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4-0087 선고일 2014.12.30

청구인은 지인 등으로부터 쟁점주식 취득자금 2억원을 차용하거나 대출받아 父에게 50백만원, 쟁점법인에 105백만원을 상환한 점,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20백만원은 父에게 상환하고 父가 동 금액으로 쟁점법인에 대한 단기채무를 상환했음이 계정별 원장에 의해 확인되는 등 175백만원은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4.2.6. 청구인에게 한 2010.2.25. 증여분 증여세 50,308,810원의 부과처분은

1. 증여재산 중 2010.2.25. OO로지스 주식회사 주식취득에 소요된 200,000,000원 중 175,000,000원을 차입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제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2.25. 父 김OO(52년생)가 대표이사로 있는 OO로지스(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 2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000,000원에 취득하고, 2012.12.14. 증자에 따른 이익(유상증자 후 1주당 가치 12,196원과 취득가액 10,000원 차이에 배정받은 주식수 20,000주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43,920,000원)에 대하여 증여세 1,392,000원 및 가산세 665,515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4.8.∼2013.5.7.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와 주식변동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자금 200,000,000원을 父 김OO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된다고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14.2.6. 증여세과세가액 200,000,000원에 증자에 따른 이익 43,920,000원을 재차증여가산액으로 합하여 2010.2.25. 증여분 증여세 50,308,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 이의신청을 거쳐 2014.9.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경위 및 일반 현황

1. 쟁점법인은 제2금융권 부채(80억원) 및 사채(20억원) 등 과도한 고금리 부채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형식적 유상증자로 자산 건전성을 확보하여 사업운영자금을 추가로 대출받고자 2010.2.25.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2. 쟁점법인은 2010년 형식적 증자 이후에도 장기불황 및 자금경색 등으로 부가세 등을 체납하는 극심한 경영위기 상태에서 2013년 4월 관할 OO세무서에서 법인세통합조사를 받게 되었다.

3. 쟁점법인은 법인세통합조사 이후에도 극심한 자금경색으로 임금이 체불되고 미지급 운송비가 누적되는 등 사업위기로 정상적 경영이 어려워 2014.2.27.자 OO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여 현재 기업회생개시결정(사건번호: 2014회합**, 2014.04.17.) 이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2) 2010년 유상증자는 형식적 유상증자였다.

1. 쟁점법인의 유상증자는 자금사정이 극도로 어려워 금융대출 조건(우대금리, 추가대출)을 유리하게 적용받으려 자본금 전입이 없는 운영자금 조달 목적의 전형적인 가장납입 형태의 형식적 유상증자였다.

2. 이에 父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쟁점법인의 자금을 차용하여 주금납입확인서를 받아 법원의 자본금변경등기 후 즉시 인출하여 변제하였다.

3. 다만 당초 이의신청에서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주식취득 자금을 차용했다고 한 것은 부친이 회사를 설립하고 24년간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고, 세무와 관련한 전문적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법인의 운영자금을 부친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혼돈하여 직접 차용이라고 표현된 것이다.

(3) 쟁점법인 및 청구인의 父 김OO는 유상증자 당시 극심한 자금경색으로 쟁점주식 대금을 증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父이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의 사업이력 및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을 고려할 때 충분히 주식대금을 증여할 수 있는 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쟁점법인은 유상증자 당시 제2금융권 부채 및 사채 등으로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한계기업 상태였으며, 오직 사업자금을 추가로 대출 받아 악성채무(미지급 임금 및 운임)를 변제하고자 유상증자를 실시할 정도로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있어 김OO는 이를 해결하고자 백방으로 노력하였기에 현금을 증여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었다.

(4) 법인세 세무조사통합신고 시 증여확인서 진위 세무조사 당시 쟁점법인 대표가 쟁점주식 증여확인서에 날인하고 이를 부인하는 것을 처분청에서는 증빙으로 채택하지 않았으나, 운송물류업의 장기불황과, 세법의 무지, 세무조사의 중압감에서 탈피하고자 형식적 증자임에도 임의적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였을 뿐, 청구인은 父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증여를 받은 사실이 없는바, 다시 한 번 증여가 아님을 주장한다.

(5) 주식취득자금 완납으로 실질적 증자전환

1. 쟁점법인은 증자 이후에도 사업의 어려움이 지속되어 청구인은 이를 방관할 수 없어 부득이 미국에서의 유학을 중단하고 귀국하여 쟁점법인에 현재까지 근무하며 회사의 회생을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다.

2. 또한, 절대적 사업위기에 처한 쟁점법인의 자금지원을 위해 청구인이 일시에 납부하지 못한 유상증자 대금을 청구인의 친지, 친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납부하였지만, 처분청에서는 이를 쟁점주식 취득자금 상환을 위한 자금차용이라는 명확한 입증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는 증거자료(주식취득 자금출처 상세내역 및 증빙서류)에서 차용된 자금의 사용처가 정확히 취득자금 상환을 위해 사용됨이 나타나 있을 뿐 아니라, 아무런 목적 없이 쟁점법인에 개인이 큰 자금을 유입한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설명될 수 없다. 신청인은 이와 같이 2013년 12월까지 유상증자대금을 완납하였고, 이로써 쟁점법인의 유상증자는 형식적 증자에서 실질적 증자가 된 것이다.

(6) 청구인 및 OO로지스(주) 애로사항 청구인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부채 등으로 쟁점법인은 OO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며, 청구인 역시 회사를 회생시키고자 친척, 친구 등 지인으로부터 차입한 사채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부친과 청구인의 판단이 세무상의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것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여 세무행정에 막대한 불편을 준 점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여러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린다.

  • 나. 처분청 의견 이의신청 당시 청구인은 父 김OO로부터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주장했다가 이 건 심사청구에 이르러 법인운영자금을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을 변경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어 신뢰할 수 없고, 법인의 재무구조와 대표이사 개인의 자금능력은 관련성이 없으므로 쟁점법인이 자금경색 상태였다는 것이 김OO가 증여를 할 수 없는 상황의 증거가 될 수도 없다. 또한 법인의 대표이사가 세법의 무지와 세무조사의 중압감으로 인해 임의로 확인서를 작성했다는 진술 역시 신빙성이 없어, 김OO가 2014.2.4. 작성한 확인서는 신뢰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父 김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그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1992.1.20. 설립되었고 2009.1.1.부터 2013.12.31.까지 쟁점법인의 재무상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사업연도 수입금액 당기순이익 납부할세액 2009.12. 18,555,683 101,867 27,510 2010.12. 24,615,981 93,042 17,043 2011.12. 28,387,341 26,663 13,941 2012.12. 28,465,604 14,629 27,531 2013.12. 26,833,642 171,373 152,944 계 126,858,251 407,574 238,969 ※ 쟁점법인은 회생절차(2014회합**) 개시결정 상태이며, 2014.5.23. 현재 체납액은 91,227천원임

2. 청구인이 제출한 주주명부에 의하면 2010.2.25. 유상증자 전과 후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유상증자 전> 직책 주주명 주식수 1주당 금액 금액 지분율 대표이사 김OO 25,000 10,000 250,000,000 50% 이사 유OO 15,000 10,000 150,000,000 30% 김OO 5,000 10,000 50,000,000 10% 김OO 5,000 10,000 50,000,000 10% 50,000 500,000,000 100% ※ 유OO는 청구인의 母 <유상증자 후> 직책 주주명 주식수 1주당 금액 금액 지분율 대표이사 김OO 55,000 10,000 550,000,000 55% 청구인 20,000 10,000 200,000,000 20% 유OO 15,000 10,000 150,000,000 15% 김OO 5,000 10,000 50,000,000 5% 김OO 5,000 10,000 50,000,000 5% 100,000 1,000,000,000 100% 이사회 의사록 제1호 의안 - 신주식발행에 의한 유상증자의 건 의장은 본 회사의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현재의 자본금으로서는 그 사업을 수행키 어려운 형편이므로 자본을 증가하고자 그 당위성을 설명하고 가부를 물은바, 전원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승인 가결한다. 신주발행 주식수: 50,000주 보통주식 신주식 1주의 발행가액: 10,000원 신주식의 납입금액: 500,000,000원 신주식 1주의 액면가액: 10,000원 신주식의 납입기일: 2010년 2월 25일 신주식의 배정방법: 2010년 2월 19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그 비율에 따라 배정하고, 이를 포기한 신주식은 일반으로부터 공모하여 배정키로 한다. 기타 이외 절차는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공증받은 2010.2.19.자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2010.2.25.자 신주발행에 의한 유상증자의 건은 4명의 이사 중 3명이 출석하고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신주권 인수 포기서에 의하면 대표이사인 김OO를 제외한 주주들은 모두 2010.2.19. 배정주식 지분 전량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주권 인수 포기서 본인들은 귀 회사 구주주인바, 2010년 2월 19일 이사회의 신주식 50,000주를 발행하고 2010년 2월 19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식의 안분비례로 구주주가 2010년 2월 26일까지 인수키로 결의되었으나, 배정주식 지분 전량을 포기합니다. 다음

1. 신주식의 종류의 수: 보통주식 50,000주

2. 신주식의 발행가액: 1주당 금 10,000원 2010년 2월 19일 주주 유OO (인) 주주 김OO (인) 주주 김OO (인)

5. 처분청이 제출한 주식변동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전 1주당 평가액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4,392원이고, 유상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은 12,196원이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고, 증여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12.14. 쟁점주식 증자에 따른 이익{20,000주 × (14,392-12,196) = 43,920,000원}에 대하여 증여세 상당액을 신고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6.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 청구인 및 父 김OO의 소득자료현황은 [표1]과 같고, 재산현황은 [표2]와 같다. [표1] 소득자료현황(2009년∼2013년) (단위:천원) 구분 상호 근무(사업)기간 수입총액 청구인 근로 (주)OO에스앤아이 2012.10.22∼2013.12.31. 52,503 김OO 근로 (주)OO물류 2009.1.1.∼2013.12.31. 120,000 (주)OO로지스 2009.1.1.∼2013.12.31. 391,200 ※ 청구인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확인되는 소득금액은 없으며, (주)OO에스앤아이는 父 김OO가 대표자임 ※ 쟁점주식의 취득이 있었던 2010년 父 김OO의 급여총액은 84,000천원임. [표2] 재산현황 귀속 주식(주) 부동산 청구인 2010년 20,000 2014년 34,000 김OO 2010년 55,000 OO OO OO 236-1(전) OO OO OO OO 638외3(하천, 답) OO OO구 OO동 1336 OO아파트 3-802(집합건물) 2014년 76,500 OO OO구 OO동 1336 OO아파트 3-802(집합건물) ※ 김OO는 OO OO OO 236-1(전) 1,203㎡를 2012.12.24. 7,280천원에 매도하였음이 확인된다. ※ 김OO는 OO OO OO OO 636번지와 637번지(총 2,486㎡)를 2010.11.30. 각 7,233천원, 12,767천원에, 638번지 764㎡를 2013.11.29. 2,310천원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 OO OO구 OO동 1336 OO아파트 3-802호에는 父 김OO 부부와, 청구인을 포함한 3명의 자녀 그리고 손주가 같이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 처분청은 父 김OO의 재산현황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없고, 조사청은 2000년 이후부터 소득내역 및 재산현황을 조사하였으나 상기 재산현황의 실제 가치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7.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OO OO구 OO동 1336 OO아파트 3-802는 김OO의 주채무뿐만 아니라 OO물류주식회사와 OO로지스 주식회사의 연대채무자로서 채권은행들이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2010년 쟁점주식 취득 당시 1,560,000천원임이 확인된다.

8. 처분청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자금 2억원이 직계존속(관계 父) 김OO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확인자는 김OO, 작성일자는 “2013년 월 일”로 되어 있으며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9. 김OO는 세무조사 당시 심적 압박으로 인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고 단순히 확인서에 날인한 것뿐이며 나중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니, 청구인의 자체 자금 전달이 있었고 그 이후 청구인이 계속적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상환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본인 김OO의 부주의로 잘못된 확인서에 날인한 것에 대해 깊은 사과를 표하며 청구인의 주장이 옳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2014.2.4.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확인자는 김OO로 되어 있으며 개인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10. 청구인은 지인 등으로부터 쟁점주식 취득자금 2억원을 2010.1.18.부터 2013.12.31.까지 차용 또는 대출받아 父 김OO 및 쟁점법인에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계좌이체 송금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차용일자 자금출처 금액 상환날짜 상환처 비고 10.1.18.∼19 유OO(지인) 25,000 현금지급 주식취득 전 선 납입 11.11.15. 이전 보유자금 1,243 2011.12.5. 김OO 김OO->OO로지스 이체 11.11.15. 펀드해지 2,087 11.11.29. 곽OO(동창) 10,000 11.12.1.∼2 김OO(친누나) 19,000 11.12.1. 금매매 2,270 11.12.5. 주식매도 15,400 소계 50,000 13.1.4. 금융기관대출 20,000 현금지급 13.6.15. 근로소득 10,000 2013.7.1. 쟁점법인 13.6.26. 이OO(동창) 10,000 13.7.4. 금융기관대출 15,000 2013.7.10. 13.12.31. 최OO(동창) 50,000 2013.12.31. 13.12.31. 근로소득 20,000 소계 105,000 합계 200,000 ※ 유OO(지인)으로부터 차용한 2,500만원은 선 납입하였고, 2013.1.4. 금융기관대출 2,000만원은 김OO에게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관련된 금융증빙은 없음. ※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父 김OO는 2013.1.21. 쟁점법인에 대한 단기채무 2,000만원을 상환하였음이 확인된다.

11. 청구인은 이의신청 당시 父 김OO에 대한 차용금을 상환함에 있어 김OO의 요청에 따라 지급방식을 택하였고 요청된 입금계좌로 송금했으며, 김OO가 쟁점법인에 대하여 가지급금이 있어 이를 청구인이 직접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계정별원장을 제출하였고, 계정별원장 내역은 아래와 같다. 계정별원장 2013.07.01. ∼ 2013.07.31. 회사명: OO로지스(주) 계정과목: [137]주․임․종 단기채권 날짜 적요란 거래처 차변 대변 잔액 ⦙ ⦙ 07-01 단기채권으로 대체(법인) 김OO 청구인 20,000,000 934,312,611 ⦙ ⦙ ⦙

12. 청구인과 父 김OO 사이에 작성한 차용증서나 이자지급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나) 판 단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이 도입되어 증여자나 증여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전제할 수 있으나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에 있어서는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2008두20598, 2010.07.2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父 김OO가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중 전, 답은 실제 총 양도가액이 29,590,000원에 불과하고, 아파트는 2010년 당시에 이미 채권은행들로부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매매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父 김OO가 청구인에게 주식취득자금을 증여할 만한 여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처분청이 김OO의 재력에 대해 별도의 입증을 한 바도 없다. 오히려 청구인은 지인 등을 통하여 주식취득자금 상당액인 200,000,000원을 차입하였음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차입한 200,000,000원 중 50,000,000원은 父 김OO의 통장으로, 105,000,000원은 쟁점법인 통장으로 계좌이체 되었음이 확인되고, 2013.1.4.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父 김OO에게 현금상환 하였다고 주장하는 20,000,000원은 쟁점법인의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2013.1.21. 父 김OO의 쟁점법인에 대한 단기차입금과 상계되었음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것이라면 차입을 하면서까지 상환할 이유가 없으므로 쟁점주식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청구인이 지인 유OO으로부터 2010.1.18.∼19. 차입하여 유상증자 전 선지급하였다는 25,000,000원은 父 김OO 또는 쟁점법인으로 유입되었다는 금융증빙이 없고, 계정별원장 등도 확인되지 않으며, 유상증자에 대한 이사회가 2010.2.19.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주식취득자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차입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쟁점법인은 청구인의 父와 母의 지분율이 80%(쟁점주식 취득으로 청구인의 지분을 합산하면 90%)이고, 가지급금 잔액으로 보아 대표이사가 법인의 운영자금을 개인 자금처럼 활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父의 지시에 따라 父의 통장 또는 쟁점법인의 통장으로 송금을 한 점 등으로 보아 父 김OO가 쟁점법인으로부터 주식취득자금을 차용하고, 다시 청구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나, 청구인으로서는 자금 차용당시에는 세부적인 내역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자금의 원천에 대한 청구인의 진술이 이의신청 당시와 변경되었다고 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 주식취득자금 200,000,000원 중 175,000,000원은 父 김OO로부터 차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200,000,000원 전액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