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대금으로 상환한 쟁점대출금이 공동사업장의 유류대금으로 사용된 것이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
양도대금으로 상환한 쟁점대출금이 공동사업장의 유류대금으로 사용된 것이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
00세무서장이 2014.2.1. 청구인에게 한 2011.7.26. 증여 분 등 증여세 175,997,620원의 부과처분은 사업장 공동 채무 100,000,000원 중 최aa 지분의 채무와 최aa의 양도소득세 254,898,117원 및 지방소득세 25,489,811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2004.12.10. 00읍 00리 224번지 소재 @@주유 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12.2.14. 폐업한 사업자로서, 2004.11.4. 쟁점사업장 소재지에 2층 건물 231.69㎡(이하 “쟁 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12.2.14. 청구외 이&&(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였고, 청구인의 부(父) 최aa(이하 “최aa”이라 한다)은 2003.10.7. 쟁점사업장 소재지 주유소용지 1,174㎡, 동소 224-3번지 도로 70㎡, 동소 224-4번지 전 7㎡, 동소 224-6번지 전 109㎡, 동소 224-7번지 도로 4㎡(합하여 1,364㎡이며, 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쟁점건물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2.2.14. 양수인에게 매도한 후, 청구인과 최aa은 쟁점건물과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13.9.30.~11.5.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과 최aa이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1,520백만원을 청구인이 수령하여 부채상환(933백만원) 등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최aa이 최aa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대금 1,146백만원에서 쟁점사업장 관련 공동채무(661백만원) 중 최aa의 공동사업지분에 해당하는 채무 487백만원을 제외한 659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4.2.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2011.7.26. 증여분 등 증 여세 175백만원 을 결정․고지하였다. (단위: 원) 증 여 일 증여재산 가액 재차증여 가산액 증여재산 공제 과세표준 총결정세액 2011.07.26 119,065,549 30,000,000 89,065,549 12,806,730 2011.08.29 2,000,000 119,065,549 30,000,000 91,065,549 285,780 2011.12.05 56,000,000 121,065,549 30,000,000 147,065,549 14,349,810 2012.02.23 412,472,610 177,065,549 30,000,000 559,538,159 120,085,600 2012.04.09 70,000,000 589,538,159 30,000,000 629,538,159 28,469,700 계 659,538,159 175,997,62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한 659,538,159원에서 재무제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청구인 단 독책임 하에 대출받아 유류대금으로 사용 후 양도대금으로 상환한 청구인 개인의 &&생명 대출금 50백만원과 NN 신용 대출금 50백만원 등 합계 100백만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과 청구인 이 최aa 대신 납부한 최aa의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342,582,730원을 공제한 216,955,429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의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수령한 부친 지분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증여재산가액)에서 청구인 명의의 쟁점대출금을 쟁점사업장 관련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인이 대납한 부친의 양도소득세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 제3호 나목, 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건물과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아래와 같이 이전된 내역 및 쟁점부동산 담보대출내역 등이 확인된다.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보존 2004.11.04 소유자 청구인 2 소유권이전 2012.02.14 2014.02.14 매매 소유자 이&& [ 을 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근저당권설정 2004.12.28 2004.12.28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600,000,000원 채무자 최aa 청구인 근저당권자 ++오일뱅크(주) 공동담보 토지 쟁점토지 2 1번근저당권 설정등기말소 2011.07.05 2011.06.30 해지 <쟁점토지 중 224번지 등기부등본>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이전 1989.06.30 1989.04.13 상속 소유자 김$$ 2 소유권이전 2003.10.07 2003.08.29 매매 소유자 최aa 3 소유권이전 2012.02.14 2014.02.14 매매 소유자 이&& [ 을 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근저당권 설정 2004.02.18 2004.02.18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280,000,000원 채무자 최aa 근저당권자 ○○NN조합 2 근저당권 설정 2004.12.28 2004.12.28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600,000,000원 채무자 최aa 청구인 근저당권자 ++오일뱅크(주) 공동담보 건물 쟁점건물 4 1번근저당권 설정등기말소 2005.01.04 2005.01.04 해지 5 2번근저당권 설정등기말소 2011.07.05 2011.06.30 해지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과 최aa의 사업내역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은 2011.2.7. 쟁점사업장의 업종을 주유소업에서 부동산 임대업으로 정정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의 사업내역> 상 호 업 태 종 목 개 업 일 폐 업 일 소 재 지 쟁점사업장 부동산 임대 2004.12.10 2012.02.14 점 음식 기타음식 2011.07.01 화물 운보 트랙터 2013.12.16 <최aa의 사업내역> 상 호 업 태 종 목 개 업 일 폐 업 일 소 재 지 회관 1983.12.27 1987.06.30 1986.01.01 1994.06.30 상사 1987.04.04 1994.06.30 주유소 소매 주유소 1996.01.10 2001.11.30
3. 청구인의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 중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 표준합계잔액시산표의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표 준 합 계 잔 액 시 산 표 (2011년 12월 현재) 차 변 계정과목 대 변 잔 액 합 계 합 계 잔 액 628,454,278 <유동부채> 628,454,278 565,545,528 매입채무 565,545,528 1,650,000 미지급금 1,650,000 61,258,750 기타 61,258,750 16,600,000 <비유동부채> 516,600,000 500,000,000 16,600,000 장기차입금 516,600,000 500,000,000
4.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표준손익계산서에 의하면 매년 급여(임금) 30백만원을 쟁점사업장의 비용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과 최aa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백만원) 양도가액 양도소득금액 납부할세액 신고일 납부일 청구인 270 42 4 ’12.3.13. ’12.4.24. 최aa 1,250 728 251 (가산세 포함 311) ’12.4.10. ’13.11.29.
6.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최aa은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쟁점토지 외 다른 재산이 없었고 양도 이후 심리일 현재까지 무재산인 것으로 확인된다.
7.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증여세 조사종결복명서
(단위: 백만원) 일자 지급금액 지급내역 수령인 2011.01.27 50 전세보증금으로 추후 계약금 대체 (임대차 계약서 참조) 청구인 2011.02.07 250 2011.08.13 50 청구인 사업용 계좌(NN 843-12-)로 입금 2011.12.02 45 2012.02.02 55 2012.02.08 50 2012.02.09 50 2012.02.14 100 2012.02.14 20 2012.02.14 720 수표로 지급 2012.02.15 70 청구인 사업용 계좌(NN 843-12-)로 입금 2012.02.21 60 계 1,520
1.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1,520백만원이 아래와 같이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어, 최aa이 쟁점토지 양도대금 1,147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혐의
1.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 및 양도가액 적정 여부 검토
○ 쟁점부동산은 개별적 매매가 아닌 일괄매매로 보는 것이 타당하 며,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양도가액 구분을 임의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바,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을 경정함 ※ 신고된 양도금액은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상 각각의 매매대금임 (단위: 백만원) 양도자 신 고 내 용 경 정 내 역 양도금액 소득금액 산출세액 양도금액 소득금액 산출세액 최aa 1,250 728 252 1,147 717 248 청구인 270 42 4 373 37 4 계 1,520 770 256 1,520 754 252
2. 양도대금 사용처 소명자료 검토
○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1,520만원 중 수표 720백만원을 제외한 800백만원은 청구인의 NN 계좌로 입금되었고, 양도대금 사용처는 청구인의 부채 상환 933백만원, 아파트 구입 70백만원, 오피스텔구입 70백만원, **점 사업자금 447백만원에 사용하였다고 소명함
○ 청구인 명의의 부채는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무로서 쟁점사업장은 실제 최aa과 공동으로 사업을 한 것이며, HH은행 채무 500백만원, 유류매입채무 161백만원은 쟁점사업장 사업과 관련된 채무이고, 또한 NN채무 50백만원, &&생명 대출금 222백만원도 쟁점사업장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기에 공동의 채무 변제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함
3. 조사내용
○ 공동사업자 여부 검토
• 주유소의 고정자산(부동산) 소유 현황을 보면, 쟁점토지는 최aa 소유, 쟁점건물은 청구인 소유로 쟁점사업장 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며(청구인의 2005년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재무상태표에 최aa 소유의 쟁점토지가 포함되어 있음), 쟁점사업장 관련 대출서류나 임대차계약서의 내용, 최aa의 과거 사업이력 등을 검토한바, 청구인과 최aa을 공동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 공동사업자 지분은 별도의 지분계약서가 없고 소득금액 구분도 불분명하여 사업개시 당시 자산의 기준시가 비율에 따라 계산함 구분 사업용 고정자산 면적(㎡) 사업개시 기준시가(원) 자산비율(%) 비고 최aa 쟁점토지 1,364 290,860,400 74 청구인 쟁점건물 312 104,028,680 26 합계 1,676 394,889,080 100
•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의 경우 지분이 불분명하고 지분대로 소득을 분배하지 않으면 소득금액이 제일 큰 공동사업자에게 합산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사업소득을 1인 총 소득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사업소득 탈루 혐의점 없음
○ 증여시점 및 증여가액 계산
• 양도대금을 모두 청구인이 수령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증여금액은 양도자의 양도대금을 구분하고 쟁점사업장 관련 공동채무를 제외한 금액을 증여금액으로 확정함
• 쟁점사업장 사업과 관련 공동채무로 볼 수 있는 채무는 유류매입채무 161,774,360원과 쟁점사업장 운영자금 관련 HH은행 채무 5억원(쟁점사업장에 근저당 설정)로 봄이 타당하며 동 금액은 쟁점사업장의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금액과 일치함
• 나머지 채무(&&생명 대출금, NN 대출금)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적자가 발생하여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고 하나, 사업소득 결손이 발생한 근거가 없어 청구인의 개인적 채무로 봄이 타당함 구 분 양도 비율(%) 양도대금 안분(원) 공동사업 비율(%) 공동채무 안분(원) 증여재산가액 (원) 최aa 75
① 1,146,976,189 74
② 487,438,030
① -②= 659,538,159 청구인 25 373,023,811 26 174,336,330 계 100 1,520,000,000 100 661,774,360
4. 청구인의 확인서 확 인 서
문: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받은 15억 2,000만원의 사용내역 중 쟁점사업장 매입채무(++ 오일뱅크) 161,774,360원과 HH은행 대출 500,000,000원(중소기업 운영자금 대출)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주유소 운영(유류 매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업용 부채로 공동사업장 부채입니다. HH은행 대출 500,000,000원은 쟁점사업장 취득과 관련하여 채무를 상환하고 주유소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것으로 공동사업장 부채입니다. 공동사업장 대출이 발생한 이유는 거래처 매출채권이 대손이 발생한 내역이 많았는데 이를 대손처리 하지도 못하고 부도가 난 금액이 많았습니다. 주로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문: 종합소득세 신고서에는 매년 일정규모 이익이 난 것으로 신고되어 있는데 적자가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채권이 부도가 많이 났습니다. 기타 매출로 신고한 금액 중 상당금액이 부도가 난 업체의 매출입니다. 문: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청구인 명의 부채 &&생명 대출금 222,900,000원과 NN 대출금 50,000,000원을 상환하였는데, 해당 부채의 발생 사유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상기 자금의 대부분이 주유소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부친의 명의로 주유소가 되어 있지 않다보니 대출은 전부 본인 명의로 받아서 주유소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주유소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증빙할 수 있는 것은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이체된 내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청구인 금융거래 내역서 이외에는 제출할 자료가 없습니다.
2013. 11. 11. 위 확인자 청 구 인 (서명)
5. 청구인과 양수인이 체결한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임 대 계 약 서 임대인 청구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임차인 양수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임대주유소의 표시) 본 계약에 따라 임대하는 주유소 및 부대설비 등은 아래와 같다.
2. 주유소의 이동식 주유차량 2.5t 1대, 1t 1대 이상 두 대의 차량
3. 위 1 및 2항에 부대하는 전화가입권 및 기타 주유소관련 권리 제2조(보증금) 갑은 임대보증금으로 금 300,000,000원을 을로부터 수령한다. 제3조(임대료) 임대료는 월 5,000,000원으로 하고 매월 14일까지 갑의 통장으로 온라인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특약사항)
1. 이 임대계약은 매매를 전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임대계약금 3억원은 임대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매매대금 15억 2,000만원의 계약금이 된다. 임대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임차인 양수인은 임대인 청구인에게 매매잔금을 지불하고 쟁점사업장의 인수를 원칙으로 하며 잔금을 지급받은 임대인 청구인은 모든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다.
2011. 1. 24. 임대인 (갑) 청 구 인 (도장 날인) 임차인 (을) 양 수 인 (도장 날인)
6. 청구인과 ++오일뱅크(주)가 체결한 자금대여계약서와 각서 자 금 대 여 계 약 서 당사자의 표시 대여자(갑): ++오일뱅크(주) 차입자(을): 쟁점사업장 청구인 제1조(통칙) 본 계약서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갑은 금사억원정(₩400,000,000)의 대여자금을 을에게 대여한다. 제3조(자금의 용도) 을은 대여자금을 갑이 사전에 인정하는 바에 따라 주유소 및 영업장의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석유류 제품의 공급 및 특약사항)
1. 을은 을이 운영하는 주유소 및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석유류 제품의 전량을 최소 5년간 갑으로부터만 공급받는다.
2005. 1. 4. 대 여 자: ++오일뱅크(주) (인감 날인) 차 입 자: 청 구 인 (도장 날인) 연대보증인: 최aa (도장 날인) 각 서 본인은 귀사로부터 자금대여 계약에 따른 운영자금을 지원받으며 본 계약 및 별도로 귀사와 체결한 유류공급 계약에 의거 아래의 제반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각서합니다.
본인은 상기 사업장에 소유되는 석유류 제품 전량을 귀사로부터만 매입키로 한다.
2005. 1. 4. 각서인: 청 구 인 (도장 날인) ++오일뱅크(주) 귀중
7. 쟁점사업장 유류대금채권현황(2011.2.10. ++오일뱅크에서 작성․송부) 구분 금액 비고 유대채권 160,183,412 2/9일 기준 유대 연체이자 1,622,932 1/31일 기준 매출할인 51,672 1/31일 기준 대여금 연체이자 19,688 1/31일 기준 계 161,774,360 8) 청구인은 장부에는 별도로 계상하지 않았으나, 쟁점사업장의 운영자금 을 충당하기 위해 청구인 개인의 &&생명 보험약관대출 50백만원과 N N 신용대출 50백만원을 받아 유류대금을 납입했다고 주장하면서, 조 사 당시에는 제출하지 못했던 ++ 오일뱅크 ○○지사에서 발급한 거래처별 외상카드 및 &&생 명 보험계약대출 거래내역서, NN(&&생명대출 계좌, 813-12-) 거래명세표, NN(사업용 계좌, 843-12-) 거래명세표, NN(신용대출 계좌, 843-02-*)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다. 가) 보험약관대출금 50백만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생명 대출일자 에 사업용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이 동일자에 유류대금으로 지급되고 이후 2012.2.11. 양도대금으로 일시 상환한 내역이 확인된다. &&생명 대출 ⇨ 사업용 계좌 ⇨ 유류대금 (++오일뱅크 ○○지사의 거래처별 외상카드) 대출 상환 대출일자 입금일 지급일 상환일 대출금액 (임대개시일 현재 잔액) 입금액 지급액 상환원금 10.4.26. 10.4.26. 10.4.26. 12.2.11. 29,000,000 (29,000,000) 29,000,000 50,000,000 29,000,000 10.4.27. 10.4.27. 10.4.27. 12.2.11. 29,999,234 (27,270,000) 30,000,000 47,000,000 27,270,000 10.5.31. 10.5.31. 10.5.31. 12.2.11. 40,798,573 (1,880,000) 41,000,000 58,000,000 1,880,000 10.6.28. 10.6.28. 10.6.28. 12.2.11. 69,732,488 (830,000) 70,000,000 80,000,000 830,000 10.7.12. 10.7.12 10.7.12. 12.2.11. 4,266,067 (550,000) 5,000,000 26,000,000 550,000 10.7.30. 10.7.30. 10.7.30. 12.2.11. 39,753,930 (6,330,000) 40,000,000 56,000,000 6,330,000 10.8.30. 10.8.30. 10.8.30. 12.2.11. 79,705,985 (1,360,000) 80,000,000 80,000,000 1,360,000 10.9.30. 10.9.30 10.9.30. 12.2.11. 69,817,714 (610,000) 70,000,000 80,000,000 610,000 10.10.29. 10.10.29. 10.10.29. 12.2.11. 35,709,659 (220,000) 36,000,000 50,000,000 220,000 10.12.27. 10.12.27. 10.12.27. 12.2.11. 99,869,834 (13,260,000) 100,000,000 130,000,000 13,260,000 중도 상환 (△31,310,000) △31,310,000 498,653,484 (50,000,000) 501,000,000 657,000,000 50,000,000
9. 청구인이 양수인에게 쟁점사업장을 임대하기로 한 2011.2.15. 현재 보험료 납입증명서에 의하면, &&생명 종신보험 2건의 계약에 각각 14,790,000원과 35,210,000원 총 50,000,000원의 보험약관대출금이 남아 있었음이 확인된다.
10. 청구인이 쟁점건물에서 실거주하면서 가족이 같이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주민등록표와 건물이용현황(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9.10.~2011.2.14., 청구인의 모친 윤bb(46**-2)는 2005.3.1 1.~ 2011.4.20., 청구인의 남동생 최cc(78**-1)은 2004.12.22.~2008.1.27., 최aa 은 2005.3.11.~2008.3.16. 동안 쟁점건물에 주민등 록 이 되어 있었으며, 건물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