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2014-0009 선고일 2014.05.26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는 매매로 조**이 취득하여 양도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1/2지분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내용이 없으며, 청구인들에게 송금된 사실을 청구인들도 인정한 점 등으로 보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임

1. 처분내용
  • 가.는 2003.2.25. 동 답 3,031㎡, 도로 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8.10.28. **에 협의 양도하고 양도대금 1,061백만원을 수령하였다.
  • 나. 처분청은 조가 2009.2.11. 청구인, 김, 이(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양도대금 중 105백만원(청구인 35백만원, 김 40백만원, 이 30백만원, 이하 “쟁점증여금액”이라 한다)을 계좌이체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들에게 2009.2.11. 증여분 증여세 15,326,250원(청구인 5,108,400원, 김 5,960,850원, 이** 4,257,00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2003.2.25. 쟁점토지의 취득시 취득대금 513백만원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던 조는 김 및 김의 배우자 이에게, 각자 총 매매대금의 절반인 256,300,000원(=512,600,000원÷2)씩 부담하여 공동으로 매입하자고 제안하였고,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수인 명의는 김으로 하되,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등기명의는 조 명의로 경료하였던 것으로, 쟁점토지는 내부적으로는 김과, 조가 1/2 지분씩 보유하고 있는 공유관계로 쟁점토지 중 김**의 1/2지분에 대하여는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 나. 등기부상 소유자인 조는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1,061백만원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김 또는 김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며, 그에 따라, 2009.2.11. 김에게 40,000,000원, 김의 아들인 청구인에게 35,000,000원, 김의 배우자인 이에게는 2009.2.11. 30,000,000원, 2010.4.14. 400,000,000원을 각각 지급한 것이며, 청구인들이 조로부터 지급받은 505,000,000원은 청구인들이 조**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이 아니다.
  • 다.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관계가, 공유관계가 아닌 실질적으로도 조의 단독소유였다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김을 매수인으로 기재할 이유가 없다. 조세심판원의 최근 결정례 중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날, 종친회가 쟁점농지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점 등을 들어 (등기부상소유명의자가 아닌)종친회가 쟁점농지의 실질소유자 로 판단된다”고 본 심판례(조심2013서4749, 2014.1.24.)가 있듯이 소유자 변동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할 무렵 제3자에 의한 다른 조치가 있었던 점은 등기부만으로 소유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중요한 사정이라 할 것이다.
  • 라. 쟁점토지가 협의양도된 시점이 2008.10.28. 인데, 2009.2.11. 105백만원, 2010.4.14. 400백만원을 분배받은 이유는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현지인도 아니어서, 쟁점토지에 대한 협의양도과정에 시시콜콜 관심을 가질 수도 없었고, 다만, 김과 조와의 관계상, ‘알아서 때가 되면 주겠지’라는 입장으로 쟁점토지의 협의취득시점인 2008.10.28.로부터 4개월여가 지나서 105백만원 밖에 받지 못한 것은 조**가 자신의 재정상태를 호소하며 변제기유예를 요청하였기 때문이었다.
  • 마. 쟁점토지는 김과 조간 내부적 공유관계에 있었으며, 조가 청구인들에게 2009.2.11. 105백만원을 지급한 것은 2008.10.28. 로부터 조가 수령한 양도대금 1,061백만원 중 청구인의 몫인 50% 중 일부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전후 사정을 전혀 살피지 아니한 채 단편적인 사실만으로 증여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처분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으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는 2008.10.28. 쟁점토지를 에 양도하고 8년 자경감면 신청과 함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세무서는 신고내용에 대해 세무조사에서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하고, 취득가액 과대계상된 사실이 확인되어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78,676,48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불복을 거쳐 세액감면 적용하여 201,091,540원으로 감액되었다.
  • 나. 지방국세청은 조의 양도소득세 체납에 대하여 금융추적조사 결과 조**가 양도대금 중 일부를 2009.2.11. 청구인들에게 계좌이체한 사실을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처분 하였다.
  • 다.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조가 권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소유권 이전 받아 **로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고, 조의 통장에서 출금되어 2009.2.11. 청구인들의 통장으로 입금 및 계좌이체한 사실이 은행의 예금입금표, 무통장입금 타행송금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삭제 <1998.12.28>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18>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 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03.3.9. 매매를 원인으로 권으로부터 조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08.10.24.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에 의하여 **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2) 조는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로부터 양도대금 1,061,815천원을 수령하였고, 취득가액을 650,000천원, 양도가액 1,061,815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세무서는 조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농지대토 등 감면세액과 취득가액이 과대계상된 사실을 확인하여, 취득가액을 650,000천원에서 188,400천원으로, 감면세액을 100,000천원에서 25,355천원으로 감액하여 2009.11.1.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78,676,48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2010.10. 경정청구를 통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 의한 농지대토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201,091,540원으로 감액되었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조는 상기 2009.11.1. 부과처분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실지취득가액이 512,000천원이라고 주장하며, 2011.4.2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되었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조의 통장에서 출금되어 청구인들의 통장에 입금된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들과 처분청 모두 다툼이 없다. < 조와 청구인들 사이의 계좌 입․출금내역 > (표 생략) 6)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구입 당시 김의 명의로 부동산매매계약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다. (생략) 7) 청구인들은 조가 쟁점토지 취득당시 자력으로 취득할 자금이 부족하여 김에게서 자금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조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제시하였으며,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8) 2010.4.14. 조 본인 통장( 353-**--)을 해지하고, 이의 은행계좌( 216040--**)로 400백만원을 송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조의 쟁점토지 관련 양도소득세 체납세액에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로 보아 2010.6.17. 이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인천지방법원2010가합*)을 제기하였으며, 2010.10.5.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조의 체납세액 중 152,694,530원을 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김과 조가 1/2 지분씩 보유하고 있는 공유관계로 쟁점토지 중 김의 1/2지분에 대하여는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하여 쟁점금액을 받은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03.3.9. 매매를 원인으로 조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08.10.24.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에 의하여 **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조 단독명의로 되어 있었으며, 쟁점토지의 1/2지분에 대한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내용이 없어 당사자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09.2.11. 조의 통장에서 인출되어 김의 아들인 청구인에게 35,000,000원, 김에게 40,000,000원, 김의 배우자인 이에게 30,0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을 청구인들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조의 양도소득세취소소송 소장에서 는 이와 이의 남편인 김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자금을 차입하였다고 하였고, 조 명의로 소유권이전하고 김에게서 빌린 돈을 갚을 예정이었으나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2005년도에 갚게 되었고, 그 일부는 쟁점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여 나머지 차입금을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어 취득자금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명의신탁을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조**가 청구인들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