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명의도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사건번호 심사증여2014-0039 선고일 2014.07.29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명의도용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바 명의도용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QQQQ 주식회사(前 WWWWWW 주식회사,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는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청구인이 2010.10.5. 청구외법인 주식 0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2010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EEE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4년 2월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 RRR (이하 “RRR”라고 한다)가 2010.10.5.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했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10.10.5.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RRR에게 명의를 빌려준바 없고, RRR가 청구인의 승낙없이 청구인의 이름을 사용한 것이다. 처분청은 주식가치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평가하여 과세하였으며, 더구나 RRR는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을 매매계약을 하였다가 계약을 해제하였고, 소급적으로 주식매매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은 주식을 취득한 바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RRR에게 명의를 빌려준 바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RR R와 같이 TTTTTT에서 임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로서, 당초 조사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RRR가 건설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명의 차용을 요청하였고 이에 응해 청구인이 도장이나 등본 등을 떼어 주었음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명의를 빌려준 바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또한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그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의한 쟁점주식 평가는 정당하며, 당초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해제요건을 갖추지 못해 해제의 효력이 없고, 조사 종료일인 현재까지 2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매매대금 및 주식의 반환 등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주식의 평가가 적정한 것인지 여부, ③ RRR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개정 2010.2.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주식(00,000주)에 1주당가액 00,000원을 적용하여 증여세과세가액 0,000,000,000원을 산정한 후, 2010.10.5.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을 결정한 내용이 나타난다.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2014년 12월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명의신탁관련

① AAA은 쟁점법인을 소유하고 경영하는 실 사주로 2010.8.20. WWWWWW 비상장주식 000,000주(YYY 명의 00,000주 및 UUU 명의 00,000주는 AAA의 명의신탁주식으로 확인되어 AAA의 주식수에 합산)와 쟁점법인의 공사면허권 및 회사경영권(이하 “쟁점주식등” 이라 한다)을 동서 RRR에게 금 0억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양도일자를 2010.10.5.로 기재하여 AAA, YYY, UUU 세 사람 명의로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② RRR는 계약금 1억원을 계약 일에 지불한 후 잔금02억원의 지불기한(2010.12.31.)이전인 2010.10.5. 쟁점주식 000,000주를 다음의 주식 명의개서 내역과 같이 본인이름으로 00,000주, 본인의 가족 등의 명의를 빌려 000,000주를 취득한 것으로 주식변동 상황을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RRR는 2010.10.25.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상호를 WWWWWW 주식회사에서 QQQQ 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2011.8.31. 대표이사를 사임할 때까지 QQQQ 주식회사를 실지 경영한 사실이 있다. RRR 주식 명의개서(명의신탁) 명세

③ SSS(청구인) 명의 00,000주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확인한바, SSS는 TTTTTT에서 RRR와 같이 임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로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RRR가 회사설립에 필요하다며 부탁하여 도장 및 등본 등을 교부한 사실을 시인하여 명의신탁으로 판단되며, 쟁점법인에서 제출한 2010∼2012년 3개년 주주명부에도 주주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명의 개서 사실이 확인되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한다. 2013.4.18. 청구인의 확인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저는 2010년도에 RRR TTTT연합회 ***(저는 %%입니다)이 무슨 건설회사를 인수하여 설립하는데 형식적으로 사람 숫자가 좀 필요하다하며,(중략) 도장이나 등본 등을 떼어 달라고 하여 아무 영문도 모르고 믿고 떼어준 사실이 잇고 회사이름도 모르고 근처에 가본적도 없습니다.(이하생략)

  • 나) 쟁점주식평가관련 쟁점주식 시가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소득세법 및 상속세·증여세법을 적용한다(평가 기준일, 2010.10.5). 1주당가액(시가) 00,000원으로 계산하였다.
  • 다) 계약해제관련

① AAA 및 RRR는 2010.8.20. 쟁점주식등의 매매계약(양도양수계약서)이 AAA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② 과세사실판단자문 및 문서감정 결과, 첫째, 매매계약 해제의 성격이 합의해제라고 판단되는 점 [양도양수계약서 제7조 1항을 보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바, AAA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권을 보유하고 있는 RRR는 계약내용대로 라면 반드시 서면으로 해제통지를 해야 하지만, 서면통지를 한 사실이 없어, 약정해제 및 법정해제의 요건을 성립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AAA 및 RRR는 구두통지의 해제효력도 유효하니, 해제관련 서류를 소급하여 작성하였다고 해서 해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나, 양도양수계약서 제7조 1항 위반이고, 구두통지의 유무도 두 사람의 주장 외에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사항으로 조세채권자 등 제3의 이해관계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는 과세사실판단 자문신청 결과에서도 인정되지 않았음), 둘째, 증빙으로 제출한 “각서”의 문서감정 결과 허위문서로 감정되어 신빙성이 없는 점 (제출한 해제관련 서류인 “각서”가 소급하여 작성된 사실을 인정한 이상 2011.8.30. 약정해제 또는 법정해제주장은 허위주장이라고 판단되고, 주식변동조사 과정에서 고액의 양도세 및 증여세를 추징당할 사정에 이르자 AAA 및 RRR가 서로 담합에 의거 합의해제를 한 것이 더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셋째, 원상회복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해제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는 점 [AAA, RRR의 주장대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이라면, 그에 따른 원상회복이 되어야 하지만 2011.8.30. 계약해제 이후 조사종료일까지 0년 0개월이 지나도록 원상회복(대금반환 및 주식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통상적으로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우며, 양도인 AAA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명백히 주장하면서도, 양수인 RRR가 위약금(계약금의 배액상당액)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각서의 내용에 나오는 소정의 지연이자는 정확히 약정된 금액이 없고, AAA의 판단으로 알아서 지불했다는 내용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내용으로 정확한 이자의 약정이 없는 한, 이자의 지급이라고 주장하는 금전거래가 반드시 쟁점주식등과 관련한 지연이자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판단됨]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AAA 및 RRR의 2011.8.30. 계약해제 주장은 허위라고 판단되고, 해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라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담합에 의해서는 소급하여 변동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바,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은 RRR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쟁점주식의 평가방법이 부적법하며, RRR의 쟁점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이를 보정요구하자, 2010.8.20. 쟁점주식등의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RRR의 2013.4.15.자 사실확인서 사본(쟁점법인의 주식취득과정을 기술한 확인서로서 처분청에도 기 제출한 서류임),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 사본을 추가 제출하였다.

5. RRR는 청구외법인의 주식매매계약이 취소된 거래이므로 동 거래와 관련된 증여세(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를 취소하여 달라는 심사청구 를 제기했고, 그 결과 청구주장이 기각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인은 RRR가 청구인의 승낙없이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명의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있음에도(대법원 참조), 주장을 뒷받침하는 아무런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RRR의 요청에 의하여 건설회사를 설립한 도장 및 등본 등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가치가 거의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과대하게 평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여재산 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비상장주식이더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거래가격 등이 없어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에 의해 평가한 가액(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을 평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서울고등법원 참조) (쟁점③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주식매매계약의 해제로 RRR의 쟁점주식 취득이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거래당사자인 RRR와 AAA간에 작성된 양도양수계약서의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계약의 해제는 서면통지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RRR가 서면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주식매매 당사자가 제출한 양도양수계약의 해제와 관련하여 작성한 ‘각서’가 소급하여 작성된 사실을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계약해제 시점(2011.8.30.)부터 약 2년 4개월이 경과된 조사종료일까지도 매매대금 및 주식의 반환 등 원상회복이 된 사실에 대한 청구인의 입증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만으로 RRR의 쟁점주식관련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관련 사건인 심사증여 참조)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