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주식가액 합의서 작성 후 곧바로 증여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합의서 상 주식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심사증여2014-0082 선고일 2014.11.03

청구인과 주식양수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가액을 합의한 이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합의서상 주식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김00(청구인의 아버지)과 정00은 2005.5.23. 이전의 구두합의 등을 기초로 (주)00씨에스(이하 “00씨에스”라 하며, 충남 00에서 폐기물 처리사업을 하는 법인임)가 설립되면 주식 20%를 김00이 50억원에 취득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김00은 정00에게 주식대금 50억원 중 2005.5.3. 15억원, 2005.5.23 15억원을 지급하였고, 2005.5.26. 00씨에스 설립 시 김00 명의로 1주당 10,000원이 납입되었었으며 주식 10,000주(20%)가 김00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
  • 다. 김00과 정00은 2007.12.12. 김00이 주식대금 20억원에 대한 00씨에스 주식 23%(11,5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갖기로 하며, 김00이 정00에게 주식대금 20억원 중 5억원은 사업통보일 전에(2007.12.13. 3억원, 2007.12.18. 2억원), 14억 1천만원은 사업적정통보일부터 15일 이내에(2008.8.7. 7천만원, 2008.8.11. 8억원, 2008.8.12. 반환금 등과 상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쟁점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주식대금차액 9천만원은 2006.9.17. 차입금과 상계).
  • 라. 김00과 청구인 등 자녀 3인은 2007.10.10. 김00이 쟁점주식 11,500주을 청구인 등에게 증여(청구인 4,000주, 김00 5,000주, 김00 2,500주)하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은 2008.1.9. 쟁점주식을 1주당 2,750원, 증여재산가액을 11백만원으로 하여 증여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 마. 00지방법원(제6민사부, 2009005240)은 2009.8.12. 김00의 주식양수대금반환청구 소에 대하여 “정00은 2009.10.10.까지 김00에게 60억원을 지급하고, 사업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20억원을 지급하며, 김00은 가압류를 해제하고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 11,500주를 정00에게 돌려준다.”라는 조정성립 결정을 하였다.
  • 바. 청구인은 2013.2.8. 쟁점주식을 1주당 173,913원, 증여재산가액을 695백만원으로 수정신고하였으나, 2013.3.28. 증여재산가액 착오를 이유로 수정신고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 김00은 2013.12.27. 쟁점주식 11,500주의 양도가액을 2,000백만원, 취득가액을 104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함
  • 사. 처분청은 2007.12.12. 쟁점합의서와 2009.8.12. 00지방법원의 조정결정내용을 기초로 김00이 쟁점주식 11,500주를 20억원(1주당 173,913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3.2.8. 수정신고내용대로 2007.10.10. 당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173,913원으로 평가하여 2014.2.12. 청구인에게 2007.10.10. 증여분 증여세 311,022,520원을 결정 통지하였다.
  • 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3. 이의신청을 거쳐, 2014.8.22.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주식은 2009.8. 00지방법원의 조정조서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명의신탁된 것인데, 쟁점주식은 2007.10.10. 정00과 김00 간 1,500주를 1주당 2,750원에 거래한 것 이외에 매매사례가 없으며, 상증법시행령 제54조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을 평가하면 00씨에스는 2005.3.25. 설립되어 2010.12.말까지 매출이 없고,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순손익가치 및 순자산가치가 0원으로 평가된다.
  • 나. 00씨에스의 매출은 2011년에 와서야 발생되기 시작하여 명의신탁할 시점인 2007.10.10.의 순손익가치나 순자산가치는 없으므로 정00과 김00의 매매사례금액인 주당 2,750원을 쟁점주식의 평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다. 처분청은 김00과 정00 사이에 작성된 주식양수도계약서(2005.5.23.) 및 합의서(2007.12.12.), 법원의 조정결정(2009.8.12.) 등을 근거로 2007.10.10. 쟁점주식의 시가를 20억원이라고 주장하나, 2005.5.23. 작성된 최초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주식 20%의 양도금액이 50억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 계약서에는 여러 가지 다른 계약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50억원으로 볼 수 없으며, 2007.12.12. 작성된 쟁점합의서 4항에 주식대금 20억원에 대한 00씨에스 지분 23%를 김00이 갖기로 한다고 되어있으나 해당일자에 주식거래가 전혀 없고, 주식의 취득은 2005.3.26. 00씨에스 설립시 10,000주(1주당 10,000원, 지분율 20%), 2007.10.10. 정00로부터 1,500주(1주당 2,750원, 지분율 3%)를 취득한 것이 전부이며, 합의서 전체 내용에는 4항 이외에도 여러 가지 합의조항이 있어 20억원을 쟁점주식의 주식대금으로 볼 수 없고, 법원의 조정조서에도 쟁점주식의 가치가 20억원이라는 내용은 없다.
  • 라. 2005.5.23. 쟁점주식 11,500주 중 10,000주(20%)를 김00이 정00로부터 50억원에 취득한 것이라면 정00은 10,000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2007.12.12. 쟁점합의서에 이를 변경하여 쟁점주식 23%를 20억원에 김00이 가진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데 정00도 50억(20억)을 주식양도양수대금이 아닌 자신이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을 위해 차용한 금액이라고 인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마. 또한,『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9977, 2013.8.16.』에서는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00씨에스의 경우 2005년에 설립되어 사업 인·허가를 2008년에야 득하였으며 시설공사는 2009년에야 착공되어 김00이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시점에서는 사업영위 최소 필수요건인 인·허가조차 없었기 때문에 증여일 당시의 쟁점주식이 미래가치를 반영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될 수 없다.
  • 바. 결론적으로 김00이 정00에게 지급한 금액은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며, 쟁점주식 중 1,500주는 김00이 정00로부터 주당 2,750원에 취득한 것이고 10,000주는 쟁점합의서가 작성되기 2년 전에 이미 00씨에스의 주주로서 취득한 것으로서 정00과 새로운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또한, 00씨에스 설립일부터 쟁점합의서가 작성된 시점까지는 순자산 및 순손익이 없었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 필수요건인 인허가조차 득하지 못한 상태로서 비상장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증여가액이 미래가치 등을 반영하여 산정되어 타당하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정00과 김00이 2007.12.12. 작성한 합의서에 따르면 김00이 주식 11,500주(지분23%)를 20억원(1주당 173,913원)에 취득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는 폐기물처리업체인 00씨에스의 미래가치 등을 반영한 거래가격으로 봄이 타당하며, 2009.8.12. 00지방법원의 김00의 주식대금반환 소에 따른 조정결정에서도 위 합의 내용을 반영하여 정00은 주식대금 20억원을 반환하고, 김00은 쟁점주식을 돌려준다는 조정결정을 하였다.
  • 나. 법원 조정결정문상 김00(원고)의 청구내용 및 취지를 보면 거의 대부분 2007.12.12. 작성된 쟁점합의서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주식양도대금 20억원에 근거하여 매립장 축소에 따른 손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쟁점합의서 내용의 기타 합의조항은 대여금 반환, 월급여에 관한 사항, 배당받을 권리에 대한 사항 등으로 쟁점주식 거래대금과는 별개의 조항이다. 과다지급된 주식양도대금 = 지급한 주식양도대금 2,013,333,333원

• {합의한 주식양도대금 2,000,000,000원 × (적정 통보받은 매립량 1,210,000㎡ / 약정된 매립량 2,884,095㎡)} = 1,174,248,000원

  • 다. 따라서 2007.10.10. 김00이 청구인에게 주식 4,000주를 증여한 시점의 시가를 1주당 173,913원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695,652,000원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

4. 관련 법령․판례 등

  • 가. 쟁점 2007.10.10. 증여당시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173,913원으로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1.12.31>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같은 법 제557조에 따른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개정 2005.8.5, 2013.2.1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 2006.2.9, 2010.12.30, 2014.2.21>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조사내용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10.10. 00씨에스 주식 4,000주를 증여받고 2008.1.9. 증여재산가액 11백만원(1주당 2,750원)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가 2013.2.8. 증여재산가액을 695백만원(1주당 173,913원)으로 수정신고하고 증여세 309백만원을 자진납부하였으나, 증여재산가액 착오 등을 이유로 2013.3.28. 수정신고 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김00과 정00이 2007.12.12. 작성한 쟁점합의서에 쟁점주식 11,500주를 20억원(1주당 173,913원)에 취득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00지방법원(제6민사부, 2009005240)의 조정조서에서도 위 합의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보아, 2007.10.10. 현재 쟁점주식의 시가를 주당 173,913원으로 평가하고, 상증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증여세 311,022,520원을 결정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하는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이 건 관련 일자별 주요사건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2005.5.23. 주식양도양수계약

• 2005.5.23. 00씨에스가 설립되면 주식 20%를 김00이 50억원에 취득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김00은 2005.5.3. 15억원(선지급), 2005.5.23 15억원, 총 30억원을 지급함. 주식양도양수계약서

○ 양도인 “갑” 정00, 양수인 “을” 김00

○ 제1조(사업의 내용) 본 계약서에서 “갑”과 “을” 사이에 20%의 주식을 서로 양도양수할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의 목적: 일반폐기물(사업장 폐기물) 최종처리시설

2. 00화성산업사업 기본계획(안) 사업부지 면적 약 30,296평 - 매립부지면적(25,047평)

• 관리도로면적(1,522평)

• 기타부지면적(3,726평)

○ 제2조(양도금액) “을”이 본 사업의 참여를 위해 “갑”으로부터 양도받을 회사 주식 20% 양도금액은 금 오십억원으로 한다

○ 제3조(양도인의 역할과 책임)

1. “갑”은 시청으로부터 사업적합통보를 받는 즉시 공사착수를 한다. 이때 공사는 “을”이 본 공사 설계금액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 연 5% 도급금액을 인상한다.

2. “갑”은 제3자에게 본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단, “을”의 동의가 있을 때 에는 가능하다)

3. “갑”은 “을”에게 비상근 임원 1명을 월15,000,000원 월 급여를 보장하고 기간은 사업완료시까지 한다.

○ 제4조(사업주체의 변경) “갑”이 본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신설법인을 추진하고 있는바 신설법인이 설립되는 동시에 “갑”은 “을”에게 20%의 지분을 양도한다(자본금 5억원 법인, 이때 매매주식에 관한 진위에 대해서는 매도인 “갑”이 책임진다).

2005. 5. 23.

  • 나) 2005.5.26. 00씨에스 설립 및 지분취득

• 처분청이 제시한 00씨에스의 주주명부(2005.5.26. 작성)에 의하면, 김00은 00씨에스 설립 시 김00 명의로 1억원을 납입하여 00씨에스 지분 10,000주(20%, 1주당 10,000원)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남

  • 다) 2006.2.15. 정00 확인서 작성

• “정00이 2006.4.25.까지 사업적정통보를 득하지 못할 시는 사업장 전체 부지를 사업적정통보를 득할 때까지 김00에게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이때 00씨에스 주식 20%를 다시 정00이 인수하고 위 30억원에 대해서는 수령한 시점부터 정00이 다시 주식을 인수한 시점까지 은행금리를 적용한다.”

  • 라) 2006.9.17. 9천만원 차용금 증서 작성

• 정00이 김00로부터 9천만원을 빌리고 주식미납대금에서 상계처리하기로 함

  • 마) 2007.1.9. 사업장 예정부지 가처분 결정

• 김00이 2006.2.15. 정00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에 00씨에스 사업장 예정부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07.1.9. 가처분 결정을 함(가처분 신청서 내용: 김00은 00씨에스 주식 20%를 받는 조건으로 5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였고, 우선 사업자금으로 30억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나머지 20억원은 시설허가를 받으면 주기로 하였음)

  • 바) 2007.12.12. 합의서 작성

• 정00은 김00에게 주식대금 50억원 중 나머지 20억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김00과 정00은 2007.12.12. 새로운 합의서를 작성함 합의서

1. 주식양도대금으로 받은 30억원은 영업개시일 후 15일까지 정00은 김00에게 반환한다.(단 연체시는 월 2%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2. 비상근 임원 월 급여 15,000,000원은 영업개시 허가일부터 정00은 김00에게 지급한다.

3. 주식양도대금 20억원에 대하여 00씨에스 지분 23%(3% 상승)를 김00이 가진다.

4. 주식양도대금 20억원 중 1,410,000,000원은 사업적정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김00은 정00에게 지급한다.

5. 정00은 본 사업적정통보를 2008.3.2.까지 받지 못하면 조건없이 금 5억원을 김00에게 반환한다.

6. 위 금 30억원은 2008. 2. 28.까지 사업적정통보를 받지 못할 시 연체이자 월 1%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7. 본 사업배당은 청구외법인 매년 결산시에 100% 배당한다.

  • 사) 2007.12.12. 합의 내용에 대한 정00의 주장 -(전체내용) 주식양도양수계약을 해지할 시에는 월 2% 정도를 받고 해제하고, 사업적정통보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5억원의 주식대금만을 지급하며, 나머지 주식대금 1,410,000,000원은 사업적정통보 후에 지급하고 추가로 주식대금 5억원을 지급하는데 대한 위험 담보로서 주식 3%를 달라고 요구하여 승낙한 것임 -(각호설명) 제1항은 2006.2.15. 확인서 기재취지처럼 만일 김00 주식을 다시 정00에게 환매할 경우를 대비하여 작성한 조항이고, 제2항, 제3항은 사업적정통보 후에 김00이 받게 될 구체적 혜택과 지급시기에 관한 조항이며, 제4항은 사업적정통보 전에 추가로 지급할 주식대금 5억원(제6항 관련임)에 대한 김00의 위험부담 대가로 주식 3%를 추가로 요구하는 조항이며, 제5항은 최초 주식대금 30억원외에 2006.7.19. 민원 합의금 지급시 9천만원을 차용하였는데 이 차용금을 주식대금의 지급에 갈음하면 나머지 주식대금이 1,410,000,000원이라는 것이고, 제6항은 주식대금의 일부로 지급하기는 하나 2008.3.2. 사업적정통보를 받지 못하면 이자 2%를 적용하여 반환한다는 의미이며, 여기에서 조건없이라는 의미는 2006.2.15. 주식대금을 반환할 시에는 주식을 다시 환매하기로 한바 있기 때문에 위 5억원에 대해서는 그러한 주식환매와 관계없이 일단 먼저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이고, 제7항은 제1항 기재에도 불구하고 2008.2.28.까지 사업적정통보를 받지 못하면 제1항 금리 이외에 가산금리 1%를 별도로 지급하고 주식환매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며, 위 합의서에 의해 2007.12.13. 3억원, 2007.12.18. 2억원 등 총 5억원을 수령함
  • 아) 2007.10.10. 주식매매계약서 및 증여계약서

• 매도인 정00과 매수인 김00 간에 00씨에스 주식 1,500주(3%)를 주당 2,750원 총 매매대금 4,125,000원에 거래한다는 내용, 김00이 쟁점주식 11,500주를 청구인 등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임 * 김00은 2007.12.12. 작성된 합의서에 따라 3%를 추가로 취득하였으므로 거래일자와 증여일자가 소급되어 작성된 것으로 보임

  • 자) 2009.8.12. 00지방법원 제6민사부 조정조서(2009005240, 주식양수대금반환 등, 원고-김00, 피고-정00, 00씨에스) 위 조정조서에 따르면, 김00은 주식대금 잔대금 20억원을 지급완료하였으나 정00이 자신도 모르게 사업면적 및 매립량을 축소(당초 사업면적: 97,200㎡ 매립량: 2,700,000㎡, 변경 사업면적: 46,445㎡, 매립량: 1,201,000㎡)하여 사업적정통보를 받은 사실을 추후에 알고서 주식양수대금 반환 등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조정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Ⅰ. 조정조항

1.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9.10.10.까지 60억원을 지급한다.

  • 나.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위 날짜까지 위 60억원을 수령하는 동시에 00지방법원 2009카단1699호 및 같은 법원 2009카단4378호의 각 가압류를 취하하고, 이를 해제하는 절차를 이행한다.
  • 다. 다만,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60억원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금융기관에서 위 돈의 지급을 원고에게 보증 내지 확약하는 경우에는 원고는 위 나.항의 조치를 이행한다,
  • 라. 원고가 위 돈을 지급받은 후에는 이 건 조정조항 이외의 사유로써 피고들 소유의 사업부지 등에 대하여 어떠한 보전처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00씨에스의 이 사건 폐기물 처리 사업영업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20억원(위 60억원과 별도임)과 이에 대한 2009.10.11.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한다. 만약, 피고들이 위 지급날짜를 어길 경우에는 위 약정한 이자에 연 8%를 가산하여 20억원과 이에 대하여 2009.10.11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

  • 나. 피고 00씨에스가 2011.4.10.까지 영업개시를 못하는 경우에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즉시 위 20억원과 이에 대한 2009.10.11.부터 완제일까지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

3. 원고가 위 원리금 전액을 지급받으면 원고는 원고로부터 김00, 김**, 김# 명의신탁된 00씨에스 주식 11,500주(23%)를 피고들에게 반환한다. 4.항 5.항 생략

6. 피고들이 위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 00종합건설과 피고 주식회사 00씨에스 간의 2007.12.12.자 공사(가)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피고들이 위 제1항을 이행하면 위 공사(가)계약의 효력은 상실된다.

7.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8.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Ⅱ. 청구취지

1. 피고 정00은,

  • 가. (1) 원고에게 금 5,524,8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00씨에스에게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7.26.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피고 00씨에스는 원고에게 금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Ⅲ. 청구원인에 나타나는 주요내용

1. 정00이 2004.12.22. 50억원을 빌려주면 폐기물처리업체인 00화성산업 주식 20%를 주고, 50억원은 사업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돌려주고, 주식 20%는 사업종료 시까지 유지시켜 준다는 약속을 하여 금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2005.5.23. 정00의 제안에 따라 김00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고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00씨에스 주식 20%(2007.12.12. 3% 추가로 23%가 됨)를 50억원에 취득하기로 하고, 2005.5.3. 15억원(선지급), 2005.5.23. 15억원을 지급하였고, 2007.12.12. 합의서에 따라 잔대금 20억원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였음. (천원) 일 시 금 액 지급방법 비고

2006. 09. 17. 90,000 차용금을 대체

2007. 12. 13. 300,000 계좌이체 국민은행(931302######) 정00

2007. 12. 18. 200,000 계좌이체

2008. 08. 07. 70,000 계좌이체

2008. 08. 11. 800,000 계좌이체

2008. 08. 12. 553,333 반환금 및 이자로 대체

2007. 12. 12. 합의서에 의거 이자적용 계 2,013,333

2. 원고의 청구
  • 가. 30억원 및 연체이자 지급청구: 청구액 4,350백만원

• 2007.12.12. 합의서 내용에 따라 2008.02.28.까지 사업적합통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30억원 및 그 이자 청구

  • 나. 매립장 축소에 따른 지급금 반환 청구: 청구액 1,174백만원

• 매립장 규모가 회사의 이익과 직결되므로 00시에서 축소한 매립장 면적만큼 주식양도대금 반환 청구 과다지급된 주식양도대금 = 지급한 주식양도대금 2,013,333,333원-{ 합의한 주식양도대금 2,000,000,000원 ×(적정 통보받은 매립량 1,210,000㎡/약정된 매립량 2,884,095㎡)} = 1,174,248,000원

  • 다. 임원급여 미지급금 청구: 청구액 450백만원
  • 라. 원고가 가처분한 부동산을 피고 정00 소유에서 (주)00씨에스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
3. 피고의 주장
  • 가. 30억원 및 그 이자 지급을 청구한데 대해 합의기한 내 사업적정통보를 받지 못한 것은 원고가 사업부지에 가처분을 하는 등 그 이유가 원고에게 있으므로 청구 이유 없음.
  • 나. 매립장 축소에 따른 지급금 20억원 중 1,174백만원 반환을 청구한데 대해 폐기물 사업장의 특성상 허가관청으로부터 최종 허가를 받았을 때 비로소 사업확정이 된다는 것을 원고가 알 수 있음에도 매립장 축소에 따른 주식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언급할 가치도 없는 것임.
  • 다. 임원급여 총 450백만원을 청구한데 대해 2007.12.12.자 합의서에 영업개시일 이후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주장대로 주식대금 납입일로 소급하여 지급할 경우 피고는 배임죄에 해당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
  • 라. 피고 회사로 사업장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라는데 대해 원고의 가압류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음.

3. 처분청이 제시한 증여세 과세자료 검토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검토 내용

• 00씨에스 주식 4,000주를 2007.10.10.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증여가액 695,652,000원)

• 2007.12.12. 증여자 김00이 주당 173,913원에 취득하였으므로 매매사례가 적용하여 평가함(4,000주×173,913원)

• 검토자 의견 위 검토내용과 같이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 신고내용 타당하므로 신고내용을 인정하고 종결하고자 함.

  • 나) 경과요약

• 2005.5.23. 주식양수도계약/매매금액 50억원=지분 20% (2005.5.3. 15억원, 2005.5.23. 15억원 지급, 20억원은 시설공사시 지급)

• 2005.5.26. 청구외법인 설립(자본금 5억원, 주당 1만원)

• 2007.1.9. 김00은 정OO의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 2007.10.10. 주식 추가취득 1,500주(매매계약서상 주당 2,750원) (자녀 3명에게 11,500주 전부 증여, 증여세 신고필)

• 2007.12.12. 쟁점합의서 작성 및 5억원 대여(대여금 성격으로 합의서가 작성됨)

• 주식양도대금 20억원에 대하여 취득한 주식이 11,500주이므로 1주당 실제 취득가액 173,913원(매매사례가액)

• 2009.8.12. 판결에 따른 김00 대금 수수 8,233백만원 ․ 2009.10.9. 6,000백만원(수표) 김00 수취 ․ 2010.9.30. 2,233백만원(공탁) 피공탁자 김00

• 2013.2.8. 증여세 수정신고

• 2013.12.27. 양도소득세 신고 김00은 쟁점주식 11,500주의 양도가액을 2,000백만원, 취득가액을 104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함

• 2013.3.31.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3,767백만원(이자소득 1,583백만원, 기타 소득 2,184백만원)

4. 처분청이 제시한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00지방국세청 제2014-152호)에 따른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납세자 수정신고 후 취하서 제출 김**은 2007.10.10. 김00(父) 으로부터 (주)00씨에스 비상장주식 4,000주를 증여받아 2008.01.09. 증여재산가액 11,000천원(1주당 2,750원)으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고, 2013.02.08. 증여재산가액을 695,652천원(1주당 173,913원)으로 수정신고 후 증여세 309,042천원을 자진납부하였으나, 증여금액 착오 등을 이유로 2013.03.28. 수정신고 취하서 제출.
  • 나) 수정신고 정당한 것으로 결정 (주)00씨에스 대표 정00과 김00이 2007.12.12. 작성한 합의서에 따르면 주식 11,500주를 20억원(1주당 173,913원)에 취득하기로 약정하였고, 00지방법원의 조정조서에서도 이러한 합의내용을 반영하여 조정하였으므로, 주식의 1주당 가액을 173,913원(매매사례가)으로 보아 2014.02.12. 김**에게 증여세 결정 통지(수정신고 인정) 하였음.
  • 다) 주식증여와 관련된 거래흐름 요약

○ 2005.05.23. 김00과 정00 사이에 주식양수도 계약 매매금액 50억원 = (주)00씨에스 지분 20% 대금 30억원 지급, 나머지 20억원은 시설공사 시 지급하기로 약정 * (주)00씨에스: 충남 00시에 설립 예정인 폐기물 처리시설사업장

○ 2005.05.26. (주)00씨에스 설립(자본금 5억원, 1만주 김00 보유)

○ 2007.10.10. 자녀 3명(김OO 외)에게 11,500주 전부 증여_증여 신고필 * 주식 추가취득 1,500주 포함하여 주당 2,750원으로 평가

○ 2007.12.12. 김00과 정00 이면 합의서 작성 및 5억원 추가 지급

• 기 지급된 주식양도대금 30억원은 영업개시일 후 김00에게 반환 → 30억원이 대여금 성격으로 합의됨

• 월 15백만원 및 벤츠 차량을 영업개시 허가일부터 김00에게 지급

• 주식양도대금으로 20억원 지급하고 지분은 23%(11,500주)로 함 → 지분 3%가 증가한 총 23%에 대해 주식대금 20억원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

• 20억원 중 미지급 141천만원(9천만원은 기 지급)은 사업적정통보일 이후 정00에게 지급

• 2008.03.02.까지 사업적정통보를 받지 못하면 추가지급 5억원 및 기 지급 30억원은 이자 포함하여 김00에게 반환

• 매년 (주)00씨에스 결산 시 100% 배당

○ 2009.08.11.00지방법원 조정 결정 요약

• 피고(정00, (주)00씨에스)는 원고(김00)에게 2009.10.10.까지 60억원 지급

• 피고는 원고에게 20억원 지급(위 60억원과는 별도임)

• 원고는 위 원리금 전액 수령시 김** 등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11,500주를 피고에게 반환

• 피고가 원고에게 위 60억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로간의 공사가계약 등의 효력 유지, 지급하면 효력 상실

  • 라) 원고 김00과 피고 정00 간의 주장 및 법원 조정내용 분석

○ 원고와 피고간의 주장 및 법원 조정내용 분석한바, 법원에서 총 80억원으로 조정하면서 금액을 구분한 것은 쌍방 간의 주장내용 및 2007.12.12.자 이면 합의서 등으로 볼 때 원고의 청구에 따른 60억원과 피고의 주장(주식반환이 전제조건이어야 한다는)에 따른 주식대금 20억원으로 나눈 것으로 판단됨(관련서류는 보관기간 만료, 조정결정은 3년간 보관)

○ 쌍방간 주장 및 법원조정 요약 원고 김00 주장 총 5,974백만원 청구

1. 4,350백만원 청구(30억원 및 이자 상당액)

2. 1,174백만원 청구(매립장 축소에 따라 주식대금 20억원 중 일부 반환)

3. 450백만원 청구(월 15백만원 임원 급여 누계)

4. 원고가 가처분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00씨에스로 이전 피고 정00 주장 원고의 주장 전부 이유 없으며 주식의 반환을 전제로 주식대금을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대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음 법원 조정판결

• 피고는 원고에게 60억원 지급, 이와 별도로 20억원은 추가 지급

• 원고는 피고에게 주식 11,500주 반환

  • 마) 조사자 의견

○ 쟁점 주식에 대한 실가 확인 목적으로 원고ㆍ피고가 00지방법원에 제출한 조정판결 관련 서류 열람(복사) 신청한바, 보관기간(3년) 경과로 폐기처분하였다 하며 원고에게 실가 관련 증빙서류 요구한바, 기제출 서류 외 추가로 제출할 서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거래 쌍방간의 주장 내용 및 법원 판결을 볼 때 김00이 정00에게 인수한 주식 11,500주(지분 23%)의 매매가는 폐기물처리업체인 (주)00씨에스의 미래가치를 반영하여 서로 합의한 20억원으로 봄이 타당함

○ 취득 주식을 자녀 김** 등에게 증여 시 상증법시행령 제49조에 따른 매매사례가(1주당 173,913원)를 적용한 당초 결정 정당함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다음의 사항들이 조회된다.

  • 가) 김00은 1990.4.1. 개업하여 00 동래구 수안동에 소재한 건설업체 (주)00종합건설의 대표이사이다.
  • 나) 00씨에스의 사업자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업일

2005. 08. 01. 사업자상태 계속사업자 소재지 충남 00시 OO읍 OO리 864-1 주업태 하수‧폐기물처리 대표자 정00 주종목 폐기물 수집운반업

  • 다) 2006~2012사업연도 00씨에스의 수입금액, 당기순이익, 자본총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백만원) 귀속 수입금액 당기순이익 자본총계 비고 2006 0 △704 △647 2007 0 △305 △953 증여시점 2008 0 △359 △1,312 2009 0 △1,142 110 2010 0 △3,937 △11,664 2011 14,821 1,973 △13,770 2012 16,043 1,060 △12,710
  • 라) 2007년 중 쟁점주식을 양도한 김OO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조회하면, 양도가액을 27,500천원(10,000주, 주당 2,750원)으로 2007.12. 21. 양도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고, 심리자료에 의하면, 2009.10.7. 국민연금 창투조합 등 3개 투자회사에서 00씨에스의 우선주 8,125주를 1주당 32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6. 00씨에스의 설립시점인 2005년말, 쟁점주식 증여시점인 2007년말 현재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주명 2005년 2007년 기초 증가 감소 기말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양수 증자 양도 양수 양도 증여 합계 50,000 50,000 50,000 23,000 11,500 11,500 50,000 12,500 12,500 12,500 1,500 11,000 10,000 10,000 10,000 1,500 11,500 0 10,000 10,000 10,000 10,000 0 7,500 7,500 7,500 7,500 7,500 7,500 7,500 7,500 2,500 2,500 2,500 2,500 10,000 10,000 2,500 2,500 5,000 5,000 4,000 4,000 * 김00의 자녀

  • 라. 판단 청구인은 김00이 2005.5.26. 쟁점주식 10,000주를 1주당 10,000원에 취득하고, 2007.12.12. 쟁점주식 1,500주를 1주당 2,750원에 추가로 취득하여 청구인 등 자녀들에게 2007.12.12.(증여계약서상 2007.10.10.은 오기로 보임)증여하였으므로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은 2,750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5.5.23. 정00의 제안에 따라 김00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였고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보면, 00씨에스 주식 20%(2007.12.12. 3% 추가로 23%가 됨)를 50억원에 취득하기로 명시되어 있고, 2005.5.3. 15억원(선지급), 2005.5.23. 15억원을 주식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는 점, 2007.12.12. 합의서 제3항에 주식양도대금 20억원에 대하여 00씨에스 지분 23%(3% 상승)를 김00이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4항에 주식양도대금 20억원 중 1,410,000,000원은 사업적정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김00은 정00에게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7항에 본 사업배당은 00씨에스 매년 결산 시에 100% 배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2009.8.11. 00지방법원 조정결정을 보면, 김00은 쟁점주식대금반환을 주요내용으로 소를 제기하고 있고, 김00은 당초 정00에게 금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2005.5.23. 정00의 제안에 따라 김00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고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00씨에스 주식 20%(2007.12.12. 3% 추가로 23%가 됨)를 50억원에 취득하기로 하고, 2005.5.3. 15억원(선지급), 2005.5.23. 15억원을 지급하였고, 2007.12.12. 합의서에 따라 주식잔대금 20억원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최소한 증여시점인 2007.12.12. 이전에는 주식대금임을 전제로 자금수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13.2.8. 쟁점주식 가액을 20억원으로 인식하여 증여재산가액을 695,652천원(4,000주, 1주당 173,913원)으로 스스로 수정신고하였고, 2009.10.7. 국민연금 창투조합 등 3개 투자회사에서 00씨에스의 우선주 8,125주를 1주당 32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주식의 미래가치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김00은 2007.12.12. 정00과 쟁점주식 11,500주의 가액을 20억원으로 합의하였는바, 이는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2007.12.12. 쟁점주식을 청구인 등에게 증여(명의신탁)하였으므로, 김00도 쟁점주식가액을 20억원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넉넉히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김00이 청구인 등 자녀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시점의 쟁점주식 11,500주의 평가액은 20억원(1주당 173,913원)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