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가 주금을 납입한 적이 없고 무상 취득 후 증여세를 신고한 적 없으며,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에 따른 과세처분에 대해 불복청구를 하지 않은 점, 수탁자와 자녀들이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자녀들에게 주식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임
명의수탁자가 주금을 납입한 적이 없고 무상 취득 후 증여세를 신고한 적 없으며,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에 따른 과세처분에 대해 불복청구를 하지 않은 점, 수탁자와 자녀들이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자녀들에게 주식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임
김aa, 김bb, 김cc, 김dd(이하 “김aa등4인”이라 한다)는 2012.9.19. 사망한 김TT(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서, 2007.9.30. 장NN, 김MM으로부터 (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주식 총 2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각 5천주씩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부산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의 설립(2003.10.2.) 및 유상증자(2007.4.13.) 시 장NN, 김MM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장NN과 김MM이 이를 김aa등4인에게 증여(2007.9.30.)한 것을 피상속인이 김aa등4인에게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가액 1,678,04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14.5.7. 김aa등4인에게 각각 2007.9.30. 증여 분 증여세 81,435,660원을 고지하고, 김aa등4인 및 피상속인의 배우자 박gg 등 상속인(이하 “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사전증여가액 합산 누락분 상속세 970,258,322원을 포함하여 2012.9.19. 상속 분 상속세 3,998,002,6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8.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장NN은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앞으로의 대표이사로서 업무수행 및 책임부담 등을 고려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식 1,999주를 증여받았다. 이후 장NN은 피상속인을 도와 회사를 키우는 데 일조를 한 공로로 2007.4.13. 유상증자 당시 7,996주를 추가로 증여받았으나, 피상속인은 장NN에게 피상속인이 증여한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의 자녀들인 김aa등4인에게 증여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였다. 장NN은 피상속인과의 관계, 주식의 무상 증여 등을 고려하여 피상속인의 부탁을 수락하고 김aa등4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이다.
2. 김MM의 경우 피상속인과 평소 사이가 돈독한 형제지간으로 넉넉하지 못한 사정으로 인해 피상속인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었다. 쟁점법인 설립 시 김MM은 피상속인으로부터 향후 쟁점법인이 성장할 경우 주식 가치가 증가할 것이란 얘기를 듣고 쟁점주식 2,000주를 증여받고 2007년 유상증자 시에도 동일한 이유로 8,000주를 증여받았다. 이후 김MM은 장NN과 마찬가지로 피상속인의 부탁으로 김aa등4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게 되었으며 그 보답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 당시 상속인이 아님에도 (주)○○테크 및 (주)장안○○테크의 주식을 각각 1,500주, 1,000주를 상속받았다.
1. 조사청이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김MM의 문답서를 보면 쟁점법인 설립 및 유상증자 시 본인은 주금납입 사실이 없고, 주식 취득 경위를 모르고 있으며, 인감증명서 역시 용도를 알지 못하고 피상속인에게 주었고,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 및 배당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을 알 수 있다.
2. 장NN은 피상속인과 합의하에 쟁점법인 대표이사로 등록한 사실을 문 답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이 보유한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밝히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김aa등4인은 조사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장NN, 김MM에게 명 의신탁한 주식을 장NN, 김MM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2010.1.1. 개정)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들은 2012.9.19.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172억원에 대하여 2013.3.29. 처분청에 상속세 5,571백만원을 자진신고하였고, 조사청은 2013.7.22.〜2014.3.13. 상속세 조사하여 상속세 등 합계 5,133백만원을 부과하였다.
2.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장NN과 김MM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각각 65백만원이며, 이에 대한 불복청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조사청의 상속세 조사종결 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사성과 (단위: 백만원, %) 구분 신고(당초) 결정‧경정 적출과표율 총재산 과표 세액 총재산 과표 세액 적출과표 적출율 상속세 17,256 13,301 5,571 24,892 20,937 9,569 7,636 36.5 증여세 35 - - 4,468 3,733 948 기타세 - - - 2,298 536 187
□ 적출내용 (단위: 백만원) 과목 적출금액 적출내용 주식 1,321 - 쟁점법인 주식 과소평가 1,474 - (주)\\ 주식 과대평가 152 예금 3 &은행(*) 계좌 과소신고 채권 171 토지 수용대금 미수령액 신고 누락 사전증여 3,621 예금 인출액 금융조사결과, 사전증여 적출 - 상속인: 3,040, 상속인 외: 565 사용처 불명 2,519 금융조사결과, 2년 이내 예금 인출액 중 사용처불명 3,040백만원 적출, 상속추정 배제액 200백만원 공제 후 추정상속재산 가산 증여 380 상속인 외 380 적출 -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초과, 상속재산 가산 제외 주식 명의신탁 430 피상속인의 쟁점주식 20,000주 장NN, 김MM에게 명의신탁 적출 -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초과, 상속재산 가산 제외 일시적인 인적용역 2,048 예금 인출액 금융조사결과, (주)%% 합병관련 일시적인 인적용역 대가 적출 - 김 930, 박 1,118 - 소득세 수정신고 고문료 50 이**의 고문료 적출 - 소득세 수정신고 기타 증여세액공제 502 추가 공제, 신고세액공제 6 부인
□ 쟁점주식 명의신탁 - 피상속인의 쟁점주식 20,000주를 명의수탁한 장NN, 김MM을 이용하여 아들(김aa등4인)에게 사전증여 - 증여가액 및 추징세액 (단위: 백만원) 성명 증여가액 증여세액 비고 합계 2,108 455 김MM 215 65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장NN 215 65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김aa등4인 1,678 325 사전증여 상속재산 가산 ‧ 2003.10.02. 장NN, 김MM 명의신탁: 증여가액 40백만원(3,999주@10,000) ‧ 2007.04.13. 장NN, 김MM 유상증자: 증여가액 390백만원(15,996주@24,436) ‧ 2007.09.30. 김aa등4인 수증: 사전증여가액 1,678백만원(20,000주@83,902) [2014.2.26. 장NN 문답서 중 일부] 문) 귀하는 쟁점법인에서 어떤 직책이었으며 언제 입사하였습니까? 답) 예, 입사는 쟁점법인 설립 시에 하였으며 대표이사 직을 맡았습니다만, 실제 오너는 피상속인이였으며 저는 월급쟁이 사장이었습니다. 문) 그렇다면 명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셨다는 말씀인데, 입사 배경 및 대표이사를 맡게 된 경위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답) 예. 저는 당초 부산 영도에 소재하는 ㈜NN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N 고향 후배인 피상속인의 권유로 쟁점법인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NN에서 PP플라스틱 소재 영업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쟁점법인 역시 플라스틱 성형 제조업체로서 피상속인이 저의 영업력을 인정하고 영업사장직을 맡아달라고 하여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2014.3.6. 김MM 문답서 중 일부] 문) 2013.10.2. 쟁점법인 설립 시 지분 참여하여 쟁점주식 2,000주를 취득하셨는데, 그 경위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저는 모릅니다. 문) 귀하의 주식 취득 사실에 대하여 어느 누구에게도 들은바가 없습니까. 답) 예, 없습니다. 문) 주식 취득을 위한 인감증명서 발급이나 주금 납입 사실도 없나요. 답) 인감증명서는 피상속인에게 준 적은 있으나, 주금 납입한 사실은 없습니다. 문) 인감증명서는 언제 주었나요. 답)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안나지만, 한번은 떼어 주었습니다. 문) 정확한 시기는 모르셔도 인감증명서를 2003년 쟁점법인 설립 시 떼어주건 아닌가요. 답) 잘 모르겠습니다. 문) 인감증명서를 무슨 용도로 알고 떼어주었나요. 답)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동생이 달라기에 묻지도 않고 떼어 주었습니다. 문) 2007.4.13.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시 신주 8,000주를 교부 받으셨는데 그 경위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그 역시 잘 모르겠습니다. 문) 설립 시와 마찬가지로 유상증자 시에도 주금 납입 사실이 없습니까. 답) 예, 없습니다. 문) 쟁점법인 설립부터 현재까지 당해 법인에서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시거나, 당해 법인으로부터 주식 보유에 대한 배당 등 형태를 불문하고 금원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답) 예, 없습니다. 권리 행사 및 배당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4) 장NN과 김MM이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NN 확인서] - 본인은 2003.10.02. 쟁점법인 설립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식 1,999주를 명의신탁 받았으며, - 2007.4.13. 당해 법인의 유상증자시 교부받은 신주 7,996주는 주금납입 사실 전혀 없고 실제 소유자 피상속인의 주식을 본인 명의로 명의 개서한 명의신탁주식이며 - 2007.9.30. 피상속인의 子 김aa 등 4인에게 양도대금을 받지 않고 무상증여 형식으로 명의개서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일자 구분 주식수 신탁자 수탁자 재 명의개서 일자 수증자 주식수 2003.10.02. 법인설립 1,999 피상속인 장NN 2007.09.30. 김aa 2,498 김dd 2,499 2007.04.13. 유상증자 7,996 피상속인 장NN 김cc 2,499 김bb 2,499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2014.02. 위 확인자 성명: 장NN (서명) [김aa 확인서] 김dd, 김cc, 김bb의 확인서 내용과 동일 - 본인은 2007.9.30. 쟁점법인 주식을 김MM(500720-1) 및 장NN(481125-1*)으로부터 각 2,502주‧2,498주 합계 5,000주를 수증하였으며, 이는 피상속인이 김MM‧장NN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수증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일자 법인명 주식수 증여자 수탁자 수증자 비고 2007.09.30. 쟁점법인 2,502 피상속인 김MM 김aa 명의신탁 주식의 우회 증여 2007.09.30. 쟁점법인 2,498 피상속인 장NN 김aa 명의신탁 주식의 우회 증여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2014.02. 위 확인자 성명: 김aa (서명) 5) 조사청은 장NN과 김aa등4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확인서를 받았다. 6) 청구인이 제출한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가) 쟁점법인은 2003.10.02. 총 자본금 1억원으로 설립등기되었고, 설립 당시 발행주식은 10,000주(발행가액 주당 10,000원), 이후 2007.04.06. 50,000주로 증자되었으며, 나) 장NN이 2006.10.02.〜2009.08.19.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판단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장NN, 김MM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였다가 김aa등4인에게 다시 증여해줄 것을 부탁하여 장NN과 김MM이 김aa등4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청이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장NN과 김MM의 문답서,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장NN과 김MM은 쟁점주식 취득을 위해 주금을 납입한 적 없음이 확인되는 점, 장NN이 실제 소유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하였음을 인정하였고 김MM은 쟁점주식의 취득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던 점, 김aa등4인 역시 피상속인이 장NN, 김MM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수증한 것이라고 확인서를 작성한 점, 상기 확인서와 문답서의 내용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므로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는 점(대법원2001두2560, 2002.12.6., 대법원2011두13378, 2012.12.27. 등 참조), 장NN, 김MM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무상 취득한 후 증여세 신고를 한 바 없는 점, 이 건 조사 후 장NN, 김MM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장NN, 김MM은 불복청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상속인은 장NN, 김MM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김aa등4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 주식의 가액을 사전증여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