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명의도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사건번호 심사증여2014-0047 선고일 2014.05.26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명의도용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바 명의도용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OO종합건설 주식회사(현재 상호는 OO개발 주식회사이며,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박OO과 유OO(부부지간이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가 2010. 10. 5. 각각 주식 25,000주, 15,000주(총 40,000주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2010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 나. 동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 2.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의 대표 유OO가 청구인들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하여 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쟁점주식 명의신탁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라 2014. 3. 11. 청구인 박OO에게 2010. 10. 5. 증여분 증여세 242,211,850원, 청구인 유OO에게 2010. 10. 5. 증여분 증여세 118,447,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 4. 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유OO에게 명의를 빌려준 바 없고, 주식가치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평가하여 과세하였으며, 더구나 유OO는 계약을 해제하여 소급적으로 주식매매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는바,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것도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2010~2012년 기간 중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로서 2010. 10. 25.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로 선임되어 2011. 8. 30. 사임할 때까지 임원으로 재직하였고, 회사에 제출된 인감증명서의 발급유형이 ‘본인발급’이며, 주주총회 의사록 등에 청구인들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것 등으로 보아 유OO에게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그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의한 쟁점주식 평가는 정당하며, 당초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해제요건을 갖추지 못해 해제의 효력이 없고, 조사 종료일인 현재까지 2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매매대금 및 주식의 반환 등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유OO가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들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 ② 쟁점주식의 평가방법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 ③ 유OO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생략)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2014년 12월 조사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명의신탁관련

① 백OO은 OO종합건설(현 OO개발) 주식회사를 소유하고 경영하는 실 사주로 2010.8.20. OO종합건설 비상장주식 177,087주(윤OO 명의 80,220주 및 권OO 명의 17,669주는 백OO의 명의신탁주식으로 확인되어 백OO의 주식수에 합산)와 OO종합건설 주식회사의 공사면허권 및 회사경영권(이하 “쟁점주식등” 이라 한다)을 동서 유OO에게 금 3억 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양도일자를 2010.10.5.로 기재하여 백OO, 윤OO, 권OO 세 사람 명의로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음

② 유OO는 계약금 1억 원을 계약 일에 지불한 후 잔금 2억 원의 지불기한(2010.12.31.)이전인 2010.10.5. 쟁점주식 177,087주를 다음의 주식 명의개서 내역과 같이 본인이름으로 40,000주, 본인의 가족 등의 명의를 빌려 147,087주를 취득한 것으로 주식변동 상황을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유OO는 2010.10.25.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상호를 OO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OO개발 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2011.8.31. 대표이사를 사임할 때까지 OO개발 주식회사를 실지 경영한 사실이 있음. 유OO 주식 명의개서(명의신탁) 명세 (주) 주주명 관계 주식 명의개서 내용 명의개서 원인 일자 법인명 주식수 유OO 본인 2010.10.05 OO종합건설㈜ (현 OO개발㈜) 40,000 유상취득 권OO 처 10,220 명의수탁 김OO 친구 49,198 사망 박OO 매제 15,000 명의수탁 유OO 동생 25,000 명의수탁 이OO 지인 37,669 명의수탁 합계 177,087

③ 유OO 처 권OO 명의 10,220주, 매제 박OO 명의 25,000주, 동생 유OO 명의 15,000주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확인한바, 유OO 및 권OO, 박OO, 유OO 모두 유OO의 명의도용을 주장(권OO, 박OO, 유OO는 확인서 제출 및 유OO는 문답서에서 명의도용을 주장)하고 있으나, 2010년 10월 25일에 작성된 ㈜OO개발의 임시주주총회회의록(인증서 등부 2010년 6754호)을 보면 권OO, 박OO, 유OO가 사내이사 및 비상무이사로 선출되었음이 확인이 되고, 2011년 8월 30일 사임서를 제출할 때까지 ㈜OO개발의 등기임원으로 재직하였음이 확인되고, 주주총회회의록에 첨부된 위임장에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발급유형이 “본인발급”으로 되어 있어 본인들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제출한 정황이 있고, 임시주주총회회의록에 첨부된 주주명부에 박OO, 유OO, 권OO가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OO개발에서 제출한 2010~2012년 3개년 주주명부에도 주주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자함.

  • 나) 쟁점주식평가관련 거래시가에 대하여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소득세법 및 상속세·증여세법을 적용하고자 함(평가 기준일, 2010.10.5)
  • 다) 계약해제관련

① 백OO 및 유OO는 2010.8.20. 쟁점주식등의 매매계약이 다음과 같이 백OO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함 일자 관련인 내용 관련서류 2010.08.20 백OO, 유OO 쟁점주식등 매매계약 체결 양도양수계약서 2010.08.20 유OO 계약금 1억 원 지급 통장사본 등 2010.10.05 유OO외5 주식 명의개서 주주명부등 2010.10.25 유OO 대표이사 취임 법인등기부등본 2011.05.13 유OO 잔금(2억) 중 5천만원 지급 통장사본 등 2011.06.07 유OO 잔금(2억) 중 3천만원 지급 통장사본 등 2011.08.30 백OO, 유OO 각서(매매계약해제) 작성 각서 2011.08.30 유OO 대표이사 사임 법인등기부등본 2012.03.25 백OO, 유OO 주식원상회복약정서 작성 약정서 ※ 원상회복의무 이행관련 주장

• 백OO(부): 대금(1억8천) 미반환으로 소정의 이자지급(지연손해금)

• 유OO(부): 주식미반환

② 과세사실판단자문 및 문서감정 결과, 첫째, 매매계약 해제의 성격이 합의해제라고 판단되는 점[양도양수계약서 제7조 1항을 보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바, 백OO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권을 보유하고 있는 유OO는 계약내용대로라면 반드시 서면으로 해제통지를 해야 하지만, 서면통지를 한 사실이 없어, 약정해제 및 법정해제의 요건을 성립했다고 보기 어려움(백OO 및 유OO는 구두통지의 해제효력도 유효하니, 해제관련 서류를 소급하여 작성하였다고 해서 해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양도양수계약서 제7조 1항 위반이고, 구두통지의 유무도 두 사람의 주장 외에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사항으로 조세채권자 등 제3의 이해관계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는 과세사실판단 자문신청 결과에서도 인정되지 않았음], 둘째, 증빙으로 제출한 “각서”의 문서감정 결과 허위문서로 감정되어 신빙성이 없는 점(제출한 해제관련 서류인 “각서”가 소급하여 작성된 사실을 인정한 이상 ’11.08.30.자 약정해제 또는 법정해제주장은 허위주장이라고 판단되고, 주식변동조사 과정에서 고액의 양도세 및 증여세를 추징당할 사정에 이르자 백OO 및 유OO가 서로 담합에 의거 합의해제를 한 것이 더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셋째, 원상회복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해제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는 점[백OO, 유OO의 주장대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이라면, 그에 따른 원상회복이 되어야 하지만 2011.08.30. 계약해제 이후 조사종료일까지 2년 4개월이 지나도록 원상회복(대금반환 및 주식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통상적으로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우며, 양도인 백OO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명백히 주장하면서도, 양수인 유OO가 위약금(계약금의 배액상당액)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각서의 내용에 나오는 소정의 지연이자는 정확히 약정된 금액이 없고, 백OO의 판단으로 알아서 지불했다는 내용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내용으로 정확한 이자의 약정이 없는 한, 이자의 지급이라고 주장하는 금전거래가 반드시 쟁점주식등과 관련한 지연이자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판단됨]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백OO 및 유OO의 2011.08.30. 계약해제 주장은 허위라고 판단되고, 해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라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담합에 의해서는 소급하여 변동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바,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2. 청구인들은 유OO가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들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쟁점주식의 평가방법이 부적법하며, 유OO의 쟁점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심리일 현재까지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다.

  • 라. 판단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유OO가 청구인들의 승낙없이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명의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인 청구인들에게 있음에도 주장을 뒷받침하는 아무런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이사로 재직한 사실, 주주총회에 청구인들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제출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들이 본인 명의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들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가치가 거의 없음에도 조사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과대하게 평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여재산 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비상장주식이더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들과 유OO는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거래관련 증빙이 없으며,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거래가격 등도 없는바,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을 평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③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주식매매계약의 해제로 유OO의 쟁점주식 취득이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나, 대금청산절차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 절차만 경료된 후 계약내용 불이행 등으로 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사청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유OO가 계약서에 따른 해제통지를 한 사실이 없고, 주식변동조사 시 계약해제와 관련하여 허위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계약해제 시점으로부터 약 2년 4개월이 경과되었음에도 원상회복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청구주장만으로 유OO의 쟁점주식관련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