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4-0063 선고일 2014.07.29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쟁점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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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내용

&&&세무서장 (이하 “조사청”이라 한다) 은 @@개발 주식회사(전 $$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1996년부터 2004년까지 취득한 @@개발 주식회사 (이하 “주식발행법인”이라 한다)의 80,22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는 취득 당시 주식발행법인 실사주 백%%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조사내용을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조사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1999.9.29. 증여분 증여세 ,731,890원, 2002.8.22. 증여분 증여세 ,954,940원 2004.12.10. 증여분 증여세 ,827,910원을 2014년 3월말 납기로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주식 명의신탁 경위 주식발행법인은 1994..*. 설립된 주식회사로 건설업 등을 그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 광역시 연합회 및 ** 회장인 백%%은 1996년경 경영권이 수반된 주식발행법인의 대주주 지분을 인수하여 주식발행법인의 실사주가 되었다. 청구인은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한 건설기술경력자로서 1996년경 실사주 백%%에게 채용되어 주식발행법인에 근무하게 되었고, 주식발행법인 실사주 백%%의 지시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주식발행법인의 쟁점 주식을 취득한바 있으나, 청구인이 실제로 주식대금을 납부하거나 주식발행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
  • 나. 쟁점주식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백%%이 신청인 등의 명의로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조세회피 목적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더구나,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을 최근에 청구인 명의에서 유&& 명의로 이전한 것 역시 백%%이 그 임의로 한 것인데, 이는 종전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신탁자인 백%% 앞으로 명의를 회복하는데 따른 번잡한 절차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에 기인한 것으로서, 쟁점 주식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백%%이 회피한 조세는 단 한푼도 없다. 청구인은 실고용주인 백%%의 지시에 따라 불가항력의 상황에서 서류상으로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반환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청구인에게 위 법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 등 위 법규의 취지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처분청의 증여세 고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쟁점주식은 명의수탁 주식이다. 1996.. 1997.. 1999.. 2002.. 2004.. 2010.. 원인 주식수 원인 주식수 원인 주식수 원인 주식수 원인 주식수 원인 주식수 양수 12,600 유상 증자 37,800 유상 증자 2,100 유상 증자 10,920 유상 증자 16,800 양도 -80,220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별도의 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없으며 단순히 백%%의 지시에 의해 명의만 빌려 준 것으로 문답서 및 이의신청서에나타나 있다.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실제소유자와 그 명의인이 다르게 등록된 날에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명의신탁에 이르게된 주된 목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 있었음이 입증되고 단지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액수의 조세경감이 발생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 등(대법 2004두 7733 2006.05.12.)에 해당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별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명의신탁자 백%%은 주식발행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자가 되어 법인의 사업상 위험부담을 본인이 감수하여야 하나 쟁점주식을 청구 인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그에 대한 조세부담 위험을 회피하였다. 쟁점주식 명의신탁자 백%%의 경우 고액체납자로 본인 명의로 주식이 등록되어 있었다면 체납처분이 되어 조세채권 확보가 가능하였을 것이나,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등록하고 있어 체납처분 시 명의신탁자 백%% 소유 재산으로 확인이 되지 않아 체납처분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실질적인 조세회피행위가 있었다
  • 다. 결 론 위와 같이 쟁점주식 명의신탁행위가 있었고, 청구인측에서 조세회피 목적외 목적에 대하여 제시하지 못하고, 또한 실제 조세회피행위가 발생한 점 등을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므로 당초 증여세 고지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 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 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제2호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조사청 쟁점주식 주식변동 관련 조사내용 가) 조사청의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조사복명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식변동 대상법인

○ 법인명: @@개발 주식회사(606-8*-6****) ※ 전 $$종합건설 주식회사

○ 소재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 ○○리 ***-*

○ 대표자: 권 ○ ○(현재)

○ 업태/종목: 건설/토목

○ 발행총주식수: 191,000주(액면가 10,000원)

2. 조사대상자 및 당초 혐의내용

(단위: 주) 조사대상자 주식거래내역 당초 혐의내용 종결 여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귀속 주식수 (감소) 주식수 (증가) 증감 사유 백%% 56**-1**** 2010 79,198

• 양도 부당행위,무신고 부 청구인 41**-1**** 2010 80,220

• 양도 무신고 여 ※ 백%%외 0명에 대하여는 과세사실판단자문 결과 후 종결예정

3. 조사내용

○ 청구인 및 권○○의 주식거래 내역 주주 성명 1996.. 1997.. 1997.. 1999.. 2002.. 2004.. 2010.. 원인 주식수 원인 주식수 원인 주식수 원인 주식수 원인 주식수 원인 주식수 원인 주식수 청구인 양수 12,600 유상 증자 37,800

• - 유상 증자 2,100 유상 증자 10,920 유상 증자 16,800 양도 -80,220 ※ 청구인 명의 취득 주식수(’96∼'04): 80,220주

○ 청구인 주식거래 내역에 대한 조사

• 청구인은 1996년 백%%이 문수○○㈜ 주식 30,000주를 매수하여 $$종합건설㈜ 설립 당시부터 같이 동종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설립 시 매수한 30,000주 중 청구인 명의로 매수한 12,600주 및 1997~2004년까지 청구인 명 의로 유상증자 받은 주식 67,620주 합계 80,220주 모두가 실사주인 백%%의 요구에 의해 명의를 수탁한 주식으로 실지로는 백%%의 주식으로 확인됨.

○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여부 조사

• 상기 청구인 및 권○○ 명의로 취득한 명의신탁 주식 97,889주(80,220주+17,669주)의 지분율은 51.25%로 백%%이 $$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 및 권○○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 되는바, 조세회피 목적이 명백한 것으로 상증법 제45조2에서 규정하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함

4. 추징예상세액(일부 기재생략) ※ 청구인 ’96∼’97귀속 명의신탁 주식은 제척기간 경과로 과세제외 ※ 명의신탁자 백%%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 부여 예정

5. 조사자 의견

상기 내용과 같이 청구인 및 권○○의 주식거래내역 조사한바, 백%%의 명의 신탁 주식으로 확인되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고지결정하고 본 건 종결하고자함. 나) 위 조사복명서에는 청구인이 2013.12.21. 작성한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그 확인 서는 다음과 같다. (확인서 첨부 생략)

  • 라. 판단 쟁점주식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라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2003두13649, 2004.12.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2004두11220, 2006.09.22 판결 참조)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쟁점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의 당초 고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