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이 숙부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향후 부과될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청구인 계좌로 5억원을 이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숙부가 청구인 계좌에서 405백만원을 출금한 무통장입금증만으로는 숙부가 5억원을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당초처분은 정당함
부친이 숙부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향후 부과될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청구인 계좌로 5억원을 이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숙부가 청구인 계좌에서 405백만원을 출금한 무통장입금증만으로는 숙부가 5억원을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 제3호 나목, 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2009.7.3. 쟁점금액을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이체받은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은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각 통장사본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사본에 나타나는 (주)덕◯, (주)새◯◯◯a의 사업자등록기본사항과 주주현황 등은 다음과 같다.
4. 숙부의 문답서가 첨부되어 있는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숙부는 쟁점부동산의 수용보상금을 부친이 모두 횡령하여 관할 검찰에 횡령혐의로 고발하였다고 주장함
• ㅇㅇ지검의 사건기록을 열람한바, 숙부는 부친이 수용보상금을 횡령하였고 위임장을 위조하여 인감증명을 허위발급 받았다고 고발함
• ㅇㅇ지검의 수사결과 부친의 수용보상금 횡령혐의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하고 위임장을 위조한 인감증명 허위발급은 유죄로 기소하여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
• 수용보상금 횡령혐의에 대한 수사기록을 보면 김광현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경제적 여력이 없었고 부친이 제출한 입증서류인 내용증명, 권리승계서, 민사소송자료, 맏형의 진술 등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 및 수용보상금 권리자는 부친으로 보아 무혐의 불기소 처분함
• 숙부에게 문답서를 통하여 확인한바 숙부는 (주)ㅇㅇ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숙부는 현장에서 허드렛일을 하였고 실제운영자는 부친이며,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는 부친으로 수용보상금도 부친이 사용했고 숙부는 수용보상금이 입금된 통장의 비밀번호도 모른다고 진술함
• 부친에게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여부 등에 대하여 소명 요구한바 경찰에서의 진술내용과 달리 등기부상 소유자는 숙부이고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며 소명 요구에 불응함
• 부친은 경찰조사에서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는 본인이라는 진술을 하며 그 증거서류로 228페이지의 방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였고 그 서류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각서, 약정서, 수용보상금의 상세내역 기록 등으로 부친이 실제소유자라고 인정될만한 서류들이 상당수임
• 부친은 평소 숙부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였고 숙부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도 관리한 것으로 인천지법 판결문에 나타나고 있어 수용보상금도 부친이 모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는 부친으로 확인됨
5. 심리일 현재 부친의 체납내역은 다음과 같다.
6. 심리담당자가 청구인의 부 부친과 통화해 문의한바 이 건 증여세 고지서는 청구인의 부친이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수령하였고, 2009년도 당시 청구인은 공무원시험 수험생이었다고 답변하였다. 고지서 수령에 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친이 이 건 고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