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함

사건번호 심사증여2014-0065 선고일 2014.07.01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2014.7.1. 당초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임

이 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1. 심사청구 경위

청구인은 2009.11.25.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이00에게 (주)000종합물류 주식 9천주를 90백만원에 양도하고 양도가액 90백만원, 취득가액 90백만원, 산출세액 0원으로 하여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주식 양도가장 변칙증여 등 기획점검에 따라 이00이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한 대금지급내역 및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안내를 하였으나 대금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에 근거하여 2014.4.1. 청구인에게 증여세 96백만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3. 판단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2014.7.1. 당초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