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이내이므로 재차증여가산액에 포함한 처분은 정당함.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이내이므로 재차증여가산액에 포함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종전증여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재차증여의 합산기간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이며, 합산된 증여가액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징수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재산세과-300, 2011.6.22.)이고, 합산과세 대상인 증여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시점은 최종 증여일로부터 기산하므로 처분일 현재 증여일인 2003.11.20.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제3호나목, 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납부세액공제】
①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2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 3. (생략)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② ~ ④ (생략)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11.5.25. 증여분 증여세 43,380,915원, 2012.5.2. 증여분 증여세 13,911,186원, 2013.5.29. 증여분 증여세 3,453,191원와 관련된 2014.7.1.자 증여세 결정결의서를 제시하고 있다.
2. 변경전 토지 및 변경후 토지의 토지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4.7.1. 고지한 증여세 고지서 3매를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2009.9.10.자 OO시장의 “지적공부 면적정정 및 지번확인에 대한 답변” 공문에 의하면, “1968.11.18. 684-1번지의 분할당시 684-1번지의 면적이 잘못 기재됨이 확인되어 3,517㎡에서 5,299㎡로 직권으로 면적 정정하고 그 내용을 OO등기소에 등기촉탁”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2009.9.29. 자 OO도 OO시장의 “토지대장”에 의하면, 변경전 토지에 대하여 2009.9.10. 등록사항정정(면적)으로 면적을 3,517㎡에서 5,299㎡로 정정하고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