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국민주택채권을 양도한 금액이라고 주장만 할 뿐, 심리일 현재까지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국민주택채권을 양도한 금액이라고 주장만 할 뿐, 심리일 현재까지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당초 조사시 쟁점금액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 요구하였으나, 소명하지 못하였고, 심사청구시 제출한 증거자료를 확인한 결과, 금융증빙 및 등기부등본 만을 제출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권 매각대금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