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계좌에 청구인의 부가 송금했고, 이를 청구인의 사용한 경우, 동 송금액을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의 계좌에 청구인의 부가 송금했고, 이를 청구인의 사용한 경우, 동 송금액을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쟁점①금액은 0007.5.21. 피상속인에게 반환했고, 쟁점②금액은 피상속인이 (주)RRR(이하 “RRR”이라 한다)에 직접 투자한 것이므로 사전증여금액이 아니다.
2.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RRR에 금전 거래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3. 00백만원(쟁점①금액)에 대해 살펴보면, 0007.5.21. 청구인의 통장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母 FFF(피상속인의 배우자) 명의로 출금된 0천만원은 세무조사시 소명과정에서 제출하지 못했으나, 이후 통장거래 확인 과정에서 발견되어 제출하니 증여재산에서 차감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관서와 이의신청 결정에서 0천만원이 FFF의 계좌에 입금된 것이므로 이를 증여금액의 반환으로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당시 피상속인의 요구에 따라 FFF의 계좌로 보낸 것이고, 당시 모친은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처지가 아니었다. 000백만원(쟁점②금액)에 대해 살펴보면, 0007.11.19. 받은 0억원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아파트 구입시 중도금이 필요하여 직전에 전세로 거주하던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상환하기로 하고 일시적으로 빌린 것이고, 이후 전세보증금을 0008.3.7. 000백만원, 0008.3.28. 00백만원을 받았고, 이를 약속대로 부친에게 갚아야 했으나 RRR의 사정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000백만원을 추가 투자토록 설득하여 0008.3.10. 000백만원, 0008.5.23. 00백만원, 0008.7.8. 00백만원을 RRR에 송금한 것이고, 0008.10.9. 받은 000백만원(송금인: FFF)도 수차에 걸쳐 RRR에 송금하였다. 이에 대한 조사관서와 이의신청 결정과정에서 청구인의 계좌를 통해 RRR으로 투자된 자금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투자한 것이라고 볼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하나, 000백만원의 경우 청구인이 회수한 전세보증금을 부친 (피상속인) 에게 상환하지 않고 부친을 설득하여 투자하는 것이라, 청구인 통장에서 부친 통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RRR에 송금된 것이며, 000백만의 경우도 당시 부친은 더 이상 손해는 보지 말자며 추가 투자를 원치 않았지만 청구인이 추가 투자금 000백만원에 대하여 모두 책임지겠다는 간곡한 요청으로 할 수 없이 알아서 하라고 하여 모친 명의(FFF)로 청구인 통장에 보내준 것이다. 청구인 본인도 회사의 상황이 안좋아져 RRR에 입사하는 등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계속적인 투자가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 회사의 사정을 봐가면서 수차례 RRR에 송금한 것이고, RRR측에서도 이를 FFF의 투자분으로 신고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RRR의 0009년 결산서의 채권자명세서에 피상속인 QQQ 0억원, FFF 0억으로 표시되어 있어 당초 조사관서에서 피상속인 명의의 0억원만 인정한 것과도 차이가 있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3.1.1> 부칙 <제11609호,2013.1.1> 제4조(실명확인계좌의 보유재산에 대한 증여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