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증여가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4-0021 선고일 2014.06.27

피상속인이 쟁점채무를 청구인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채무에 대해 상속개시일까지 대출금 상환 및 이자 지급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볼 때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판단됨

1. 처분내용
  • 가. 피상속인 이리에서 거주하던 1931년생 국내 거주자로(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 2011.1.28. 사망하였으며, 상속인 청구인 외 2인의 자녀들은 상속재산가액 997,323천원, 채무공제금액 547,152천원, 상속공제 453,096천원, 납부세액 0원으로 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 3월부터 5월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8.8.26.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301,277천원(이하 “쟁점채무 ”라 한다)이 이체된 사실을 발견하고, 이 중 병원비 등 사용처가 확인되는 64,291천원을 제외한 236,986천원(이하 “쟁점증여가액”이라 한다)에 대해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2013.8.7. 증여세 53,736천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5. 이의신청을 거쳐 2014.3.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장남으로 1994년부터 부모를 봉양해 왔으며, 상속인은 청구인과 김, 김#. 2) 청구인의 아버지 김(1923.1.25.생)은 폐암으로 2000년 사망하였으며, 어머니 피상속인 이은 2001년경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근 20여년 투병 후 2011년 사망하였다. 3) 청구인은 부 김이 사망한 2000년 무렵부터 그 동안의 아버지 치료·간병비 지출 부담으로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피상속인의 소유부동산을 담보로 금융차입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2001년부터는 피상속인의 파킨슨 발병으로 치료·간병비 지출은 더 늘어났다. 4) 청구인의 금융차입 대출액은 해마다 증가하였고, 2000.10.26.부터 2006.8.28까지 피상속인 부동산(토지)을 담보로 총 2억여원의 청구인 명의 채무가 발생하였으며, 차입금은 대부분 피상속인의 치료·간병비와 생활비로 지출되었다. 5) 2008.8.26. 채무액은 다시 301,277,487원으로 증가되었으며, 채무액이 계속 누적, 증가되자 채권자인 지점은 업무 편의(은행측의 담보제공자 확인부담 회피)를 위해 채무자를 부동산 담보제공자인 피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여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 명의의 쟁점채무를 피상속인 명의로 변경하였다. 6) 채무자 변경은 전적으로 청구인의 판단과 행위로 이루어졌고, 채무변경 당시 77세 고령에다 파킨슨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했던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청구인이 은행의 묵인(요청)에 따라 피상속인의 대출약정서에 대리서명을 하였으며, 청구인의 결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인감과 도장을 제출하였으나, 당시 대출자 명의 변경시 작성한 관련 서류는 은행의 보관기간(2년)이 경과하여 은행에 보관되어 있지 않다. 7) 비록 채무자 명의가 변경되었지만 명의만 달라졌을 뿐 실질 채무자는 청구인 자신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았고, 채무상환 기일 연장과 지연이자의 처리, 2009.6.26. 1억원의 추가 대출 등 채무와 관련된 실질 책임은 모두 청구인이 감당하였다. 8) 하지만 처분청은 채무자 명의변경일인 2008.8.26. 당시 마이너스 대출액으로 사용하던 청구인 명의 대출계좌 잔액인 쟁점채무가 피상속인 대출금으로 변경된 사실을 증여로 보아 이 중 피상속인에 대한 병원비 지출액으로 확인된 64,291천원을 제외한 236,986천원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처분 하였다.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는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쟁점채무의 명의변경은 형식적 명의자 변경에 지나지 아니하며, 채무자 변경에 따라 청구인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10) 쟁점채무는 청구인 명의 주택 양도대금으로 상환되었고, 청구인은 채무 변경일 이전 2008.4.24. 시 **읍 신축주택을 취득 (취득가액 265백만원)하였으며, 당해 주택은 상속받은 토지 일부를 포함하여 2011.7.7. 305백만원에 양도하여 양도 당일 상환하였다(상환가액 238,652천원). 11) 이처럼 2008.8.26. 채무자 명의변경은 형식적인 변경일 뿐 경제적 실질이 달라지거나 채무변제로 인하여 20여년 파킨슨병을 앓아 온 피상속인을 봉양해 온 청구인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과세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상속채무공제 경정결정 청구 1)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증여가액을 사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처분한 후 쟁점채무의 상속개시일 현재 잔액 238,652,381원(이하 “쟁점상속채무”라 한다)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가 규정하는 채무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결정하였다. 2) 처분청의 쟁점상속채무 공제 결정은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증여가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에 따른 것이며, 쟁점상속채무 공제결정으로 청구인에게 증여세(2008.8.26. 증여분) 납부불성실 가산세 16,059,669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3) 그러나 쟁점채무는 채권자인 은행의 업무편의상 요청에 따라 수동적으로 채무자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리판단이 불가능한 고령의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청구인의 판단에 따라 청구인이 채무자 변경 대출약정서를 작성하는 등 사실상 청구인의 채무였고,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담보채무를 부담한 채무자 명의변경 이전 상황과 명의변경 이후의 경제적 실질에 아무런 변동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채무는 명의변경 이전과 동일한 담보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담보채무의 경우 원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거나 상환할 능력이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가 규정하는 상속채무로 공제될 수 없다.

4. 청구인은 쟁점채무의 명의변경 당시 시 **읍 소재 약 265백만원 상당의 신축주택을 보유하는 등 자력으로 채무를 상환할 경제력을 보유하였고, 실제 2011.7.7. 청구인 소유 주택 양도대금으로 쟁점상속채무가 상환되었으므로 쟁점상속채무를 경제적 실질상 담보채무로 보아 공제가액에서 부인하여 상속세를 경정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채무금액 538,652천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 금융거래내역 및 이자지급 사실 등을 확인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였다.
  • 다. 피상속인의 금융계좌를 보면, 2008.8.26. 피상속인이 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중 쟁점채무가 청구인 계좌에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고, 피상속인이 2008.8.26.부터 상속개시일전까지 금융기관 및 김**에게 차입한 차입금이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되어 대출이자, 병원비, 간병인건비로 사용되었고, 차입금 중 일부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로 이체되어 피상속인의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청구인은 쟁점채무가 채권자인 은행의 업무편의상 요청에 따라 피동적으로 청구인의 채무를 피상속인에게로 명의 변경만 하였을 뿐 실제 채무는 청구인의 채무라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에 대한 관련증빙 자료 및 청구인이 부담한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이 없는 등 청구인의 채무로 판단할 객관적 근거가 없어, 당초 상속세 조사시 금융조회에 따른 증여세 결정 및 상속채무공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증여가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제1호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의 상속세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다음 사실이 확인된다. (표 생략) 2) 청구인이 제출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서를 보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3) 청구인은 읍에 배우자 및 자녀 2명과 거주하고 있으며, 근로소득자로 청구인의 2002년 이후 소득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4) 피상속인의 ** 금융계좌를 보면 2008.8.26. 피상속인이 지점에서 대출받은 301,277천원이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다툼이 없다. 5) 처분청에서 제출한 피상속인의 ** 지점의 예금거래내역(006-17**-52-1)을 보면, 쟁점채무에 대한 대출이자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까지 상환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예금거래내역> 6) 청구인은 쟁점상속채무 238,652천원을 청구인의 주택과 상속받은 토지 일부를 양도하여 양도당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내용의 단독주택 매매계약서와 2011.7.7. 양도대금 300백만원을 자기앞 수표로 받아 299,695,365원을 피상속인의 ** 지점(006-1**-52-1*)에 입금한 입금증 및 자기앞수표 사본을 제시하였다. (표 생략) 7)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김)와 모(이)의 간병에 대한 확인서를 20건 제출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실 확인서 본인은 동네에서 효자로 소문난 김가 부모님을 지극 정성으로 모셔왔고, 폐암으로 투병중인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파킨슨씨병으로 투병중인 어머니를 위해 2002년 초부터 간병인을 고용해 간병하도록 한 사실을 알기에 이를 확인합니다. 2013.11.19. 확인자: 유** 외 19명
  • 라. 판단 청구인은 2008.8.26. 채무자 명의변경은 형식적인 변경일 뿐 경제적 실질이 달라지거나 채무변제로 인하여 20여년 파킨슨병을 앓아 온 피상속인을 봉양해 온 청구인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고, 상속인이 공제대상으로 신고한 금융기관의 대출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이는 기본적으로 대출계약의 당사자인 채무자 확정의 문제라 할 것이므로 계약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그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의 대출명의자를 채무자로 보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다(대법원2008두13569, 2008.11.27. 같은 뜻). 쟁점채무는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이 담보물로 제공되어 대출명의자를 피상속인으로 한 금융기관의 대출채무임이 예금거래내역, 대출이자 지급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8.8.26. 피상속인이 **지점에서 301,277천원을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단지 채권자인 금융기관에서 업무편의(은행측의 담보제공자 확인부담 회피)를 위하여 채무자를 청구인에서 피상속인으로 변경하여 청구인의 대출금이 상환되었다고 주장만할 뿐, 청구인이 쟁점채무에 대한 채무자로서 상속개시일까지의 대출금상환, 대출이자를 지급한 사실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채무가 청구인의 채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