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를 정하여야 하며, 증여재산 중 일부를 증여자가 사용한 경우 수증자의 금융자료로 입증하여야 함.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를 정하여야 하며, 증여재산 중 일부를 증여자가 사용한 경우 수증자의 금융자료로 입증하여야 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이 주장한 위자료 등 협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6.9.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참조), AAA이 지급한 600,000,000원은 청구인과 협의 이혼한 2000.9.22.로부터 약 4년 8개월 가량이 지난 2005.6.8.에 매수한 토지의 양도대금이므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2. 지불각서를 작성했다는 2000. 8월경은 AAA이 600,000,000원이나 지급할 여력이 없었으며, 지불각서의 청구인 주소란 옆에 “전 부인”이라고 기재된 것을 수정액으로 지운 흔적이 있어 2000. 8월경 작성된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어 법원에서도 증거로 불인정하였다.
3. 또한, 600,000,000원을 지급한 시점에 자녀들은 이미 성년이었으므로 양육비로 지급했다는 주장을 법원은 납득하지 못하였으며, 이후 2009.3.2.에도 추가로 19,640,000원을 지급한 점으로 보아 법원에서는 증여한 돈으로 판단하였으며 사해행위에 해당됨을 알면서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결하였으므로 상증법 기본통칙 31-24…6의 사유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자금 중 4억 원을 AAA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 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이하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24…6 【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은 2008.9.3. 증여세 과세가액 10억 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419,328,000원을 결정하는 “증여세결정결의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원고(대한민국)과 피고(청구인)간의 의정부지방법원 OO지원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2012.11.30.자 “판결문”과 2013.1.4. “확정증명원”을 제시하고 있다.
3. 통보관서는 처분청에 2012.1.4.자로 AAA이 전처인 청구인에게 10억 원을 증여한 혐의가 있다는 “증여혐의 과세자료 통보(DDD)” 공문과 AAA의 증여혐의 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4. 통보관서는 AAA이 매매대금조로 영수한 ○○은행 ○○동 지점에서 발행한 2008.7.21.자 200,000,000원 수표에 대한 지급일자, 수표제시점, 수표보관점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와 2008.7.25. AAA에게 지급되었다는 “자기앞수표 조회”를 제시하고 있다.
5. 부동산매매대금 10억 원과 관련하여 다음의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6. OO시 OO구 OO동 2-43, 2-44 (2필지) 435㎡를 매매대금 10억 원으로 하는 AAA과 OO건설간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OO건설의 선급금 “거래처 원장(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7. AAA에 대한 “제적등본”과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1982.6.4. 혼인하여 2000.9.22. 이혼하였고, 자 BBB(1982년생)와 CCC(1986년생)은 2000.9.22. 청구인이 친권행사자로 되어 있다.
8. 청구인은 청구주장의 입증을 위하여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1. 2000년 9월 합의이혼 시, 자녀 2명이 있어(19세, 15세) 아이들 양육, 생계유지, 교육비 부담,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조건으로 이혼 합의금 6억을 주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
2. 사업의 계속적인 부진 악화로 인하여 약속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처갓집 식구들로부터 수차례 독촉을 받았으며, 2005년 10월에는 장인 입회하에 재차 이행각서를 작성교부 한 적도 있었다.
3. 2008년도에 10억이 DDD 통장상으로 입금이 되었지만, 본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개인통장이 없어서 부득이 타인 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당시 DDD 통장이 있었기 때문에 일시 보관해 달라고 했었다. 그 돈 중 DDD은 약속대로 6억만 가져갔고, 은행부채 상환 2억6천5백, 개인부채 상환 2억6천, 기타 잔액 7천5백만은 DDD이 사용하였다. 나머지 4억은 본인 AAA의 양도소득세 낼 세금 2억2천, OO동 647-16 도로부지 구입 5천만, 자동차 구입 3천5백, 타인 채권양도 1억 정도에 사용하려고 했다. 그러던 중 예기치 않은 채권양수건 사고로 인하여 자금이 급격히 경색되는 바람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
① 청구인의 국민은행 주택자금대출 262,448,000원 상환 입금증 2매 및 청구인의 농협통장에서 국민은행 통장으로 165,000,000원을 이체하는 무통장입금 2매
② 청구인 농협통장에서 GGG에게 이체하는 2009.9.21. 250,000,000원과 2009.9.22. 10,000,000원 내역이 있는 통장 사본
③ 청구인의 자 BBB에게 37,946,137원을 송금하는 외국환 영수증 8매
④ 청구인의 자 CCC에게 28,083,223원을 송금하는 외국환 영수증 13매
① OO도 OO시 OO구 OO동 52-13 임야 1,282㎡와 같은 동 52-20 임야 248㎡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550,000,000의 근저당권자 HHH으로부터 ₩195,000,000에 양수하였다는 2013.1.16.자 “근저당권 양수사실 확인원”
② 2008.9.5. 삼성르노자동차 SM5를 30,933,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세금계산서와 차량 취․등록세 1,968,400원 영수증
③ 보험료 1,636,370원의 2008.9.5.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④ OO도 OO시 OO구 OO동 647-16 도로 112㎡에 대한 토지등기부 등본과 토지대장을 제시하고 있으며, AAA은 2009.1.23. 소유권을 이전 받았음.
9. 쟁점부동산의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면 AAA이 2005.6.8. 매매를 원인으로 2008.5.7.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2008.7.21. 매매를 원인으로 2008.9.2. OO건설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1. 6억 원을 AAA이 청구인에게 이혼위자료로 지급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미리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참조)이고, 쟁점부동산은 AAA이 피고와 협의이혼한 2000. 9. 22.로부터 약 4년 8개월 가량이 지난 2005. 6. 8.에 매수하여 협의이혼에 따른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점, 2000.8. 각서인(AAA)과 DDD의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및 자녀양육 이행 교육비 합의 금액에 대한 지불 각서”에는 청구인의 주소란 옆에 ‘전 부인’이라고 기재된 것을 수정액으로 지운 흔적이 있는바, AAA이 아직 이혼하기 전인 피고를 ‘전 부인’이라고 지칭할 이유가 없어 실제로 2000년 8월경 작성된 것이 맞는지도 의문이라고 쟁점소송을 심리한 법원에서도 불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혼위자료의 근거서류인 지불 각서의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은 협의이혼의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AAA이 청구인에게 입금한 10억 원 중 6억 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자금 중 4억 원은 AAA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쟁점소송의 2012.11.30.자 판결문의 판단에 의하면, AAA이 OO도 OO시 OO구 OO동 52-13 임야 1,282㎡와 같은 동 52-20 임야 248㎡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550,000,000의 근저당권자 HHH에게 확정채권양도의 대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기앞수표 2억 원은 OO건설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동 자기앞수표의 지급을 요구하고 그 돈의 수령인은 근저당권자인 HHH이 되어야 하나, 법원에서 실시한 농협은행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서 AAA 본인이 자기앞수표의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삼성르노자동차와 OO도 OO시 OO구 OO동 647-16 도로 112㎡ 구입 자금이 청구인으로부터 지출되었다는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입금한 10억 원 중 4억 원을 AAA이 청구인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직접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4억 원을 청구인의 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