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4-0012 선고일 2014.04.22

당초 유가증권신고서를 철회하고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전원 1년 보호예수 조건’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한바, 이는 증권거래법상에 따른 모집방법에 해당되지 않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07.8.16.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ㅇㅇ에너지(이하 “ㅇㅇ에너지”라 한다)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이하 “쟁점유상증자”라 한다)하여 발행한 신주 91,589,100주 중 609,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고, 주금 499,989천원(주당 821원)을 납부하였다. 나. ㅇㅇ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ㅇㅇ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유상증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의 모집방법(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하여 신주를 배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과 쟁점주식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ㅇㅇ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12.2. 청구인에게 2007.8.16. 증여분 증여세 102,857,700원을 고지처분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쟁점 유상증자는『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주식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 의 4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청약 권유를 받은 자의 인원은 2007.5.3. 공시한 인원부터 2007.8.16. 유상증자에 참여한 인원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실제 청약을 한 인원은 64명(제외대상 3명 제외)으로서 “유가증권 모집방법”의 판단 기준인 50명을 초과 하며, 이러한 사실은 당시 유상증자 관련 법률자문을 진행하였던 A법무법인 사무실 등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변호사의 사실확인서 및 예비사업설명서, 유가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의 사업설명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쟁점주식의 유상증자 발행가액(1주당 821원)은『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대한규정』제57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산정한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대한규정』제57조인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고,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중 낮은 금액에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산정된 1주당 821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제3항에 의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액면분할 당일 종가’를 적용하여 1주당 증여이익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은 증자전 2개월간의 종가평균에 의한 평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상증법기본통칙39-29-2)는 규정에 따라 주금납입일인 2007.8.16. 전 2월이 되는 2007.6.17.부터 주금납입일 전일인 2007.8.15.까지의 종가평균에 의하여 증자전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며(조심2008서2164, 2009.3.16) 이와 같이 평가할 경우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은 2,850원이므로 1주당 평가액은 1,249원이고 신주 인수가액인 821원을 차감한 428원을 주당 증여이익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ㅇㅇ에너지가 쟁점유상증자를 실시한 것이 50인 이상의 청약권유에 따라 실시한 일반공모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2007.5.3. 제3자배정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를 금감위에 제출하여 유상증자 공시를 하였으나 승인이 되지 않아, 2007.8.1. 유가증권신고서를 철회하였으며, 2007.8.16. 유상증자 참여자를 일부 정정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전원 1년 보호예수’조건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같은 날 유상증자 신고를 하였는바, (구) 증권거래법 제8조 제1항 인 “증권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유가증권 모집 또는 매출을 할 수 없다”라는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쟁점 유가증권 모집·매출은 일반공모에 해당되지 않는 점, (구) 증권거래법 제13조 제2항 에서는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기타의 거래를 위하여 ‘청약의 권유’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된 후”로 명시되어 있는바, 증권신고서 제출 전 투자권유 및 승낙행위는 청약의 권유로 보지 않는 점, 2007.5.3. 유상증자 배정대상자 59명은 대주주의 지인과 채권자이며 채권자 5명이 각 5∼6명씩 합계 30명을 임의모집 했던 사실이 “박ㅇㅇ 문답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 쟁점유상증자 당시 주식을 배정받은 자는 52인이나 이 중 3인은 임원으로 선임된 자로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3항 제2호 에 의하여 “청약을 권유받은 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실제 권유받은 자는 49인으로 보아 (구)증권거래법상의 일반모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유가증권 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아 철회한 것 외에도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유가증권의 모집·매출에 해당되지 않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 과세기준자문 심의 결과 『상속세및증여세법』제39조 제1항의 ‘모집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 나. 쟁점주식 1주당 발행가액을 『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57조에 근거하였으므로 시가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은 신주의 발행조건 및 청약권유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일 뿐 이에 따라 유상증자를 하였다 하여 그 발행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고, 『상속세및증여세법』제39조의 규정 등은 위 공시에 관한 규정과는 별도로 시가를 구하는 방법, 시가보다 저가로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것 등을 정하고 있는 법령인바, 위 공시에 관한 규정이 상속세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특히 유가증권 등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 주식의 증자시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을 증자 후 2월간의 종가평균액(3,938원)과 이론주가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주당 1,467원으로 평가한 것은 적법하다 다. 쟁점주식의 증자전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라 주식대금 납입일 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평가액 산정 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은 동법 제63조 제1호 가목의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에 증자,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2조의2 규정에 따라 증자,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전일까지의 평균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기본통칙 63-0…2에서 ‘증자, 합병 등의 사유’에는 감자, 주식 등의 액면분할 또는 병합, 회사의 분할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 상황을 살펴보면,

• 평가주식의 액면분할에 의한 거래정지일 2007.7.26 ∼2007.8.13: 3,375

• 거래정지일 전 주가: 2007.7.25. 30,500원 → 2007.7.26. 33.750원 (10.6%↑)

• 거래정지일 이후 2007.8.14. 주가: 3,880원 (14.96%↑)

• 주금납일일: 2007.8.16 (2007.8.15. 공휴일)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액면분할 거래정지일 전 1일과 거래정지일 이후 주가가 급등하였으므로 상증법 제63조 제1호 가목의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증법시행령 제52조의2 규정에 따라 증자전 1주당 평가액으로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유상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의 “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하여 신주를 배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대한규정』제57조에 근거한 쟁점주식 발행가액(1주당 821원)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1주당 발행가액을 평가기준일(주금납입일) 이전 2개월간의 평균액으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 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인수가액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 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의 평가】 법 제63조 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ㆍ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5) 증권거래법 제2조 【정 의】

③ 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 6)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유가증권의 모집ㆍ매출】

①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

② 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출을 함에 있어서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밖(법 제5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가 중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서 이미 발행된 유가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받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50인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취득 청약의 권유 또는 매도청약이나 매수청약의 권유(이하 “청약의 권유”라 한다)를 하는 날부터 과거 6월 이내에 당해 유가증권과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결과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이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본다.

⑤ 제3항에서 “청약의 권유”라 함은 권유받는 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ㆍ방송ㆍ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ㆍ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 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에 의하면, ㅇㅇ에너지는 2007.8.16.을 주금납입일로 하여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 609,000주를 주당 821원(납입금액 499백만원)에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며, 조사청은 쟁점주식의 평가시기를 주금납입일로 하여 신주 1주당 시가를 1,467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이 평가가액보다 1주당 646원 적은 금액으로 신주를 배정받아 기존주주로부터 각 393,414,000원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증여세 결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3.12.2.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102,857,700원을 고지하였다. 2)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쟁점유상증자와 관련된 주요경영사항 정정신고내용(2007.8.16. 최후 정정신고)을 살펴보면, 발행할 신주는 전량 2007.8.27.부터 1년 간 증권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나며, 신주발행가액은 유가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대한 규정 제57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에 의거 8,210원으로 결정(단, 유상증자결정 후 2007.7.31. 액면분할의 효력이 발생한다)한 것으로 나타나며, ※ 주식일일시세 자료에 의하면 기존주식이 1/10로 액면분할 된 후, 2007.8.14. 거래개시된 것으로 나타남 ㅇㅇ에너지가 쟁점유상증자와 관련하여 2007.5.3.(최초 공시)과 2007.8.16.(최후 정정 공시)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한 주요경영사항 신고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생략) 3) ㅇㅇ에너지가 2007.7.6.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유가증권정정신고서(2007.8.1. 철회 신고함)를 살펴보면, 제3자 배정방법으로 기명식보통주 9,158,910주(액면분할 전 주식 수)를 모집하며, 상법 제418조 제2항 을 근거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배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이 건 제3자 배정 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에 대한 자료를 제시한 사실은 없다. 5) 이 건 관련 ㅇㅇ에너지에 대한 조사청의주식변동조사서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 라. 판단 청구인은 ㅇㅇ에너지가 쟁점유상증자를 실시한 것은(구)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당초 금감위에 제출하였던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자, 2007.8.1. 동 신고서를 철회하고, 2007.8.16.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전원 1년 보호예수’ 조건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한 후, 같은 날 유상증자 신고를 하였는바, “증권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유가증권 모집 또는 매출을 할 수 없다”라는 (구)증권거래법제8조 제1항 규정에 비추어볼 때, 쟁점유상증자의 모집·매출이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구)증권거래법제13조 제2항에서는 유가증권의 모집 등의 거래를 위한 ‘청약의 권유’ 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된 후”로 명시되어 있는바, 증권신고서 제출 전 투자권유 및 승낙행위는 청약의 권유로 보지 않는 점, 2007.5.3. 유상증자 배정대상자 59명은 대주주의 지인과 채권자이며 채권자 5명이 각 5∼6명씩 합계 30명을 임의모집 했던 사실이 “박ㅇㅇ 문답서”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유상증자 당시 주식을 배정받은 자는 52인이나 이 중 3인은 임원으로 선임된 자로 실제 권유받은 자는 49인으로 보아 (구)증권거래법상의 일반모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유상증자가 (구)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 1주당 발행가액은유가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규정제57조에 근거한 것이므로 시가에 해당 한다는 주장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인데, 유가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규정은 단지 신주의 발행조건 및 청약권유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근거한 쟁점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시가로 보기는 어려운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증자전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라 주식대금 납입일 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액면분할 거래정지일 전 1일과 거래정지일 이후 주가가 상승(14.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에 따르면,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에 증자,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규정에 따라 증자,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전일까지의 평균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기본통칙 63-0…2에서 ‘증자, 합병 등의 사유’에는 감자, 주식 등의 액면분할 또는 병합, 회사의 분할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2조의2 규정에 따라 증자전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한 후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이 건 증여세를 청구인에게 고지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