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4-0067 선고일 2014.08.25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국민주택채권을 양도한 금액이라고 주장만 할 뿐, 심리일 현재까지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1. 처분내용
  • 가. 지방국세청장은 2012.9.11. 사망한 피상속인 최의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2006.11.6.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124,057,01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현금증여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4.3.11. 청구인에게 증여세 73,153,93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사실관계 청구인은 2001.10.11. ‘ 82’ 토지 및 건물을 구입하면서 국민주택채권(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매입하였다. 2006.10.31. 만기가 된 쟁점채권을 청구인의 부탁으로 청구인의 父 최의 비서인 이이 124,057,010원에 매각하여 최 명의의 예금계좌에 일시 보관하다가 2006.11.6. 쟁점금액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
  • 나. 청구주장 1) 쟁점금액이 최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라고 볼 수 없다.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 재산의 액수 및 이전 경위, 재산의 사용용도 및 내역 등에 비추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해 주었는지와 그와 같은 재산 증여에 대한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서울고등법원2010누11285, 2010.11.25.), 단순히 최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쟁점금액이 입금되었다고 하여 증여세 과세요건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쟁점금액은 당초 청구인 소유의 쟁점채권을 매각한 대금으로서, 그 매매대금이 최종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청구인의 계좌로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2001.10.11. ‘ 82-1’ 토지 및 건물을 구입하면서 쟁 점채권을 매입하였으며, 만기가 된 쟁점채권의 매각을 이에게 부탁하였다. 예금계좌내역을 보면, 2006.10.31. 최의 계좌에 쟁점금액이 입금되고 2006.11.6. 해당금액이 인출되었으며, 같은 날짜에 청구인의 계좌로 쟁점금액이 입금되었다.(입금자: 이) 청구인의 사례와 유사한 경우(계좌간 현금 이체후 반환)의 판례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증여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구인 소유의 쟁점아파트가 매매된 후 그 매매대금 중 766백만원이 임XX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어 450백만원의 소유주가 청구인인 것으로 보임에도 임XX의 예금계좌로부터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임XX으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조심2010서0034, 2010.06.21.). 증여자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수증자의 예금계좌에 일시 예탁된 후 인출되어 증여자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시에는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국심1999중2499, 2000.09.15.).
3. 처분청 의견

당초 조사시 쟁점금액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 요구하였으나, 소명하지 못하였고, 심사청구시 제출한 증거자료를 확인한 결과, 금융증빙 및 등기부등본 만을 제출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권 매각대금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청구인의 父 최의 예금계좌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인정하고 있다. (표 생략)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2001.10.11. ‘ 82-1’ 토지 및 건물을 구입하면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매각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다.
  • 라. 판 단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99두4082, 20011.11.13. 참조). 청구인은 2006.11.6. 청구인의 父 최**의 예금게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국민주택채권을 양도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심사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