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서를 보낸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하이텍은 기존 주력사업인 애니메이션사업부를 분리하지 않고 계속 운영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강○○과의 약정에 따라 대가를 지급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하이텍의 2007. 5. 15. 소액공모공시자료를 보면, 기존주력사업인 애니메이션 사업에 대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의 핵심사업”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최근 OEM제작 물량축소, 하청단가 하락, 하청지역 동남아국가로의 이전 등 세계 OEM시장의 급격한 영업환경 변화에 따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응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중”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 2007. 6월 기준 □□하이텍(6월말 법인) 감사보고서의 회사개요란을 보면, “만화영화 등 기획, 제작, 수출 관련 사업을 영위해 오던 중, 2006. 5. 4. 임시주총의결 및 2007. 7. 24. 이사회결의에 따라 사업다각화 목적으로 로봇제조 및 판매업, 철도차량 제작 및 제조업 등 사업목적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기재하여 애니메이션사업부를 분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2007. 7월 주식 및 경영권을 진○○, 박○○ 등에게 이전한 후인 2007. 9. 1 2. 공시자료를 보면 (주)○○BB와 ○○○ 상품화권 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공시 하고 있고, 2007. 11. 21. 유상증자 모집을 위한 예비사업설명서에도 기존주력사업인 애니메이션사업부에 대한 소개와 급변하는 영업환경에 따른 경쟁력제고 방안을 모색중 이라고 기재된 점, 법인세 신고서상 애니메이션사업부 매출액이 2009. 6월말 사업년도까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하이텍에서 애니메이션사업부를 계속 운영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경영권을 취득한 진○○ 등도 계속하여 애니메이션사업부를 승계하여 계속 유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애니메이션사업부 분리대가로 전환 사채를 교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하이텍 연도별 매출액 구성> (백만원) 구 분 2007.6월 2008.6월 2009.6월 2010.6월 비 고 애니메이션 5,897 182 64 (기타 생략) 또한, 청구인은 우회상장시 취득한 전환사채를 보호예수기간 1년이 지난 후 바로 주식 으로 전환하고, 주식취득 후 3개월 만에 주식전량을 처분하는 등 주가 부양 후 조기에 주식을 매각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던바, 다양한 테마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 하고, 새로 시작한 사업이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기존 주력 사업인 애니메 이션사업부를 계속 유지 하면서 성장성이 있는 회사로 포장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며, 이는 사업설명서 공시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강○○은 주가조작으로 구속된 바 있고, 주가흐름이 단기간 급등락한 사실로 볼 때 주가조작 또는 주요테마를 내세워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애니메이션 사업부는 청구인의 필요에 의해 계속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애니메이션사업부의 적자로 기업가치에 악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면 현재 경영진 및 사주가 사업부 규모 축소 또는 폐지를 결정하여 실행하면 될 사항임에도 전 사주인 강○○이 사업부를 인수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상식에 벗어나고, 더구나 조기분할의 대가로 강○○에게 전환사채를 무상교부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관계로 보기 어려우므로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며, 단순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보아야 한다. 강○○은 △△엔터테인먼트 의 계속된 적자로 회사 경영상황이 나쁘다는 것과 △△ 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를 받는 것에 심리적 압박을 받아 △△엔터테인먼트 경영을 포기하고, 2006. 3. 17.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 합계 2,000,000주를 ○○사모기업인수증권삼호(이하 “○○사모”이라 함)에 넘기면서, 경영권프리미 엄을 반영하여 전일 종가 1,785원보다 높고 직전 2개월 평균가 1,612원보다 55% 할증된 가액인 2,500원을 주당 양도가액으로 함으로써 주식과 경영권을 모두 양도하였는데, 경영권까지 인수한 ○○사모측에서도 강○○이 보유한 주식이든 친인척 주식이든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할 필요가 없는 것이 상식이며, 경영권을 인수한 거래 상대방이 아닌 청구인 이 강○○과 주가하락 시 손실금 보상 약정을 하였다는 것은 비정상적이고, 양도 당시 시세가 아닌 경영권프리미엄이 포함된 가액인 1주당 2,500원보다 하락 시 손실을 보전하는 약정을 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강○○이 직접 경영을 하던 시절인 05. 5. 5. ~ 06. 3. 16.(거래일수 213일, 주가조작 으로 주가가 급등락하던 시기인 05. 3월 ~ 05. 4월 제외)까지 종가 평균은 1,612원이고, 06. 6. 1. ~ 07. 4. 30.(거래일수 225일, 주가 급등락 시기인 06. 3. 17. ~ 06. 5월 제외)까지 종가 평균은 1,591원으로 주가의 차이도 크지 않았다. 청구인은 “강○○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가치하락에 따른 불만을 제기하고, 애니메이션 사업부 조기분사를 통해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부득이 본인이 보유한 전환사채를 무상으로 강○○에게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박○홍(청구인의 오빠로 실경영권 행사자임)은 “강○○이 주가가 계속 하락하여 본인보유 주식가치가 떨어지는 등 재산 피해가 많다고 불만을 토로해 왔고, 강○○이 애니메이션 사업부 분사 약속을 지키지 않아 애니메이션 사업부의 조속한 분사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강○○ 에게 전환사채 750,000,000원을 무상으로 준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당시 前사주인 강○○에게 전환사채를 무상으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한 바가 있고, 강○○은 “제가 김○훈, 박○홍에게 (너희가) 회사를 인수한 후 주가가 너무 떨어 져서 힘들다 보상을 해달라고 말하였는데, 박○홍 측에서 전환사채 발행시점에 맞춰서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였는데, 前사주인 본인이 전환사채를 받으면 모양새가 이상하여 신기설외7인 명의로 주식전환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와 같이 前사주에게 주가하락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도 없으면서 前사주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전환사채를 무상교부한 것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강○○은 증여세 부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바, 강○○도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강○○에게 정상적인 대가관계 없이 전환사채를 무상으로 주었으므로 이는 증여에 해당하고, 강○○의 체납에 따라 증여인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생략)
② (생략)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 ③ (생략)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2조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5조의3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이하 생략)
5. 강○○이 청구인으로부터
□□ 하이텍 전환사채를 받아 주식으로 전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강○○에게 전환사채 수증에 대하여 증여세를 추징하기로 결정한 내용이 조사청의 보고서에서 확인된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처 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받은 결의서 자료에 따라 강○○에게 증여세 231백만원을 고지하였으나 미납하자, 강○○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보아 2014. 6. 9. 청구인을 해당 고지 건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 249백만원을 납부통지 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강○○에게 쟁점 전환사채를 지급할 때까지의 사실관계를 □□하이텍 관련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문답서 등에 의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에서 제출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에는 2006. 3. 17. 청구인 외 2 명이 ○○AN 발행 주식 135,000주(100%)를 △△엔터테인 먼트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엔터테인먼트 발행 전환사채를 취득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하이텍의 전환사채 발행결정 공시자료에 의하면, 2006. 3. 17.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330억원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엔터테인먼트의 「기타 주요경영사항」 공시자료에 의하면, 위 주식 양수도 계약일과 같은 날, △△엔터테인 먼트의 대표이사였던 강○○과 특수 관계인 2인이 경영권과 함께 △△엔터테인먼트 주식 2,000,000주를 ○○ 사모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강○○이 △△엔터테인먼트의 경영에서 물러나게 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하이텍의 사업보고서 공시내용과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거래에 따라 취득한 전환사채를 2007. 4. 27. 전환 청구하여 □□하이텍 주식 17,072,000주(35.4%)를 취득하였다가, 2007. 7. 16. 청구외 진○○ 외 1인에게 16,120,000주(34.4%)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7. 7. 20.까지 장외매도 하였으며, 나머지 주식 952,000주도 같은 사업연도 내에 양도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조사청에서 제출한 청구인의 문답서에는 강○○이 ○○AN 우회 상장과 동시에 △△엔터테인먼트의 애니메이션 사업부를 분사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우회상장 이후 강○○이 손실이 계속 발생하였던 애니메이션 사업부의 분사를 차일피일 미루었고,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가치 하락에 따른 불만을 제기하면서 보상을 요구해 와 애니메이션 사업부의 조기 분사를 통한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본인이 보유한 전환사채를 무상으로 강○○에게 준 것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 조사청에서 제출한 청구인의 친오빠인 박○홍의 문답서에는 강○○이 우회상장 이후 회사 경영에 문제가 있어 주가가 계속 하락하여 본인 보유 주식가치가 떨 어지는 등 재산 피해가 많다고 본인에게 불만을 토로하면서, 10억원 정도의 대가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강○○이 우회상장 시 △△엔터테인먼트의 손실이 계속 발생하는 애니메이션 사업부를 분사해 가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조속한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강○○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부득이한 사정을 동생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고, 이에 따라 약속했던 애니메이션 사업부의 분사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강○○과 합의하여 동생 소유의 전환사채 750백만원을 무상으로 준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조사청에서 제출한 강○○의 문답서에는 김○훈, 박○홍에게 ‘회사를 인수 한 후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힘들다 보상을 해달라’ 말하였는데, 박○홍 측에서 전환사채 발행 시점에 맞춰서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 시 제출한 청구인이 작성한 경위서, 이○훈 및 김○훈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쟁점 전환사채 거래의 경위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경 위 서(청구인 작성) - 본인은 ○○AN의 사업확장 등 자금조달 목적으로 우회상장을 진행하던 중 김○훈으로 부터 강○○을 소개받아 본인이 보유한 ○○AN 주식을 양도하고 △△엔터테인먼트의 전환사채를 수령함. - 사업상 본인의 대리인 역할을 하던 친오빠 박○홍과 김○훈은 우회상장에 따른 경영권 인수 후 6개월 이내에 강○○이 △△엔터테인먼트의 기존 애니메이션 사업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우회상장 이후 강○○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보상해 주는 조건으로 합의한 바 있음. - 강○○은 애니메이션 사업부 분사 약속을 지키지 않고, 2006. 10월경 □□하이텍 주가가 2,500원 이하로 하락하자 오히려 이○훈이 경영을 잘못한 때문이라며 보상금 10억원을 요구함. - 경영권 양수 시 주가하락 보상을 약속하여 지급하려고 했지만, 기존 애니메이션 사업부가 계속 적자를 내고 있었고, 애니메이션 사업부 직원들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금도 인수 후 회사에 부담시키는 등 강○○도 주가하락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아 10억원은 과다하다고 판단했음. - 본인은 당시 대주주로서 연대보증을 서고 있어서, 상장기업의 대주주로서의 역할에 부담을 느꼈고, 당시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서 □□하이텍의 애니메이션 사업부 구조조정을 통해 회사경영을 정상화하여 주가가 안정된 후, 적절한 매수자가 나타나면 소유 주식을 모두 정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부 분리 및 보상금을 원만히 합의하려고 했음. - 2007.1월경 박○홍으로 하여금 애니메이션 사업부를 3개월 내 분사하여 강○○이 운영하고, 주가하락에 대한 보상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본인 소유 전환사채 750백만원을 지급함. - 강○○은 2007.4월경 약속대로 애니메이션 사업부를 분리하였으며, 본인은 2007.6월경 □□ 하이텍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 본인에게 강○○은 우회상장 거래를 위해 소개받은 사람일뿐, 어떠한 관련도 없는 사이임. 본인이 전환사채를 준 것은 주가하락에 대한 보상 조건을 이행하고, 계속 손실이 나는 애니메이션 사업부의 조기 분사에 대한 대가였던 것이지 증여를 목적으로 무상으로 준 것은 아님. 확 인 서(이○훈 작성) - 본인은 박○홍의 아버지가 경영하던 ○○강철의 변호사로 일할 때부터 박○홍과 친분을 쌓아왔고, 이후 기업인으로 전향하여 박○홍과 많은 도움을 주고받던 중,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김○훈을 통해 당시 애니메이션 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코스닥 상장사인 △△엔터테인먼트의 대주주 강○○을 소개받아 2006.3월 우회상장 시 도움을 주었으며, 2007.2월까지 □□하이텍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한 바 있음. - 본인은 박○홍, 강○○과 우회상장을 같이 진행했기 때문에, 청구인이 강○○에게 전환사채를 지급한 이유를 잘 알고 있음. - 우회상장 시 강○○은 6개월 이내에 △△엔터테인먼트의 기존 애니메이션 사업부를 분리하기로 하고, 청구인은 우회상장 이후 강○○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낮아질 경우 보상해 주기로 약속함. - 이후 주가가 하락하자 강○○은 보상금으로 10억원을 요구하였으나, 산정근거도 구체적이지 않고 주가 하락의 책임이 강○○에게도 있다고 보아 강○○이 요구한 보상금은 과다하다고 판단함. - 그러나 강○○은 대표이사였던 본인이 경영을 잘못하여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입었다는 불만을 끊임없이 제기하며 손실 보상을 요구하였고, 애니메이션 사업부의 분사를 이행하지 않아 회사 경영에도 상당한 손실을 끼치고 있었음. - 이에 청구인에게 강○○과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이 회사 차원에서도 이익이고 대주주인 청구인 입장에서도 이익일 것이라 조언하였고, 결국 박○홍이 강○○을 만나 애니메이션 사업부의 3개월 내 분사와 주가하락에 대한 보상금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청구인 소유의 전환사채(액면가 750백만원)를 강○○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청구인을 대신하여 합의함. - 청구인이 강○○에게 전환사채를 지급한 것은 경영권 양수 시 합의했던 주가하락 보상금 및 애니메이션 사업부 분사 조건 때문이지 증여를 목적으로 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확 인 서(김○훈 작성) - 본인은 과거 거래를 통해 신뢰를 쌓았던 이○훈을 통해 ○○AN가 사업확장 등을 위한 자금 확보를 추진하는 것을 알고, 본인의 지인을 통해 △△엔터테인먼트의 강○○을 소개받음. 당시 강○○은 사업부진으로 회사 지분을 정리하려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사모에 양도하고, ○○AN의 주식을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AN와 우회상장 거래를 함. - 이○훈‧박○홍과 강○○은 우회상장 후 6개월 이내에 기존 애니메이션 사업부를 분리하고, 우회 상장 후에 강○○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의 주가가 낮아질 경우 일부 보상해 줄 것을 조건으로 우회상장을 위한 경영권 인수에 합의함. - 강○○은 우회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자 본인에게 몇차례 주가 하락에 대한 손실을 토로하면서, 이○훈이 경영을 잘못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주가가 하락하여 손해를 보고 있다면서, 경영권 양도 시 청구인 등과 약속한 주가하락에 대한 보상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말해달라는 요구를 몇차례 하였음. - 본인은 경영권 양도시 약속한 주가하락 보상 건을 이○훈에게 요청하였으며, 아마도 청구인은 보상 금액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박○홍이 강○○과 만나 보상금액을 협의하였고, 강○○으로부터 경영권 양도시 약속한 애니메이션 사업부의 조기 분사와 더 이상의 주가하락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다는 약속을 대가로 2007.4월 □□하이텍의 전환사채 액면가액 750백만원을 보상한 것으로 알고 있음. 4)
□□하이텍의 우회상장 거래 사실이나 청구인이 강○○에게 쟁점 전환사채를 금전 수수없이 지급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조사청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하이텍 주가 하락시 강○○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기로 한 조건을 이행하고, 당초 우회 상장을 위한 거래 시 약속한 애니메이션 사업부의 분사를 조기에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 대가’로 청구인 이 강○○에게 쟁점 전환사채를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의 당부를 다투고 있으며,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5) 처분청에서, 강○○이 쟁점 전환사채를 받은 이후에도 애니메이션 사업부를 분사하지 않고 □□하이텍에서 계속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하이텍의 2007. 5. 15.자 「소액공모 공시서류」의 영업 개황 부분에는 아래와 같은 애니메이션 사업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소액공모 공시서류」의 영업 개황 부분 일부 발췌 애니메이션 관련 내용 기재(내용 생략) ※ 상호가 (주)DDD코리아로 변경된 이후인 2007. 11. 21.에 금융감독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예비사업설명서 자료에도 위 발췌 부분과 같은 내용의 영업 개황이 기재되어 있다. 나) □□하이텍의 장래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 공정 공시 자료를 보면, □□하이텍이 (주)○○BB와 SF영화 ○○○의 제목, 캐릭터의 명칭, 형상, 음성 등 “○○○”의 상품력을 각종 상품 또는 선전, 판촉, 서비스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로봇완구 상품에 대한 기획, 생산, 판매를 독점하는 계약을 체결한 내용이 나타난다. 다) □□하이텍의 2006. 7. 1. ~ 2007. 6. 30. 회계연도와 2007. 7. 1. ~ 2008. 6. 30.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는 만화영화 등의 기획, 제작, 수출 및 국내 공급업과 엔터테인먼트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회사의 개요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다. 라)
□□하이텍의 법인세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서 각 사업연도별 수입금액 구성 변동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법인세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의 수입금액 자료> (단위: 백만원) 구 분 2006.7 ~ 2007.6 2007.7 ~ 2008.6 2008.7 ~ 2009.6 2009.7 ~ 2010.6 비고 만화영화제작 5,897 182 64 이하 생략 6) 청구인이 애니메이션 사업부의 분사가 실질적으로 계속 진행중이었다며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하이텍의 사업보고서 공시 내용에 의하면 2006.7.1.~2007.6.30. 사업연도와 2007.7.1.~2008.6.30. 사업연도의 인건비 구성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06.7.1.~2007.6.30. 사업연도> (단위: 명, 천원) 직원수 평균 근속연수 연간 급여총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관리 사무직 생산직 기타 합계 남 21 18 - 39 3.72 721,243 1,938 여 9 16 - 25 4.85 269,733 1,284 합계 30 34 - 64 4.28 990,976 1,702 <2007.7.1.~2008.6.30. 사업연도> (단위: 명, 천원) 직원수 평균 근속연수 연간 급여총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관리 사무직 생산직 기타 합계 남 8 - 1 9 1 330,903 36,767 여 5 - 5 10 1 213,271 21,327 합계 13 - 6 19 1 544,174 58,094 ※ 청구인은 ‘생산직’이 애니메이션 사업부 직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위 생산직 직원수 변동 내용을 근거로 2007. 7. 1. 이후에 애니메이션 사업부의 분사가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주장하고 있다. ※ 사업보고서의 매출실적 중 매출유형에 관한 내용을 보면, 애니메이션 부문은 제품으로, 나머지 부문은 상품 또는 서비스로 기재되어 있다. ※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하이텍의 원천세 신고 자료를 보면, 중도퇴사를 포함한 근로소득자 수가 2007. 6월에는 84명, 2008. 6월에는 17명으로 확인된다. 나)
□□하이텍이 2007. 1. 5. 공시한 주요경영사항 신고 자료에 의하면, 2007. 1. 5. □□하이텍이 보유하고 있던 △△유한공사 지분 100%를 전량 매각함으로써, △△유한공사가
□□하이텍의 계열회사에서 제외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하이텍이 2007. 4. 23. 공시한 주요경영사항 신고 자료에 의하면, 2007. 4. 20. □□하이텍이 보유하고 있던 (주)△△프로덕션의 지분 52.7%를 전량 매각함으로써, (주)△△프로덕션이 □□하이텍의 계열회사에서 제외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하이텍과 △△홀딩스엔터테인먼트가 사업 분사에 관한 부속 합의서를 2007. 3. 20. 작성하였다면서 당시 담당직원으로부터 입수했다는 전산파일을 출력하여 체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계약 당시 △△홀딩스엔터테인먼트의 상호는 (주)△△엔터테인먼트였고, 대표이사는 강○○이었음) 8. 애니메이션 사업부 인적분할은 2007. 6. 30.까지로 한다. - 단, 분할전 애니메이션 사업부의 인적, 영업 또는 회계상 발생된 법적 및 채무사항에 대해서 매수인 △△홀딩스엔터테인먼트가 책임지고 정리하고, 인적분할 완료 시 2007. 7. 1.부터는 모든 부분에 대하여 매수인 △△홀딩스엔터테인먼트가 책임진다. 9. 기타 판권의 양도 및 ×××의 경우 극장 정산이 끝나는 시기에 판권을 △△홀딩스엔터테인먼트로 양도한다. - 단, 기타판권, ×××는 자산내용 실사 후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 후 양도한다. 10. 제3회 전환사채 600,000주를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한다. 마) 청구인은 □□하이텍과 △△홀딩스엔터테인먼트가 2007. 6. 29. 체결한 자산 양수도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계약서에는 □□하이텍이 보유하고 있던 애니메이션 판권 11건을 △△홀딩스엔터테인먼트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처분청에서 제출한 신문에는 검찰청에서 강○○을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기사가 실려 있다. 8) 우회상장 거래 당시 청구인이 강○○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던 □□하이텍 주식의 주가 하락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기로 했는지 여부나, 강○○이 애니메이션 사업부를 분사하기로 했는지 여부에 대한 합의서 등의 서류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9) □□하이텍 주식의 월평균 주가 변동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월 2006. 3월 2006.4월 2006.5월 2006.6월 2006.7월 2006.8월 2006.9월 2006.10월 2006.11월 2006.12월 2007.1월 2007.2월 2007.3월 2007.4월 2007.5월 2007.6월 주가 2,421 3,992 2,620 1,761 1,582 1,490 1,674 1,504 1,860 1,951 1,836 1,566 1,215 1,129 951 938 2006.3.17.: 우회상장을 위한 전환사채(330억원) 발행 결정 공시일 2007.4.25.: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하이텍 전환사채 750백만원 강○○에게 지급 10)
□□하이텍의 등기부등본에서 나타나는 상호 변경 이력과 대표이사 변경 이력 중 우회상장을 위한 ○○AN 주식 및 □□하이텍 전환사채 거래일과 쟁점 전환사채 거래일 전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호명 변경일 대표이사 성명 취임 사임 주식회사 △△엔터테인먼트 - 강○○ 2000. 5. 2006. 5. 주식회사 □□하이텍 2006. 5. 김○중 2006. 5. 2006. 8. 이○훈 2007. 2. A 2007. 2. 2007. 8. B 2007. 5. 주식회사 DDD코리아 2007. 8. C 2007. 8. 2007.12. 라. 판단 청구인은 강○○의 특수 관계인 등이 보유한 □□하이텍 주식의 주가하락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조건을 이행하고, 계속적인 손실이 나는 애니메이션 사업부의 조기 분사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대가로 쟁점 전환사채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 하는바, 이러한 주장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 청구인의 친오빠인 박○홍, □□하이텍의 우회상장 거래 시 강○○을 청구인 에게 소개시켜 준 김○훈, 우회상장 후 □□하이텍의 대표이사를 지낸 이○훈이 문답 서나 확인서 등에서 청구인이 우회상장 거래 시 약속대로 강○○의 특수관계인이 보유 하고 있던 □□하이텍 주식의 주가 하락에 대한 보상 이행과 애니메이션 사업부의 조기 분사를 위해 쟁점 전환사채를 강○○에게 지급한 것임을 일치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쟁점 전환사채 수증자인 강○○도 □□하이텍 주가 하락에 대한 보상을 청구인측에 요구 하였 다고 조사청에 출석하여 문답한 점에서 청구인이 강○○에게 강○○의 특수 관계인 등이 보유한 □□하이텍 주식의 주가 하락에 대한 보상을 약속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있고, 실제로
□□하이텍 주식의 월평균 주가가 우회상장을 위한 전환 사채 발행 결정 공시가 있었던 2006. 3월에는 2,421원이었으나,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가 청구인이
전환사채를 강○○에게 지급한 2007. 4월에는 1,129원까지 하락한 점에서 청구인이 강○○에게 주가 하락에 대한 보상 목적으로 쟁점 전환사채를 지급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하이텍의 사업보고서 공시 내용에 의하면,
□□하이텍의 매출유형이 애니 메이션 부문은 제품으로 나머지 부문은 상품 또는 서비스로 기재되어 있어 생산직은 애니 메이션 사업부 직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하이텍의 생산직 직원수가 2006. 7. 1. ~ 2007. 6. 30. 사업연도에 34명이었다가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한 명도 남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하이텍의 만화영화제작 관련 수입금액이 2006. 7. 1. ~ 2007. 6. 30. 사 업연도에 5,897백만원에서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182백만원으로 급감한 점에서, 청구인이 강○○에게 쟁점 전환 사채를 지급한 2007. 4. 25. 이후에 애니메이션 사업부의 분사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애니메이션 사업부의 조기 분사를 위해 쟁점 전환사채를 지급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강○○에게 쟁점 전환사채를 무상 으로 지급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바, 청구인은 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강○○에게 고지된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서를 보낸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세무서장이 2014. 6. 9. 청구인을 강○○의 체납 국세 248,748,170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