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형제간 금전소비대차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명백히 입증하여야 함

사건번호 심사증여2014-0014 선고일 2014.05.20

형제간 금전소비대차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나, 피상속인에게 1995년 퇴직금과 2003년 아파트 양도대금을 빌려 주었다는 주장만 할 뿐,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2억원을 증여로 본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11.12.12. 사망한 친형 백○○(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06.7.18. 청구인 계좌로 2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입금받은 사실이 있다.

○○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사전 증여한 금액으로 보아 2013.12.9. 증여세 57,498,3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14.2.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사실관계

1.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친형제 관계로써 청구인이 1995년도에

○○ 제약에서 정년퇴직한 후, 고향인

○○ 도에서 줄곧 정착하여 형과 함께 이웃하여 거주하며 농사도 경작하고 노후를 보내고 있었다.

2.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1995년도에

○○ 제약에 퇴직하면서 수령한 퇴직금 45백만원과 인천시

○○ 동에 소재하는 ○○주공아 파트 43.16㎡를 2003.11.5. 1억4천만원에 판 돈 등을 피상속인에게 빌려주었다.

3. 피상속인이 2006.1.5.

○○ 리 740-1에 소재하는 임야 31,599㎡를 금액 미상(대충20-30억)에 양도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했던 쟁점 금액을 비로소 이 때 변제받은 것이다.

  • 나.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채권을 받은 금액이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자금원천으로 주장한 퇴직금 45,000천원 및 아파트 매도대금 140,000원 합계 185,000천원에 대한 자금원천과, 대여시기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며, 입증 책임도 청구인에게 있다고 하는바,

2. 청구인은 동아제약을 1995년도에 퇴직하였고, 아파트 매도일도 2003년도이며 또한 이후 본 증여세 문제가 거론될 것을 예상해서 준비를 했었던 것도 아닌 것이기에 당연히 그 당시의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할 수 없으며,

3.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도 아닌 단지 형제관계로서 피 상속인도 부양가족이 있는 가장임에도 쟁점금액이 채권채무의 금액이 아니면 그만큼의 쟁점 금액을 처분청이 주장한대로 증여할 수는 없을 것이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의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듯이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한 실질내용을 재차 확인 조사하여 증여가 아닌 단순한 형제간의 금전대차로 보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 백○○의 동생으로 2006.7.18.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 금된 200,000천원은 청구인의 1995년 동아제약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금 45,000천원과 2003.11.15 양도한 청 구인 소유 부동산(인천 ○○주공아파트, 43.16㎡) 매매대금 140,000천원, 합계 185,000천원을 피상속인에게 빌 려준 뒤 피상속인이 2006년 ○○리 740-1 임야를 양도한 후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했던 금액을 상환한 금액으로 단순히 형제간의 금전대차일 뿐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 나.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 중 2006.7.18.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200,000천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3.7.12. 청구인에게 피상속인과의 고액 금융거래내역에 대해 소명을 안내하 여 2013년 7월

○○ 농협에 근무하는 청구인의 자 백□□이 재 산세과 사무실을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어떠한 자료도 제 출하지 못하고 추후 증여세 과세 시 예상세액이 얼마인지 등을 문의하여 예상세액 등을 알려준 사실이 있고,

  • 다. 청구인이 2003.11.5. 양도한

○ ○동 아파트 매매의 경우 양도 당시 매매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금70,200천원 (실 채무액 54,000천원 혹은 46,800천원 추정)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근저당권은 매수인 김

○○ 가 2003.11.5. 채무인수 하여 실제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84,000천원~93,200천원 정도로 청구인이 자금원천으로 주장한 금액에 대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 라.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185,000천원의 적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 대 여 시기는 언제인지, 시기별 대여금액은 얼 마인지 등 대여 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의 구제척인 증빙 제시 없이 피상속인에게 대 여한 돈을 상환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 정 할 수 없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관련법령 등
  • 가. 쟁점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2억원을 증여로 본 처분에 대한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표 생략>

2.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185백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 라. 판단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인 바(대법원99두4082, 2001.11.13), 청구인은 형제간 금전소비대차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명백히 입증하 여야 하나, 피상속인에게 1995년 퇴직금과 2003년 아파트 양도대금을 빌려 주었다는 주장만 할 뿐, 그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2억 원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 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