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심판청구 결정 내용을 후발적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4-0072 선고일 2014.09.02

심판청구에서 쟁점자금이 당초부터 청구인 소유였으므로 쟁점지분의 소유권도 청구인에게 있다는 것으로 소유권이 피상속인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결정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AAAAAAAA(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OO지방국세청장의 2008.10.16.∼2008.12.17. 법인세 통합조사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인 BBB(이하 “BBB”이라 한다)이 베트남에서 운영하는 CCC CCC CCCC CO, LTD(이하 “베트남 현지법인”이라 한다)의 경영관계로 2008.10.9.∼2009.2.22. 국내에 거주하지 않아 세무조사를 직접 받을 수 없었으나, 조사기간 중 세무사 DDD을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조사에 임하였으며, 베트남에서 BBB을 보내 베트남 현지법인에 대한 진술과 청구인의 위임을 받아 조사에 참여하면서 청구외법인의 결정권자로서 확인서 등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은 베트남 현지법인의 00은행 베트남지점 계좌에 2003.9.22. 청구인의 父인 EEE(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 명의로 미화 400,000달러(464,977,246원, 이하 “쟁점자금”이라 한다)가 송금된 사실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베트남 현지법인에 출자하여 쟁점자금에 상당하는 지분 18.39%(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쟁점지분을 2005.4.4. 청구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는 BBB의 문답서에 근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892,92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2009.2.5. 청구인에게 증여세 331,021,74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증여세에 대한 불복을 제기한 사실은 없다.
  • 다. 피상속인이 2011.3.9.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서 상속인은 상속세과세가액 1,225,478,220원, 상속공제액 959,478,220원, 과세표준 266,000,000원, 산출세액 43,200,000원으로 2011.9.30.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 라. 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2005.4.4.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베트남 현지법인의 쟁점지분을 사전증여하였다고 본 증여재산가액 892,920,000원이 상속세 신고시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12.11.8. 상속세 130,587,98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2013.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조심2013서0501(2014.1.29.)(이하 “쟁점심판청구”라 한다)에서 쟁점자금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보이므로 쟁점지분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조사청이 2012.11.8. 청구인들에게 한 「2011.3.9. 상속분 상속세 130,587,980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이 청구인 FFF에게 2005.4.4. 증여한 892,92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결정을 하여 조사청은 2014.2.12.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130,587,980원을 결정취소하였다.
  • 마. 청구인은 쟁점심판청구의 결정내용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 등의 청구】 제2항 제2호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 과오납액 331,021,742원에 대하여 2014.2.5. 조사청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이하 “쟁점경정청구”라 한다)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OO세무서장(2014.4.7. OOO세무서로 분리 신설되었으며, 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쟁점경정청구가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2014.4.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에 의거 경정청구에 대한 각하 통지를 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심판청구의 경위 2011.3.10.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2011.9.30.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조사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2005.4.4.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 증여한 증여재산가액 892,920,000 원이 상속세 신고시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12.11.8. 상속세 130,587,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자금을 국내에서 베트남으로 송금할 당시 국내에 체류하지 않아 국제전화로 피상속인에게 송금을 부탁한 것이고, 쟁점자금은 2003.9.22. 청구인의 00증권 00지점 주식계좌에서 189,316,010원, 동일 동지점 펀드계좌에서 212,608,430원 합계 401,924,440원을 출금하면서 발행한 4억원(수표1매)과 00은행 00지점계좌에서 100,876,750원을 출금하면서 발행한 1억원(수표1매) 총 5억원으로 쟁점자금을 환전한 것으로 쟁점자금은 청구인 본인의 자금으로 확인되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2013.12.31. “父 EEE이 子 FFF에게 2005.4.4. 증여한 892,92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한다.”라고 하여 청구인 주장을 인용하였다.
  • 나. 증여세 과오납 경정청구 경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OO지방국세청의 법인세 통합조사당시 베트남 현지법인 공동대표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2008.10.9. 출국 ∼ 2009.2.2. 입국) 세무조사를 직접 받지 아니하여 증여세 부과사유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로, 피상속인에게 세금이 부과되었기 때문에 베트남에 송금한 쟁점자금에 대한 세금으로 알았으며, 베트남 현지법인 지분 45%로 공동투자자인 ㈜GGG(이하 “GGG”이라 한다)도 세무조사를 받던 중이라서 GGG 측에서 위 세금이 적절한 세금이라고 조언하여 세금에 대하여 잘 몰랐던 청구인이 법인세를 포함하여 약 5억원의 세금을 납부하고 아무런 불복을 하지 않았던 것이며, 이후 상속세 부과내용을 파악하는 중에 증여세가 잘못 결정되어 납부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사유로 청구인은 상속세 심판청구를 하고 조세심판원이 인용결정을 함에 따라 위 심판결정문을 근거로 잘못 부과된 증여세 과오납세액에 대하여 2014.2.5. 증여세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하게 되었다.
  • 다. 경정청구 거부처분 경위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2.5.자로 제출한 증여세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검토한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의 2【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를 인용할 수 없음을 2014.4.3.자로 기각통지를 하였다.
  • 라.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이 제 출한 증여세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 등의 청구】 제2항 제2호에 의한 후발적 사유에 기인한 것이다.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 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일반적인 경정청구와 달리 법정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도 허용되고,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의 제한은 없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 등의 청구】 제2항 제2호는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를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00세무서장의 경정청구 거부 사유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소송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에서 규정한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에 심판청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할 경우 상위법의 규정을 확대하여 해석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감심2004-156, 2004.12.16. 같은 뜻) 심판청구 결정은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는 당초 청구인이 세법에 무지하여 법조항을 잘못 표시한 것을 그대로 원용한데서 생긴 오해이고, 청구인은 이 사건 경정청구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가 아닌 제2호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규정에 따라 청구한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당초 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지분에 대하여 피상속인 본인의 자금으로 지분을 취득한 후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파악하여 증여세를 부과처분 하였고,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조사한 OO세무서장은 OO지방국세청장의 처분에 따른 증여재산을 상속세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경정하였다. 그러나 OO지방국세청장이 증여로 판단한 쟁점지분은 처음부터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사실이 피상속인의 상속세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에서 확인되었고, 동 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OO세무서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재경정하여 쟁점지분을 사전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이는 쟁점지분의 소유권을 피상속인의 소유(OO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이전 단계의 소유권을 말한다)에서 청구인 소유로 변경하는 경정을 한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는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진신고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무신고로 인하여 정부가 결정한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동일하게 경정청구권을 부여하고 있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경정청구기간에 대한 특례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자진신고분이 아닌 결정분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의 후발적 사유가 과세관청과는 무관하게 발생하는 경우를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면 제2호의 경우에는 당초 신고 되었거나 결정된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특정 사건이나 물건에 대하여 과세관청 스스로 그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경정이나 결정을 하고서도 그 변경으로 인한 증액결정만 할 뿐 감액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 감액결정을 받아야 할 납세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새겨야 할 것이고 여기에는 당초 과세표준이 신고된 것이던지 결정된 것이던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무신고자인 A, B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B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일정 부분이 사실은 A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A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경정하면서도 B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경정하지 않을 경우 B는 경정청구 이외에는 달리 구제 받을 방법이 없으므로 이를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이다.

  • 나) 예비적 청구 원처분인 처분청의 증여세 경정․고지는 조세심판원 결정에 의해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은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당연 환급 대상이다.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요건으로 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부과과세제도를 취하는 증여세의 경우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며, 이렇게 성립·확정된 납세의무는 납부와 같이 납세의무가 실현되어 소멸하기도 하고, 부과의 취소·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과 같이 납세의무가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멸하기도 한다. 이 건 ‘증여’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사청은 쟁점지분의 취득자금이 피상속인의 자금이고 쟁점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증여세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 조심2013서501의 주문에 의하면 “OO세무서장이 2012.11.8. 청구인들에게 한 2011.3.9. 상속분 상속세 130,587,980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이 청구인 FFF에게 2005.4.4. 증여한 892,92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라고 하여 처분청의 원처분인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가 아님을 적시하고 있다. 이는 조세심판원에서 후속처분인 상속세를 경정감하라는 결정을 함에 있어서 쟁점이 되는 사전증여재산을 검토한 것으로 증여세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건의 증여재산인 쟁점지분은 청구인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증여’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즉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한 것이다. 따라서 원처분인 사전증여한 가액이 잘못되어 후속처분인 상속세를 경정감하라고 결정하였기 때문에 이는 당초 증여세 결정시 사실관계를 오인한 조사청에 책임이 있으며 당연히 후속처분인 상속세 뿐 아니라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은 원처분인 증여세액도 경정감 해주는 것이 조세법리나 조세정의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
  • 마. 사전열람에 따른 추가 의견 이 건 조세심판원의 재결 주문은 “OO세무서장이 2011.3.9. 청구인에게 한 상속세 130,587,980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이 청구인 FFF에게 2005.4.4. 증여한 892,92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것이고, 그 전제로 베트남현지법인의 출자지분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청구인 지분이었다는 것이므로 상속세부과처분의 위법성은 이 건 증여세부과처분에 있어서 구체적 위법 사유와 기본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동일한 위법사유에 터 잡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주위적 청구 청구인이 제출한 증여세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제2항 제2호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에 의한 후발적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과세물건의 귀속이 피상속인 → 청구인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청구인인 것으로 조세심판원의 결정문을 통해 쟁점지분의 귀속을 변경시키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 에 부합한다고 주장에 대해서는 우선 국세기본법 제80조 【결정의 효력】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기속력에서의 범위를 살펴보면, 결정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효력의 판단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판결(결정) 이유나 간접사실의 판단에는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상속세에 대한 심판청구 주문이 당초 증여세에 대한 결정에까지 기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증여세에 대한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로 보고 있는 상속세 심판청구(조심2013서0501)는 청구인의 쟁점지분이 사전증여재산에 포함되는 지를 판단한 것으로 2009년에 부과된 증여세를 결정취소하는 내용은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의 과세물건(쟁점지분)의 귀속을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나. 예비적 청구 청구인의 심판청구결정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 규정하는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제2항 제1호에서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소송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제1호에서 규정한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에 심판청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상위법의 규정을 확대하여 해석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감심2004-156, 2004.12.16. 같은 뜻) 심판청구 결정은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의 「판결」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당해 거래 또는 행위의 법률효과 내지 법적 의미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 영향은 당해 소송으로 제기된 다툼에 한정되는 것이고, 다른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나 설사 같은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라 하더라도 판결에서 제기되지 않은 다툼에까지 그와 같은 세법의 적용 내지 해석을 원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국심2007서0706, 2007.5.28.)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베트남현지법인의 쟁점지분을 청구인 소유로 인정하는 쟁점심판청구 결정내용 을 후발적 경정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생략)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의 3 【경정 등의 청구】 법 제45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조세심판원 조심 2013서0501에 의하여 쟁점자금은 청구인 FFF의 자금으로 보이므로 쟁점지분을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판단을 경정청구 사유로 하여 당초 증여세를 고지한 OO세무서장에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의 2[후발적 사유] 및 국세청 집행기준 45의 2-0-2[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에 근거한 2014.2.5.자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제시하고 있다.

2.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2014.2.5. 쟁점경정청구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를 인용할 수 없음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에 의하여 통지합니다.」라는 사유의 “경정청구에 대한 각하 통지(FFF)”를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있다.

3. 쟁점심판청구에 대한 주요 결정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의 증여세 결정고지 부당 사유

① 베트남 현지법인은 GGG의 하청업체이며, 총 자본금 미화 2,174,550달러로 청구인 55%, GGG 45%의 지분으로 공동투자 하였다.

② OO지방국세청장은 2003.9.22. 피상속인 이름으로 베트남 현지법인의 00은행 계좌에 쟁점자금을 송금하여 쟁점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지분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조사 당시 국내에 거주하지 않아 직접 참여하지 못해 증여세 부과사유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으며 이 건 상속세와 관련하여 당시 쟁점지분에 대한 증여세가 잘못 결정․고지되었음을 알게 되었으나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불복을 하지 못하였다.

③ 쟁점자금의 출처는 2003.9.22. 청구인의 00증권 00지점 주식계좌에서 189,316,010원, 같은 날 같은 지점 펀드계좌에서 212,608,430원 합계 401,924,440원을 출금하면서 발행한 4억원(수표 1매)과, 00은행 00지점 예금계좌에서 100,876,750원을 출금하면서 발행한 1억원(수표 1매) 총 5억원으로 쟁점자금(464,977,246원)을 환전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베트남 현지법인에 송금하였고, 나머지 10,850,000원은 청구인의 00은행 00지점 예금계좌에, 24,172,754원은 청구인의 모 HHH 명의 같은 지점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

④ 베트남 현지법인에 송금한 쟁점자금을 피상속인 명의로 한 것은, 청구인이 국내에 체류하지 않아 국제전화로 피상속인에게 송금을 부탁하였기 때문이고, 베트남 현지법인이 2004.2.28. 확인한 쟁점지분은 외화송금자가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있는 관계로 외환거래법 위반여부로 조사받을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며, 공동투자자인 GGG에 2006.10.12. 보고한 지분변동 보고서(BBB 24.86%, III 6.26%, JJJ 4.60%, 피상속인 18.39%)는 청구인과 GGG이 각각 미화 1,220,000달러, 미화 1,000,000달러를 공동투자하기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이 자금을 완납하지 못해 투자자금을 GGG으로부터 독려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상속인 지분이 실질적으로 청구인 소유라는 것을 알리려고 한 것이다.

⑤ 베트남 회계법인이 2012.9.11. 베트남 과세당국에 보고한 ‘주식보유상황명세서’에 2001.12.28.부터 2012.12월까지 베트남 현지법인 지분율은 청구인 55%(미화 1,220,000달러), GGG 45%(미화 1,000,000달러)로 확인되고,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의 공문서에도 위와 같은 지분으로 되어있어 피상속인이 베트남 현지법인의 쟁점지분을 처음부터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고지 정당 사유

① AAAAAAAA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시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당시 베트남에 있던 청구인은 조사기간 중 출석하지 않고 세무사 DDD을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조사에 임하였으며, 베트남에서 남편 BBB을 보내 베트남 현지법인에 대해 진술하였다. BBB은 베트남 현지법인의 대표이사로 쟁점지분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AAAAAAAA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에 청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조사업체의 결정권자로서 확인서 등에 서명하였다.

② 2003.9.22. 피상속인이 당시 00은행 00지점에 제출한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에 피상속인이 직접 베트남 현지법인에 쟁점자금을 투자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에서도 베트남 현지법인 대표이사 BBB은 2003.9.30.현재 피상속인이 베트남 현지법인에 쟁점지분(18.39%)를 투자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베트남 현지법인에서 공동투자자인 GGG에 보낸 공식문서에도 피상속인의 쟁점지분(18.69%) 보유 및 2006.10.12. 쟁점지분이 청구인에게 이전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직접 서명하여 작성한 ‘출자지분 양도 양수서’에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지분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AAAAAAAA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가 진행 중이던 2008.11.21. 청구인의 남편 BBB은 문답서에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지분을 양도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③ 베트남 회계법인이 작성한 ‘주식보유상황명세서’는 2012.9.11.에 소급하여 작성되었고, 2008년 조사당시 제출한 서류는 임의로 작성된 것이고, 이번 불복청구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과세근거가 된다는 서로 모순된 주장을 하여 신빙성이 없다.

  • 다) 판단 내용 쟁점자금의 출처는 2003.9.22. 청구인의 00증권 00지점 주식계좌에서 189,316,010원, 같은 날 같은 지점 펀드계좌에서 212,608,430원 합계 401,924,440원을 출금하면서 발행한 4억원(수표 1매)과, 00은행 00지점 예금계좌에서 100,876,750원을 출금하면서 발행한 1억원(수표 1매) 총 5억원으로 쟁점자금을 환전하여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베트남 회계법인이 2012.9.11. 베트남 과세당국에 보고한 ‘주식보유상황명세서’에 2001.12.28.부터 2012.12월까지 베트남 현지법인 지분율은 청구인 55%(미화 1,220,000달러), GGG 45%(미화 1,000,000달러)로 나타나는 점, 2003.8.20.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에서 발급한 투자라이센스(NO96/GDPC4-HCM) 및 2007.7.17. 베트남 기획투자부에서 발행한 투자증명서에 청구인 지분 55%, GGG 지분 45%로 나타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자금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보이므로 쟁점지분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라. 판 단 베트남현지법인의 쟁점지분을 청구인 소유로 인정하는 쟁점심판청구 결정 내용 을 후발적 경정사유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OO지방국세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면서 베트남 현지법인의 쟁점지분에 대하여 2003.9.22.자 피상속인의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와 피상속인이 2005.4.4.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음을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직접 서명 하여 작성한 ‘출자지분 양도 양수서’, 배트남 현지법인의 대표인 청구인의 남편 BBB이 확인하면서 GGG에 2006.10.12. 보고한 지분변동 보고서 및 BBB의 문답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2005.4.4. 증여분 증여세 331,021,740원 을 2009.2.5. 결정․고지한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심판청구 결정내용과는 달리 쟁점지분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증여세 과세에 대하여 경정청구 기한내에 경정청구를 하거나 불복을 제기한 사실은 없어 당초 증여세가 확정된 점, 베트남 현지법인의 쟁점지분을 2005.4.4.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하였다고 본 증여재산가액 892,920,000원이 상속세 신고시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12.11.8. 상속세 130,587,980원을 결정․고지한 것과 관련한 쟁점심판청구에서 쟁점자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보아 사전증여로 볼 수 없어 상속세를 경정하라는 결정을 한 것으로 쟁점자금이 당초부터 청구인의 소유였고, 청구외법인의 쟁점지분 역시 처음부터 청구인 명의였다는 것으로 쟁점지분에 대한 소유권 자체를 피상속인에게서 청구인으로 변경시키는 결정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서 열거하고 있는 후발적 사유로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 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의 증여세 경정․고지는 조세심판원 결정에 의해 납세 의무의 성립이 없는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당연 환급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당초 증여세 조사시 세무사와 청구인의 남편 BBB을 대리인 으로 참여하도록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않아 청구인이 쟁점 증여세를 과세한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증여세에 대하여 불복이나 경정청구를 청구한 사실 이 없어 이미 당초 증여세는 불복청구기간 도과로 확정된 것이므로 쟁점심판청구를 사유로 증여세 부과가 당연 무효 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