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의 母가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母가 조세회피 목적 없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들의 母가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母가 조세회피 목적 없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oo약품(주)은 1996.10.1.에 개업하여 현재까지 oo약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이다. 청구인의 모친인 이oo은 oo약품(주)의 주식 42,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2008.2.15. 조에게 22,500주, 조oo(이하 “청구인”이라 하고, 조과 함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20,000주를 총 425,000,000원(1주당 1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oo과 청구인들이 모녀지간이며, 쟁점주식의 양수도와 관련하여 대가수수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oo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2013.11.14.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2013.12.12.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하여 쟁점주식 거래의 실질은 매매라고 주장하였으나 불채택 결정되었고, 처분청은 2014.1.2. 청구인에게 증여세 37,781,860원, 조**에게 증여세 46,546,3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 이의신청을 거쳐 2014.6.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이oo은 oo화학(주)의 이사로 재직 중 동 법인에 보증을 제공하였고, oo화학(주)의 부도로 채권자들로부터 채무상환 독촉을 받게 되자 보유 중이던 oo약품(주)의 주식을 청구인들의 명의로 변경하고, 증여세가 염려되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것일 뿐 쟁점주식의 실소유주는 이oo이다.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쟁점주식 거래는 양도라고 주장하면서 주식매매계약서와 매매대가로 청구인이 이oo에게 생활비를 지급한 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세무대리인의 오해로 왜곡된 의견이 제시된 것일 뿐 동 거래의 실질은 명의신탁이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에는 모친 이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청구인 본인의 대출금으로 매매대금을 충당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의신청에서는 채권자들로부터 주식을 보전할 목적으로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이oo은 2006년~2007년 기간동안 oo약품(주)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3억 원을 증자대금으로 출자하였음에도 2008. 2월 갑자기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려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이oo이 파산상태이고 보유재산이 없어 상속세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하였을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하나, 경영권을 승계를 위한 주식 증여시 청구인들이 부담할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매매방식으로 허위계약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oo이 파산선고 결정일(2008.8.29.)부터 현재까지 쟁점주식에 대한 권리를 전혀 주장하지 않는 점을 볼 때,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당초 고지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① 법 제4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및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과 제26조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사기파산죄】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2.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4.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1. oo약품(주)는 1996.10.1.에 개업하여 현재까지 oo약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 이oo은 쟁점주식 42,500주를 보유하다가 2008.2.15. 청구인들에게 총 425,000,000원(1주당 1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다.
2.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이oo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청구인에게 20,000주, 조에게 22,000주)하였음에도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3.9.25. 소명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양도에 대한 증빙으로 주식양도계약서와 통장사본 등의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매매대금에 대한 금융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자, 매매를 가장한 증여로 판단하여 2013.11.14. 청구인에게 37,602,078원, 조에게 46,317,938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3. 청구인들이 처분청으로부터 주식양도에 대한 소명 안내문을 받고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들은 이와 함께 이oo과 청구인들의 도장이 날인된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소 명 서 본인은 2008년 02월 15일자로 본인의 모친이신 이oo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주식을 양수하였습니다.
1. 2000년 1월 19일 oo시 oo구 oo동 725 oo아파트 oo동 ooo호를 경매로 인한 낙찰가 505,000,000원으로 구입.
2. 구입대금은 전액 주식회사 ooo금고에서 525,000,000원을 대출하여 전액 지급
3. 2005년 1월 27일부터 2006년 9월 13일까지 oo은행에서 두 차례에 걸쳐 450,000,000원씩 총 9억 원을 대출하여 ooo 금고의 대출금을 전액 상환.
4. 나머지 자금 중 2억 원을 oo약품(주) 주식취득
5. 주식취득대금은 양도인의 파산으로 인하여 현금으로 지급 2013년 9월 30일 조oo (인) 소 명 서 본인은 oo세무서로부터 oo약품(주)의 주식 양수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았습니다. 소명안내 받은 주식 중에 20,000주는 본인이 양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양수한 22,500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소명합니다.
1. 2008년 2월 15일 주당 10,000원으로 22,500주를 양수하기로 계약체결
2. 구입대금이 지나치게 부담이 되어 상증법에 따라 주식평가를 실시.
3. 평가된 금액을 감안하여 주당 6,500원으로 계약변경.
4. 주식취득대금은 양도인의 파산으로 인하여 현금으로 지급.
5. 취득대금은 본인의 근로소득 및 남편의 근로소득으로 충당. 2013년 10월 1일 조** (인)
4. ‘oo oo oo 725 oo아파트 oo동 ooo호’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0.1.19에 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근저당 설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7 근저당권설정 2000년1월19일 제2691호 2000년1월19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630,000,000원 채무자 조oo 근저당권자 ooo금고 8 근저당권설정 2005년1월28일 제6489호 2005년1월27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540,000,000원 채무자 조oo 근저당권자 oo은행 9 7번 근저당권 설정등기말소 2005년1월31일 제7010호 2005년1월28일 해지 10 근저당권설정 2006년9월13일 제67142호 2006년9월12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 540,000,000원 채무자 조oo 근저당권자 oo은행
5. 이oo에 대한 oo지방법원 결정(**하단 파산선고, 하면** 면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
3. 위 면책사건에 관하여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2008.10.10.까지로 한다.
4. 송달하여야 하는 장소를 알기 어려운 파산채권자에 대한 송달은 공고로써 갈음한다.
이 사건에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는 지급불능 상태에 있고, 또한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채무자의 이 사건 파산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317조 제1항, 제562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8.29.
6. 청구인의 이의신청 결정문에 따르면 2008.5.1. 이oo이 파산신청한 oo지방법원 **하단사건은 2008.8.29. 파산선고되었으며, 2008.5.1. 이oo이 면책신청한 하면**사건은 2008.11.14. 인용되었다.
7.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서 이oo의 생활비가 인출되었음을 주장하며 쟁점주식 거래가 양도라고 주장하였으나, 이후 이의신청에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의 청구주장은 세무대리인이 청구인의 의도와 다른 주장을 한 것이라며 쟁점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청구주장을 변경하였다.
8. 청구인들이 쟁점주식거래를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9. 처분청이 쟁점주식 거래를 증여로 보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 모 계 90,000(100.00) 17,000(100.00) 200,000(100.00) 200,000(100.00)
10. 청구인은 청구인들의 급여가 2012년에 전년대비 급증한 것은 oo약품(주)의 해외업무 증대로 인한 청구인의 기여분이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oo 특허청에 등록된 oo약품의 상표권 사본을 제출하였기에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청구인들의 출입국 내역(2006년~2014년)을 조회한바 다음과 같다. 성명 해외체류기간 체류일수 목적지 비고 조** 2007.6.17.~2007.6.21. 5 ooo 2007.9.1.~2007.9.6. 6 ooo 2007.9.25.~2007.9.27. 3 ooo 2008.1.8.~2008.1.15. 8 ooo 2008.4.11.~2008.4.19. 9 ooo 2009.7.4.~2007.8.17. 14 ooo 2009.10.12~2009.10.18. 7 ooo 2010.11.29.~2010.12.4. 6 ooo 2012.1.9.~2012.1.15. 7 ooo 2012.1.19.~2012.1.26. 8 ooo 2013.7.26.~2013.7.29. 4 ooo 청구인 2005.9.11.~2006.9.7. 365 ooo 2006.10.7.~심리일 현재 ooo
11. oo약품(주)의 법인세 신고서를 조회한 결과,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거래 이후 oo약품(주)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
12. 이oo은 oo화학(주)의 이사로 재직 중 동 법인에 보증을 제공하였고, oo화학(주)의 부도로 채권자들로부터 채무상환 독촉을 받게 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등기번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해산간주 등록번호 상 호 oo화학 주식회사 본 점 oo군 oo면 oo리 254-9 임원에 관한 사항 이사 이oo -2 1996년 03월 29일 취임 1996년 3월 29일 등기 최 고 서 이oo님 귀하
1. 당사는 『한국신용보증기금』에서 회수위임을 받은 oo주식회사』로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으며, 부실채권의 회수를 전담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 다름이 아니오라 귀하께서 납입하지 않은 채무금액과 관련하여 수차에 걸친 채무상환요청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변제치 않고 있어 당사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중략)
5. 아래의 변제기한 내에 변제치 않을 경우 채권자가 법적 조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 아 래 ◇ 채권사 oo주식회사 채무금액 2,223,747,164원정 채무자 oo화학(주) 주민등록번호 - 담당자 실무팀장 연락처 --** ■변제기한: 2008년 9월 20일까지 2008년 9월 10일 oo주식회사 채권자 파산신청 최고 내용증명 발 신: 신용보증기금(코딕) 채권추심기관 oo(주) 수 신: 이oo 귀하 신청원인: 대출금 장기연체로 인한 채권자 파산신청의 건 미수원금: 976,064,938원(추가비용별도) 귀하께서는 수십 차례 상환 독촉에도 신용보증기금 대출금의 변제금을 장기간 상환하지 않고 있어 변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주소지 관할법원에 파산신청 절차를 의뢰할 예정에 있습니다.(이하생략) 2009년 04월 06일
13. 이oo 쟁점주식거래 이후 무재산 상태로 체납이력도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