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재차증여의 증여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4-0083 선고일 2014.10.27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이내이므로 재차증여가산액에 포함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OO도 OO시 OO동 684-1 잡종지 3,517㎡(이하 “변경전 토지”라 한다)의 청구인 父 AAA(이하 “증여인”라 한다) 지분 3448분의 1654를 2003.11.20.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4.1.16. 다른 증여재산 5필지와 합산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증여재산가액 620,080,700원{변경전 토지의 기준시가 는 163,301,600원 = (3,517㎡ × 1654/3448) × @96,800}에서 직계존비속 공제 15,000,000원을 공제하고 증여세 147,171,78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담할 증여세 181,706,905원을 증여인이 대납하였다고 하여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2004.7.1. 증여세 17,069,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2009.12.30. 변경전 토지의 면적이 5,299㎡(이하 “변경후 토지”라 한다)로 정정되었으나 청구인은 면적변경에 따른 증여세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2012.6.25.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됨에 따라 2012.7.20.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변경후 토지에 증여시 기준시가인 96,800원/㎡를 적용한 246,058,020원{= (5,299㎡ × 1654/3448) × @96,800}으로 신고하였다.
  • 다. 청구인은 증여인으로부터 추가적인 증여를 받아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단위: 원) 증여일 신고일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 가산액 증여세 과세가액 납부세액 2011.5.20. 2011.8.8. 891,742,575 801,787,605 1,693,530,180 296,438,212 2012.5.2. 2012.8.1. 3,090,903,503 1,693,530,180 4,793,433,683 1,274,674,293 2013.5.29. 2013.8.27. 8,068,830,000 4,793,433,683 12,862,263,683 3,631,658,130
  • 라. 처분청은 2003.11.20. 증여받은 변경전 토지의 면적이 3,517㎡에서 5,299㎡으로 변경되어 추가로 고지하여야 하는 증여세 31,703,970원은 국세부과제척기간(10년)이 경과하여 과세를 하지 않았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증여인으로부터 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변경면적 1,782㎡ 중 청구인 지분 3448분의 1654에 해당하는 82,756,420원{= (1,782㎡ × 1654/3448) × @96,800으로 이하 “쟁점증여가산액”이라 한다.}을 합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2011.5.25. 증여분 증여세 43,380,915원, 2012.5.2. 증여분 증여세 13,911,186원, 2013.5.29. 증여분 증여세 3,453,191원 합계 60,745,292원을 2014.7.1.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에서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재산을 취득하는 때란 상증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등기일로 새겨야 할 것이며, 청구인의 증여등기일은 2003.11.20.이다.
  • 나.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란 증여등기일 후 3개월이 지난 다음 날이라고 볼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에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으로 하되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5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의 경우 증여일인 2003.11.20.로부터 3개월 후인 2004.2.21. 이후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고 2014.2.21.이면 10년이 경과하여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할 것이다.
  • 라. 처분청이 2003년 증여는 10년이 경과하였으나 2011.5.2. 증여세는 10년 이내로 부과제척기간 이내라고 보아 2011.5.2. 증여를 결정하면서 재차증여재산가에 처분일 현재 증여일로부터 10년 3개월이 경과한 증여재산을 포함시키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의 규정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다.
  • 마. 또한, 상증법 제58조 제1항 단서에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에 대한 산출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누락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락 증여재산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도 못함에도 또 다시 납부세액공제가 허용되는 혜택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임에도 처분청의 경우처럼 증여당시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재차증여가 일어난 시점에서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 증여자산을 가산함에도 납부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다면 결과적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규정을 무효화하는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종전증여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재차증여의 합산기간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이며, 합산된 증여가액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징수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재산세과-300, 2011.6.22.)이고, 합산과세 대상인 증여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시점은 최종 증여일로부터 기산하므로 처분일 현재 증여일인 2003.11.20.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산 시 기산일을 합산대상 증여일의 신고일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제3호나목, 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납부세액공제】

①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2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 3. (생략)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 가. ~ 다. (생략) 4의2. ~ 5. (생략)

② ~ ④ (생략)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11.5.25. 증여분 증여세 43,380,915원, 2012.5.2. 증여분 증여세 13,911,186원, 2013.5.29. 증여분 증여세 3,453,191원와 관련된 2014.7.1.자 증여세 결정결의서를 제시하고 있다.

2. 변경전 토지 및 변경후 토지의 토지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4.7.1. 고지한 증여세 고지서 3매를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2009.9.10.자 OO시장의 “지적공부 면적정정 및 지번확인에 대한 답변” 공문에 의하면, “1968.11.18. 684-1번지의 분할당시 684-1번지의 면적이 잘못 기재됨이 확인되어 3,517㎡에서 5,299㎡로 직권으로 면적 정정하고 그 내용을 OO등기소에 등기촉탁”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2009.9.29. 자 OO도 OO시장의 “토지대장”에 의하면, 변경전 토지에 대하여 2009.9.10. 등록사항정정(면적)으로 면적을 3,517㎡에서 5,299㎡로 정정하고 있다.

  • 라. 판 단 처분청이 2003년 증여는 10년이 경과하였으나, 2011.5.2. 증여세는 10년 이내로 부과제척기간 이내라고 보아 2011.5.2. 증여를 결정하면서 재차증여재산가액에 처분일 현재 증여일로부터 10년 3개월이 경과한 증여재산을 포함시키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의 규정을 잘못 이해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상증법 제47조 제2항에서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 가액에 가산하도록 하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제1호 에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규정하고 있다. 변경전 토지는 2003.11.20. 증여받았고, 2009.12.30. 변경후 토지로 면적이 정정되어 82,756,420원이 추가적으로 증여재산가액에 가산되며, 청구인은 동일인인 증여인으로부터 2011.5.20.과 2012.5.2. 및 2013.5.29.에 각각 추가적인 증여가 이루어져 변경후 토지는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고,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은 2011.8.31.과 2012.8.31. 및 2013.8.31.로 국세 부과 제척기간은 10년 이내며, 재차증여가산액이 1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증여가산액을 재차증여가산액에 포함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서울고등법원2013누6598, 2013.10.16. 및 조심2013부2245, 2013.7.1.).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