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 명의신탁함으로써 명의신탁자가 회피된 조세가 있었고, 청구인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쟁점주식 명의신탁함으로써 명의신탁자가 회피된 조세가 있었고, 청구인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외 ○○산업㈜〔舊 ○○건설㈜,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 (1994년~2008년) 최◊◊은 2004년 및 2006년도에 유상증자 등의 형식을 빌어 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변□□, 이□□, 김□□, 손□□, 이□□, 변□□, 장□□, 최□□, 박□□, 이□□, 김□□ (이하 문
□□ 을 포함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을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라 한다)은 2013.5.20.~2013.9.16. 청구외법 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최◊◊이 청구외법인 주식 218,22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의 증여 의제】규정에 의거 ○○세무서 등 7개 세무서에
결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고,
○○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게 2004.6.21. 증여분 등 증여세 403,243,720원을 결정․고지하면서, 명의신탁자인 최◊◊에게는 연대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 4.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발기인 수를 충족시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청구외법인 배당에 따른 소득세 및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여 회피된 조세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외법인 인수시 상법상 필요한 7인 이상의 발기인 및 주주의 구성 요소를 충족하여야 한다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인한 것이지 별도의 조세회피 목적은 전혀 없었으며, 주식 명의신탁 시 증여세 과세 사실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지금은 상법상 1인주주도 가능하나 그 당시에는 일반중소법인의 대부분이 상기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이러한 관행에 의해 친지 등의 도움으로 명의신탁 후 법인설립하였다. (2) 청구외법인 인수 후 외형이 점점 증가하고 건설회사 운영상 정부 발주공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건설업 면허 요건에 필요한 법정자본금을 확보하기 위해 2004년 8월 유상증자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청구인들에게 사전통지 없이 최◊◊ 본인의 뜻에 의해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3) 청구외법인은 이익잉여금 누적과잉으로 주주에게 2006사업연도 중간배당 및 기말배당 시 최◊◊ 포함 주주들에게 잉여금을 배당하였고 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 및 관련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청구인들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자진 신고 납부하였다. (4) 명의신탁자인 최◊◊은 국세체납이 없었으며 주식분산으로 인한 과점주주 회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사유가 전혀 없었고, 명의신탁에 의하여 재산이 없음을 이유로 결손처분 받은 사실도 없으며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을 자진납부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산(이하 이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상법 제288조 【발기인】 〈1962.01.20〉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7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3) 상법 제288조【발기인】<1995.12.29. 개정 규정>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4) 상법 제288조【발기인】<2001.7.24. 개정 규정>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5)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6)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⑤ (생략)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청구인들의 청구외법인 보유 주식수, 지분율, 청구외법인 또는 최◊◊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4) 조사청에서는, 청구외법인의 2006사업연도 중간 배당시 청구인들과 최◊◊이 4,760백만원을 배당받아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1,096백만원을 결 정 세액으로 신고․납부한데 반해, 청구인들의 배당액을 최◊◊의 소득에 합산할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액의 차이로 인해 소득세 결정 세액은 1,274백만원으로 증가되어 실제 회피된 세액이 178백만원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계산내역을 제출하였다. (단위: 천원) 성명 중간배당액 신고결정세액 경정결정세액 김□□ 284,400 54,701 0 김□□ 179,400 33,465 1,189 문□□ 317,700 65,261 248 박□□ 284,400 56,625 1,552 변□□ 339,150 68,735 0 변□□ 268,800 66,224 4,490 손□□ 269,400 51,123 0 이□□ 179,400 28,487 42 이□□ 179,400 34,592 1,554 이□□ 266,700 53,846 361 장□□ 428,550 91,572 145 최□□ 354,600 86,767, 5,434 최◊◊ 1,408,950 404,756 1,259,511 계 4,760,850 1,096,154 1,274,526 (5) 조사청에서는, 청구외법인의 2006 사업연도 기말배당시 청구인들과 최◊◊이 3,060백만원을 배당받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885백만 원을 결정세액으로 신고납부한데 반해, 청구인들의 배당액을 최◊◊의 소득에 합산할 경우에는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액의 차이로 인해 소득세 결정세액은 958백만원으로 증가되어 실제 회피된 세액은 73백만원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계산내역을 제출하였다. (단위: 천원) 성명 기말배당액 신고결정세액 경정결정세액 김□□ 199,440 33,248 0 김□□ 107,640 20,541 1,893 문□□ 219,420 40,592 254 박□□ 199,440 32,583 0 변□□ 203,490 34,48 0 변□□ 191,970 45,913 5,045 손□□ 190,440 30,976 0 이□□ 107,640 15,069 0 이□□ 107,640 15,896 826 이□□ 188,820 34,595 432 장□□ 285,930 55,087 0 최□□ 212,760 50,341 5,356 최◊◊ 845,370 475,965 944,468 계 3,060,000 885,292 958,274 (6) 명의신탁자인 최◊◊은 2008년 2월 청구외법인 주식을 양도하였으나 무 신고하였고, 2013.9.3. 다음과 같이 기한후 신고 납부하였음이 국세통합 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단위: 천원) 양도가액 8,650,484 ․양도주식수: 340,000주 ․자산종류: 비상장주식(중소기업) ․세율: 20% ․양수자: ○○홀딩스㈜ 취득가액 3,400,000 과세표준 5,247,984 산출세액 524,798 가산세 등 349,147 납부할 세액 873,946 (7) 조사청의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명의수탁자중 누구도 주식 취득대금 및 증자대금 납부한 사실이 없고, 2006년도 실시한 중간배당과 기말배당액을 수탁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최◊◊ 계좌로 전액 재이체 되고, 2008년도 주식양도대금 또한 수탁자 명의로 입금받은 후 최◊◊ 계좌로 재이체 받은 사실이 확인됨.
• 청구외법인은 누적 이익잉여금을 2006년 귀속 중간배당과 기말배당으로 80억여원을 배당하면서 각 주식 명의수탁자들의 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였으나 명의를 분산함에 따라 누진세율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배당소득세가 회피된 것으로 확인됨. (8)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배당에 따른 2006년․2007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최고세율(35%)로 확정신고하였다는 근거서류로 청구인들의 종합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