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자인 개인이 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 상증법 제2조 제3항(과세근거) 및 제42조 제1항 제3호(과세표준 산정시 원용)에 따라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자인 개인이 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 상증법 제2조 제3항(과세근거) 및 제42조 제1항 제3호(과세표준 산정시 원용)에 따라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자인 개인이 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 상증법 제2조 제3항(과세근거) 및 제42조 제1항 제3호(과세표준 산정시 원용)에 따라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괄호 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 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지방세법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 2. (생략)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호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ㆍ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 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② 법 제4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1. ~ 3. (생략)
4.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주식전환등의 경우: 주식전환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제3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5.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 가. 지분이 변동된 경우: (변동전 지분-변동후 지분)×지분 변동후 1주당 가액(제28조 내지 제2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 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변동전 가액 - 변동후 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자인 이은 2011.9.21.과 2011.12.30. 아래 <표1>과 같이 지인들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 발행주식 14,500주와 (주) 발행주식 2,000주를 (주)에게, (주) 발행주식 15,050주, (주) 발행주식 2,500주를 (주)에게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평가액 3,119백만원보다 저가인 590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주식의 상증법에 의한 평가액과 양도가액의 비교 (단위: 원) 관계회사명 (주) (주) (주) (주)** 금액 합계 주식수 14,500주 2,000주 15,050주 2,500주 상증법 평가액 859,429,500 592,466,000 1,024,408,350 642,767,500 3,119,071,350 양도가액 145,000,000 20,000,000 310,300,000 115,000,000 590,300,000 차 액 714,429,500 572,466,000 714,108,350 527,767,500 2,528,771,350
(2) 조사청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이**은 쟁점법인들의 법인설립 시부터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관계회사의 주주로 등재하여 사실상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고, 관계회사의 지배구조를 변경하기 위하여 2008.11.11.부터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청구인들이 대주주로 있는 쟁점법인들에게 저가로 양도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법인들의 주식을 아래 <표2> 및 <표3>과 같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주) 주주현황 및 변동표 (단위: 주, %) 주주명 2009년 2010년 2011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청구인 264,000 58.67 264,000 58.67 384,000 59.08 배 135,000 30 135,000 30 215,000 33.08 이 45,000 10 45,000 10 45,000 6.92 이 3,000 0.67 3,000 0.67 3,000 0.46 배 3,000 0.67 3,000 0.67 3,000 0.46 합계 450,000 100 450,000 100 650,000 100 <표3> (주) 주주현황 및 변동표 (단위: 주, %) 주주명 2009년 2010년 2011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이 15,000 15 15,000 15 15,000 15 (주) 0 0 0 0 22,000 22 배 15,000 15 15,000 15 15,000 15 배 15,000 15 15,000 15 15,000 15 이 이 4,000 4 4,000 4 0 0 기타주주 17명 51,000 51 51,000 51 33,000 33 합계 100,000 100 100,000 100 100,000 100
- 라. 판단
(1) 살피건대, 개별 증여의제 규정만으로는 신종 파생금융상품이나 금융기법, 다양한 자본거래 등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변칙 증여에 미리 대처할 수 없으므로, 상증법 제2조 제3항에서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민법상 증여와 다른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개념을 마련하였고, 상증법 제33조 내지 제42조는 종전의 개별 증여의제 규정의 내용을 보완하여 증여재산가액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한 점, 상증법 제2조 제3항을 확인적·선언적 규정으로 볼 경우 종전 개별 증여의제 규정에 해당하던 사안마저 과세근거가 없어지는 점 등 상증법 제2조 제3항의 도입배경, 입법취지, 다른 조문과의 체계 등을 고려할 때, 상증법 제2조 제3항에 근거한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746, 2012. 11. 02. 판결 참조).
(2)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과세한 증여가액은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내용인 “사업 양수·양도, 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에 의거 산출되어야 하는데 청구인들은 동 규정에 의한 이익을 받은 것이 없으므로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의 내용을 보면 시가가 불분명한 쟁점주식의 상증법에 의한 평가액 3,119,071,350원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인 590,300,000원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함에 따라 쟁점법인들의 자산가치를 증가시켰으며, 이는 쟁점법인들의 주주인 청구인들의 주식가치를 증가시켜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킨 거래와 유사한 점, 2003.12.30. 상증법을 개정하여 상증법 제2조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이 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증여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면서 국민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전의 증여의제 규정 내용을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상증법 제33조 내지 제41조의5에 예시규정을 규정하였고, 상증법 제42조에서 상증법 제33조 내지 제41조의5에 예시되지 않은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가치증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증여시기 및 증여가액의 산정기준 등에 대한 일반적 과세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상증법 제2조제3항에 근거하여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 재산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경우 상증법 제42조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인 점, 특수관계자간에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사실에 대해 시가와 양수대금과의 차액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정당(서울행정법원 2010. 7. 22. 선고 2009구합53410 판결, 같은 뜻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법인들이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이**이 명의신탁하여 보유하던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수함에 따라 자산의 가치로 인한 주식가치가 증가하여 청구인들이 얻은 이익에 대해 상증법 제2조 및 제42조를 적용하여 그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