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부로부터 1억원을 차입하고 상환 중인 것으로 나타나 증여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4-0073 선고일 2014.11.12

청구인과 청구인 부의 금전거래내역 등의 증빙으로 볼 때 청구인이 부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세무서장이 2014.5.8. 청구인에게 한 2007년 증여분 증여세 13,696,2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년 (주)**공간 발행주식 20,000주를 누이 신숙 및 매형 오규로부터 1억 원 (1주당 5,000원) 에 취득하였으나, 그 대금을 부(父) 신*철이 지급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 주식 취득자금 1억 원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4.5.8. 청구인에게 2007년 증여분 증여세 13,696,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년 주식을 취득하면서 부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후 모(母)로부터 상속받은 구 **동 소재 부동산(이하 “임대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수입금액 중 청구인 소유 비율에 해당하는 85백만을 부가 수령하도록 하고 부의 병원비 61백만 원을 대신 지급하여 차용금 1억 원을 상환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7년에 부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부 신철의 2007년부터 2012년 말까지 금융거래내역에서 부 신철로부터 청구인 통장으로 132백만 원이 입금되어 청구인이 입금한 53백만 원보다 79백만 원이 더 입금되었다하여 청구인과 부와의 소비대차 약 정을 부인하고 있으나, 2005년부터 청구인의 부동산임대 수입을 부가 관리(보관)하였고, 부의 병원비 61백만 원외에도 휠체어 구입 및 간병비 등 약 20백만 원 이상 지출되었는데, 만약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청구인이 지출한 병원비와 간병비 등은 자식된 도리로서 당연히 사회통념상 부모 봉양이고 부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이 증여라면 그 법을 적용하는 기준이 과세를 하기 위한 형식 적인 절차를 중요시하고 실질적인 사실은 부인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부로부터 232백만 원(증여로 본 100백만 원과 청구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본 132백만 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부친에게 송금한 51백만 원 및 부가 수령한 청구인의 임대료 85백만 원, 청구인이 부담한 부의 병원비, 간병비 등 72백만 원을 합한 209백만 원을 비교할 때, 부모와 자식 간에 특수관계이지만 꼭 소비대차라는 형식요건을 갖춰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형식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서로 간에 묵시적인 의사 표현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인지 법률적인 해석을 공평하게 하여주기 바란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5.6.8. 청구인의 모로부터 임대부동산을 상속(청구인의 지분: 23.56%)받아 위 임대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으로 부친 신철로부터의 차용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임대수입금액은 청구인이 부 신철과의 대차계약일인 2007.2.15. 전에도 부 신철이 지급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차용금 상환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부가 임대료를 받도록 한 것이 아닌 점, 2007.1.1.부터 2012.12.31.까지 부의 계좌로 입금된 ‘임대부동산’ 관련 임대료는 총 258백만 원(공급대가)이며 이 중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은 61백만 원으로 차용금 1억원에 비하여 상당히 소액인 점, 청구인과 부 신철 의 2007.1.1.부터 2012.12.31.까지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 의 계좌로 53백만 원을 송금하고, 부 로부터 132백만 원을 송금받아 동 기간 중 청구인이 부로부터 오히려 79백만 원을 더 송금받은 점 등을 고려 하였을 때, 주식 양수 대금을 차용하였다가 상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결제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세무조사기간 (2014.1.2. ~14.3.7.) 이전에도 부의 지병이 있었음에도 의료비 지출액 등 72백만 원의 대부분 은 조사기간이 지난 후에 결제되어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청구 인이 2007년에 부 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 청구인의 주식취득자금 1억 원을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 신철의 금융거래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7년 (주)**공간 발생주식 20,000주를 신숙 및 오규로부터 취득할 때, 2007.2.26. 오규에게 30백만 원, 2007.3.5. 신*숙에게 70백만 원을 청구인을 대신해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6.8. 청구인의 모 양*순의 사망으로 구 **4가 85-10 소재 부동산 지분 34분의 8을 상속받았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통장의 2007.1.1. ~2012.12.31. 기간동안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에게 53백만 원을 송금 하였고, 부로부터 132백만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부로부터 79백만 원을 더 많이 송금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4. 국세통합전산자료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년 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의 임대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과세연도 총 임대료 청구인 지분 해당액 2005 47,334, 4,140 2006 43,200 9,936 2007 43,200 9,936 2008 38,850 8,935 2009 44,440 10,221 2010 47,410 10,904 2011 45,780 10,529 2012 47,410 10,904 2013 43,291 9,957 합계 400,915 85,462 5) 청구인은 부의 병원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제출하였다. (단위: 천원) 결제 월 가맹점명 이용금액 2013년 9월 *병원 외2 903 2013년 10월 병원 1,483 2013년 12월 병원 22 2014년 1월 병원 1,409 2014년 2월 **병원 외 3,362 2014년 4월 병원 외 49,154 2014년 5월 **병원 5,084 합계 61,417

6. 사전열람 결과 청구인이 부의 병원비 61백만 원과는 별도로 간병비 등 11백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청구인의 기업은행 계좌 출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출금 월 거래내용 이용금액 2014년 3월 간병비 등 4,636 2014년 4월 **병원 외 2,790 2014년 5월 **병원 3,700 합계 11,126

7. 청구인이 2007년 주식취득자금을 부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차용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 용 증

1. 원금 금 일억원(\100,000,000)

2. 이자 연 7%

3. 변제기일: 변제기일은 원금과 이자를 완전히 상환할 때까지이며 임대차 수익 변동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최대 10년 이내에 전액 상환하기로 한다.

4. 변제방법: 변제방법은 구 **4가 85-10 건물의 임대수익금(월세)을 매월 채권자 명의의 통장으로 세입자가 직접 입금하는 방법으로 변제하되 월세가 면제되거나 다른 이유로 입금되지 못할 때에는 채무자가 해당 월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입금하기로 한다.

5. 이자의 지급시기: 이자는 원리금 분할상환과 함께 매월 말일 지급하기로 한다. 채무자 신동재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틀림없이 위 돈을 차용하였으며 상기 기재된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이 증서를 통해 약속합니다. 2007년 2월 15일 채무자 ; 청구인 채권자: 신*철

  • 라. 판단 위 사실과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부 신*철의 2005년 이후 금전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 로부터 2007년 (주)공간 발행주식 20,000주의 취득대금 100백만 원 및 2007년부터 2012년 사이에 132백만 원 합계 232백만 원을 지급받고, 청 구인은 부에게 2005년 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의 2005년부터 2013년까지의 임대수입을 85백만 원, 2007년부터 2012년 사이에 53백만 원, 2013년부터 2014년 부의 병원비 등으로 지급한 72백만 원 합계 210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부로부터 2007년 주식취득 자금 100백만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로부터 1억 원을 차입하고 시 **구 소재 부동산 임대료를 부가 수령하도록 하여 최대 10년 이 내에 상환하기로 하고 계속 해서 임대료를 부가 수령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부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