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충분한 소득이 있고, 자금출처 소명내용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취득자금의 일부를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함.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충분한 소득이 있고, 자금출처 소명내용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취득자금의 일부를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함.
○○ 세무서장이 2013.11.13. 청구인에게 한 2011.5.13. 증여분 증여세 35,447,110원, 2011.6.13.증여분 증여세 42,867,000원, 2011.7.13. 증여분 증여세 42,588,000원, 2011.9.30. 증여분 증여세 105,097,500원 총 225,999,610원 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대 입구 핵심상권인
○○시
○○구
○○동 5-106번지(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1,994.34㎡, 이하 “쟁점외부동산” 이라 한다) 소재 상업용 건물을 각 25%지분으로 소 유하는 공 동사업자로서,
1997. 1월(보존등기일, 청구인 증여세 신고납부 필)부터 현 상업용건물 상태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외부동산의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에 대하여 2013년 8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4년6개월 동안의 수입금액을 2,520,000,000원으로 조사 결정하고, 과소신고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등 관련 제세를 위 공동사업자들에게 부과하였다. 이에 청구인 등은 동 임대수입금액의 결정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고 인정하였다. <쟁점외부동산 세무조사 결과> (단위: 천원) 과세기간 임대수입금액 과세기간 임대수입금액
2009. 1기 240,573
2011. 2기 287,652
2009. 2기 252,696
2012. 1기 297,027
2010. 1기 255,938
2012. 2기 308,844
2010. 2기 260,605
2013. 1기 344,736
2011. 1기 269,054 합계 2,517,125 1997년부터 2011년까지 쟁점외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 중 청구인 지분해당액은 다음과 같다. <쟁점외부동산 임대수입금액 중 청구인 수입금액> (단위: 천원) 귀속년도 신고수입금액 귀속년도 신고수입금액 2011 77,490 2003 43,575 2010 71,689 2002 43,412 2009 67,988 2001 44,400 2008 67,042 2000 44,400 2007 69,000 1999 46,725 2006 77,150 1998 56,400 2005 67,800 1997 14,275 2004 44,400 15년 합계 823,746천원 또한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쟁점외부동산의 임대보증금 12.7억원 중 청구인의 지분 317,500천원을 포함하면 총 합계 1,141,246천원으로 이에 대한 이자수익이나 수입금액 변경내용을 감안하지 아니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 그러므로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법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증자의 소득 등이 상당히 부족하거나 없어야 함”에도(대법99두5733, 국심2001중365, 대법99두12236, 대법원2003두10732 외 다수) 위와 같이 충분한 부동산임대 수입금액 등이 있어 동 증여추정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한 법 집행이라 할 것이다. 나. 쟁점외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 및 임대보증금은 김천이 한꺼번에 관 리하면서 청구인에게 소득분배를 보류하고 있었다.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인생경험이 부족한 자녀들이 자칫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는 것은 모든 부모들이 같은 마음일 것이다. 특히 자수성가한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미 적법하게 재산을 증여하였어도, 스스로 관리능력이 월등하다고 믿는 아버지는 자녀들이 사회경험을 충분히 쌓을 때까지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며 통제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일 이다. 때문에 김천은 아들인 청구인에게 특별한 경우 외에는 쟁점외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왔으며, 청구인 의 금융계좌 등을 보면 수입금액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다. 청구인의 보유재산 상황은 세무조사에서 모두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등 탈루혐 의를 갖고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청구인의 등기, 등록되는 모든 부 동산 및 고급승용차 보유현황과 금융계좌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주민등록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청구인의 주거사항 등을 통하여도 부모에게서 재산을 증여 받거나 쟁점외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을 분배하지 않고 있었음을 방 증하고 있다.
- 라. 소득세가 과세된 곳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 법한 처분이니 취소하여야 마땅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 은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이중과세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다만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과세는 동 규정에서 제외한다. 청구인은 1997년 1월 이후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 왔고, 세무조사를 통하여 2009년 1기부터 2013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추징 당하였다. 그럼에도 동일한 소득에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여 이중과세로서 위법한 행정처분을 한 것이니 취소하여야 한다.
- 마.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조사청(○○)의 이의신청결과를 기다려 그 결과를 참고하여 위원회를 개최하였어야 했다. 조사청은 청구인의 형에게도 청구인과 동일한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하여 조사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심리가 진행 중이니,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이의 신청 결정을 보류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주지 아니하고 기각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의 형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조사청(○○세무서장)은 청구인의 형에 대한 부과처분이 무리한 부과처분이었음을 인식하고 이의신청 인용결정을 하였으므로 동일한 이유로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임대업에 대한 세무조사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임대료만을 사업용 계좌로 받고 나머지 차액은 父 김천이 현금으로 수령하여 일부는 김천의 계좌로 입금한 후 바로 출금하거나 현금으로 관리하여 단순히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없다는 사실 하나로 임대료 수입에 따른 소득분배를 받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임대건물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저당권설정액이 4,600백만원이 확인되는바 김천이 자녀의 재산을 관리 통제하였다고 볼 수 없다. 조사청의 조사당시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청구인에게 수차례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금융증빙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추후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김천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매대대금을 수증받았음을 인정하는 자필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소득세가 과세된 곳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에게 결정한 소득세와 증여세는 동일한 과세기간에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두 개의 동일 또는 유사한 조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중복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550백만원을 부(父)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 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 (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 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 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 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 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⑤ 세무서장등은 제4항을 적용할 때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상 속인이 보유한 부동산,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그 증가한 재산의 자금 출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13.8.18. 부터 2013.9.16. 까지 청구인이 사업자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의 2009.1.1. ~ 2013.6.30. 귀속연도 임 대 소득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조사성과(종합소득세분야)> (단위: 백만원) 조사년도 신고(당초) 결정․경정 적출성과 수입 금액 소득 금액 총세액 수입 금액 소득 금액 총세액 수입 금액 소득 금액 2009 ~ 2012 312 182 24 544 403 112 232 221 <조사성과(부가가치세분야)> (단위: 백만원) 조사년도 신고(당초) 결정․경정 적출성과 계 매출 매입 계 매출 매입 금액 2009.1기 ~ 2013.1기 439 418 21 697 676 21 258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취득계약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7-25번지 대지 100.51㎡ 및 건물 112.85㎡를 2011.9.30. 1,200,000,000원에 취득하여 2012.1.31.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
- 다. 나) 쟁점부동산의 취득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쟁점부동산 취득 계약 내용> (단위: 원) 구 분 일 자 금 액 계약금(계약일에 지불)
2011. 5. 13. 100,000,000 중도금 1회차 2011.6.13. 100,000,000 중도금 2회차 2011.7.13. 100,000,000 잔 금 2011.9.30. 900,000,000 계 1,200,000,000 (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1,200,000,000원에서 대출금 600,000,000원 및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을 제외한 550,000,000원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부(父) 김*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외부동산의 임대사업 등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외부동산은
○○시
○○구 ○○동 5-103, 104, 106번지(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1,994.34㎡.) 소재 근린생활시설로서 1997.1.21. 김천, 청구인의 어머니(이하“정순”이라 한다), 김*규 및 청구인이 각 25% 지분으로 소유권보존 등기하였고, 상기 4인은 공동사업자로서 1983. 1. 1. 비주거용건물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나)
○○시
○○구 ○○동 5-103번지 토지는 1994.12.20. 정*순이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청구인은 2005.8.10. 해당 토지에 대하여 2005.5.13.을 증여일로, 증여재산가액을 476,520,000원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증여세 71,373,600원을 납부한 사실이 국세 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 다)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인 2011.9.30. 까지의 쟁점외부동산은 2004.2.25. 주식회사○○무역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495,000,000원, 2011.1.19. 쟁점외부동산의 공동사업자인 김규 외 3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4,550,000,000원이 근저당 설정되었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단위: 천원) 년도 법인명(상호) 소득구분 수입금액 종합소득금액 과세표준 1997 정순빌딩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14,275 8,133 5,533 1998 정순빌딩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56,400 34,218 31,618 1999 정순빌딩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46,725 37,407 33,807 기획 광고대행 사업소득 51,655 2000 정순빌딩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44,400 37,407 33,807 기획 광고대행 사업소득 53,685 2001 정순빌딩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51,866 34,598 30,002 기획 광고대행 사업소득 26,881 2002 기획 광고대행 사업소득 7,668 32,547 26,465 정순빌딩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49,249 2003 정순빌딩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48,970 31,142 24,707 기획 광고대행 사업소득 9,900 (주)코리아 근로소득 14,400 2004 정순빌딩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49,524 31,686 23,668 (주)커뮤니케이션 근로소득 16,300 2005 정순빌딩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72,472 54,551 46,554 (주)아이앤디 근로소득 19,200 (주)커뮤니케이션 근로소득 8,500 2006 정순빌딩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82,326 67,516 56,950 (주)리얼티 근로소득 27,100 (주)아이앤디 근로소득 9,200 2007 정순빌딩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74,619 62,227 48,585 (주)리얼티 근로소득 34,800 2008 정순빌딩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72,902 57,930 43,209 (주)리얼티 근로소득 33,600 2009 (주)로지스틱스 근로소득 32,400 65,552 38,771 (주)리얼티 근로소득 8,400 정순빌딩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72,025 2010 (주)로지스틱스 근로소득 43,880 71,293 47,396 정순빌딩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76,865 2011 (주)**로지스틱스 근로소득 43,200 76,585 46,124 정순빌딩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82,487 합 계 1,210,187 702,792 537,196
4.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소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개인별총사업내역> 상호 과세유형 업종 개업일자 폐업일자 소재지 정*순빌딩 일반과세자 부동산임대 1983.1.1. 2014.1.1.
○○ ○○
○○ 5 -103 **기획 일반과세자 서비스/ 광고대행 1999.5.1. 2003.11.24.
○○ ○○ ○○ 부동산임대 일반과세자 부동산임대 2012.1.31.
• ○○ ○○
○○ 7-25 부동산임대 일반과세자 부동산임대 2013.12.20.
• ○○ ○○
○○ 7-26
5. 조사청의 조사당시 청구인의 형(김규)은 청구인이 父 김천으로부터 쟁 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550백만원을 취득자금으로 증여받았다는 내 용의 확인서에 청구인을 대신하여 서명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인과 부, 모, 형은 1997.1.21. 각각 1/4 지분으로 쟁점외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왔고, 1997년부터 2011년까지의 부동산 임대소득이 증여가액을 상회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청구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 의하면, 2003년부터 연 평균 32,331천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수증받았다는 청구인의 형이 대신 서명한 확인서 이외에는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확보한 것이 없어 처분청의 과세 근거가 미약한 점, 조사청은 청구인의 형에게도 청구인과 동일한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하였다가 청구인의 형에 대한 부과처분이 무리한 부과처분이었음을 인식하고 이의신청 인용결정을 한 점, 청구인이 심사청구서와 함께 제시한 자금출처 소명내용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일부금액(550백만원)을 청구인의 부 김*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