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가 처분한 자산의 양도대금을 자에게 증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하여 자가 그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입증책임과 증여추정의 법리를 오인한 처분임
모가 처분한 자산의 양도대금을 자에게 증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하여 자가 그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입증책임과 증여추정의 법리를 오인한 처분임
○○○세무서장이 2014.7.7. 청구인에게 한 2011.5.16. 증여분 증여세 235,299,580원의 부과처분은 최○○ 명의의 경기도 ○○시 4,146㎡의 양도대금 30억 3,000만원 중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580,00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011.8.4. 증여분 증여세 229,536,570원의 부과처분은 최○○ 명의의 경기도 □□시 8,577㎡의 양도대금 27억원 중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420,00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2011.10.10. 증여분 증여세 111,555,0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청구인은 최○○의 자이고, △△지방국세청장은 최○○의 부동산 양도대금 사용처에 대해 추적 조사한 결과 ‘최○○이 청구인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혐의 및 최○○이 본인의 부동산 양도대금 등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혐의’가 있다는 과세자료를 2013.7.16.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수보한 과세자료에 대해 2013.8월 청구인을 증여세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2013.8.19.부터 2013.10.11.까지의 기간에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처분청의 조사결과, ① 2009.6.5. 최○○이 청구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1억 5,630만원, ② 2009.11.12.과 2011.11.17. 최○○이 자동차 딜러 등을 통해 청구인에게 송금한 8,000만원, ③ 2009.12.3.부터 2009.12.29.까지의 기간 동안 최○○이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 8,300만원, ④ 2010.1.6.부터 2010.1.22.까지의 기간 동안 최○○이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 1,870만원, ⑤ 2010.12.17.부터 2011.1.29.까지의 기간 동안 최○○이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 1,220만원과 최○○ 명의의 경기도 ○○시 4,146㎡(이하 “쟁점토지1”이라 한다)의 양도대금 30억 3,000만원 중 2011.5.16. 현금으로 인출한 후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5억 8,000만원의 합계 5억 9,220만원, ⑥ 2011.6.16. 및 2011.6.27. 최○○이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 580만원과 최○○ 명의의 경기도 □□시 8,577㎡(이하 “쟁점토지2”라 한다)의 양도대금 27억원 중 2011.8.4. 현금으로 인출한 후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4억 2,000만원의 합계 4억 2,580만원, ⑦ 2011.9.6. 최○○이 본인 명의의 경기도 ◉◉시 아파트 (이하 “쟁점아파트”라 하고, 쟁점토지1, 2, 쟁점아파트를 모두 합쳐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4억 8,700만원에 양도하고 2011.10.10. 수취한 양도대금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1억 9,750만원, 합계 7건 15억 5,350만원의 자금흐름을 확인하였다.
1. 처분청은 위 자금흐름상 확인되는 15억 5,350만원은 청구인이 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4.7.7. 7건의 증여세 합계 661,829,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처분청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한 위 쟁점토지1과 관련된 양도대금 사용처 불분명금액 5억 8,000만원, 쟁점토지2와 관련된 양도대금 사용처 불분명금액 4억 2,000만원, 쟁점아파트와 관련된 양도대금 사용처 불분명금액 1억 9,750만원, 합계 11억 9,75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1.5.16. 증여분 증여세 235,299,580원, 2011.8.4. 증여분 증여세 229,536,570원 및 2011.10.10. 증여분 증여세 111,555,050원, 합계 3건의 증여세 부과처분 576,391,200원(이 중 청구세액은 568,417,150원 상당액임)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국세기본법제21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1항 제1호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1항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 제1항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또는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비록 양도자 및 채무부담자가 피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상속인이 처분가액 또는 채무부담액의 용도를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3. 그러나, 증여세의 경우 상속세의 위와 같은 규정이 없어 직계존속의 재산처분가액 또는 채무부담액을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다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세할 수 없는 것이며, 처분청도 최○○이 2009.6.5.부터 2010.1.22.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의 채무 대위변제, 생활비 명목 등으로 지급한 338,000,000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4. 청구인이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하고도 그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한다면 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지만, 청구인이 증식된 재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생존해 있는 최○○의 부동산 양도대금의 사용처에 대해 밝히지 않는다고 하여 그 양도대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모든 cc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헌법제38조의 규정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세 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는 사실관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를 하는 것은 세무공무원이 새로운 입법을 하여 과세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5.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80누521, 1981.5.26. 외 다수), 증여자를 최○○, 수증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최○○의 부동산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흘러들어간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할 수 없는 것이지, 청구인이 양도대금을 증여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의무는 없는 것이다.
6. 따라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사실상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으로서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이 최○○으로부터 생활비 등을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이미 청구인도 증여로 인정하고 처분청의 과세에 대해 불복하지 않았다.
2. 2009.7.10. 청구인 소유의 경기 AA군 토지를 담보로 J 명의로 대출받은 5억 2,000만원에 대한 대출금 관련 서류 및 이자납부자금의 원천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아는 사실이 없다. 이 대출금은 최○○이 청구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J 명의로 대출받은 것으로서 전액 최○○이 사용하였다. 이 대출금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이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이 대출금은 최○○이 일정한 소득이 없어 추가대출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신용상태가 좋은 사돈인 병원 행정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J의 명의로 대출받은 것이며, 최○○이 대출금의 이자로 매월 260만원 내지 280만원을 J 통장으로 이체하였고, 현재 총 대출금 5억 2,000만원 중 2억 5,000만원은 최○○이 상환하였고 현재 대출금 잔액은 2억 7,000만원이다. 현재 이에 대한 이자는 J이 납부하고 있으며, 이 건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이미 사실조사를 하여 증여세를 고지한 사실이 없다.
3. (주)E는 청구인이 무실적 결손법인을 총 1억원에 지인의 꾐에 빠져 인수한 것이며, 현재 실적도 없이 유명무실한 법인이다.
4. 청구인의 aa은행(-543-275, -737-452), bb은행(**-313-712), cc은행(01-01-595) 계좌에 대한 2009.1.1부터 2011.12.31.까지의 기간 동안의 출금액 5억 6,475만원과 관련한 자금원천은 다음 표와 같다. 원천입금액 지출액(처분청에서 증여로 본 근거) 은행융자액: 500백만원 현금 증여액: 200백만원 청구인 부동산양도대금: 706백만원 합계: 1,406백만원 위 은행 융자액중 최○○의 대위변제액 156백만원과 현금증여액 200백만원에 대하여는 이미 증여세 과세함 소비지출액: 560백만원 E 주식취득자금: 100백만원 합계: 660백만원 처분청은 청구인의 통장에서 인출된 소비지출액 5억 6,475만원과 E 주식취득자금 1억원을 들어 막연히 최○○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위 표와 같이 처분청에서 확인한 지출액 합계 6억 6,475만원보다 청구인에게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소득 및 은행융자액, 이미 증여받은 금액은 그 지출된 금액보다 훨씬 많은 14억 600만원에 상당하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소비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그 출처가 명백하므로 최○○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 추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최○○의 부동산 양도대금 추적조사 결과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에 대해 최○○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혐의가 있다는 과세자료를 수보하였다.
2. 청구인과 최○○은 모자(母子) 사이로서 처분청은
① 2011.5.16. 쟁점토지1의 양도대금 중 최○○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처가 불분명한 5억 8,000만원, ② 2011.8.4. 쟁점토지2의 양도대금 중 최○○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처가 불분명한 4억 2,000만원, ③ 2011.10.10. 수취한 최○○이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1억 9,750만원을 유통업 및 부동산업을 영위한 최○○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다.
1.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aa은행 -543-275, -737-452, bb은행 **-313-172. cc은행 01-01-*595)을 조회한바, 소득이 없다는 청구인의 2009.1.1.부터 2011.12.31.까지의 상기계좌 인출금액 총액이 5억 6,400만원(동 기간 체크카드 등 거래내역 합계액)에 달해 사용내역을 보면 외제차·명품 구입, 호텔·백화점·고급음식점 이용 등 호화 사치생활을 한 것으로 파악되므로 최○○으로부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를 지원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청구인은 현재 경기도 AA군에서 토지 분양사업을 하고 있으며, 2009.12.8.부터 ‘(주)E’라는 유통법인을 인수하여 국내 사업실적은 전혀 없으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바(지분: 청구인 48%, 최○○ 42%, 최△△ 10%) 최○○의 자금이 청구인의 사업에 투입되었을 여지가 농후하다.
3. 청구인이 2009.7.10. 경기도 AA군 소재 토지를 담보로 채무자를 J로 하여 농협에서 5억 2,000만원의 대출을 받았고, 최○○의 계좌에서 2009.12.14.부터 2011.07.11.까지 매월 10일경 정기적으로 대출금 이자 상당액 260~280만원이 J 명의 통장으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최○○이 당해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기 때문에 최○○이 대출원리금을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채무자를 굳이 J으로 정한 이유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소득이 없던 청구인에게 생활비를 지원한 최○○이라면 자신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청구인의 사업자금 및 호화생활 자금으로 지원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4. 이러한 수증혐의에 대하여 조사기간 중 청구인에게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였을뿐만 아니라 한차례 방문면담 이후 전화나 문자연락에도 일절 응하지 아니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4조의2, 제36조, 제45조, 제46조 등에 의하여 증여세과세를 예고하였다.
5. 청구인은 이제 와서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권 대출 및 사채 등을 쓰며 호화 사치생활을 하던 자로 최○○은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도 않았다. 양도대금을 차용금 및 사채 등 상환에 사용하였다면 해당 현금을 수령한 자의 인적사항, 영수증, 관련 계약서 등을 제시하는 등 청구인에게 최○○이 증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단순분실을 이유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않는 반면 직계존비속간 현금증여 관련 금융증빙 등 증거자료가 없다는 것에 대하여만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 증여세 고지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6. 상기와 같은 이유로 직계존속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로 추정한 것은 정당하다.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의 2【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한다. (2013. 1. 1. 신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29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①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취득재산의 경우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아래 기준에 미달하고, 총액한도(주택취득자금, 기타자산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도 아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추정배제기준】 구 분 취 득 재 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 택 기타재산
3. 30세 미만인 자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8천만원
② 제1항과 관계없이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2011. 4. 1 개정)
1.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서 등을 종합하면이 건 처분청이 청구인에 한 증여세 전체 과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일자 (처분시 증여일자) 증여혐의 금액 과세제외 증여세 과세가액 과세내용 증여인정여부 고지세액 2009.06.05 500,000,000 △343,700,000 156,300,000 최○○이 청 구인 채무 대위 변제 인정 26,254,830 소계 (2009.6.5) 500,000,000 △343,700,000 156,300,000 2009.11.12 50,000,000 50,000,000 자동차 딜러를 통한 증여 인정 2009.11.17 30,000,000 30,000,000 최○○계좌에서 이체된 금액 인정 소계 (2009.11.17) 80,000,000 80,000,000 26,027,630 2009.12.03 30,000,000 30,000,000 최○○계좌에서 이체된 금액 인정 2009.12.05 3,000,000 3,000,000 ″ 인정 2009.12.08 10,000,000 10,000,000 ″ 인정 2009.12.11 10,000,000 10,000,000 ″ 인정 2009.12.17 10,000,000 10,000,000 ″ 인정 2009.12.21 10,000,000 10,000,000 ″ 인정 2009.12.29 10,000,000 10,000,000 ″ 인정 소계 (2009.12.29) 83,000,000 83,000,000 27,080,140 2010.01.06 10,000,000 10,000,000 최○○계좌에서 이체된 금액 인정 2010.01.11 500,000 500,000 ″ 인정 2010.01.16 5,000,000 5,000,000 ″ 인정 2010.01.21 1,000,000 1,000,000 ″ 인정 2010.01.22 2,200,000 2,200,000 ″ 인정 소계 (2010.1.22) 18,700,000 18,700,000 6,075,370 2010.12.17 500,000 500,000 최○○계좌에서 이체된 금액 인정 2011.01.12 6,700,000 6,700,000 최○○계좌에서 이체된 금액 인정 2011.01.29 5,000,000 5,000,000 ″ 인정 2011.05.16 580,000,000 580,000,000 쟁점토지1 양도 대금 사용처 불분명 불복 소계 (2011.5.16) 592,200,000 592,200,000 (12,200,000) ()안 금액은 증여 인정금액 235,299,580 2011.06.16 2,000,000 2,000,000 최○○계좌에서 이체된 금액 인정 2011.06.27 3,800,000 3,800,000 ″ 인정 2011.08.04 420,000,000 420,000,000 쟁점토지2 양도 대금 사용처 불분명 불복 소계 (2011.8.4) 425,800,000 425,800,000 (5,800,000) ()안 금액은 증여 인정금액 229,536,570 2011.10.10 197,500,000 197,500,000 쟁점아파트 양도 대금 사용처 불분명 불복 소계 (2011.10.1 0) 197,500,000 197,500,000 111,555,050 총계 699,700,000 △343,700,000 356,000,000 증여인정금액 1,197,500,000 1,197,500,000 불복금액 568,417,150 1,897,200,000 1,553,500,000 총 증여세 과세가액 661,829,170 증여혐의금액 5억원 중 청구인이 최○○에게 반제한 금액 등의 아래 금액 합계액
• 2011.01.12. 청구인이 최○○ 통장으로 출금액 6,700,000원
• 2011.01.20. 청구인이 최○○에게 반제한 금액(bb은행) 12,000,000원
• 2011.02.09. 청구인이 최○○에게 반제한 금액(농협) 50,000,000원
• 2011.05.15. 최○○의 채무(S)를 청구인의 토지 양도대금으로 대신 변제한 금액 275,000,000원
2. 이 건 처분청의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최○○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대금 사용처 추적조사 결과 최○○이 본인의 대출금 및 부동산 양도대금 등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혐의가 있는 18억 5,390만원 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이에 대해 2013.8.19.부터 2013.10.11.(해외 장기출장에 따른 미소명으로 2차례 조사중지: 2013.10.11.~2013.11.09., 2013.11.09.~2014.01.31.)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해 증여세 실지조사를 한 것으로 나타나며,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1)의 총 증여혐의금액 18억 9,720만원과 차이 433만원은 조사결정단계에서 청구인이 최○○에게 반제한 금액 등을 감안함에 따라 발생된 것임.
3.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 사항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aa은행 275, 452, bb은행 172. cc은행 595)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1.1. 출금한 440,000원을 포함하여 2011.12.31.까지의 상기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의 총액은 5억 6,475만원이다.
(1) 2009.1.1.부터 2011.12.31.까지의 기간 동안에 청구인의 자금원천으로 볼 만한 금액은
① 2009.1.5. H로부터 차입금 5억원, ② 2009.11.12.부터 2011.6.27.까지의 기간에 최○○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이체된 금액 등으로서 현금증여 인정액 1억 9,970만원, ③ 청구인이 2009.12.16.부터 2011.2.9.까지의 기간 동안에 양도한 부동산 양도가액 3억 7,484만원(2009년 7,740만원, 2010년 6,244만원원, 2011년 2억 3,500만원), 합계 10억 7,454만원 상당액이다.
(2) 한편, 2009.1.1.부터 2011.12.31.까지의 기간 동안에 청구인의 소비지출액, 자산취득, 채무상환 등으로 볼 만한 금액은
①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4개 금융계좌에서 2009.1.1.부터 2011.12.31.까지의 기간에 인출된 5억 6,475만원, ② 2009.12.8. 인수하였다는 E 주식취득자금 1억 80만원 상당액, ③ 2009.1.5. H로부터 차입한 5억원의 상환액 중 청구인이 최○○에게 반제한 금액 등의 합계액 3억 4,370만원(=5억원 - 최○○으로부터 수증한 금액 1억 5,630만원), ④ 청구인의 4개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 5억 6,475만원에 포함되지 않은 지출액으로서 청구인이 2009.1.1.부터 2011.12.31.까지의 기간에 납부한 양도소득세 등 9건의 납부금액 7,403만원, 합계 10억 8,328만원 상당액이다. 이를 요약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원천 입금액 소비지출액, 자산취득, 채무상환 등 o H 차입금(’09.1.5) 5억원 o 소비 지출액 (’09.1.1~’11.12.31) 5억 6,475만원 o 현금 수증액 (’09.11.12~’11.6.27) 1억 9,970만원 위 수증액은 증여세 기과세 o E 주식취득자금 (’09.12.8) 1억 80만원 o 부동산양도대금 (’09.11.12~’11.6.27) 3억 7,484만원 o 채무상환액 (’11.1.12~’11.5.15) 3억 4,370만원 H로부터 차입금 5억원 중 최○○이 대위변제하여 증여세 과세한 1억 5,630만원 제외금액 o 세금납부액 (’09.1.1.~’11.12.31.) 7,403만원 o 합 계 10억 7,454만원 o 합 계 10억 8,328만원
(3) 다만, 청구인 및 처분청 모두 위 4개의 금융계좌에 대한 입금내역 부분은 제출하지 않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금원천이 위 4개 금융계좌에 실지 입금되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비지출액 등이 위 4개 금융계좌에서 출금되었는지 여부 등 자금원천과 지출과의 직접적인 자금흐름은 구체적으로확인되지 않는다.
5. 청구인이 2009.7.10. 경기도 AA군 소재 토지를 담보로 채무자를 J로 하여 농협에서 5억 2,000만원의 대출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위 대지 1,947㎡에 대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주요 등기사항은 아래와 같다.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소유권이전 1993.3.25 1992.3.1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소유자 청구인 압류 2011.11.21 2011.11.21 압류(세정과) 권리자 AA군 압류등기말소 2012.11.15 2012.11.15 압류해제
2008.12.12 2008.12.12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270,000,000원 채무자 청구인 근저당권자 K
2009.1.5 2009.1.5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750,000,000원 채무자 청구인 근저당권자 H
2009.1.6 2009.1.5 해지
2009.6.8 2009.6.8 해지
2009.7.10 2009.7.10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676,000,000원 채무자 J 근저당권자 농협
6. 기타 국세통합시스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최○○의 전 남편 Y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다음의 사항이 확인된다.
• 20,160 * 20,160 (48.00) *** 기타
• 13,020(13,020)
• *** 기타 6,287 (14.97) (6,287)
• *** 기타 14,360 (34.19) 19,307(33,667)
• *** 기타 13,020 (31.00) (13,020)
• 최○○ 모
• 17,640 17,640 (42.00) 최△△ 외삼촌
• 4,200 4,200 (10.00) (주)E 기타 8,333 (19.84) (8,333)
• (단위: 주, %) * 액면가액(5,000원)으로 계산할 경우 청구인의 취득가액은 1억 80만원임.
○○메디텍의 사업현황을 보면, 경기에서 도소매/의료기기 등을 영위한 업체로 대표자는 OSS이며, 2009.1.1. 개업하여 2012.5.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메디텍의 2009년 사업연도의 주주변동상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주, %) 주주 주 식 수 성명 관계 기초 (지분율) 양수(양도) 기말 (지분율) 계 5,000 (100.0) 42,000 (100.00) OSS 본인
• 2,000 2,000 (40.00) D 기타 1,500 (30.00) (500) 1,000 (20.00) 최△△ 기타 2,000 (40.00) (1,000) 1,000 (20.00) *** 기타
• 1,000 1,000 (20.00) *** 기타 1,500 (30.00) (1,500)
• 사) Y의 사업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
- 아) 최○○은 2011.9.30. 납기로 고지된 양도소득세 1,013,437,010원, 2011.12.31. 납기로 고지된 양도소득세 884,842,020원, 합계 1,898,279,030원에 대해 수납사항은 17,265,810원 수준이고, 현재 2,152,144,400원이 체납된 상태이다.
- 라. 판단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1항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증여세부과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증여된 재산인지의 여부는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수증자가 일정한 직업 또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자일 경우에는 그 자금출처에 관하여 수증자측에서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증여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87누300, 1987.7.21. 참조). 이 건의 경우 2009.1.1.부터 2011.12.31.까지 청구인이 소비지출한 금액 5억 6,475만원, 2009.12.8. 취득한 (주)E의 취득자금 1억 80만원, 2009.1.5. H로부터 차입한 5억원을 최○○이 대위변제한 1억 5,630만원을 제외하고 본인이 상환한 3억 4,370만원, 2009.1.1.부터 2011.12.31.까지 납부한 양도소득세 등 7,403만원, 합계 10억 8,328만원에 대해 청구인의 자금출처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2009.1.5. H로부터 차입한 5억원, 최○○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되어 증여로 인정한 1억 9,970만원, 1992.3.17. 상속받은 부동산을 2009.11.12.부터 2011.6.27.까지 양도하여 받은 양도대금 3억 7,484만원, 합계 10억 7,454만원으로 지출되었다고 보이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청구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대금도 3억 3,200만원에 달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09.12.8. ‘(주)E’라는 법인을 인수하여(해당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2009년말 자본금: 1억 80만원) 사업을 영위하였던바, 쟁점금액은 2009.12.8. 이후인 2011.5.16., 2011.8.4., 2011.10.10.에 사용된 것으로 청구인이 2009.12.8. 취득한 위 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쟁점금액을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2009.7.10. 청구인 소유의 경기 AA군 토지를 담보로 한 J 명의의 대출금 5억 2,000만원과 관련하여 최○○이 이자를 부담한바, 쟁점금액을 최○○이 소득이 없던 청구인의 사업자금 및 호화생활자금으로 지원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의견이나, 최○○이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이자를 부담한 것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는 점, 쟁점금액이 사용된 2011.5.16., 2011.8.4., 2011.10.10. 이후에 청구인이 아무런 자금출처 없이 쟁점금액을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새로운 자산의 취득, 채무변제, 소비지출에 대한 입증을 처분청이 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이 건 처분청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한 쟁점토지1과 관련된 양도대금 사용처 불분명금액 5억 8,000만원, 쟁점토지2와 관련된 양도대금 사용처 불분명금액 4억 2,000만원, 쟁점아파트와 관련된 양도대금 사용처 불분명금액 1억 9,750만원, 합계 11억 9,750만원을 최○○이 청구인에게 증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하여 청구인이 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입증책임과 증여추정의 법리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