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이 건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 과세요건이 성립되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증여2014-0054 선고일 2014.06.24

이 건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 과세요건(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의 특수관계성립, 정상거래비율 및 한계보유비율 초과)이 성립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OO OO OO 000-00호 소재 (주)QQQQQQ(이하 “QQQQQQ”이라 한다) 및 OO OO OO 000-0호 소재 (주)WWWW(이하 “WWWW”라고 한다)의 주주이며, 청구인 및 청구인의 부모는 양 법인의 최대주주이며 주식보유현황은 아래와 같다. QQQQQQ는 2012.1.1.~2012.12.31.사업연도 매출액 0,000백만원중 0,000백만원이 WWWW에 대한 매출액이다. (단위: 주, %) 주주명 관계 WWWW(특수관계법인) QQQQQQ(수혜법인)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계 20,000 100 10,000 100 RRR 부 10,200 51 6,000 60 TTT (청구인) 본인 9,000 45 2,000 20 YYY 이모 800 4

• - UUU 모

• - 2,000 20

  • 나. AA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2.12.31.현재 QQQQQQ와 WWWW는 특수관계법인에 해당되므로 양 법인간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QQQQQQ(수혜법인)의 주주인 청 구인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4.2.1 청구인에게 증여세 0,000,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특수관계법인인 WWWW는 주매출처가 청구외 ss(주), (주)dd며, 거래품목 또한 잡화로 수량와 품목이 잡다하여 취급품목을 직접 구매하여 납품하기에는 관리가 불편하고 복잡하여 QQQQQQ에게 일부품목에 대하여 구매를 의뢰하였던 것이다. 또한 양 법인간에 거래가 있었지만, 특수관계법인인 WWWW의 주주와 수혜법인인 QQQQQQ의 주주가 동일인으로서 “자녀 등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자녀 등의 주식가치를 증가시키는 거래”로 보는 상증법 제45조의3 규정의 입법 취지와는 전혀 무관한 거래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이라고 규정한 양 법인의 주주로서 상증법 제45조의3 규정에 의하여 과세를 한다면 법의 취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본인이 본인에게 증여한다는 모순이 발생하는 부당한 처분이오니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수혜법인인 QQQQQQ의 특수관계법인인 WWWW에 대한 매출액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의 주주가 동일인인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며(재산 참조), 상증법 제45조의3 규정을 보면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동 계산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상증법 제45조의3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한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제11609호 개정 전의 것)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1130호,2011.12.31> 제3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 제4조제4항, 제45조의3, 제47조제1항, 제55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2.15. 제24358호 개정 전의 것)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지배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 한다.

1. 수혜법인의 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2.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수혜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2호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한 개 이상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법인"이라 한다)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관계"라 한다)에 각 단계의 직접보유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간접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각각의 간접출자관계에서 산출한 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

③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1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수혜법인별로 각각 판단한다)는 제외한다.

1. 수혜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과 그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2.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수혜법인의 자회사와 같은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수혜법인의 손자회사(같은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를 포함한다)

3.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아닌 다른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

④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⑤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지배주주의 친족"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에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의 간접보유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란 100분의 3(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⑦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매출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며, 법 제2조제4항을 적용한다. 다만,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⑧ 법 제45조의3제1항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한 법인세법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세법상 영업손익"이라 한다)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나목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가목 × 나목

  • 가. 법인세법 제55조 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차감한 세액
  • 나. 세법상 영업손익 ÷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⑨ 법 제45조의3제1항의 증여의제이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의 계산식 중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보유비율에서 한계보유비율을 먼저 빼고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 중 작은 것에서부터 뺀다.

1.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현재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계산한 증여의제이익

2.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현재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이 간접출자법인(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계산한 증여의제이익(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각각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⑩ 제9항제2호를 적용할 때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해당 간접출자관계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간접출자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⑪ 법 제4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말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른 지주회사[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출자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1. 지배주주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지배주주등 및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3.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⑫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도 하나의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2.15. 제24358호 개정 전의 것)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2.15. 제24358호 개정 전의 것)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6. 법인세법(2013.1.1. 11603호 개정 전의 것)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경정)결의서에 의하면 QQQQQQ(수혜법인)와 WWWW(특수관계법인)는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6호에 따라 특수관계인 범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고, 양 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QQQQQQ(수혜 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이 이익 00,000,000원(증여세과세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2012.12.31. 증여분 증여세 0,000,000원을 경정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증여자: WWWW). < 증여세과세가액 00,000,000원 산출근거 > 00,000,000원 = (세후영업손익) × 39.27%(69.27% ※ -30%, 거래비율) × 17% (20%-3%, 주식보유비율) ※ 69.27%(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0,000,000,000원(WWWW 매출액)/ 0,000,000,000원(수혜법인 매출액)

2. 다음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다

  • 가) QQQQQQ와 WWWW의 2012.12.31.현재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1) QQQQQQ(수혜법인)의 주주현황 주주명 관계 주식수 지분율 계 10,000 100 RRR 부 6,000 60 TTT (청구인) 본인 2,000 20 UUU 모 2,000 20 단위: 주, %

(2) WWWW(특수관계법인)의 주주현황 단위: 주, % 주주명 관계 주식수 지분율 계 20,000 100 RRR 부 10,200 51 TTT (청구인) 본인 9,000 45 YYY 이모 800 4

  • 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QQQQQQ(수혜법인)는 2003.12.17. 개업한 의료용기기 도소매법인으로서 2012.1.1.~2012.12.31.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0,000,000,000원이고, 이중 WWWW에 매출한 수입금액은 0,000,000,000원으로 전체 수입금액의 69.27%로 나타난다.

3. 상증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에 대한 개정취지에 의하면 “일감몰아주기가 세금없이 부를 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로 활용되면서 이를 과세(중간생략),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보완하기 위하여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여세 과세요건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의 주주 구성이 동일하므로, 자녀에게 변칙적인 증여행위를 과세하겠다는 상증법 제45조의3의 입법취지를 볼 때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일감을 준 법인(특수관계법인)의 주주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동일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증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재산세과 참조), 상증법 제45조의3 규정의 개정취지를 보면 부를 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를 차단하기 위하여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여세 과세요건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동 법령에 규정된 증여세 과세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동 법령에 따라 과세 처분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QQQQQQ와 WWWW간은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라 특수관계법인에 해당되고, 수혜법인 QQQQQQ 의 2012사업연도 전체 매출금액중 특수관계법인 WWWW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69.27%이며, 청구인은 수혜법인의 20%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지배주주의 자)에 해당되는 등 상증법 제45조의3에 규정된 증여세 과세요건에 해당되는 점, 또한 수혜법인 QQQQQQ와 특수관계법인 WWWW간에 지배주주가 동일하더라도 상증법 제45조의3 규정이 적용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 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