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에서 정한 3개월을 초과한 기간이라도 증여일과 가까운 시기에 증여재산의 매매사례가 있고 그 매매사례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교환가격이라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음
시행령에서 정한 3개월을 초과한 기간이라도 증여일과 가까운 시기에 증여재산의 매매사례가 있고 그 매매사례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교환가격이라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음
OO세무서장이 2014.5.22. 청구인에게 한 2011.11.25. 증여분 증여세 115,143,750원의 부과처분은
1.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이 건 과세대상{(주)OO웨이브 발행} 주식가액을 40,000원으로 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가. 청구인과 조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1.11.25. 방산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 OO이브(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실권주 제3자 배정방식으로 각 12,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12,000원(이하 “쟁점인수가액”이라 한다)에 취득하고 2012.3.30. 특수관계가 없는 OO ㈜ 에 주당 40,000원에 모두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의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에서 청구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균등 저가 유상증자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증자에 따른 이익(1주당 평가액 59,956원과 1주당 취득가액 12,000원의 차이에 청구인들의 증자주식수 각 12,500주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599,450,000원)의 증여가액에 대하여 2014.5.22. 증여세 12건 합계 115,143,750원을 각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이 상증법 제63조에 의거하여 평가한 1주당 평가가액 75,552원은 증자 전 쟁점법인의 적정한 주가가 아니다. 처분청이 상증법 제63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보충적 평가가액 75,552원은 쟁점법인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던 2008년∼2010년도의 순손익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으로, 증자 당시의 회사상황은 전혀 반영되지 않아 적정한 주가로 볼 수 없다. 쟁점법인의 2008년∼2010년 매출액은 40∼60억원 정도였고, 소득금액도 5억∼13억원 정도로 수익이 많이 나는 상황이었지만, 증자가 있던 2011년도에는 국방연구소 납품비리 등에 연루되어 매출액도 9억원으로 급감했고, 소득금액도 △2억원으로 결손이 발생한 상태였다. 방산업체인 쟁점법인은 납품비리 등으로 향후 정상적인 납품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유동성 부족으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며 폐업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쟁점법인은 이 건 유상증자 이후에도 경영이 정상화되지 못하였으며, 이후 2012년 상반기에 대부분의 주주들이 OO㈜(방산업체인 OO정밀의 관계회사)에 주식을 양도(88,750주, 68.43%)하였다.
○ 쟁점법인 연도별 매출액 등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매출액 6,289 5,345 4,161 960 소득금액 652 482 1,329 △185 쟁점법인의 과거 실적이 아무리 좋았다고 해도, 유상증자 당시에는 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분명했고, 자금경색으로 언제 폐업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상증법 제63조에 의한 평가가액 75,552원으로 거래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오히려, 폐업 위기에 몰려 자금이 급했던 쟁점법인의 경우에는 청산가치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주식이 거래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1주당 순자산가액 18,541원보다 조금 낮은 12,000원에 인수한 것은 너무나도 정상적인 것이다. 청구인들은 쟁점법인 및 쟁점법인의 주주들과는 전혀 무관한 관계이다. 만약 쟁점법인의 증자전 1주당 가액이 실지로 75,552원이었다고 한다면, 기존주주들이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청구인들이 12,000원에 주식을 인수하도록 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오히려 본인들이 증자에 참여했을 것이다. 청구인들과 쟁점법인,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이OO가 작성한 신주인수계약서를 보면, 특약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쟁점법인 및 대표이사 이OO는 청구인들의 유상증자 주식을 1주당 4만원에 매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보유한 실용신안기술 및 특허기술 등으로 볼 때 향후 기업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증자에 참여하기는 하였으나, 폐업위기에 처해 있는 쟁점법인이 회생의지 없이 청산될 경우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볼 것이 우려되었으므로 이러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기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키게 된 것이다. 만약 쟁점법인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었고 주식가치도 처분청이 계산한 1주당 75,552원이었다고 한다면 쟁점법인 및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이OO가 이러한 불리한 내용의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청구인들은 쟁점법인 및 쟁점법인의 주주들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며, 모두 각자의 경제적 이익만을 얻기 위해 노력할 뿐 다른 누구에게 무상으로 이익을 주려고 하는 관계가 아니다.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1주당 12,000원에 인수한 것도, 청구인들, 쟁점법인, 쟁점법인의 주주들 모두 각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합의된 가격인 것이다.
(2) 소 결 처분청이 상증법에 의거하여 평가한 쟁점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75,552원은 쟁점법인이 과거 정상적인 영업활동 중일 때 순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으로, 유상증자 당시의 폐업위기에 처해 있던 쟁점법인의 회사상황은 전혀 반영을 못한 평가가액이다. 또한 이런 평가가액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들이 정상적인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여 기존주주들로부터 이익을 분여 받았다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도 잘못된 것이다.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1주당 12,000원에 취득한 것은, 쟁점법인의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것으로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이며, 인수가액도 독립된 경제주체 간에 합리적 의사소통을 통하여 산정된 적정한 가액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상증법상 평가액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쟁점주식을 인수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정당한 거래로 보지 않고 실제 발생하지도 않고 얻은 이익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인수가액의 산정이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75,552원이 아닌,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의 거래가액인 4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 청구인들은 2011.11.25. 각 취득한 쟁점주식 12,500주를 2012.3.30. OO㈜에 1주당 40,000원에 전량 매각하였다. 비상장주식의 특성상 매수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내․외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현실적으로 합의한 거래가액을 정당한 가액으로 볼 수 있지만, 쟁점주식의 양도는 인수시점부터 약 4개월 후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어도 그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경영 상태에 변동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주식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나 거래의 경위 및 가격 결정과정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그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이라고 볼 수 있다.
(1) 2012.3.30: 청구인들은 2011.11.25. 각 취득한 쟁점주식 12,500주를 OO㈜에 1주당 40,000원에 전량 매각.
(2) 2012.4.2: 대표이사 이OO는 34,110주를 1주당 28,425원에 OO㈜에 양도
(3) 2012.4.2: 주주인 이OO은 13,840주를 1주당 28,425원에 OO㈜에 양도
(4) 2012.7.12: OO㈜은 이OO에게 1주당 29,324원에 6,498주를 양도
(5) 그 외 주주인 남OO도 OO㈜에 보유주식을 양도 따라서, 위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은 인수시점부터 약 4개월 후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어도 그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경영 상태에 변동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 없는 주식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나 거래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이라고 볼 수 있다.
3. 결론
(1)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12,000원으로 인수한 것은, 쟁점법인이 국방연구소 납품비리 연루 등 사실상 폐업을 할 수밖에 없어 청산절차를 밟아야 할 정도로 자금상태가 악화된 상황이고 향후 정상적인 납품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쟁점법인의 종합적인 사정을 반영하여 합의한 거래가액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정상적인 거래금액에 해당하므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설령, 쟁점인수가액의 산정이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1주당 4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거래금액이나 제3자인 이OO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이를 정상적인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유상증자 인수가액 12,000원이 시가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주식가액을 저작권 침해에 따른 침해가액을 차감하여 쌍방 합의 하에 인수가액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 없고 저작권 침해에 따른 침해가액의 평가자료 및 평가서가 없는 등 객관적으로 평가한 가액이 아니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들이 2012.3.30. 특수관계 없는 OO ㈜ 에 양도한 40,000원이 시가라는 주장에 대하여 2012.3.30.은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4개월 여가 경과하여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고 객관적 평가 없이 임의 평가한 가액이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
3. 결론 전술한 바와 같이 쟁점법인의 주식의 시가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유상증자 인수가액 및 2012.3.30.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이 거래한 쟁점주식 가액 12,000원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주식의 가액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59,956원인지 취득일로부터 4개월여 경과 후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 양도한 가액인 40,000원인지 여부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생략)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의2 【평가심의위원회에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①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과 관련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라 한다)가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 및 그 평가부속서류와 함께 제2항에 따른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 또는 제8항에 따른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와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1. 공증받은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1.11.24. 다음과 같이 신주식을 할증발행하기로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1. 신주식의 종류와 수: 25,000주 보통주식
1. 신주식의 액면가액: 1주 금 5,000원
1. 신주식의 액면총액: 금 125,000,000원
1. 신주식의 발행가액: 1주 금 12,000원
1. 신주식의 납입총액: 금 300,000,000원
1. 신주식 인수방법: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의 비율에 따라 신주식을 배정하고 주주가 인수권을 포기한 신주식은 이를 일반으로부터 공모한다.
2. 청구인들과 쟁점법인 및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이OO가 2011.11.16. 체결한 신주인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기명식 보통주 25,000주(김OO 12,500주, 조OO 12,500주)를 신주의 발행가액인 금 12,000원과 동일한 가액으로 2011.11.25. 인수하였으며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 주요보고서 제출, 사외이사 선임권한, 기술의 이전양도 및 겸업금지, 신회사 설립금지, 기업공개 의무 사항 및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 조항을 두고 있음이 확인된다. 제12조【특약사항】
① “갑”의 투자금 납입 후 “을”이 제5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사항을 지키지 못하였을 시에는 그 확인되는 시점 이후 어느 때라도 “갑”은 “을” 및 “병”에게 소유주식의 매수를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갑”의 매수청구가 있은 경우에는 “을” 및 “병”은 지체 없이 연대하여 금 일십억원(1,000,000,000)과 투자일로부터 회수일까지 연 0.7% 복리계산에 의한 이자금을 매수대금으로 “갑”이 소유하고 있는 “을”의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② 상기 ①항의 경우 “갑”으로부터 매수청구 통지를 서면으로 받는 시점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며, “을” 및 “병”은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수대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갑”은 본 계약의 성립을 위하여 “을” 및 “병”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관련 일체의 고소를 취하시키어 확인서를 “을”과 “병”에게 제출하기로 한다. “갑”: 조OO․김OO, “을”: 주식회사 ㈜ OO이브, “병”: 이OO
3.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3.9.3.∼2013.9.30.까지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균등 저가 유상증자를 받은 것으로 판단한 후 아래와 같이 증여가액을 확정한 사실과 남OO이 2011.2.9. 취득한 유상증자의 인수가액을 적정한 것으로 보아 수증혐의 없음으로 판단한 사실이 확인된다.
○ 2011.11.25. 주식양수 양도자 양수자 유상증자수 취득단가 수증금액 ㈜ OO이브 김OO 12,500주 12,000원 784,062,500원 조OO 12,500주 12,000원 784,062,500원
○ 2011.2.9. 주식양수 양도자 양수자 유상증자수 취득단가 1주당 평가액 ㈜ OO이브 남OO 5,675주 35,177원 34,217원 1주당 평가액은 합병으로 인한 2인 이상 회계법인의 추정이익을 반영한 평가액임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쟁점법인 및 OO ㈜ 의 2011년 및 2012년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음이 확인된다. <쟁점법인 2011년 주주현황> 주주명 기초주식수 유상증자 기말주식수 이OO 38,560 0 38,560 이OO 29,480 0 29,480 조OO 0 12,500 12,500 김OO 0 12,500 12,500 김OO 3,200 0 3,200 김OO 2,600 0 2,600 남OO 4,325 5,675 10,000 기타 16,160 0 16,160 <쟁점법인 2012년 주주현황> 주주명 기초주식수 양수 양도 기타 기말주식수 OO ㈜ 0 88,750 6,498 82,252 이OO 38,560 6,498 34,110 10,948 이OO 29,480 13,840 15,640 조OO 12,500 12,500 0 김OO 12,500 12,500 0 김OO 3,200 3,200 0 김OO 2,600 2,600 0 남OO 10,000 10,000 0 기타 16,160 4,800 11,360 <OO ㈜ 2011년, 2012년 주주현황> 주주명 대주주관계 기초주식수 기말주식수 김OO 본인 10,996 10,996 김OO 자 3,002 3,002 김OO 자 3,002 3,002 주OO 배우자 3,000 3,000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쟁점법인의 연도별 매출액 및 소득금액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백만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매출액 6,289 5,345 4,161 960 소득금액 652 482 1,329 (-)185
6. 청구인들과 OO ㈜ 이 2012.3.30. 체결한 주식양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식을 주당 40,000원에 양도하고 2011.11.16. 체결된 신주인수계약서상의 모든 권리 일체를 승계시키기로 하였음이 확인된다. 성명 주식수 양도금액 조OO 12,500주 500,000,000원 김OO 12,500주 500,000,000원 소계 25,000주 1,000,000,000원
7. 증권거래세 신고서 조회화면에 의하면 ① 쟁점법인의 대표자 이OO는 2012.4.2. OO ㈜ 에 보유주식 38,560주(지분율 30.85%) 중 34,110주를 주당 28,425원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② 대표자 이OO의 배우자 이OO은 보유주식 29,480주(지분율 23.58%) 중 13,840주를 주당 28,425원에 OO ㈜ 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며 ③ OO ㈜는 2012.7.12. 쟁점법인의 주식 중 6,498주를 주당 29,324원에 이OO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8. OO ㈜가 2012년 양수한 쟁점법인의 주식 88,750주 중 청구인들 25,000주, 이OO 34,110주, 이OO 13,840주에 대해서는 거래가격이 확인되나 나머지 15,800주를 양도한 김OO, 김OO, 남OO은 증권거래세를 무신고하여 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않는다.
9. 국세통합전산망 조사종결분 개별상세조회 화면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1.11.21.∼2011.12.9.까지 2007년∼2008년 과세기간에 대한 법인조사를 받았고, 1,089백만원의 세액을 고지받았음이 확인된다.
- 라. 판 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유상증자에 참여한 2011년도에 쟁점법인이 국방연구소 납품비리 등에 연루되어 매출액이 급감하고 결손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폐업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12,000원에 주식거래가 된 것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법무사와 회계사의 컨설팅을 받아서 12,000원을 결정했다고 하면서도 컨설팅 내역이나 12,000원이 산출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주거래은행인 OO은행이 추가대출을 거부했다는 사실 역시 주장만 할 뿐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신주인수계약서 특약사항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식인수 대가로 쟁점법인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고 쟁점법인은 이를 고려하여 주식인수가액을 결정했다고 하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가치 산정의 자료 역시 제시하지 않고 있다. 쟁점법인의 과거 3개년 평균 매출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반면 2011년에는 매출액이 9억원으로 급감하고 법인조사로 10억원의 추징세액을 고지받는 등 쟁점법인이 경영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러한 정황만으로 쟁점법인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가사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산가치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인수가액을 결정한 것은 정상적인 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12,000원이 쟁점주식의 시가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한지 4개월여 후 특수관계 없는 OO ㈜에 주당 40,000원의 가격으로 보유주식 전부를 양도하였고, 인수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 쟁점법인의 경영 상태에 변동이 없었으며, 다수의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므로 40,000원을 취득당시의 시가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한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더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2006두17055, 2007.1.11. 판결 참조).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계약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본다는 규정은 시가에 관한 예시규정에 불과하고, 상증세법이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 이유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담세능력에 상응한 세금을 부과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비록 시행령에서 정한 3개월을 초과한 기간이라도 증여일과 가까운 시기에 증여재산의 매매사례가 있고 그 매매사례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면 이를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시가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대전지방법원2013구합101561, 2014.4.24.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유상증자 받은 주식을 약 4개월 후 특수관계 없는 OO㈜에 주당 40,000원에 양도하였는데, 시행령에서 정한 3개월을 초과한 기간이긴 하나 OO㈜이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하여 줄 만한 이유가 없으므로 동 거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고, 증여일과 가까운 시기에 이루어진 거래이므로 동 거래의 교환가격은 증여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 또한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1.2.9. 유상증자에 참여한 남OO의 취득단가 35,177원을 정상가액으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11.25. 유상증자에 참여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당시의 시가는 크게 변동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한 점, 청구인의 주식 양도 이틀 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와 그의 배우자가 경영권을 포함한 주식을 주당 28,425원에 양도하였고, OO ㈜ 역시 3개월 후 주당 29,324원에 양도한 점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의 양도가액 40,000원은 시가보다 낮은 가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은 유상증자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