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2014.7.1. 당초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임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2014.7.1. 당초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임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2009.11.25.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이00에게 (주)000종합물류 주식 9천주를 90백만원에 양도하고 양도가액 90백만원, 취득가액 90백만원, 산출세액 0원으로 하여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주식 양도가장 변칙증여 등 기획점검에 따라 이00이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한 대금지급내역 및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안내를 하였으나 대금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에 근거하여 2014.4.1. 청구인에게 증여세 96백만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2014.7.1. 당초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하겠다.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