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실제로 근저당권 채무액을 인수한 경우 이를 부담채무로 공제함

사건번호 심사증여2014-0008 선고일 2014.04.28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부담부증여인지 단순증여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채무인수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주 문

OO세 무서장이 2013.12.3. 청구인에게 한 2003.11.13. 증여분 증여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11.13. OO OO OO 00-00 토지 000㎡(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부친(QQQ)으로부터 증여받아 기준시가로(00,000천원) 신고․납부했고, 쟁점토지가 2010.1.13. WWWWW(EEEE)에 수용되어 000백만원을 보상받았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수용에 따라 보상받은 가액 000,000천원을 양도가액으로, 증여받은 가액 00,000천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천원(농어촌특별세 별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쟁점토지의 근저당 채무액 000,000천원(이하 “쟁점채무액”이라 한다)이라며 2013.10.29. 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처분청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평가의 특례)규정에 따라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을 000,000천원으로 보아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기 결정 액 00,000천원을 00,000천원(농어촌특별세 별도)으로 감액 결정한 후, 2003.11.13. 증여분 증여재산가액을 000,000천원으로 재계산하여 2003.11.13. 증여분 증여세 00,000천원을 2013.12.3.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3.11.12. 청구인의 부(QQQ)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RRRRRRRR 채무(채권최고액 000,000천원 중 00,000천원), 주식회사 TTTTT신용금고 채무(채권최고액 000,000천원 중 00,000천원)가 있는 상태로 부담부증여를 받았다. 쟁점토지는 YYYYYY조성사업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의거 EEEE에 수용당하였으며, 2010.1.11. 총 보상금액 000,000,000원중 RRRRRRRR 및 주식회사 TTTTT신용금고, 주식회사 UUUUUUU은행의 담보채무 원금 및 이자가 자동 충당된 후 잔액 0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이후 양도소득세 무신고로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00,000,000원을 처분청으로부터 고지받았고,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이 불합리함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OO청), 그 결과 처분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쟁점채무액으로 재산정하여 직권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액 결정하였다. 동 안건을 요약하면 첫째, 증여자 QQQ은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근저당이 설정된 쟁점토지를 일방적으로 증여하였고, 둘째, 쟁점토지가 수용되므로 인해 수용보상금 00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증여일 전 설정된(RRRRRRRR, TTTTT저축은행) 근저당 채무 및 이자 000,000,000원과 증여일 이후 설정된(UUUUUUU은행) 근저당 채무 및 이자 00,000,000원으로 대부분 충당되고 나머지 00,000,000원만 수령한 점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본 것은 00,000,000원 뿐이며, 셋째, 동 채무원금 및 이자를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모두 부담하였으므로 이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바, 취득가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위 기술내용과 같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해 청구인의 주장을 수긍하여 직권으로 취득가액을 수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감하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고지하였다. 청구인의 주장을 수긍하여 부담부증여로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득가액을 재산정 한 금액만큼 증여세로 고지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 처분이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 따르면 부담부증여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에서 채무인수액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은 사실상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기 법령을 본 처분에 적용하여 보면, 증여일 기준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평가액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였다. ※ 증여일 기준 쟁점토지 기준시가: 000㎡×000,000원=00,000,000원 다만, 상증세법 제66조에 따라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동법 제60조에 따른 가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쟁점토지에 담보된 채무가 기준시가를 휠씬 상회하므로 증여재산가액은 채무액과 일치하게 되며, 이는 소득세법 제88조 에 따른 자산의 유상이전이므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하는 것이지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위 사항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이 채무액과 일치하므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며, 수증자에게 고지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증여 취득가액을 당초 보충적평가방법(기준시가)으로 신고한 것을 근저당채권최고액(채무액)으로 재경정한 것은 상증세법 제66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평가의 특례) 규정에 의거 경정한 것일뿐, 부담부증여와는 관련이 없으며, 청구인은 증여자인 QQQ(父)이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저당이 설정된 쟁점토지를 일방적으로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고 또한 쟁점토지에 대한 수증의사가 없다 할 수 없다.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3.11.13. 증여당시 부담부증여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었음이 당초 증여세 자진 신고시 증여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한 내용으로 확인되며, 양도시 증여자의 채무액을 상계한 사실만으로 부담부증여를 인정할 수 없다. 부담부증여는 증여당시 증여계약서에 부담에 대한 내역을 기재하여 이를 바탕으로 증여등기를 한 경우에 한하여 부담부증여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증여받은 물건의 처분과정에서 부담을 해소한 내역으로 부담부증여를 판단하는 것은 당초 법률행위에 대한 법적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제66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평가의 특례) 규정에 의거 증여세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므로 본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父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으면서 근저당이 설정된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①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제1호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7)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의 쟁점토지 관련 양도소득세 경정(감)결의서 및 증여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경우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증액하여 양도소득세 00,000천원을 감액하였고, 증여세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증액하여 증여세 00,000천원을 고지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양도소득세 결의내역) (단위: 원) ※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수용보상금 수령시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채무액으로 000,000천원이 공제된 사실이 확인되자, 이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경정함 (증여세 결의내역) (단위: 원)

2.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1.13. 쟁점토지를 父 QQQ으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재산가액을 00,000천원으로 하여 2004.2.10. 증여세 자진 신고하였고, 처분청의 결정 이력에 의하면 2004.5.10.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인정하여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EEEE장의 ‘수용재결 보상금 지급’ 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 보상금으로 청구인에게 000,000,000원을 지급한 것이 나타난다. (생략)

1. 지출원인행위와 관련입니다.

2. 우리구 도시계획시설사업인 “YYYYYY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 보상금을 해당 소유자에게 지급하고자 합니다. (생략)

  • 마. 수용재결 보상금 지급내역 소재지 (동작동) 지목 보상금액(원) 소유자 지급내역 성명 주소 (생략) 00-00 잡 000,000,000 SSS OO ****공사: 00,000,000원 TTTTT상호저축은행: 00,000,000원 UUUUUUU은행: 00,000,000원 SSS: 00,000,000원 합 계: 000,000,000원 (생략)

4.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아래과 같이 나타난다.

5.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신고된 소득자료 내역은 다음같이 나타난다. (단위: 천원)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부담한 채무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주장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 따른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부담부증여인지 단순증여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채무인수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부동산거래관리과-1197, 2010.10.1.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쟁점토지를 父QQQ으로부터 2003.11.13. 증여받았고, 2010.1.7.자 EEEE의 ‘수용재결 보상금 지급’ 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000,000천원)에서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000,000천원)가 우선 상환된 후, 잔액을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나타난다. 처분청도 우선 상환된 채무액(134,500천원)을 청구인의 증여세과세가액 및 쟁점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정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토지에 쟁점채무액이 존재했고, 쟁점채무액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채무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부담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