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연로한 모(母의) 자금을 자(子)가 관리하여 준 것에 상당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4-0085 선고일 2014.12.02

연로한 시모로부터 자산을 취득하면서 매대대금을 남편에게 관리하게 한 경우 그 매매대금을 돌려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자금출처가 부족한 며느리의 취득자금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4.6.10. 청구인에게 한 2012.9.25. 증여분 증여세 6,903,0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청구인의 시모(媤母)인 홍○○(당시 86세)은 2012.9.25. 본인 소유의 ○○시 ○○○구 DD빌라 201호 75.5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1억 9,000만원에 양도한 후 동거봉양 세대합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홍○○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청 등의 적정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이 홍○○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전세보증금 1억 3,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 6,00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홍○○ 예금통장으로 입금하였으나, 쟁점금액이 인출된 후 제3자(김○○)를 경유하여 청구인 예금통장에 입금되었고, 조사종료일(2014.3.21)까지 홍○○에게 반환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홍○○에게 사실상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4.6.10. 청구인에게 2012.9.25. 증여분 증여세 6,903,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홍○○에게 쟁점금액을 실지 지급하여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시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금액을 홍○○의 예금통장으로 입금한 바 있다. 나. 홍○○은 2012년 당시 86세(1926년생)의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건강이 좋지 않아 금융기관에 갈 수 없어 청구인의 배우자이자 홍○○의 자(子)인 홍△△이 쟁점금액을 인출하여 홍○○이 다니던 **사의 신도인 김○○에게 대여하는 등 자금관리를 하다가 2014.3월 홍○○의 예금통장으로 입금하였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을 실지 지급하고 매매로 취득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는 거래는 청구인과 홍○○ 및 홍△△이 포함된 전형적인 친족 간의 우회거래로 실제 쟁점금액이 수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인이 이의신청 시 제출한 잔금 6,000만원에 대한 계좌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홍○○ 계좌에 ① 2012.09.18. 1,000만원, ② 2012.09.19. 1,000만원, ③ 2012.09.24. 5,000만원, 합계 7,000만원을 입금하였다.

2. 다음날 착오로 입금되었다며, 청구인은 홍○○ 계좌에서 ① 2012.09.25. 1,000만원을 다시 출금하였고, ② 2012.10.04. 김○○에게 6,000만원을 입금(대여라고 주장)하였다.

3. 김○○는 2012.11.13. 다시 청구인 계좌로 6,000만원을 입금하였다.

4. 이후 청구인이 2012.11.30. 6,000만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에 홍△△의 명의로 정기예금하였다.

5. 2013.12.30. 홍△△이 본인 명의의 정기예금 6,000만원을 해지한바, 그 금액은 61,770,159원이다.

6. 2013.12.30. 홍○○은 이 중 1,000만원은 손자의 등록금 및 생활비로 내놓고, 나머지 5,000만원은 홍△△ 명의의 정기예금으로 재예치하였다.

7. 홍△△은 조사일 이후인 2014.03.24. 홍△△ 명의의 정기예금 5,000만원을 중도해지하였다. 나. 위와 같은 청구인과 홍○○ 및 홍△△의 금융거래내역이 조사일 이후 거론되자, 2014.03.28. “조△△”(알 수 없는 자)이 홍○○에게 5,000만원을 입금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위와 같이 처리되었으니, 정상적으로 쟁점금액을 홍○○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의 금융계좌거래 내역은 전형적인 친족 간의 우회거래로 사료되고, 고령의 홍○○을 봉양하는 청구인과 홍△△이 홍○○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입․출금을 자유로이 한 정황이 보이며, 또한 쟁점금액을 장기간 홍△△ 명의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둔 사실이 있고, 오랜 시간이 경과된 후 조사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거론되자 “조△△”이라는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입금․반환처리되는 등 쟁점금액의 수수에 신빙성이 결여되어 쟁점금액은 청구인과 홍○○ 간에 실제로 수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시모로부터 취득한 쟁점주택의 가액 중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쟁점금액을 실지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10. 1. 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003. 12. 30. 신설)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2003. 12. 30. 신설)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2003. 12. 30. 신설)

  • 다. 사실관계

1. 이 건 이의신청 결정서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항이 확인된다.

  • 가) 2012.9.18. 홍○○은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전세금 1억 3,000만원을 포함한 1억 9,000만원에 양도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고, 2012.9.25.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며, 2012.11.20. 동거 봉양합가 세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매매계약서 건 물: ○○시 ○○○구 2층 201호 매매대금: 금 일억구천만원 계약금: 금 이천만원정은 계약 시 지불하고 매도인은 이를 영수함 중도금: 금 사천만원정은 2012년 9월 24일 지불하며 잔 금: 금 일억삼천만원은 2012년 9월 25일 지불한다. 특약사항: 매매총대금 일억구천만원 중 잔금 일억삼천만원정은 위 부동산에 기 체결된 전세계약서상의 전세금으로 대체함(전세금 일억삼천만원정) 2012년 9월 18일
  • 나) 쟁점주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대보증금은 1억 3,000만원으로서 임대기간은 2012.4.23.부터 2014.4.22.까지이며, 임차인 최△△과 임대인 홍○○의 인장이 각각 날인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주택(201호)과 같은 건물의 301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홍○○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 가) 홍○○은 2001년 쟁점주택이 포함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2005.4.15. 3층은 홍△△에게 증여 하고, 4, 5층은 양도하였으며, 쟁점주택은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동거봉양 세대합가로 비과세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홍△△은 증여세 과세가액을 6,017만원으로 하여 증여세 275만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02.3.15.부터 개인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홍○○이 실제 쟁점주택(201호)에 거주하였는지 여부와 청구인과 홍○○은 고부관계로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대금의 지급여부가 불분명하여 홍○○에 대하여 2014.3.3.부터 2014.3.21.까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의 예금통장으로 입금한 쟁점금액이 인출된 후 제3자(김○○)를 경유하여 청구인에게 입금되었는바, 조사일까지 홍○○에게 반환되지 않고 있다가 조사 당시 이러한 사실이 거론되자 홍○○이 쟁점금액을 타인에게 빌려주었다가 2014.3.28. 돌려받았다고 5,000만원이 입금된 홍○○의 통장사본을 제시하였다. 또한 계약금 및 중도금도 거래내역을 살펴본바, 1,000만원이 홍○○의 예금통장에 초과 입금되었다가 다시 출금․반환되었다. 이에 처분청은 이는 친족 간의 전형적인 우회거래로서 쟁점금액은 고부간에 실제로 매매대금으로 수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결정하였고, 1세대 2주택 혐의 부분에 대한 과세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소득자료 현황 등은 다음과 같다. < 소득자료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소득구분 소득처 법인명 수입금액 소득금액 2006 근로 타울** 4

• 2008 일용 대 3 3 2009 근로 농업회사법인 2 0.4 2010 근로 Thro 3 0.6 근로 풀 5 1 근로 농업회사법인 3 0.6 일용 Thro 3 3 소계 14 5.2 2011 근로 두루 14 6 근로 Thro 7 2 일용 (주)피케** 0.6 0.6 소계 21.6 8.6 2012 근로 두루 15 6 2013 근로 두루 16 7 일용 (주)삼* 0.2 0.2 소계 31.2 13.2 < 소득지출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신고소득합계 재산증가합계 소비지출합계 차이금액 2008

• - 4 △4 2009 0.4

• 5 △4.9 2010 2

• 4 △2 2011 7.6

• 7 0.6 2012 5.8 190 10 185

4.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국민은행(계좌번호 **-829)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이 건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한 2012.9.18.과 근접한 일자에 거래된 주요 내역과 계좌잔액은 다음과 같다. 한편, 아래 계좌의 금융거래 내역에 대해 청구인에게 보정요구하여 소명받은바, 청구인이 DD빌라 501호의 소유자(장△△)를 대리하여 전세계약을 처리한 관계로 거래한 것이며, 최○○로부터 입금된 1억 1,800만원은 현재 전세입자 최○○에 대한 전세금 1억 2,000만원을 받은 것과 관련된 것이고, 오○○, 이○○, 홍△△에게 출금된 4,700만원은 최○○ 이전 세입자의 전세금 1억 1,000만원의 반환과 관련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그러나, 쟁점금액과 관련된 최○○ 이전 세입자에게 반환하였다는 6,300만원(1억 1,000만원 - 4,700만원)의 지급내역과 청구인의 자금출처는 확인되지 않는다. (단위: 백만원) 계좌 명의인 계좌번호 거래일 내용 구분 거래금액 잔액 비 고 청구인 국민(**-829) 2012.09.04 VAN출금 △0.2 0.07 삼성카드 청구인 〃 2012.09.05 타행환 최○○ 40 40 최○○는 DD빌라 501호의 현재 세입자 1) 청구인 〃 2012.09.05 타행환 최○○ 40 80 청구인 〃 2012.09.05 인터넷 최○○ 38 118 청구인 〃 2012.09.06 전화이체 오○○ 이○○ △2 △10 106 DD빌라 501호의 이전(以前) 세입자 전세금 반환 관련 2) 청구인 〃 2012.09.07 전화이체 홍△△ △5 101 DD빌라 501호의 전(前) 세입자 전세금 반환 관련 3) 청구인 〃 2012.09.08 전화이체 홍△△ △10 91 청구인 〃 2012.09.10 전화이체 홍△△ △10 81 청구인 〃 2012.09.11 전화이체 홍△△ △10 71 1) 청구인은 최○○로부터 입금된 118백만원의 입금경위에 대해 DD빌라 501호의 소유자 장△△가 원거리(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주소가 경북임)에 거주하는 관계로 장△△를 대리하여 현재 전세입자 최○○와 전세계약(1억 2,000만원)을 처리한 관계로 입금받은 금액이라고 소명하였다. 2) 청구인은 오○○에게 출금한 2백만원은 최○○와 전세계약을 새로 체결하기 직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오○○이 계약을 파기한 관계로 계약금을 반환한 것이며, 이○○에게 출금한 10백만원은 최○○ 이전 세입자에게 전세금 1억 1,000만원의 반환시 일시 차입한 금액을 상환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3) 청구인은 홍△△에게 출금한 35백만원은 청구인이 최○○ 이전 세입자에게 전세금 1억 1,000만원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홍△△ 본인 소유 DD빌라 301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먼저 이전 전세금을 반환하였던바, 최○○로부터 전세금을 수령하자 홍△△의 대출금 상환을 위해 출금한 것으로 소명하였으며, DD빌라 301호에 대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의하면, 홍△△이 2012.6.12. 채권최고액 42백만원(대출원금 35백만원 상당)에 농협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것이 확인되며, 현재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지 않았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관련 통장사본과 이의신청 심리시 확인된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0.4. ○○○구청장으로부터 효부상(모범 가정)을 수상할 정도로 시모 봉양을 잘 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홍○○에게 지급하였으나, 이자수입 명목으로 자금관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금이동경로 및 해명서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홍○○에게 지급한 내역으로 홍○○의 국민은행 예금통장(**-603)에서 확인되는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원) 계좌 명의인 계좌번호 거래일 내용 구분 거래금액 잔액 비 고 청구인 국민(-829) 2012.09.17 71 쟁점금액 지급전 청구인 계좌잔액 홍○○ 국민(**-603) 2012.09.18 전화이체 청구인 10 10 청구인이 홍○○ 국민은행계좌로 입금 홍○○ 〃 2012.09.19 전화이체 〃 10 20 홍○○ 〃 2012.09.24 유통입금 〃 50 70 홍○○ 〃 2012.09.25 창구출금 △10 60 홍○○ 계좌에서 출금(60백만원을 입금하여야 하나, 착오로 10백만원을 초과입금하여 이를 인출한 것으로 주장)
  • 나) 이후, 사의 전 신도회장인 홍○○이 평소 알고 지내던 신도 김○○에게 6,000만원을 대여하였던바, 대여금의 상환 시 김○○가 홍○○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나, 청구인과 홍○○을 같은 식구로 보아 평소 알고 지내던 청구인 계좌로 입금하였고, 홍△△은 홍○○이 연로하여 은행에 데리고 갈 수 없어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홍△△의 이름으로 정기예금을 예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위의 관련 금융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계좌 명의인 계좌번호 거래일 내용 구분 거래금액 잔액 비 고 홍○○ 국민(-603) 2012.10.04 타행환 김○○ △60 0.2 홍○○이 김○○에게 대여함에 따른 출금 청구인 국민(-829) 2012.11.13 자기앞 김○○ 60 62 김○○가 대여금 상환 명목으로 입금 청구인 〃 2012.11.30 유통출금 △60 1 청구인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출금 홍△△ (*945) 2012.11.30 60 60 홍△△ 명의로 은행에 12개월 정기예금
  • 다) 홍△△은 1년 후인 2013.12.30. 정기예금 6,000만원(이자포함 수령금액6,177만원)을 만기해지하고 5,000만원은 같은 날 홍△△ 명의로 은행에 12개월 정기예금(200-177-273)하였다가 잔액 4,000만원은 남겨두고, 이 중 일부 1,000만원을 해지하여 세금우대로 별도계좌에 재예치하여 총 5,000만원을 홍○○에게 지급하였다. 6,000만원 중 홍△△ 명의 예금액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만원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단위: 백만원) 계좌 명의인 계좌번호 거래일 내용 구분 거래금액 잔액 비 고 홍△△ (945) 2013.12.30 해지 △61

• 정기예금 해지 (이자 1백만원 포함) 위 61백만원 중 10백만원은 손자 등록금, 생활비로 홍○○이 줌 홍△△ (273) 2012.12.30 신규 50 △10 40 홍△△ 명의 은행정기예금 재가입 홍△△ (019) 2013.12.30 신규 10 10 홍△△ 명의 은행세금우대 정기예금 재가입

  • 라) 위 홍△△ 명의의 2개 정기예금(273, -019)은 계약기간 12개월(2013.12.30 ~ 2014.12.30)으로서 이 건 조사기간 종료일인 2014.3.21. 이후인 2014.3.24. 각각 중도해지한 후 조△△ 명의로 홍○○ 국민은행계좌로 입금하였다. (단위: 백만원) 계좌 명의인 계좌번호 거래일 내용 구분 거래금액 잔액 비 고 홍△△ (-*273) 2014.03.24 해지 △40

• 중도해지 후 홍○○계좌 입금 홍△△ (-*019) 2014.03.24 해지 △10

• 중도해지 후 홍○○계좌 입금 홍○○ 미제출 2014.03.28 전자금융 조△△ 50 미제출 홍○○ 계좌로 입금 홍○○ 미제출 2014.03.28 CD공동 김-- 1

6. 이 건 이의신청 결정서에서 확인되는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항이 확인된다.

  • 가) 이 건 증여세 조사과정에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홍○○이 제출한 위임장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임 장 DD빌라 201호를 며느리에 팔고 대금 6천만원을 받아 손주 대학등록금과 며 느리에게 생활용도로 1천만원을 지출하였다. 본인은 89세 고령으로 눈도 어둡고 거동도 불편한 관계로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자 등 자금관리를 위해서 아들인 홍△△에게 부탁한 바 있다. 지금은 그 대금을 본인이 가지고 있다. 2014.5.20. 홍○○
  • 나) “청구인은 홍○○에게 쟁점금액을 실지 지급하였으며 홍○○이 김○○에게 빌려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통장으로 받았으나, 그 기간은 17일에 불과하고, 그 후 홍△△이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자금관리를 한 것으로 청구인 명의로 쟁점금액을 관리한 사실이 없고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고지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추가 진술하였다.
  • 라. 판단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은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있다고 할지라도 소득금액에 비해 현저히 많은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9두2085, 2009.4.9.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12.9.18.부터 2012.9.25. 기간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계좌에서 홍○○의 계좌로 입금된 바가 있고, 이를 제3자(김○○)를 통해 되돌려 받아 이 중 1,000만원은 홍○○이 청구인 자의 등록금 등 생활비로 사용하게 하여 이를 사용하였고, 5,000만원은 장기간 홍△△ 명의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두었다가 비록 이 건 조사종료일인 2014.3.21. 이후이긴 하더라도 2014.3.28. 5,000만원을 홍○○의 국민은행 계좌로 재입금하였던바, 이는 홍○○이 연로하여 홍△△이 부득이 쟁점금액을 관리하여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지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청구인이 홍○○에게 쟁점금액을 실지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소득자료 현황에 의하면, 소득금액은 2008년 3백만원, 2009년 0.4백만원, 2010년 5.2백만원, 2011년 8.6백만원, 2012년 6백만원 수준인바, 청구인이 홍○○에게 지급한 자금출처는 청구인 본인의 자금이라고 보기보다는 장기간 개인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남편 홍△△의 자금으로 봄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홍△△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홍○○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