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함

사건번호 심사증여2014-0086 선고일 2015.01.20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 어렵다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의 부(父) 최준(만100세, 이하 “부친”이라 한다)은 서울 번지 아파트 109동 103호(이하 “아파트”이라 한다)를 2009.9.30. 440백만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175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09.10.1. 청구인의 의정부시 동 13-*3 주택(이하 “의정부주택”이라 한다) 취득자금으로 송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8.19.부터 2013.9.27.까지 청구인의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부친이 2009.9.30. 양도한 **아파트의 양도대금 440백만원 중 쟁점금액을 수표 3매로 인출하여 청구인의 의정부주택 양도자인 이*자에게 지급하였음을 금융조사로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부친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4.1.13. 청구인에게 증여세 31,025,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8.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72.4.19. 시립아동병원 간호사를 시작으로 1973년 독일 파독간호사 3년 근무, 귀국 후 전자 근무 등 결혼 전 10여 년간 부모 등 5인 가족을 부양하였고, 다른 가족의 소득원이 없어 부친명의로 취득한 동 시영아파트 구입자금을 대부분 부담한 반면, 청구인의 부친은 양계업 실패 후 1992~2004년까지 미국에 거주하였고, 이민 기간 중에 청구인이 아파트 재개발 추가 건축비도 대부분 부담하였고, 부친 귀국 후 함께 거주하였다. 부친은 2009년 만 96세로 요양원에 입주하기 위하여 거주하던 아파트를 440백만원에 양도하고 대금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 의정부주택 대금으로 송금하였으나, 이는 부친으로부터 받은 무상증여가 아니라, 부친이 미국 이민 중에 청구인이 부담한 재건축 건축비 대여금 또는 투자 몫으로 돌려받은 반환금에 해당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제5호에 의하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피부양자의 생활비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도 이를 예ㆍ적금하거나 부동산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 부친의 아파트 양도대금을 청구인 의정부주택 취득대금에 사용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청구인은 혼인 전 자신의 근로수입을 가족의 생활비로 썼고, 부친이 청구인의 수입금을 관리하여 아파트 매입자금에 사용하고, 아파트 재건축시 재건축비를 부담하였기에 그 부담한 금액을 돌려받은 반환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현금은 일반적인 재화의 교환수단으로서 그 대상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증여받은 금전의 반환 여부를 현실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시기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반환(재증여) 모두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금전을 증여받은 자가 당해 금전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도 당초 증여 및 그 반환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부(父)가 부담한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이 증여가 아닌 소비대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3. 생략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

○ 부친의 **아파트 양도대금 중 쟁점금액이 청구인 의정부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

2. 이의신청 결정문 상 사실관계

1. 부친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2009.9.30. 거래가액 440백만원으로 매각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증여재산으로 확정한 쟁점금액 175백만원 목록은 다음과 같다. <증여재산 목록> 일자 증여금액 수표번호 비 고 2009.8.10. 35,000천원 0040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 2009.8.31. 100,000천원 17 2009.10.1. 40,000천원 **0134

3. 청구인의 의정부주택 등기부등본에 거래가액 348,500천원으로 2009.10.5. 소유권 취득 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의 증여세 조사내용

○ 처분청은 지방국세청 무한추적팀에서 청구인의 부친이 양도한 아파트 무신고 결정에 대한 체납세액 66백만원의 체납추적조사 결과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혐의자료로 통지한 문서에 의거, 청구인에게 증여세 조사를 2013.8.19.~2013.9.27.(40일)까지 실시하였다.

○ 부친과 청구인은 부녀사이이며, 부친은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 양도대금 중 175백만원을 본인 우리은행 1002-- 계좌에서 수표 3매를 인출하여 ‘이자’(의정부주택 공유자)에게 지급하였고

○ ‘이자’는 당해 수표를 자신의 **증권계좌로 입금하였는데, ‘이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의정부주택 공유지분을 양도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하는바, ‘이*자’의 공유지분을 청구인이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이 연로한 부모(부친, 1914년생)를 모시고 있고, 각종 의료비 및 요양비 등을 지출하고 있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에서 규정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로 연로한 부모를 부양하기 위하여 지출된 금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인 의정부주택의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부친이 부담하였기에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조사 종결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 부친 소유 아파트의 아파트 공급 계약서는 부친과 시행자 시영아파트재건축 주택조합이 1997.8.19. 체결하였고, 조합원 부담금은 98,934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 국민은행 입금증 사본은 받는 분 성명이 “조합”로 계좌번호 071--**-185로 기재되어 있고, 보내는 분의 본인 기재란은 “부친”, 대리인 기재란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송금액은 1998.10.15. 10,000천원, 1998.8.20. 5,000천원, 1997.8.19. 19,786천원, 합계 34,786천원을 송금하였음이 확인되지만, 송금액의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과 증빙제출은 없다.

○ 청구인이 생활비를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 2014.3.7. 발급한 **전자주식회사 경력증명서에는 청구인이 1978.11.1.부터 1982.9.31.까지 근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2014.3.10. 시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에는 청구인이 시 아동병원에서 1972.4.19.부터 1973.6.6.까지 지방간호기원보로 근무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 2014.2.6. 남양주 소재 새*요양원 장기요양기관장이 발급한 “2014-02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에는 2013년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이 130,070원, 2014년 481,360원 기재되어 있다.

• 파독간호사 시절 사진으로 주장하는 사진 2매 사본이 제출되었다.

5. 공부로 확인되는 사실

○ 쟁점부동산은 재건축 후 2000.7.15. 부친이 전체 지분을 소유권보존 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된다.

○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아파트의 재건축 이전 1978.7.31. 부친이 전입신고한 사실과 1992.3.6. 국외이주신고된 후 2003.3.11. 아파트 재건축 후 동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재등록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과 부친의 동일세대 기간은 다음과 같다. <동일 세대 기간> 주 소 지 주민등록 기간 동거기간 부친 청구인 남양주 번길 (시티) 2012.10.5.~현재 2012.10.5.~현재 1년 동두천 43 2008.10.15. ~2012.10.4. 2006.11.15. ~ 2012.10.4. 4년 서울시 동 시영 4-50 1971.3.9. ~1992.9.14. 1975.10.1. ~1982.11.8. 7년 (아파트) 서울시 구 **동 57-2 소 계 12년

6. 국세통합시스템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

○ 청구인과 부친의 소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 등 소득 내역> 단위: 천원 귀속년도 청구인 부 친 소득 종류 수입금액 소득 종류 수입금액 2001 사업소득 128,415 2002 사업소득 57,537 2003 사업소득 1,085 2004 사업소득 15,879 2005 사업소득 3,787 2006 사업소득 6,289 사업소득 99 근로소득 4,355 2007 근로소득 16,300 사업소득 4 2008 근로소득 16,390 2009 근로소득 18,724 2010 근로소득 12,267 2011 근로소득 25,891 기타소득 2,493 2012 근로 26,562 계 335,974 109

○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와 같고, 부친의 이력은 없으며, 청구인과 부친의 1997~2008년 기간 중의 외화송금․수취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인 사업 내역> 상 호 사업장소재지 업태 / 종목 개업일 폐업일 뚜레쥬르(*구점) 음식 / 제과 2000.3.14. 2002.5.13. 통신 소매 / 통신판매 2002.8.1. 2003.5.1.

7. 이의신청 결정내용 청구인은 부친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에 청구인의 근로소득 등 청구인의 자금이 상당부분 사용되었고, 그로 인해 양도대금 중 일부를 부친이 반환한 것이므로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부친이 아파트를 취득시 청구주장의 청구인 원천 자금 액수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아파트의 양도대금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당초 금원으로 확정할 수 없는 점,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그 재산을 정기예금․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 증여로 규정하고 있어, 비록, 청구인이 과거 수 십 년 동안 독립생활이 어려운 부모를 봉양하였고, 부친이 청구인의 근로소득 등을 전적으로 사용․관리하면서 동 자금의 일부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친이 수 십 년간 청구인과 다툼 없이 소유하면서 소유권취득 등기한 부친의 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부친 소유의 아파트 매각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것이 확인되어 처분청에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부친 명의의 아파트 양도대금 중에서 빌린 쟁점금액은 아파트 재건축비 추가부담금 98,934천원을 부담한 대가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한 경우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 어렵다할 것인 바, 청구인과 부친간의 소비대차 및 이자지급 등의 구체적인 계약이 없으며, 부친의 **아파트 재건축비 추가부담금 98,934천원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34,786천원(1998.10.15. 10,000천원, 1998.8.20. 5,000천원, 1997.8.19. 19,786천원)에 대하여만 송금 입금증을 제시하고, 송금액 자금원천이나 나머지 금액에 대한 입증이 없으며, 반환받은 금액이 175백만원에 해당하여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그 재산을 정기예금․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청구인은 부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표로 받아 의정부주택의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등으로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부친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