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 양도, 양수계약의 해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4-0040 선고일 2014.06.27

쟁점 양도양수계약의 해제는 서면통지가 아닌 합의해제로서 해제요건을 갖추지 못해 해제의 효력이 없고, 주식매매 당사자가 제출한 해제관련 서류인 각서가 추후에 소급하여 작성되었으며, 매매대금 및 주식의 반환 등 원상회복이 되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10.10.5. 개발(주)(토목, 건축공사업, 前 종합건설(주), 606-88-*,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00,000주(명의신탁주식 포함,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특수관계인인 백으로부터 300백만원에 취득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과 백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양수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청구인)과 세무서장(백)에게 통보하였다.
  • 다. *세무서장의 조사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2014.3.10. 청구인에게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2010.10.5. 증여분 증여세 2,776백만원을, 세무서장은 백**에게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69백만원을 부과처분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10.8.20. 쟁점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에 2010.10.28. 경영권을 인수하고 상호를 **개발(주)로 바꾸고 대표이사로 취임 하였다.
  • 나.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서 제4조 제1항에 공제조합의 대출금 외에는 일체의 부채가 없다고 하였고, 제7조 제1항에 당사자의 계약해제권을 규정하고 있다.
  • 다. 그러나 경영권 인수 후에 청구외법인의 상황이 임금 미지급과 국세체납, 산재보험료 등 공과금 체납 등으로 인하여 압류가 되어 있어 양도인인 백**이 계약내용을 속인 것을 알고 계약취소 내지 해제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양도인 백**에게 2011.8.30. 먼저 구두로 계약취소 내지 해제 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1.8.30.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으며, 주식을 원상회복하라고 하였다.
  • 마. 이 경우 구두통보도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대법원92다2332, 1992.5.26.)로 서면통지는 상대방 보호를 위한 것으로 양도인 백**이 아무런 이의 없이 수용하였기 때문이다.
  • 바. 이로 인하여 양도양수계약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에 취소 내지 해제 되었으므로 청구인과 백** 사이의 주식 양도․양수에 대한 효력은 발생하지 않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양도양수계약을 해제하여 주식매매계약의 효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계약의 해제는 서면통지가 아닌 합의해제로서 해제요건을 갖추지 못해 해제의 효력이 없고, 주식매매 당사자가 제출한 해제관련 서류인 각서가 추후에 소급하여 작성되었다.
  • 나. 또한, 청구인이 계약해제 되었다고 주장하는 2 011.8.30. 이후 현재까지 2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매 매대금 및 주식의 반환 등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사실상 계약이 해제된 것이 아니고, 조세회피 목적을 가진 담합에 의한 합의해제이므로 당초 양도양수계약의 효력은 유효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 양도․양수 계약의 해제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제97조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③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6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4.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5. 그 밖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사실관계

(1) 백종합건설(현 개발)주식회사를 소유하고, 경영하는 실 사주로 2010.8.20. 종합건설 비상장주식 100,000주(윤 명의 주 및 권 명의 주는 백의 명의신탁주식으로 확인되어 백의 주식수에 합산)와 종합건설주식회사의 공사면허권 및 회사 경영권을 동서인 청구인에게 금 3억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양도일자를 2010.10.5.로 기재하여 백, 윤, 권 세사람 명의로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음

(2) 청구인은 계약금 1억원을 계약일에 지불한 후 잔금 2억원의 지불기한(2010.12.31.) 이전인 2010.10.5. 쟁점주식 177,087주를 본인 명의 40,000주, 본인의 가족 등의 명의를 빌려 147,087주를 취득한 것으로 주식변동 상황을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2010.10.25.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상호를 개발(주)로 변경하였으며, 2011.8.31. 대표이사를 사임할 때까지 개발(주)를 실지 경영한 사실이 있음

  • 나) 매매계약해제 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사실 판단자문 결과

(1) 매매계약 해제 일자별 요약표(청구인 주장) 일 자 관련인 내용 관련서류 2010.8.20. 백, 청구인 쟁점주식 등 매매계약체결 양도양수계약서 2010.8.20. 청구인 계약금 1억원 지급 통장사본 등 2010.10.5. 청구인 외5 주식 명의개서 주주명부 등 2010.10.25. 청구인 대표이사 취임 법인등기부등본 2011.5.13. 청구인 잔금(2억원) 중 5천만원 지급 통장사본 등 2011.6.7. 청구인 잔금(2억원) 중 3천만원 지급 통장사본 등 2011.8.30. 백, 청구인 각서(매매계약해제) 작성 각서 2011.8.30. 청구인 대표이사 사임 법인등기부 등본 2012.3.25. 백**, 청구인 주식원상회복약정서 작성 약정서

(2) 매매계약 해제의 성격이 합의해제라고 판단됨 양도양수계약서 제7조 제1항을 보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어 백**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권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은 계약내용대로라면 반드시 서면으로 해제통지를 해야 하지만, 서면통지를 한 사실이 없어 약정해제 및 법정해제의 요건을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3) “각서”의 문서감정결과 허위문서로 감정되어 신빙성이 없음 제출한 해제관련 서류인 “각서”가 소급하여 작성된 사실을 인정한 이상 2011.8.30. 약정해제 또는 법정해제 주장은 허위주장임

(4) 원상회복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해제가 성립되지 않음 2011.8.30. 계약해제 이후 조사종료일까지 2년 4개월이 지나도록 매매대금 및 주식의 반환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음

(5) 의결내용 및 사유 양도양수계약서 제7조에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사자 이외에는 알 수 없는 구두통지로는 해제의 효력이 없고, 각서를 소급 작성하였으며, 현재까지 매매대금 및 주식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은 현재 유효한 매매계약이거나 계약해제가 조세회피목적을 가진 합의해제에 해당하므로 양도양수계약이 소급 해제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가 소멸되지 않았음 2)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처분청 및 청구인 모두 제시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식양도양수계약서) 3) 청구인과 백**이 양도양수계약을 해제하기로 작성한 각서는 다음과 같다. (각서) 4)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1.22. 작성한 경위서를 제시하였다. (경위서)

  • 라. 판단 청구인은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경영권 인수하였으나 임금 미지급과 국세체납, 산재보험료 등 공과금 체납 등으로 인하여 압류가 되어 있어 양도인인 백이 계약내용을 속인 것으로 알고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쟁점주식의 양수인인 청구인과 양도인인 백 등이 작성한 양도양수계약서의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계약의 해제는 서면통지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양도인들에게 서면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주식매매 당사자가 제출한 양도양수계약의 해제와 관련하여 작성한 ‘각서’가 소급하여 작성된 사실을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또한, 청구인이 계약해제 되었다고 주장하는 2 011.8.30. 이후 이 건 심사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매 매대금 및 주식의 반환 등 원상회복이 된 사실에 대한 청구인의 입증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양도양수 계약이 해제된 것이 아니고, 당초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과 백**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양수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