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의 부로부터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증여가 아닌 다른목적임을 입증하지 못한 다면 증여과세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증여2014-0066 선고일 2014.08.25

청구인의 계좌에 청구인의 부가 송금했고, 이를 청구인의 사용한 경우, 동 송금액을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의 父 QQQ(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1.10.30. 사망하여 상속 개시되자, 2012.4.30. WW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에게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조사관서는 2013년 10월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000백만원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경정하고, 동 증여자료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EEE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통보했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증여세 000백만원을 아래와 같이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7. 이의신청을 거쳐, 2014.5.2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증여금액 및 증여세 내역 > (단위: 원)
2. 청구주장
  • 가. 사전증여금액 000백만원중 0006.6.20. 00백만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과 0007.11.19. 000백만원, 0008.10.9. 000백만원 합계 000백만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 총계 000백만원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사전증여금액이 아니다.

1. 쟁점①금액은 0007.5.21. 피상속인에게 반환했고, 쟁점②금액은 피상속인이 (주)RRR(이하 “RRR”이라 한다)에 직접 투자한 것이므로 사전증여금액이 아니다.

2.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RRR에 금전 거래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 가) RRR의 대표 TTT과 청구인은 YY그룹 재직시 직장 상사로 15년간 알고 지냈으며, TTT은 퇴직후 0002년경 RRR을 설립했고, 청구인은 0003년 RRR의 증자시 TTT의 요청으로 증자에 참여하였다.
  • 나) RRR은 0006년 6월 UUUUU라는 분말 특허를 신청하면서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이때 청구인은 회사의 장래를 좋게 보고 전환사채 취득 000백만원, 대여금 000백만원 합계 000백만원을 투자하였다.
  • 다) 그 후 RRR은 0007년 OO OOO OO을 개발(국내유일 양산업체)하여 특허출원하게 되었으나, 당시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 대표가 주주 및 직원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했고, 청구인도 피상속인(청구인의 부)에게 여유 자금이 있음을 알고, RRR이 유망한 회사임을 설명하여 투자를 권유하여 피상속인은 0007.8.10. 0억원, 0008.10.23. 0억원을 투자하였다. 이는 이건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조사관서도 인정한 사실이다.
  • 라) RRR은 0008년 PPPPP회사에 OO OOO OO 수출계약을 성사시켰고, 청구인은 좀 더 회사의 상황을 잘 알기위해 0008.3.1. RRR에 입사하게 되었고, 0009년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그러나 회사는 수출 후 영업부진이 계속되어 점점 자금사정이 어려워졌고, 당시 임직원들을 통한 자금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었으며 이미 청구인과 피상속인도 상당한 금전을 투자하고 있던 터라 청구인은 확보 가능한 재산을 총동원하여 올인하였고, 피상속인에게도 RRR의 사정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자식을 믿고 0억원을 추가 투자하도록 요청하였다.
  • 마) 그 후 RRR은 0008년말 PP AAAAAA와 SSS작성하고 0009년 DDDDDD공단으로부터 설비자금을 대출받아 정상화를 모색하여 회생하는 듯 했으나, 결정적으로 2010년 PP AAAAAA의 노조 문제로 SSS계획이 무산되어 결국 직장이 폐업조치 되었다.

3. 00백만원(쟁점①금액)에 대해 살펴보면, 0007.5.21. 청구인의 통장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母 FFF(피상속인의 배우자) 명의로 출금된 0천만원은 세무조사시 소명과정에서 제출하지 못했으나, 이후 통장거래 확인 과정에서 발견되어 제출하니 증여재산에서 차감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관서와 이의신청 결정에서 0천만원이 FFF의 계좌에 입금된 것이므로 이를 증여금액의 반환으로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당시 피상속인의 요구에 따라 FFF의 계좌로 보낸 것이고, 당시 모친은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처지가 아니었다. 000백만원(쟁점②금액)에 대해 살펴보면, 0007.11.19. 받은 0억원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아파트 구입시 중도금이 필요하여 직전에 전세로 거주하던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상환하기로 하고 일시적으로 빌린 것이고, 이후 전세보증금을 0008.3.7. 000백만원, 0008.3.28. 00백만원을 받았고, 이를 약속대로 부친에게 갚아야 했으나 RRR의 사정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000백만원을 추가 투자토록 설득하여 0008.3.10. 000백만원, 0008.5.23. 00백만원, 0008.7.8. 00백만원을 RRR에 송금한 것이고, 0008.10.9. 받은 000백만원(송금인: FFF)도 수차에 걸쳐 RRR에 송금하였다. 이에 대한 조사관서와 이의신청 결정과정에서 청구인의 계좌를 통해 RRR으로 투자된 자금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투자한 것이라고 볼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하나, 000백만원의 경우 청구인이 회수한 전세보증금을 부친 (피상속인) 에게 상환하지 않고 부친을 설득하여 투자하는 것이라, 청구인 통장에서 부친 통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RRR에 송금된 것이며, 000백만의 경우도 당시 부친은 더 이상 손해는 보지 말자며 추가 투자를 원치 않았지만 청구인이 추가 투자금 000백만원에 대하여 모두 책임지겠다는 간곡한 요청으로 할 수 없이 알아서 하라고 하여 모친 명의(FFF)로 청구인 통장에 보내준 것이다. 청구인 본인도 회사의 상황이 안좋아져 RRR에 입사하는 등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계속적인 투자가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 회사의 사정을 봐가면서 수차례 RRR에 송금한 것이고, RRR측에서도 이를 FFF의 투자분으로 신고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RRR의 0009년 결산서의 채권자명세서에 피상속인 QQQ 0억원, FFF 0억으로 표시되어 있어 당초 조사관서에서 피상속인 명의의 0억원만 인정한 것과도 차이가 있다.

  • 나. 결론 피상속인의 0007년 000백만원(0007.8.10. 000백만원, 0007.10.23. 000백만원)의 투자는 직접 RRR에 송금되어 조사관서도 이를 인정하여 다툼이 없으나 0008년도의 0억원(쟁점금액)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는 형식을 보면 증권사 등 투자전문회사 등에 의뢰하는 것이 보통이나, 이건의 경우 피상속인은 0007년도 당시 00세로 RRR에 대해 청구인인 자식말만 믿고 자식에게 일임한 것으로, 직접 송금된 000백만원은 물론 이후의 000백만원도 청구인의 부친의 투자이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다. 투자관계를 서면 또는 송금처리에서 명확하게 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통장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함은 억울하다. 현재 RRR은 파산되어 그동안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투자한 돈은 한 푼도 회수 할 길이 없게 된 마당에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는 물론 청구인에게 증여세도 과세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억울하고 감당하기 어렵다. 가족간의 금전거래라는 점, 피투자회사가 파산한 점 등을 살펴 증여세 및 이에 따른 상속세를 취소하여 주길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사전증여금액 0006.6.20. 00백만원(쟁점①금액)에 대한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0006.6.20. 피상속인 통장에서 000백만원 인출되어, 0006.7.10 피상속인 계좌로 00백만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00백만원은 0007.5.21. 이자 포함하여 00백만원 반환하였으므로 증여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0007.5.21. 청구인의 GGGG 계좌에서 FFF 의 HH 계좌로 이체된 00백만원은 피상속인의 증여 금액에 대한 반환으로 볼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어, 동 00백만원을 0006.6.20. 증여분 00백만원의 반환액으로 볼 수 없다.
  • 나. 0007.11.19. 000백만원과 0008.10.9. 000백만원 합계 000백만원(쟁점②금액)에 대한 처분청 의견 상속세 조사시 금융정보조회를 통하여 확인한바, 피상속인의 RRR에 대한 직접 투자금액 000백만원(0007.08.10 000백만원, 0007.10.23 000백만원)이 확인되나, 쟁점②금액을 피상속인의 실제 투자금으로 인정할 만한 계약내용 및 증빙자료 별도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조회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0007.11.19. 000백만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 받은 후 당일 000백만원을 대체출금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한 RRR으로 인출된 금액(0008.3.10. 000백만원, 0008.5.28. 00백만원, 0008.7.8. 00백만원)은 청구인의 투자금으로 판단되며, RRR의 0008〜0009사업연도 ‘주주임원단기채무명세서’ 상에도 피상속인 QQQ에 대한 RRR의 채무는 000백만원으로 확인된다. 더불어, 0008.10.09. 000백만원에 대해서도 피상속인이 RRR에 투자한 자금이라는 청구 주장과 관련하여 인용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어, 사전증여재산으로 경정 결정한 당초 고지건은 정당하다.
  • 다. 결론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0007.5.21. 출금된 00백만원이 피상속인이 아닌 파상속인의 배우자인 FFF의 계좌로 입금된 점, 증여금액의 반환이라고 볼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0006.6.20. 사전증여금액 00백만원에 대하여는 증여금액의 반환이라고 인정하기 힘들어 당초 고지 적정하며,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된 000백만원(0007.11.19. 000백만원과 0008.10.9. 000백만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투자분과 피상속인의 투자분을 구분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투자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힘들어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①, ②금액을 사전증여 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3.1.1> 부칙 <제11609호,2013.1.1> 제4조(실명확인계좌의 보유재산에 대한 증여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상속세 조사서 및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2011.10.30. 사망 하자, 청구인 등 상속인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0,000,000천원으로 하여 상속세 000,000천원을 자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조사관서는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재산 000,000천원과 사전증여재산 000,000천원(청구인 000,000천원, FFF 00,000천원)을 신고 누락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 000,000천원을 결정했고, 청구인의 사전증여금액 000,000천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증여세를 결정한 내역이 나타난다. < 증여금액 및 증여세 내역 > (단위: 원) < 청구주장과 조사관서 의견에 대한 일자별/금액별 비교현황 > (단위: 천원) < 청구인의 GGGG 계좌 입출금내역 및 주장요약 > < 청구인의 GGGG 계좌 입출금내역 및 주장요약 >
  • 나. 조사관서의 금융자료 조사내역에 의하면 피상속인 명의의 북WWHH계좌의 0007.8.10. 출금액 000백만원과 북WWHH계좌의 0007.10.23. 출금액 000백만원이 송금자를 피상속인으로 하여 RRR의 계좌에 무통장 송금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조사관서 의견에 의하면 조사관서는 상기 출금액 000백만원을 피상속인이 RRR에 직접 투자한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RRR의 세무조정계산서 명세서에 의하면 0007사업연도 주주임원단기채무명세서 및 단기차입금 명세서상 청구인은 000백만원으로, 0008사업연도 동 명세서상 청구인 000백만원, QQQ 000백만원, FFF 000백만원으로, 0009사업연도는 청구인 000백만원, QQQ 000백만원, FFF 000백만원으로 채무명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라. 국세청통합전산망에 나타난 RRR의 주주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0002〜0003년 0,000주(0.00%지분), 0004〜2011년 0,000주(0.00%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①, ②금액의 경우 피상속인에게 상환하거나, 피상속인을 위해 투자한 금액이므로 사전증여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참조).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피상속인 및 FFF(피상속인의 배우자)이 쟁점①, ②금액을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예치한 금액으로서, 동 금액을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사전증여금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우선, 쟁점①금액(00백만원)의 경우 청구인은 0006.6.20.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고, 0007.5.21. 00백만원(이자 포함)을 반환했다고 주장하나, 입금받은 시점과 반환한 시점에 1년 이상 차이가 있고, 피상속인에게서 입금받은 금액을 FFF 계좌에게 송금한 것으로 0006.6.20. 입금받은 금전에 대하여 0007.5.21. 반환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제시도 없는 점을 볼 때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음으로 쟁점②금액(000백만원)중 0007.11.19. 000백만원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아파트 중도금으로 사용한 후, 추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000백만원(보증금 회수액-0008.3.7. 000백만원, 0008.3.28. 00백만원)으로 상환할 예정이었으나, 피상속인의 동의하에 피상속인의 명의로 RRR에 000백만원(0008.3.10. 000백만원, 0008.5.23. 00백만원, 0008.7.8. 00백만원)을 투자하였고, 쟁점②금액중 0008.10.9. 000백만원의 경우도 수차에 걸쳐 피상속인의 명의로 RRR에 투자된 금액이므로 사전증여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계좌에 입금(보증금 회수금액)된 000백만원중 0008.3.7. 000백만원의 경우 0008.3.10. 000백만원만이 RRR에 이체되었고, 0008.3.28. 00백만원의 경우 청구인의 또 다른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며, 000백만원(0008.5.23. 00백만원, 0008.7.8. 00백만원)의 경우 청구인의 마이너스 통장에 출금되어 RRR에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보증금 회수금액을 피상속인에게 갚지 않고 피상속인 명의로 투자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해 보인다. 0008.10.9. 000백만원도 비록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후, 0008.10.9〜12.26.까지 000백만원이 RRR에 이체된 사실이 나타나나, 입금액과 이체된 금액이 불일치하며, 0008년 11월 이후 RRR에 이체된 금액의 경우 ZZZ(00백만원), XXX(00백만원), CCC(00백만원)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RRR에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동 금액이 피상속인 명의의 투자 목적으로 이체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또한 RRR의 차입금 명세서상 FFF의 차입금 000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계좌에 0008.10.9. 입금된 000백만원이 동 차입금의 원천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청구인도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제시가 없는 등 청구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①, ②금액을 청구인의 사전증여금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