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외조모 망 원OO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할증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과세대상】
②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지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단서생략)
(1) 청구인은 피상속인 망 원OO의 상속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았음이 상속세 신고서를 통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13.10.21부터 2014.1.28.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을 위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의 쟁점계좌에서 2011.9.19. 99,100,000원, 2011.9.30. 20,000,000원이 수표로 인출된 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청구인이 사용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로 보아 2014.4.4.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16,755,960원을 결정 고지하였음이 상속세 조사종결 보고서,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 가) 상속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쟁점계좌 금융거래 정보내역 및 수표추적을 통하여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2011.9.19. 출금된 수표 * 99,100,000원은 2011.9.22. 청구인의 계좌에 수표로 입금된 후 익일 지급되었음이 확인되고, 2011.9.30. 출금된 수표 **** 20,000,000원은 청구인이 자신의 주민번호와 전화번호를 뒷면에 이서하여 사용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에 대해, 청구인의 母 이OO이 사업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금융거래 등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자신이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쟁점금액의 원래 수증자는 이OO이므로 이를 자신에 대한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이OO이 경영하던 OO상사의 폐업사실증명원, 이OO의 당좌예금 해지 확인서, 父 이OO의 주민등록등본,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한바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OO상사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이OO은 의약부외품 도매업을 목적으로 1999.3.2. OO상사(216--)를 개업하여 2002.1.26. 폐업하였고, 폐업 당일 남편 이OO을 공동대표자로 하여 사업장 소재지만을 변경하여 동일 명칭의 OO상사(204--*)를 재 개업하였다가 2005.12.1 폐업하였음이 확인된다.
- 나) OO은행 OOO지점의 확인서에 의하면 이OO은 2005.12.21. 부도로 인하여 가계당좌예금이 2014.6.11. 현재까지 해지된 상태임이 확인된다.
- 다) 이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父 이OO, 母 이OO, 청구인, 동생 이OO이 서울 OO구 OOO동 OOOOO아파트 OOO동 OOO호에 함께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아파트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동 아파트는 청구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2011.10.1. 계약이 체결되었음이 확인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에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신용불량자로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母 이OO에게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청구인이 이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수증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증여세 30%를 할증과세 하였다는 주장이다.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금전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금전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금전의 입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1.11.13.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母 이OO이 신용불량자로 금융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과 이OO과 청구인이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 이외에 이OO이 쟁점금액을 수취하였다는 구체적인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 실질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에도, 쟁점금액이 사용된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통해 재산적 가치가 증가되는 자는 청구인인바, 청구인은 아파트 임대차계약의 실질적인 임차인이 이OO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 30%를 할증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