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매매가격에는 오염토 처리시 소요될 비용 2,623백만 원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동 금액이 재무상태표 등에 반영되지 않아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어 시가로 보기 어려움
쟁점주식의 매매가격에는 오염토 처리시 소요될 비용 2,623백만 원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동 금액이 재무상태표 등에 반영되지 않아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어 시가로 보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가. 청구인은 2012.3.15.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인 ㅇㅇ(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37,200주(액면가 5,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기존 주주 강ㅇㅇ로부터 640백만 원에 양수(주당 17,204원,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나. ㅇㅇ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3년 7월 ㅇㅇ지방국세청의 감사결과 현지시정 요구에 따라, 청구인이 양도인인 강ㅇㅇ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평가한 금액(주당 60,204원)에서 매매가액인 640백만 원과 300백만 원을 공제한 금액인 1,299백만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484,590,494원을 2013.11.1. 고지 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4.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가. 청구인과 청구외 양도인간 쟁점주식의 거래는 비록 외관상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거래의 제반사정을 비추어 볼 때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로운 협상의 의해 결정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1. 비상장주식의 상속재산평가는 상속개시 당시 또는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입증할 책임을 진 과세관청에 있다(대법 2006두17055, 2007.01.16.). 특수관계자간이라 하더라도 거래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형성된 것이라면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2006두17055, 2007.01.11, 조심 2013중1262, 2013.06.07. 등).
2. 청구인과 청구외 양도인은 쟁점거래 당시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라 청구외 법인의 사용인과 출자 주주의 관계로서 외관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2011.12.31.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 당시 청구외 법인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고용된 경영인이었다. 또한 청구외 양도인은 청구외법인 지분 30%를 보유하였기는 하나 청구외 법인에 대해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35%의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 정ㅇㅇ와 구 대표이사 이ㅇㅇ였는바, 청구외 양도인은 청구외 법인에 대해 지배권을 가지지 못한 소수주주에 불과하였다.
○ 청구외법인 주식변동상황(표 생략)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외 양도인이 가지고 있는 소수지분은 법인에 대해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지분이었으므로 시장에서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주식이었는데, 때마침 청구외법인에 새로 대표이사로 취임한 청구인만이 쟁점주식을 매수할 여지가 있었던바, 청구외 양도인이 직접 매수의사를 타진해 왔었던 것이며, 이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외 양도인은 쟁점거래 당시 상황에 맞게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쟁점주식 거래를 협상하여 왔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다. 나. 청구인과 청구외 양도인간의 쟁점주식 거래가격은 거래당시 청구외 양도인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황으로 청구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분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과, 청구외법인의 경영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로운 협상의 결과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1.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며(상증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양도인의 주식에 대해 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가치는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이 아닌 담보 제공된 주식가치를 시가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조심 2010서3297, 2011.11.01.).
2. 청구외 양도인은 2008년 7월 청구외 채무자의 채무 6억 원의 담보로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외 채권자에게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바 있으며,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거래는 당연히 우열 없는 대등한 관계에서 해당 재산의 시가를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제공될 것임은 분명하다. 이후 청구외 채무자가 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2011.6.8. 담보주식에 대해 소유권이전 강제집행을 한다는 청구외 채권자의 내용증명이 청구외법인에게 송부되면서 주식이 채무 6억 원에 담보로 제공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고, 2011.6.15. 청구외 양도인, 청구외 채무자, 청구외 채권자는 담보주식에 대해 2011.12.17.까지 강제집행을 유보하는 약정서를 합의 작성하였으나, 그 기간 중 청구외 채무자가 채무 1억 원 만을 상환하고 나머지 5억 원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담보주식 전체가 강제 집행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으나, 비상장주식이면서 실질적 지배권이 없는 소수지분인 담보주식은 그 특성상 매수자를 쉽게 찾을 수가 없었다.
3. 이러한 상황에서 2011.12.31. 청구외법인 대표이사로 취임한 청구인은 청구외 양도인이 청구외 법인 주식매매를 제안하여 오자 비록 고용된 경영자라고 하더라도 경영책임의 측면에서 일정의 지분을 취득할 의사가 있었으나, 쟁점주식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이 없었고 특히 청구외법인의 향후 경영환경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청구인 입장에서는 쟁점주식을 무리한 가격으로 매수할 이유가 없었는바, 청구인과 청구외 양도인은 쟁점주식 거래가격에 대해 쉽게 결정이 되지 않았다.
4.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는 청구외법인은 성장의 한계에 부딪혀 2010년 이후 매출이 감소일로에 있었으며, 내부적 비용절감을 통해서 영업이익을 실현하고는 있으나, 앞으로의 경영환경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건설폐기물 처리 후 발생하는 오염토와 기타 환경 폐기물을 보관할 적치장이 없어 계속 사업장 내에 쌓아 놓고 있으나, 이는 관련 법령에 의거 청구외 법인이 의무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쟁점주식 거래일 현재 보관중인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처리비용이 2,623백만 원이 발생하는 등 장부상 반영되지 않은 경영위험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다. 종류 보관량(톤) 처리단가 금액(원) 비고 폐콘크리트 2,376 33,404 79,367,904 폐아스콘 594 34,979 20,777,526 건설폐재류 2,376 42,891 101,909,016 기타혼합건설폐기물 6,534 153,889 1,005,510,726 건설오니 665 48,094 31,982,510 합성수지 1,815 336,371 610,513,365 토사 23,157 33,404 773,536,428 합계 37,517 2,623,597,475
○ 2011.12.31.현재 청구외 법인이 보관중인 폐기물 처리비용 예상액 * 산정기준: 한국물가협회 공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단가 + 운반비 (2012년기준)
5. 따라서 청구인과 청구외 양도인은 쟁점거래 당시 쟁점주식이 담보로 부담하고 있는 채무 500백만 원(강제집행 유보 약정 후 1억 원은 변제됨)을 기준으로 하여 약 30% 할증된 640백만 원으로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협상으로 확정하였던 것인데, 이와 같이 거래가액의 결정은 청구인과 청구외 양도인이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었음을 명백히 알 수 있고, 특히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던 청구외 양도인이 청구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분여할 만한 특별한 사정 역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볼 때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가격인 것이다.
6. 가사, 쟁점 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쟁점주식 양도일 현재 청구외법인이 보관중인 폐기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고, 처리비용은 청구외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수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청구외법인의 경영사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지 못함에 따라 손비처리가 이연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보관중인 동 폐기물 처리비용 2,623백만 원은 발생될 것이 사실상 확정된 것이므로 회사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청구인과 양도인간의 주식거래 시 이를 당연히 반영하여 가액을 산정하였는바, 처분청 주장과 같이 주식가치를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를 반영하는 경우 주당 가액은 13,291원에 불과하므로 거래가액 17,204원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결론
1. 청구인과 청구외 양도인간 쟁점주식의 거래는 비록 외관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거래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로운 협상의 의해 결정된 것임이 충분히 확인가능한 점,
2. 청구인과 청구외 양도인간 쟁점주식 거래가격은 쟁점거래 당시 상황, 청구외 법인의 경영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양 당사자 간에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로운 협상의 결과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되었다는 점,
3.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 이루어진 담보주식의 담보제공가액 6억 원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다.
4. 청구외법인이 보관중인 폐기물은 의무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는바, 처리비용을 반영한 쟁점 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이 13,291원임에 비추어볼 때, 쟁점주식의 거래가액 17,204원은 적정한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은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향후 발생할 폐기물 처리비용을 반영하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적정한 가격이라고 주장하나, 가.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거래일 전후 3개월내 주주간 주식이 거래된 사실이 없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진 가액(시가)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주식평가는 적법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은 순자산가치와 거래일 직전 3년간의 순손익을 가중평균하여 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당해 법인의 실상을 충분히 반영하여 적정하게 평가된 것이며, 순손익은 계속기업의 전제하에 1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기업의 기간손익을 계산하는 것으로 회사에서 처리하지 않고 보관중인 폐기물에 대한 미래의 발생비용은 폐기물 처리하는 연도에 반영되므로 처리하지도 않은 비용을 먼저 반영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불합리한 주장이다. 나.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주식취득일 전후 3개월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평가는 적법하고, 미래에 발생할 비용을 반영하여 현재 주식가치를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불합리하며,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롭게 거래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시가보다 저가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중략)
③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 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 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중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 원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국세기본법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6)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주식이동 상황(표생략)
○ 주요 재무제표 현황(표생략) 차) 청구외법인은 청산시점에 오염토 등을 처리해야 하는 법적인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책임문제가 체계적인 측정을 통하여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처분청은 감안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하였다.(표생략) 2) 오염토 등의 처리위험이 청구외법인 재무상태표 등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2011.12.31.현재 청구외법인이 보관중인 폐기물 처리비용 예상액’와 ‘주식평가서’에 따르면, 동 처리비용은 2,623백만 원으로, 동 비용을 재무제표에 반영 시 보충적방법에 의한 청구외법인 주식평가의 주당가액은 13,291원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2008.7.15.자 쟁점주식 양도인 강ㅇㅇ, 조ㅇㅇ가 작성한 ‘약정서’에 따르면, 강ㅇㅇ는 김ㅇㅇ가 채권자 조ㅇㅇ로부터 차입한 6억 원에 대한 담보로 쟁점주식인 ㅇㅇ(주)의 주식 49,600주를 제공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는 청구외법인이 성장의 한계에 부딪혀 2010년 이후 매출이 감소일로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를 제출하였다.
○ 청구외 법인 영업현황(표생략) 5) 사전열람 후 청구인은 양도인 강ㅇㅇ가 2014년 5월 작성하였다는 ‘경위서’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생략)
- 라. 판단 청구인은 양도인이 담보주식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 착수 등 궁핍한 상황에서 거래하였으며, 매매가격도 청구외법인의 오염토 처리 비용 위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이므로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주식의 상증법상 보충적평가기준일인 2011년 12월말 현재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은 4,120,158천원, 미처분이익잉여금은 3,256,152천원으로 재무상태가 양호하고, 영업이익률의 추이를 보면, 2008년 25.5%, 2009년 35.3%, 2010년 30.9%, 2011년 11.8%, 2012년 21.5%로 2011년에는 감소하였으나 2012년에는 다시 증가하였으며 동일업종의 전국평균율 보다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단순히 미처분이익잉여금(3,256,152천원)을 전체주식수(124,000주)로 나누어 보아도, 1주당 26,259원으로 쟁점주식 거래금액인 17,204원보다 월등히 높은 점, 쟁점주식을 통해 양도인인 강ㅇㅇ의 경우 2006년부터 2009년까지 560,000천원의 현금배당을 받아 연평균 주당 3,763원의 배당을 받았으며, 청구인도 동 주식을 2012.3.15. 양수하여 2012년도에 180,000천원의 현금배당(주당 4,838원)을 받는 등 주식으로의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이며, 양도인이 작성하였다는 ‘경위서’는 사인 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삼기는 부족한 점,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매가격에는 청구외법인이 향후 오염토를 처리하기 위해 소요 될 예상 비용 2,623백만 원이 반영되었다는 주장이나, 동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바, 객관적이고 검증된 금액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60,204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고지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2012사업연도 청구외법인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는 중간배당액 660,000,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2012. 12. 27.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는 중간 배당으로 600,000,000원을 주주비율에 의해 배분하고 전 임직원에게 연봉액의 350%를 성과금으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있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