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고,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종전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소급효가 없음.
사해행위취소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고,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종전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소급효가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AAA로부터 받은 현금 중 2009.5.12. 증여분 67,066,827원과 2009.11.5. 증여분 291,000,000원에 대하여 증여세로 각각 8,693,699원과 72,363,407원을 고지 받았으나, 2013.5.15.자 DD고등법원 2012나0000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해 당초 증여재산 중 405,421,575원에 대한 증여계약이 취소되었고, 이에 따라 2014.1.17. 증여세 경정청구를 한 것임에도 당초 법률행위로 발생한 증여세 결정이 정당하다고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대법원 2008.9.25. 선고 2007다47216 판결을 살펴보면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판결을 받아 그 등기 명의를 원상회복시켰다고 하더라도 법률행위의 목적이 되었던 재산이 형식상 채무자에게 환원되는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는 새로이 취득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며, 조심 2010서545(2011.3.29) 내용에 의해 증여 후 국가가 수증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의 소에 따른 판결에서 당초 증여계약이 취소되어 증여재산이 채무자(당초 증여자)에게 반환되어 원상회복되었다 하여도 그것으로 인하여 당초 증여에 의한 납세의무까지 소멸한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당초 OOO가 수증한 현금 등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판결 결과에 따른 증여계약 취소로 인한 당초 부과한 증여세에 감액을 청구하는 경정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삭제 <1998.12.28>
③ (생략)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AAA로부터 수증한 현금에 관한 증여세 결정에 관하여 관련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판결 패소로 증여계약 취소되어 관련 재산이 환원되었으므로 2009.5.12. 현금증여에 대한 증여세 8,693,699원과 2009.11.5. 현금증여에 대한 증여세 72,363,400원의 2014.1.17.자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에 대하여 「심사양도 2008-64(2008.5.13.) 심사결정내용과 같이 사해행위취소판결로 인한 재산의 환원은 당사자인 국가(원고)와 수익자(체납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의 상대적 효력에 의한 형식적 환원으로 당초 법률행위로 발생한 증여세 결정은 타당함」을 거부 사유로 청구인의 쟁점경정청구를 거부하는 2014.2.12.자 “경정청구 거부통지” 공문을 제시하고 있다.
□ 경정청구 사유 - 2009.05.12일 시부 AAA로부터 받은 현금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 67,066,827원 및 2009.11.05일 시부 AAA로부터 받은 현금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 291,000,000원으로 각각 2011.07.31일 납기로 고지된 증여세 8,693,699원 및 2011.07.31일 납기로 고지된 증여세 72,363,407원에 대하여 2013.05.15일 DD 고등법원 2012나0000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해 당초 증여재산 중 405,421,575 원에 대한 증여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아래와 같이 경정청구 합니다. ~ 나) 처분청의 2014.2.11.자 경정청구 검토조서 ~
○ 경정청구의 원인이 되는 판결은 현금 증여 원인무효소송이 아닌 사해행위취소 판결로서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은 당사자인 국가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효력이 생기는 상대적인 효력만 있을 뿐이며, 법률행위의 목적이 되었던 재산은 형식상 체납자에게 환원되는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당초 증여세부과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양도 2008-64(2008.05.13), 대법원 2009.03.26선고 2008다31768판결, 대법원 2002.09.04 선고 2001두7263 판결 등 참고) ~
2. 처분청은 20115.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조사 종결보고서”와 2011.7.1.자 고지분 증여세 8,693,690원 및 72,363,400원의 증여세결정결의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13.5.15.자 DD고등법원 제2민사부 2012나0000 사해행위취소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다. ~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AAA와 피고 AB 사이에 2009. 5. 12. 50,000,000원에 관하여, 2009. 5. 22. 50,000,000원에 관하여, 2009. 5. 28. 50,000,000원에 관하여, 2009. 6. 15. 50,000,000원에 관하여, 2009. 7. 3. 50,000,000원에 관하여, 2009. 9. 18. 400,000,000원에 관하여, 2010. 1. 15. 500,000,000원에 관하여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777,058,0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AAA와 피고 윤○○ 사이에 2009. 5. 13. 100,000,000원에 관하여, 2009. 7. 6. 500,000,000원에 관하여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405,421,57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원고에게, 피고 AB은 777,058,020원, 피고 OOO는 405,421,575원 …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피고 OOO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제1심 판결 제9쪽 ‘3)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다음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에 적힌 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4) 피고 OOO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OOO는 그녀가 AAA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을 당시 AAA와 함께 생활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AAA가 위 돈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진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피고 OOO는 AAA로부터 채무변제 명목으로 위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피고가 위 돈을 AAA로부터 증여받았음은 앞에서 인정하였다). 따라서 피고 OOO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조사청의 AAA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조사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AAA는 학교법인 OO학원의 학원운영권을 2008.10.17.자로 양도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妻(처)인 CCC가 양도한 것처럼 양도양수합의서를 작성하고, 양도대금 3,300백만원 중 2,863백만원(채무상계액 44백만원 포함)을 본인이 수령하였음에도 처인 CCC가 수령한 것처럼 영수증을 교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규정에 의해 실제 계약당사자이며 양도대가 수령인인 AAA를 사실상 귀속자로 보아 수령금액 2,863백만원을 귀속하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제17호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아 2009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1,154백만원을 결정고지하고, 2010년 과세기간 수령액 565백만원을 신고기한 미도래로 사후관리하며, AAA가 수령한 2,863백만원 중 개인채무 상환 및 가사용도 사용액을 제외한 2,222백만원은 자인 AB과 자부인 OOO와 자인 ACC와 자인 ADD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하여 관할서에 자료통보」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5. 조사청은 AAA에 대하여 2011.1.3.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54,279,030원,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56,990,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6. 조사청이 AAA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수증자인 청구인등에 대하여 DD지방법원 2012가합00000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2012.2.28. 제기하여 2012.10.18. 판결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DD고등법원 2012나0000 사행행위취소 소송은 2013.5.15. 원심을 확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되었다. ~
1. 가. AAA와 피고 AB 사이에 2009. 5. 12. 50,000,000원에 관하여, 2009. 5. 22. 50,000,000원에 관하여, 2009. 5. 28. 50,000,000원에 관하여. 2009. 6. 15. 50,000,000원에 관하여, 2009.7. 3. 50,000,000원에 관하여, 2009. 9. 18. 400,000,000원에 관하여, 2010. 1. 15. 500,000,000원에 관하여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777,058,0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1) AAA는 소득세 납세의무자로서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조세채무가 있다. (소득세 1,618,307,790원)
(2) 아울러 원고의 AAA에 대한 위 각 조세채권은 피고들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
1. 증여계약 체결과 피보전채권의 발생 ~ 위 각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위와 같이 BBB으로부터 받은 사례금은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되어 이미 소득세 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각 과세기간이 종료함으로써 이에 관한 조세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또한 실제로 각 과세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AAA는 원고에 대하여 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2. AAA의 무자력 및 사해의사 ~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증여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다47106․47113․471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AAA가 피고들에게 위와 같이 수표, 현금을 증여한 일련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결국 원고는 AAA가 피고들과 체결한 위 각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