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부친의 양도대금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것은 증여로 볼 수 있음

사건번호 심사-증여-2014-0068 선고일 2014.09.02

부친이 숙부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향후 부과될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청구인 계좌로 5억원을 이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숙부가 청구인 계좌에서 405백만원을 출금한 무통장입금증만으로는 숙부가 5억원을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아버지 김AA(이하 “부친”이라 한다)는 청구인의 작은아버지 김BB(이하 “숙부”라 한다)에게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 토지(881.4㎡) 및 건물(739.6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명의신탁하였고, 쟁점부동산이 2009.3.5. 토지공사에 1,273백만원의 금액으로 수용되었으며, 숙부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수용보상금 중 5억원이 2009.7.3. 청구인의 ㅇㅇ은행 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이체된 사실이 있다.
  • 나. 처분청은 숙부가 2009년 3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2012.8.16.부터 2012.9.14.까지 숙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하였고, 조사결과 쟁점부동산은 부친이 숙부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되어 부친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68백만원을 2013.1.10. 납기로 고지하였다. 부친의 체납액을 관리하였던 ㅇㅇ지방국세청 숨긴재산추적과(이하 “숨긴재산추적과”라 한다)는 부친에 대한 체납처분 회피혐의 추적조사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이 토지공사에 수용된 후 숙부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수용보상금 1,273백만원 중 5억원이 2009.7.3. 쟁점계좌로 이체되었음을 확인하고 2013.6.4. 처분청에 청구인에 대한 증여혐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숨긴재산추적과로부터 수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2014.1.1. 청구인에게 2009.7.3. 증여분 증여세 ***백만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며, 고지서는 2014.3.5.에 송달되었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숙부가 2009년 3월 쟁점부동산 양도관련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여 숙부 명의 통장에 예치보관 중 당시 보상금 예치통장이 통장사기 등의 위험 등에 노출되었다는 염려로 쟁점금액을 사용하기 전까지 청구인의 계좌에 잠시 보관하고자 2009.7.3. 청구인의 쟁점계좌에 이체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2009.7.13.부터 2009.9.14.까지 숙부 본인의 사용목적 대로 인출하여 지출하였다. 청구인은 2013.11.5.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하였고, 2013.12.3. 과세전적부심을 제기하였으나 2013.12.26. 불채택되었고, 부친이 2014.3.5. 세무서에 방문하여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하였다.
  • 나. 쟁점금액은 숙부가 2009.7.3. 임시로 예치한 것이고 당초에 숙부가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금액을 증여하고자 하는 의사표현도 없었으며, 단순히 숙부의 통장계좌가 금융사기 등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우려하여 잠시 맡겨놓은 것으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라든지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 쟁점계좌에 숙부가 2009.7.3. 임시예치 이후에 별도로 첨부한 통장 출금거래 내역과 같이 2009.7.13.부터 최종 인출일인 2009.9.14.까지 숙부의 직접적인 사용목적대로 숙부가 인출하여 숙부 본인의 목적대로 사용하였음이 명확히 확인된다. 이와 같이 쟁점금액은 부친이 숙부 명의의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금전증여를 한 것이 아니라 숙부 통장의 금융거래 위험 등을 피하기 위한 단순 위탁 입출금 행위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어떠한 경제적 또는 재산적 가치가 귀속되었다고 할 수 없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불채택되었으나, 추가적인 보완 서류로 쟁점금액을 예치했던 숙부가 청구인의 쟁점계좌에서 숙부가 대표자로 재임하던 (주)ㅇㅇ건설로 2009.9.14. 직접 이체한 무통장입금확인증을 보완서류로 제출한다.
  • 다. 이와 같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증여세는 사실상 증여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2009.7.3. 증여세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므로 결정취소하여 주기를 청구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숙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는 부친이고, 부친이 쟁점부동산을 동생인 숙부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부동산의 수용보상금 중 일부인 쟁점금액은 숙부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쟁점부동산의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숙부 명의의 통장도 부친이 관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부친은 2003년 1월에 부과된 쟁점부동산 양도관련 양도소득세 432백만원을 회피하고자 사전에 2009.7.3.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이체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금액을 인출 후 구체적인 사용처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 다.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부친이 수용보상금을 숙부 명의의 통장으로 받은 후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쟁점계좌로 이체하였고 쟁점계좌에서 대체되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금액을 숙부가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달리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친의 양도대금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것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 제3호 나목, 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2009.7.3. 쟁점금액을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이체받은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은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각 통장사본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숙부 (단위: 원)
  • 나) 청구인의 쟁점계좌 입출금 내역 (단위: 천원) 통장발행일 년 월 일 출금 입금 잔액 수기 기재내용 2009.7.3. 2009.7.3. 500,000 500,000 대체 2009.9.14. 405,000 329,684 송금 (주)ㅇㅇ건설 2009.11.3. 해지
  • 다) 청구인은 숙부가 2009.9.14. 쟁점계좌에서 (주)ㅇㅇ건설 ㅇㅇ은행 계좌로 송금한 전표를 제시하였다.
  • 라) (주)ㅇㅇ건설 ㅇㅇ은행 계좌는 2009.9.14. 최초 발급되었고, 2009.9.14.의 입출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3.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사본에 나타나는 (주)덕◯, (주)새◯◯◯a의 사업자등록기본사항과 주주현황 등은 다음과 같다.

  • 가) (주)ㅇㅇ건설 사업자등록기본사항 개업일 폐업일 대표자 소재지 업종 2005.4.9. 2008.12.31.(직권폐업 처리일 2009.5.29.) 이ㅇ복 ㅇㅇ시 ㅇㅇ구 부동산 컨설팅 aa (주)ㅇㅇ건설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숙부가 2009.7.14.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11.11.22. 사임하였고, 부친은 2011.11.22.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13.4.12. 사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주)ㅇㅇ 사업자등록기본사항 개업일 폐업일 대표자 소재지 업종 2000.1.28. 2001.10.1.(직권폐업 처리일 2002.3.18.) 김ㅇ현 ㅇㅇ시 ㅇㅇ구 건설업 토목공사 (주)ㅇㅇ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부친이 2005.10.21.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07.12.18. 사임하였고, 숙부가 2007.12.18.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08.3.31. 사임하였으며, 부친이 2010.1.4. 다시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13.3.31. 사임하였음이 확인된다.

4. 숙부의 문답서가 첨부되어 있는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부친의 횡령혐의 고발

• 숙부는 쟁점부동산의 수용보상금을 부친이 모두 횡령하여 관할 검찰에 횡령혐의로 고발하였다고 주장함

• ㅇㅇ지검의 사건기록을 열람한바, 숙부는 부친이 수용보상금을 횡령하였고 위임장을 위조하여 인감증명을 허위발급 받았다고 고발함

  • 나) 부친의 횡령혐의에 대한 수사관련

• ㅇㅇ지검의 수사결과 부친의 수용보상금 횡령혐의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하고 위임장을 위조한 인감증명 허위발급은 유죄로 기소하여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

• 수용보상금 횡령혐의에 대한 수사기록을 보면 김광현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경제적 여력이 없었고 부친이 제출한 입증서류인 내용증명, 권리승계서, 민사소송자료, 맏형의 진술 등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 및 수용보상금 권리자는 부친으로 보아 무혐의 불기소 처분함

  • 다) 명의수탁자 숙부 및 명의신탁 혐의자 부친에 대한 확인

• 숙부에게 문답서를 통하여 확인한바 숙부는 (주)ㅇㅇ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숙부는 현장에서 허드렛일을 하였고 실제운영자는 부친이며,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는 부친으로 수용보상금도 부친이 사용했고 숙부는 수용보상금이 입금된 통장의 비밀번호도 모른다고 진술함

• 부친에게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여부 등에 대하여 소명 요구한바 경찰에서의 진술내용과 달리 등기부상 소유자는 숙부이고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며 소명 요구에 불응함

  • 라) 부친의 명의신탁 혐의에 대한 판단

• 부친은 경찰조사에서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는 본인이라는 진술을 하며 그 증거서류로 228페이지의 방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였고 그 서류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각서, 약정서, 수용보상금의 상세내역 기록 등으로 부친이 실제소유자라고 인정될만한 서류들이 상당수임

• 부친은 평소 숙부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였고 숙부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도 관리한 것으로 인천지법 판결문에 나타나고 있어 수용보상금도 부친이 모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는 부친으로 확인됨

5. 심리일 현재 부친의 체납내역은 다음과 같다.

6. 심리담당자가 청구인의 부 부친과 통화해 문의한바 이 건 증여세 고지서는 청구인의 부친이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수령하였고, 2009년도 당시 청구인은 공무원시험 수험생이었다고 답변하였다. 고지서 수령에 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친이 이 건 고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라. 판단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청구주장의 당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부친이 숙부의 통장에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이체한 것은 금전을 증여 한 것이 아니라 숙부 통장의 금융거래 위험 등을 피하기 위한 단순 위탁 입출금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납득할 수 있을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의 부친은 숙부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부친은 1997.1.31.부터 부가가치세 **백만원을 체납하고 있었던 점을 미루어 보아 향후 부과될 쟁점부동산 양도관련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숙부 명의의 예금에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09.9.14. 쟁점계좌에서 숙부가 405백만원을 (주)ㅇㅇ건설 계좌로 대체출금하였다는 무통장입금전표에 의하여 쟁점금액은 숙부가 사용하였으므로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무통장입금전표 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숙부가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부친의 양도대금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것을 증여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