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금전소비대차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나, 피상속인에게 1995년 퇴직금과 2003년 아파트 양도대금을 빌려 주었다는 주장만 할 뿐,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2억원을 증여로 본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형제간 금전소비대차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나, 피상속인에게 1995년 퇴직금과 2003년 아파트 양도대금을 빌려 주었다는 주장만 할 뿐,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2억원을 증여로 본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11.12.12. 사망한 친형 백○○(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06.7.18. 청구인 계좌로 2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입금받은 사실이 있다.
○○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사전 증여한 금액으로 보아 2013.12.9. 증여세 57,498,3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14.2.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친형제 관계로써 청구인이 1995년도에
○○ 제약에서 정년퇴직한 후, 고향인
○○ 도에서 줄곧 정착하여 형과 함께 이웃하여 거주하며 농사도 경작하고 노후를 보내고 있었다.
2.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1995년도에
○○ 제약에 퇴직하면서 수령한 퇴직금 45백만원과 인천시
○○ 동에 소재하는 ○○주공아 파트 43.16㎡를 2003.11.5. 1억4천만원에 판 돈 등을 피상속인에게 빌려주었다.
3. 피상속인이 2006.1.5.
○○ 리 740-1에 소재하는 임야 31,599㎡를 금액 미상(대충20-30억)에 양도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했던 쟁점 금액을 비로소 이 때 변제받은 것이다.
- 나.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채권을 받은 금액이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자금원천으로 주장한 퇴직금 45,000천원 및 아파트 매도대금 140,000원 합계 185,000천원에 대한 자금원천과, 대여시기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며, 입증 책임도 청구인에게 있다고 하는바,
2. 청구인은 동아제약을 1995년도에 퇴직하였고, 아파트 매도일도 2003년도이며 또한 이후 본 증여세 문제가 거론될 것을 예상해서 준비를 했었던 것도 아닌 것이기에 당연히 그 당시의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할 수 없으며,
3.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도 아닌 단지 형제관계로서 피 상속인도 부양가족이 있는 가장임에도 쟁점금액이 채권채무의 금액이 아니면 그만큼의 쟁점 금액을 처분청이 주장한대로 증여할 수는 없을 것이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의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듯이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한 실질내용을 재차 확인 조사하여 증여가 아닌 단순한 형제간의 금전대차로 보기 바란다.
○○ 농협에 근무하는 청구인의 자 백□□이 재 산세과 사무실을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어떠한 자료도 제 출하지 못하고 추후 증여세 과세 시 예상세액이 얼마인지 등을 문의하여 예상세액 등을 알려준 사실이 있고,
- 다. 청구인이 2003.11.5. 양도한
○ ○동 아파트 매매의 경우 양도 당시 매매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금70,200천원 (실 채무액 54,000천원 혹은 46,800천원 추정)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근저당권은 매수인 김
○○ 가 2003.11.5. 채무인수 하여 실제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84,000천원~93,200천원 정도로 청구인이 자금원천으로 주장한 금액에 대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 라.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185,000천원의 적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 대 여 시기는 언제인지, 시기별 대여금액은 얼 마인지 등 대여 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의 구제척인 증빙 제시 없이 피상속인에게 대 여한 돈을 상환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 정 할 수 없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1.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표 생략>
2.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185백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 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