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의 양도대가가 수수되지 않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주식이전을 증여라고 단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증여2014-0013 선고일 2014.04.15

제1차 제2차 거래가 대금증빙이 없고 최종 주식취득자와 당초 주식소유자가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점에 비추어 최초 소유자가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소유하면서 채권채무관계에 있던 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3. 7. 4. 청구인에게 한 2010. 3. 4. 증여분 증여세 48,475,4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 한다)은 2001.2.10. 개업하여 현재까지 제조업(곡물가공 및 도정)을 영위하는 농업회사 법인이다.
  • 나. 이bb(청구인의 父)은 2010.3.4. AA주식 35,03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총 175,175,000원(1주당 5,000원)에 매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식 35,035주와 기왕에 보유하고 있던 AA 주식 10,500주, 총 45,535주를 2010.11.1. 이cc(28,000주)과 홍dd(17,535주)에게 총 227,675,000원(1주당 5,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다. 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AA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이bb과 청구인이 부자지간이며, 쟁점주식 양수도와 관련하여 대가수수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이bb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총 239,008,770원(1주당 6,822원)으로 평가하여 OO세무서장 (이하 ‘처분청’ 이라 한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 은 2013.7.4. 청구인에게 2010.3.4. 증여분 증여세 48,475,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7. 이의신청을 거쳐, 2012.2.20.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부친 이bb이 청구인의 허락없이 쟁점주식 명의를 청구인에게 신탁한 후, 이cc 등에게 양도한 것이어서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이전되었다가 이cc 등에게 재차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쟁점주식 이전과 관련하여 대가를 수수한 적도 없다.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양도된 사실(명의신탁된 사실)과 그 후 청구인 명의로 된 주식을 이cc 등에게 양도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쟁점주식 명의신탁 및 양도와 관련하여 부친(이bb)이나 AA으로부터 어떠한 설명을 받은 적이 없고,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서명한 사실도 없으며, 이cc 등으로부터 양도대가를 수령한 사실도 없다.

2. 쟁점주식과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는 주식(10,500주)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 동 주식을 이cc(청구인의 작은 아버지) 외 1인에게 양도한 사실을 이 건 증여세 고지서를 받고 나서 알게 되었다. 나. 이bb(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인의 허락없이 운영하던 출판사(ee사)의 경영사정이 절박해지자 쟁점주식 명의를 청구인에게 신탁하였다가 다시 이cc 등에게 이전한 것이다.

1. 부친 이bb은 AA이외에도 출판회사인 ee사를 경영하고 있었는데, 출판업의 전체적인 불황 탓으로 결손이 누적되어 공식․비공식적인 AA의 자금 지원 등으로 겨우 운영되었으며, 부도를 막기 위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을 포함한 가족들은 담보제공, 연대보증을 하였으나 결국 부도 위기에 몰리게 되었다.

2. ee사가 부도위기에 몰리자 AA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이cc(작은아버지)은 AA에까지 피해를 미칠 것을 우려하여 이bb의 대표이사 사임과 지분정리를 종용하였고, 결국 이bb은 제안을 받아들여 2010.3.4. 청구인에게 어떠한 통지도 않은 채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대표이사를 사임하면서 2010.3.10. 청구인을 AA의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

3. ee사 최종 부도처리되자 이cc은 이bb에게 ee사 지원자금에 대한 상환을 재촉하였고, 상환에 갈음하여 이bb이 청구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AA주식을 양도할 것을 종용하였고, 이bb은 청구인도 어차피 ee사를 위하여 연대보증을 선 터라 청구인 명의 주식을 모두 이cc 등에게 이전하였고, 대표이사직도 내놓았다.

4.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이bb과 이cc, AA의 실무자 사이에서 진행된 것으로 청구인은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대가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AA이 2010년에 31백만 원을 청구인의 급여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서류상 지급액으로 AA으로부터 급여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한 바 없다. * AA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 명의의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제출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의하여 AA에서 2010년 청구인 계좌로 세금상당액 4,934,985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음.

5. 청구인은 ee사의 사업부도로 인해 부친인 이bb의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으로 2011년부터 청구인 명의의 한의원에 대한 진료비 요양급여 압류 등으로 인해 더 이상 한의원을 운영하기 힘들어 2011년 2월에 폐업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상황 때문에 배우자와 갈등하다 2011년 7월 이혼까지 하게 되었고, 아버지(이bb)는 자책감과 심리적 충격으로 말씀을 못하시고, 함께 연대보증을 선 동생은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 청구인은 2012년 1월부터는 OO 소재 ff요양병원에 취직하여 근무 중에 있으며 부친 이bb의 보증대출금 문제로 급여 역시 압류가 들어올 예정이어서 더 이상 대책을 찾기 힘들어 2013.7.23. OO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결정을 받아 힘겹게 생활하고 있다.

  • 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의 양․수도와 관련하여 어떠한 합의나 동의(묵 시적인 동의 포함)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AA의 쟁점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등재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3. 처분청 의견
  • 가. 이bb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이bb과 청구인은 부자지간으로 증여추정이 적용되고, 대금수수 등이 없었으므로 사실상 이bb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 나. 청구인은 2001.2.10. AA 개업당시 1,500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2003년 유상증자로 4,500주, 2004년 유상증자로 1,500주, 2005년 유상증자로 3,000주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0.3.4. 부친으로부터 35,035주를 취득(父 이bb은 2010.3.5 액면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함)하였다가 2010.11.1. 모든 주식을 양도하였는바 AA 개업시점(2001.2.10.)부터 2010.11.1.까지 AA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2 001.2.10.~2003.4.15., 2010.3.10.~2010.11.12. AA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AA에서 받은 급여를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따라서 AA이나 쟁점주식 양도 양수와 관련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다거나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bb의 주식을 분산소유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거나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하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실제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 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10. 1. 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의 2 【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한다. (2013. 1. 1.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10. 1. 1. 개정)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1. 12. 31. 단서개정)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2010. 1. 1. 개정)

  • 다. 사실관계 1) 청구이유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조사청은 청구인이 2010.3.4. 쟁점주식 35,035주를 이bb(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총 45,535주를 보유하던 중 2010.11.1. 이cc(숙부)에게 28,000주를 증여하고, 홍dd(타인)에게 17,535주를 매도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청구인은 이bb(부친)이 청구인도 모르게 쟁점주식 등 45,535주를 청구인 명의로 신탁한 후, 이cc 등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신고내용 이bb → (1차 매도) 청구인 → (2차 매도) 이cc 홍dd 조 사 청 이bb → (1차 증여) 청구인 → (2차 증여) 이cc 홍dd (매도로 봄) 청 구 인 이bb → 명의도용 → (매도) 이cc 홍dd

2. 이bb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친 이bb은 2010.3.4. AA주식 35,035주(쟁점주식)를 청구인에게 총 175,175,000원(1주당 5,000원)에 매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는 이bb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으며, 첨부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양도자(이bb)와 양수인(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됨

3.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11.1. 쟁점주식(35,035주)과 기존 보유주식(10,500주)을 이cc(28,000주)과 홍dd(17,535주)에 양도하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동일하게 227,675,000원(1주당 5,000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는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으며, 첨부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양도자(청구인)와 양수인의 도장이 날인됨

4. 조사청의 AA에 대한 세무조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 등이 가족 및 친인척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이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다음과 같이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주, 백만원) 매도인 (증여자) 매수인 (수증자) 관계 주식수 증여가액 (@ 6,822원) 증여 세액 비 고 이bb 이OO (청구인) 자 35,035 239 48 증여세 과세 이OO 이cc 삼촌 28,000 191 39 증여세 과세 이OO 홍dd 타인 17,535 119

• 과세제외 (이bb 3억부채와 상계) 박OO 이OO 자 4,725 32 5 증여세 과세 박OO 임OO 남편 31,500 214

• 공제미달

5. 주식회사 AA은 2001.2.10. 도정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 이bb의 지분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의 지분변동내역 (단위: 주, %) 구분 기초 양수 유상증자 양도 기말 지분율 2003 1,500

• 4,500

• 6,000 15.0 2004 6,000

• 1,500

• 7,500 7.5 2005 7,500

• 3,000

• 10,500 7.5 2010 10,500 35,035

• 45,535

• -

  • 나) 이bb(청구인의 부친) 지분변동내역 (단위: 주, %) 구분 기초 양수 유상증자 양도 기말 지분율 2002

• 2,500

• - 2,500 25.00 2003 2,500

• 7,500

• 10,000 25.00 2004 10,000

• 15,025

• 25,025 25.03 2005 25,025

• 10,010

• 35,035 25.03 2010 35,035

• - 35,035

• - 6)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AA의 대표자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다. 상호 변경내역 이력발생일 (주)AA에서 2011.12.14.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A으로 상호 변경 신규등록(대표자: 청구인) 2001.03.02. 대표자 변경 (이bb) 2003.04.15. 대표자 변경(청구인) 2010.03.10. 대표자 변경(이OO) 2010.11.12 7) AA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12.22. 대표이 사로 취임하여 2003.4.3. 사임, 2010.3.3. 대표이사로 재취임하여 2010.11.1. 사임한 것으로 2003.4.3. 감사로 취임하여 2010.3.3. 사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처분청이 제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에 의하면, AA은 청구인에게 2003년 2,400,000원, 2010년 31,6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2010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동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은 AA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2010년 AA이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AA에게 항의하여 31,000,00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4,939,985원을 2011.12.13. 계좌 이체 받았다고 주장하며 통장사본을 제시하였다.

9.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상호 업종 사업장 개업일 폐업일 AA 제조/건강보조식품 1999.11.24. 2000.12.31 부동산임대 부동산/임대 2002.01.01 2004.06.30. 클리닉 서비스/피부관리 2007.06.01. 2009.07.01. 한의원 서비스/한의원 1998.07.16 2011.12.14.

10. 청구인이 제출한 OO지방법원 결정문(사건 2012개회, 개인회생, 2013.7.23.)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회생채권액은 총 393,232,846원으로 나타난다.

11. 국세통합시스템 조회자료에 의하면, ee사는 1972. 4. 20. 개업하여 2010. 11. 10. 폐업되었고, 2010년 과세연도 신고 시 수입금액 157백만원, 필요경비 157백만원, 소득금액 “0”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AA은 2001년 개업이후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주식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와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참조), 이 bb은 ee사를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해 오던 사람으로 ee사 부도에 따른 강제집행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식 이전 등을 가장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에 대한 1차 양도거래는 2010.3.4.이고 2차 양도거래는 2010.11.1.로 단기간에 주식이전이 발생한 점, 통상 증여나 명의신탁을 실제매매거래로 위장하는 거래에서는 당사자 간에 형식적 대금증빙을 갖추고 있으나 1차 양도거래와 2차 양도거래 모두 아무런 대금증빙이 없는 점, 거래관련자가 모두 이bb이 운영하던 회사의 관련자인 점, 이bb은 이cc과 AA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 사업상 채권채무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홍dd은 이bb에게 약 3억 원을 대여한 것으로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기록되어 있는 점, 조사청이 청구인 등 거래당사자들에 대한 직접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 건 주식이전을 증여로 단정한 점 등 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이bb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아 다시 이cc 등에게 증여하였다기보다는 이bb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소유하면서 채권채무관계에 있던 이cc, 홍dd에게 쟁점주식을 유상 양도한 것으로 봄이 거래 실질에 더욱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bb이 청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의 명의만을 변경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 이전과정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bb과 청구인은 AA주주인 이cc과 특수관계자로 이cc과 함께 모두 AA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가 회피되지 아니하고, ee사는 장기간 영업부진으로 부도․폐업되어 과세대상소득이 새롭게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다할 것이며, 이bb과 청구인 등 가족은 연대보증 등으로 ee사 부도시점에는 이미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사실상 담세력이 없는 상태라 할 것이고(화의개시결정서를 보면, 청구인의 자산 초과 부채는 393백만원임), 이후에 강제집행 등으로 이bb에게 명목상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선(先) 채권에 의하여 조세채권의 확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현실적으로 이bb이 이미 조세납부의 이행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 대가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