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차용증에는 청구인이 4억원을 차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 차입금 4억원 전액을 청구인의 사업에 사용하여 청구인의 배우자가 2억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당초 차용증에는 청구인이 4억원을 차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 차입금 4억원 전액을 청구인의 사업에 사용하여 청구인의 배우자가 2억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신고된 대여금 4억원을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각각 2억원을 차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7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금전을 대출받은 자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1억원미만의 금액을 1년이내에 수차례로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③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④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수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제3호나목, 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서가 쟁점차입금에 대한 무상대출 등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증여일자 자금대여액 증여재산가액 증여합산가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총부담세액 2007.7.13. 100,000 9,000 4,000 400 761 2008.7.15. 120,000 10,800 5,800 580 1,039 2008.10.7. 80,000 7,200 19,800 22,000 2,200 2,155 2009.7.15. 120,000 10,800 27,000 32,800 3,280 1,811 2009.10.7. 80,000 7,200 37,800 40,000 4,000 1,188 2010.6.25. 100,000 9,000 45,000 49,000 4,900 1,419 2010.7.15. 120,000 10,800 54,000 59,800 5,980 1,693 2010.10.7. 80,000 7,200 64,800 67,000 6,700 1,108 2011.6.25. 100,000 8,500 72,000 75,500 7,550 1,247 2011.7.15. 120,000 10,200 80,500 85,700 8,570 1,487 2011.10.7. 80,000 6,800 90,700 95,200 9,250 973 2011.10.18. 100,000 8,500 97,500 101,000 10,200 1,359 2012.6.25. 100,000 8,500 106,000 109,500 11,900 2,308 2012.7.15. 120,000 10,200 114,500 119,700 13,940 2,751 2012.10.7. 80,000 6,800 124,700 126,500 15,300 1,796 2012.10.18. 100,000 8,500 131,500 135,000 17,000 2,246 합 계 1,600,000 140,000 1,065,800 1,128,500 121,750 25,341 2) 쟁점차입금과 관련하여 피상속인과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간의 금융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거래은행 예금주 거래일자 거래금액 거래 내용 입금은행 oo은행 피상속인 2007.7 13. 102,300 박 oo은행 2008.7.14. 10,000 박 oo은행 2008.7.15. 10,000 박 oo은행 2008.10.7. 80,000 박 oo은행 2010.6.25. 100,000 청구인 oo은행 2011.10.18. 100,000 청구인 oo은행 3)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서 부속서류 중 상속받은 총재산명세표와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표상 쟁점차입금의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며, 첨부서류로 제출한 차용증에는 청구인이 4억원을 차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이 2014.1.7. 조사청에 제출한 쟁점차입금에 대한 확인서에는 피상속인으로부터 2007년 및 2008년에 2억원을 청구인의 배우자가 차용하였고, 2010년 및 2011년에 2억원을 청구인이 차용하였다고 되어 있다.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상호 업종 개업일 폐업일 청구인 고세무사 서비스/세무사 1986.3.13. 출판사 서적출판업 2008.11.1. *아 서비스/보험 2001.5.2. 2001.12.31. 청구인의 배우자 당 1998.10.1. 1990.11.15. 상회 소매/채소 1992.4.6. 1995.12.31.
- 라. 판단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서 “둘 이상의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의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4.1.7.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과 같이 쟁점차입금 중 200,000천원은 청구인의 처 박이 차입하였고, 나머지 200,000천원은 청구인이 차입한 것이므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박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7 규정에 따라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을 각각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서 부속서류 중 총재산명세표와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표에 2007.7.13.~2011.10.18. 기간 동안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차입금을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11.10.18. 청구인이 자필로 작성한 차용증에 400,000천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쟁점차입금의 이체내역상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200,000천원이 이체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도 청구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입한 200,000천원을 청구인이 사용하였다고 인정한 점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차입금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전액 차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