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수탁자가 실질적인 증여이익을 받았는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3자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수탁자가 실질적인 증여이익을 받았는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3자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외 ○○종합건설 주식회사(현재 상호는 ○○개발 주식회사이며,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외 윤○○이 1999년 2,100주, 2002년 10,920주, 2004년 16,800주(총 29,820주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동울산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년 12월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 윤○○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하여 금정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쟁점주식 명의신탁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라 2014.3.11. 윤○○에게 1999.9.29 증여분 증여세 2,731,890원, 2002.8.22. 증여분 증여세 21,954,940원, 2004.12.10. 증여분 증여세 136,827,910원을 각각 고지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윤○○이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 29,820주를 취득한 것을 청구인의 주식으로 보아 증여의제한 것은 위법하다. 만약 청구인이 임의로 윤○○의 이름을 사용하여 주금을 납입하였더라도 상법상 진정한 주주는 청구인이고, 청구인은 이로 인하여 어떠한 증여이익을 얻은바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윤○○의 주식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3.12.18. 조사청에서 작성한 문답서에서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주식이라고 스스로 인정하였고, 윤○○도 2013.12.21.자 확인서에서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주식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쟁점주식은 청구인 소유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상법상 진정한 주주는 청구인이고 청구인은 이로 인하여 어떠한 증여이익을 얻은바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예외규정으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제 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그 재산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증여에 따른 실질이익을 얻었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2조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5조의3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⑤ 제3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1998.12.28 신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한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2003.12.30. 신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한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2013년 12월 조사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윤○○은 1996년 청구인이 문수산업(주) 주식 30,000주를 매수하여 ○○종합건설(주)을 설립할 당시부터 동종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설립시 매수한 30,000주 중 윤○○ 명의로 매수한 12,600주 및 ’97~’04년까지 윤○○ 명의로 유상증자 받은 주식 67,602주, 합계 80,220주 모두가 실사주인 청구인의 요구에 의해 명의를 수탁한 주식으로 실지로는 청구인의 주식으로 확인된다.
② 권성진이 ’97~’04년 기간동안 취득하여 보유한 주식 17,669주에 대하여 확인한바, 권성진은 청구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주식보유사실은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하였는데, 권성진은 청구인의 처남으로 특수관계에 있고, 다년간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한 사실 및 1997.9월~2000.11월까지 쟁점법인의 등기이사로 있었던 사실로 볼 때, 주식 보유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어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에 대한 조사에서도 청구인 본인의 명의신탁 주식임을 확인하였다.
③ 상기 윤○○ 및 권성진 명의로 취득한 명의로 취득한 주식 97,889주(윤○○ 명의 80,220주와 권성진 명의 17,669주)의 지분율은 51.25%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윤○○ 및 권성진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조세회피 목적이 명백한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에서 규정하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윤○○의 문답서와 확인서에 따르면, 윤○○은 2013.11.14. 문답서 작성 당시에는 윤○○ 본인이 주금액을 납입하고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이 주식과 관련하여 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2013.12.31.자 확인서에서는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주식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2013.12.18.자 청구인의 문답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청구인이 주금을 납입한 청구인의 주식이라고 진술하였다.
4. 김해세무서장은 청구인이 권성진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 통보된 쟁점법인의 6,569주에 대해 2014.3.31. 납기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나, 청구인과 권성진은 심리일 현재까지 불복청구없이 전액 납부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