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의 주식대금 미지급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

사건번호 심사증여2014-0058 선고일 2014.06.24

청구인의 대금미지급 여부, 실제 소유자 여부 등을 조사청이 확인하지 아니하여 법정해제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운바, 이를 재조사하여 과세여부를 확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3.12.6. 청구인에게 한 2011.3.2. 증여분 증여세 211,565,7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주식매입대금 미지급 여부, 실제 주식소유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과 지OO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2011.3.2. (주)OO레미콘 주식 23,4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1만원 총 234백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나. (주)OO레미콘은 2011.3.31.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를 청구인의 것으로 개서하였고, 지OO은 2011.5.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1,170천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없다하여 무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3.7.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1주당 52,132원, 1,212백만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이 지OO으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이익을 분여받은 혐의가 있다하여증여세 수정신고 안내 및 과세자료해명 안내문을 발송하였다(증여혐의 금액 685백만원, 예상세액 211백만원).
  • 라. 지OO은 2013.9.30. 청구인이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 다는 이유로 OO지방법원 OO지원에 쟁점주식 매매계약의 무효 확인 소송 (2013가합****)을 제기하였고, 2013.12.9.(선고일 2013.12.5.) OO지방법원 OO지원은 2011.3.2. 체결된 쟁점주식 매매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답변서 미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을 하였다.
  • 마. 처분청은 2013.12.6.(고지일 2013.12.1.) 청구인이 지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함으로써 이익을 분여 받았다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를 근거로 2011.3.2. 증여분 증여세 211,565,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5.2.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주식 매매계약 및 해제경위

1. 청구인은 2011.3.2. OO도 OO시 OO레미콘 주식 23,400주를 지OO(남, 66년생)으로부터 주당 10,000원인 234,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였고, 총 금액 234,000,000원 중 100,000,000원은 2011.12.31.까지, 나머지 134,000,000원은 2012.12.31.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지급할 여력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2. 지OO은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장기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금문제까지 발생하자, 2013.9.30. 법원에 “주식매매계약 무효” 소를 제기하였고, 청구인도 막대한 세금을 부담하면서 쟁점주식을 취득할 이유가 없고 쟁점주식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므로 지OO의 소제기에 별다른 변론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법원은 2013.12.5. 쟁점주식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 나. 쟁점주식 매매계약은 법정해제사유(채무불이행)가 발생하여 해제된 것으로 소급되어 쟁점주식 매매계약이 무효되었으므로 당초 매매계약에 기초한 증여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계약서에 명문으로 위약시의 법정해제권의 포기 또는 배제를 규정하지 않은 이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바, 처분청이 채무불이행을 인정하면서도 형식적인 재판절차 또는 조세회피목적의 해제라 하여 이를 합의해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상 부당한 주장이다. 법정해제사유가 발생하여 당사자간, 제3자와의 법률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무효 소를 제기하였고, 2013.12.5. OO지원의 판결(2011.3.2. 체결된 쟁점주식 매매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에 따라 당초 계약이 해제되어 모든 법률관계가 명확해졌으므로 쟁점주주매매에 기초한 이 건 증여세 부과는 무효판결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3. 조사청 의견
  • 가. 형식상의 재판절차에 따른 계약해제판결로 쟁점주식 매매계약의 해제를 인정하기 어렵다. 1) 증여세 과세 및 본 불복청구까지의 시간대별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① 2013. 7월 주식의 저가양수관련 사전안내문 발송

② 2013.

9.

30. OO지방법원 OO지원 소송 접수

③ 2013.

10.

11. 과세예고 통지문 발송

④ 2013.

12.

1. 증여세 부과 결정

⑤ 2013.

12.

5. OO지방법원 OO지원 판결

⑥ 2014.

1.

17. OO세무서 이의신청서 접수

⑦ 2014.

2.

18. OO세무서 이의신청서 기각 통지

⑧ 2014.

5.

12. 국세청 심사청구서 접수

2. 청구인이 무효소송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거 중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청구인이 당초 증권거래세 신고 시 OO세무서에 제출한 주식양수도계약서는 전혀 다른 별개의 계약서이며, 당초 세무서에 제출한 계약서를 살펴보면, 대금 지급 방법 및 계약 취소(무효)와 관련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013.7월 증여세 과세에 따른 안내문 발송 후에, 상호 통정하여 대금지급방법, 계약 취소(무효) 관련 내용을 추가한 거짓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주요 증거로 하여 2013.9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3. 청구인은 2013년 7월 증여세 과세에 따른 안내문 발송 후에 2013년 9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증여세 과세할 것을 미리 알고 증여세 과세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소송 제기임이 강하게 추정되고, 위와 같이 형식적 재판절차(소송상대방의 응소없이 불출석, 무변론)에 의해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당초 계약의 해제를 인정하기 어렵다.

  • 나. 쟁점주식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이 건 증여세 부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소장 및 판결문을 보면, 주식매매계약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계약내용의 불이행을 사유로 매매계약의 무효를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 중 적어도 일방이 의사무능력자 또는 행위무능력자임이 확인되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어야만 하는데, 이번 판결문은 형식상 무효확인 판결이지만 내용으로는 매매계약의 취소 판결로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매매취소의 기판력이 효력을 미친다. 따라서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2011년 4월 11일 증권거래세 신고한 주식변동상황은 무변론 궐석재판으로 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또한 민사소송 당사자가 아닌 처분청에는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단서조항에는,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상증법 기본통칙 31-01-4 단서에서는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취소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형식상 재판절차를 통하여 쟁점주식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계약해제를 부인하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9. 12. 31.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나목의 자와 제19조 제2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010. 1. 1. 개정)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2010. 1. 1. 개정)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2010. 1. 1. 개정)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010. 1. 1. 개정)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010. 1. 1.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의 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 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010. 2. 18. 개정)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2010. 2. 18. 개정)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2010. 2. 18. 개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010. 2. 18. 개정)

○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 민법 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민법 제551조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제시한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주식 저가 매매 혐의에 대한 서면분석을 실시한 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1주당 52,132원, 1,212백만 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2013.7. 청구인에게 증여세 납부를 안내하는증여세 수정신고 안내 및 과세자료해명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응하자 2013.12.6.(고지일 2013.12.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를 근거로 2011.3.2. 증여분 증여세 211,565,700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 저가양수 증여 재산가액: 685,888,800원 = 보충적 평가액 1,219,888,800원(@52,132원*23,400주) - 대가 234백만원 - 300백만원

2. 청구인은 지OO이 2013.9.30. 법정해제사유인 채무불이행(주식대금미지급)을 원인으로 OO지방법원에 쟁점주식 매매계약의 무효 확인 소(2013가합****)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OO지방법원이 2013.12.9. 2011.3.2. 체결된 쟁점주식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판결을 함에 따라 쟁점주식을 지OO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쟁점주식 매매계약에 기초한 이 건 증여세 부과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증빙으로 주식양수도 계약서, 법원판결문, 합의서, 증권거래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주식양수도 계약서(2011.3.2.)

○ 양도인: 성명 지OO

○ 양수인: 성명 정OO

○ 양도주식 -(주)OO레미콘 보통주식 23,400주

•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

• 1주당 양도가액 10,000원

• 총 양도가액 234,4000,000원

1. 갑은 위 주식을 2011.3.31.까지 을에게 양도하는 절차를 이행한다.

2. 을은 갑에게 위 주식에 대한 양도가액 금 234백만원을 2011.12.31. 금 100백만원, 2012.12.31.까지 금 134백만원을 지급한다.

3. 을이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면 주식의 양도는 무효이며, 그 즉시 주식을 갑에게 무상양도하여야 한다.(별도의 해약통지는 필요하지 않다)

  • 나) OO지방법원 판결문[2013가합****, 2013.12.9.(선고일 2013.12.5.)]

○ 주문: 청구인과 지OO 사이에 주식회사 OO레미콘의 무기명식 보통주 23,400주에 관하여 2011.3.2. 체결된 매매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이유

• 청구의 요지: 2011.3.2.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수도 절차는 2011.3.31. 이행하기로 하며, 1주당 10,000원 총 234백만원을 2011.12.31. 100백만원, 2012.12.31.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계약이 불이행되고 피고(청구인)가 지급할 능력이 없어 2011.3.2. 체결된 쟁점주식 매매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함

•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 다) 합의서(갑 지OO, 을 정OO, 2014.1.16. 인감증명 첨부) 을은 OO레미콘의 직원이며, 갑은 OO레미콘의 대표자가 운영하고 있는 OO석산의 직원으로서 서로 친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이로 갑이 개인적 이유로 주식을 매도하려던 차에 을이 매수의사를 표시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을이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갑은 기다리다가 독촉에 한계가 있어 소송판결에 의하여 주식처분 행위 무효판결을 받았으나 향후 을의 심경변화로 항소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갑과 을은 당초 주식매매가 무효임을 확약하며 서고에게 이의와 다툼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함
  • 라) 지OO 증권거래세 경정청구서(2014.1.14. 신고) 지OO이 2011.5.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1,170천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2014.1.14. 경정청구서를 제출함

3. 처분청은 2013년 7월 증여세 과세에 따른 안내문 발송 후에 2013년 9월 무효 확인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은 증여세 과세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무효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에 제출한 증거 중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청구인이 당초 증권거래세 신고 시 제출한 주식양수도계약서는 전혀 다른 별개의 계약서이며, 형식적 재판절차(소송상대방의 반소없이, 불출석, 무변론)에 의해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당초 계약의 해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가) 증여세 부과, 무효 소 제기 및 진행 상황

① 2013. 7월 주식의 저가양수관련 사전안내문 발송

② 2013.

9.

30. OO지방법원 OO지원 소송 접수

③ 2013.

10.

11. 과세예고 통지문 발송

④ 2013.

12.

1. 증여세 부과 결정

⑤ 2013.

12.

5. OO지방법원 OO지원 판결

⑥ 2014.

1.

17. OO세무서 이의신청서 접수

⑦ 2014.

2.

18. OO세무서 이의신청서 기각 통지

⑧ 2014.

5.

12. 국세청 심사청구서 접수

2. 주식양수도 계약서 당초 지OO이 증권거래세 신고시 OO세무서에 제출한 계약서로, 주식매매대금은 동일하나 대금 지급 방법 및 계약 취소(무효)와 관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

4. 청구인은 처분청의 쟁점주식 무효 소송 시 무변론한 것에 대하여, 지OO의 권유에 따라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주식대금(2011.12.31. 1억원, 2012.12.31. 134백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세금문제까지 대두되어 주식대금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로 수 억원의 세금을 부담하면서 쟁점주식을 취득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무변론한 것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5. 심리자료에 의하면, (주)OO레미콘은 2012.3.29. 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쟁점계약에 따라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지OO은 2008.4.3. 주당 1만원에 취득한 쟁점주식을 주당 1만원에 청구인에게 매매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이 없다 하여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았으나 증권거래세는 과세표준금액을 234백만원으로 하여 1,170천원을 2011.5.31. OO세무서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의신청 단계에서 심리담당이 지OO에게 문의한바, ① 골재업을 하는 OO레미콘에 투자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이사로 취임하였으나 경영에 참가하거나 임원역할을 하지 않았으며, 이후 알고 지낸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매매하였지만 차익이 없어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② 청구인으로부터 계약서대로 계약금 1억원, 잔금 134백만원 받지 못하여 대금지급을 독촉하였지만 계속 차일피일 미루어 부득이 주식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일 뿐 별도로 청구인에게 손해배상금을 받거나 법적인 절차를 밟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주)OO레미콘의 법인등기부등본 심리자료에 의하면, 지OO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시점인 2008.3.31. 이사로 취임한 후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이사직을 퇴임하였고, 그 자리를 청구인이 기타비상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 OO레미콘의 주식변동상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구분 성명 최대주주 관계 최초 주식 07년 유상 증자 08.3.31 양도․양수 09.12.17 양도․양수 11.3.31 양도․양수 12.12.31

① 본인 (대표이사) 9,800 34,300 44,100

② 형제 5,200 18,200 23,400

③ 형제 5,000 17,500 22,500

④ 지OO (매도인) 이사 23,400 23,400

⑤ 감사 22,500 22,500

⑥ 배우자 (사내이사) 22,500 22,500

⑦ 정OO (청구인) 비상무 이사 23,400 23,400

8. 심리자료에 의하면, (주)OO레미콘은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주)OO레미콘으로 수령한 급여는 다음과 같다. (천원) 구분 총급여액 근로소득금액 2012년 25,029 14,524 2011년 24,350 13,947 2010년 25,700 15,095 2009년 22,064 12,004 2008년 22,532 11,403 2007년 16,019 5,886

  • 라. 판단 계약서에 명문으로 위약시의 법정해제권의 포기 또는 배제를 규정하지 않은 이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89다카14110, 1990.3.27. 참조), 처분청은 쟁점계약이 형식상의 재판절차를 거쳐 해제되었으므로 쟁점계약의 해제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는 물론 처분청이 제시한 계약서에도 법정해제권의 포기나 배제 내용이 나타나지 않고, OO지원의 판결(2013가합****, 2013.12.9.)을 보면, 쟁점주식 매매계약이 대금미지급(채무불이행)으로 무효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쟁점주식 대금을 미지급한 것이 사실이라면 계약의 해제방식에 있어서 형식상의 재판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쟁점계약의 해제를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주식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이 건 증여세 부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는 과세처분 당시에 그 증여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매계약의 유효함을 전제로 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인바(조심2011서3252, 2013.02.27), 계약의 효력이 대금미지급 등 법정해제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시로 소급하여 소멸되었다면, 효력이 소멸된 당해 계약에 기초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쟁점계약이 2년여에 걸쳐 주식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등 이례적 측면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대금미지급(법정해제사유) 여부, 실제소유자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쟁점계약의 법정해제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운바, 이를 재조사하여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