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세무조사 착수일 이전에 상환한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심사증여2014-0007 선고일 2014.06.1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및 쟁점보증금 등을 차입하였다가 세무조사 착수일 이전에 5억원을 상환한바,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주 문

1. ○○세무서장이 2013.11.1. 청구인에게 한 2009.5.13. 증여분 증여세 48,3202,640원의 부과처분은 2011.6.9. 청구인이 김○○에게 상환한 10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세무서장이 2013.11.1. 청구인에게 한 2010.8.18. 증여분 증여세 269,230,040원의 부과처분은 2013.2.19. 청구인이 김○○에게 상환한 40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9.5.13.부터 2012.5.1.까지 아래와 같이 부동산 3건을 3,829백만원에 취득하고, 아파트 1채를 700백만원에 임차하였다. (단위: 백만원) 구 분 부동산 소재지 취득일 취득원인 취득금액

쟁점

부동산① 경기 ○○시 ○○구 ○○동 126-1 ○○빌라 102-401 2009.05.13. 매매 546

쟁점

보증금

○○구 ○○동 511 ○○맨션 212-701 전세보증금 2010.08.18. 전세계약 700

쟁점

부동산②

○○구 ○○동 1446-11 ○○슈퍼빌 B-1704 2011.11.18. 경락 1,409

쟁점

부동산③

○○구 ○○동 511 ○○ 맨션 207-102 2012.05.01. 경락 1,874 계 4,529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6.19.부터 2013.8.30.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부동산 등 취득자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내연관계인 김○○으로부터 2009.5.13.부터 2012.5.1.까지 쟁점부동산①․②․③(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취득자금 중 2,479백만원 및 쟁점보증금 700백만원 합계 3,179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3.10.28. 처분청에 과세자료(제세 결정상황)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11.1.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증여세 4건, 합계 1,523,201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단위: 원) 증여일자 관련 자산 증여자 증여재산가액 고지세액 2009.05.13. 쟁점부동산① 김○○ 196,000,000 48,302,640 2010.08.18. 쟁점보증금 김○○ 700,000,000 269,230,040 2011.11.18. 쟁점부동산② 김○○ 709,000,000 365,124,090 2012.05.01. 쟁점부동산③ 김○○ 1,574,000,000 840,545,060 합 계 3,179,000,000 1,523,201,83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9.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부동산①의 취득대금 546백만원 중 350백만원은 청구인의 매도인 김○○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고, 196백만원은 매도인에 대한 채무로 계상하였다가 전액 상환하였다.

1. 청구인은 2009.5.13. 김○○으로부터 쟁점부동산①을 546백만원에 취득할 때, 청구인이 과거에 김○○에게 빌려준 350백만원이 있었으므로 이를 매매대금에서 상계하고 나머지 196백만원을 지불하여야 하나, 당시 청구인은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196백만원을 김○○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처리하였다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기 훨씬 이전인 2011.1.3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①을 전세보증금 140백만원에 임대하여 그 보증금으로 2011.6.9. 1억원을 상환하였고, 나머지 96백만원은 2013.7.16. 언니 신○주로부터 1억원, 형부 안○○으로부터 4억원 합계 5억원을 차입하여 그 일부로 상환하였으며, 신○주 명의 대출 금 50백만원 및 안○○ 명의 대출금 150백만원에 대한 이자를 청구인이 부담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취득대금 546백만원 중 350백만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196백만원은 김○○과의 금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고, 쟁점부동산①의 취득시점(2009.5.13.)과 변제일(2011.6.9., 2013.7.9.)과의 시차가 크다 등의 이유로 동 금액을 쟁점부동산① 취득시점에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2009.5.13 증여분 증여세 48백만원을 부과하였으나, 위와 같이 청구인이 실제로 196백만원을 김○○에게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동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쟁점보증금을 김○○한테 차용하여 지급하였다가 추후 전액 상환하였다.

1. 청구인이 김○○한테 쟁점보증금을 차용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다가, 쟁점부동산③으로 이사하면서 이를 회수하여 2013.2.19. 4억원을 상환하였으며, 나머지 3억원은 2013.7.9.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상환하였다.

2. 처분청은 2013.2.19. 청구인이 직접 위 4억원을 김○○ 계좌로 송금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친족 신○권이 4억원을 김○○에게 송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보증금을 상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신○권의 이름으로 송금하였다. 청구인이 회수한 쟁점보증금 4억원을 2013.2.19. 당시 청구인 명의 정기적금 계좌에 예치해 둔 상태였는데, 며칠 후면 적금을 예치한 날부터 1개월이 되어 60만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적금을 해약하지 않고, 청구인의 친동생으로서 ○○생명보험(주) 직원인 신○권에게 요청하여 2013.2.19. 신○권이 4억원을 김○○에게 송금하고, 2013.2.25. 청구인의 정기적금 계좌(○○은행 526-27-03)를 해지하여 400,617천원을 인출,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다른 계좌(○○은행 526-27-03)에 4억원을 입금하였다가 2013.3.28. 이를 해지하였으며, 신○권의 요청에 따라 2013.4.10. 여동생 신○경 명의 계좌로 4억원을 대체지급하였고, 같은 날 신○경은 본인 계좌(○○은행 526-21-76*)에서 인출한 2억원과 청구인로부터 받은 4억원을 합쳐서 총 6억원을 신○경 명의 또다른 계좌(○○은행 526-60-03***)에 입금하였다.

3.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과 다를 뿐만 아니라 차용증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과 김○○ 간에 평소 자금거래가 빈번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보증금을 김○○에게 상환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과 김○○ 간의 사적인 관계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보증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4.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보증금을 김○○에게 모두 갚은 이상,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무상차입으로 이자상당액 만큼의 이익만을 얻었을 뿐이므로 상증법 제41조의4에 의하여 금전무상사용에 따른 이자상당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 다. 쟁점부동산②의 취득대금 1,490백만원 중 700백만원은 대출금으로, 709백만원은 김○○으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한 후, 모두 상환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②를 2011.11.18. 경락대금 1,490백만원(부대비용 포함)에 경매로 취득하였으며, 하나은행 대출금 700백만원 및 김○○으로부터 차용한 709백만원으로 경락대금을 지급하였다.

2. 청구인은 2012.5.11. 쟁점부동산②를 ○○에스(주)에게 임대하고 보증금 10억원을 수령하여 같은 날 하나은행 대출금 7억원을 상환하였으며, 쟁점부동산②를 담보로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5억원 및 언니 신○주와 형부 안○○으로부터 차입한 5억원 중 209백만원으로 2013.7.9. 김○○에게 709백만원을 상환하였다.

3.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세무조사와 관련 자금출처 소명요구서를 받은 상태에서 2013.7.9. 709백만원을 김○○ 계좌에 입금하였지만, 당초 김○○한테 동 금액을 차용하였다고 볼 만한 차용증 및 이자지급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709백만원을 김○○에게 상환하였으므로 현금증여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을 쟁점부동산②의 취득시기로 볼 것이 아니라 추후 채무를 실제로 상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조세심판원의 심판례(조심2011서0252, 2011.8.9.)에 의하면, 차용증서 없이 금전소비대차한 경우라도 실제로 상환하였다면 금융거래를 통하여 변제된 객관적 사실만큼 구체적인 것은 없다할 것이므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5. 또한민법제554조【증여의 의의】에서 “증여는 당사자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당사가 간에 증여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자금 대부분을 김○○이 부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한다면, 청구인이 김○○에게 상환한 자금에 대하여 김○○에게 또다시 증여세를 과세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②를 취득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7억원은 자력취득으로 인정한 반면, 동일하게 쟁점부동산②를 담보로 2013.7.9. 대출받은 5억원은 인정하지 않는 등 증여세를 일관성 없이 과세하고 있다.

7. 비록 청구인이 조사청의 자금출처 소명요구서를 받고서 쟁점부동산②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력으로 709백만원을 김○○에게 상환한 이상, 금전무상사용에 따른 이자상당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 라. 쟁점부동산③의 취득대금 1,874백만원을 김○○과 이○○으로부터 차입하였다가 대출금 및 쟁점부동산③의 매각대금으로 전액 상환하였다.

1. 청구인은 2012.5.1. 경락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③의 취득대금(부대비용 포함) 중 1,374백만원은 김○○으로부터, 500백만원은 이○○으로부터 각각 차용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②를 ○○에스(주)에 임대하여 받은 보증금으로 2012.6.22. 300백만원을 이○○에게 상환하였고, 2013.7.5. 쟁점부동산③을 담보로 ○○은행(주)로부터 10억원을 대출받아 2013.7.9. 전액을, 2013.7.16. 195백만원을 김○○에게 상환하였으며, 2014.1.9. 쟁점부동산③을 19억원에 매각하여 2014.1.16. 김○○에게 179백만원, 2014.1.20. 이○○에게 2억원을 각각 상환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부동산③의 취득자금 1,874백만원 중 청구인이 쟁점부동산②의 임대보증금으로 2012.6.22. 이○○에게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3억원만을 자력취득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574백만원은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였으나, 비록 조사청의 세무조사 착수일 이후에라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③을 담보로 한 은행대출금 및 쟁점부동산③의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4. 다만, 청구인이 김○○과 이○○으로부터 1,574백만을 무상차입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부동산①에 대하여

1. 청구인은 2013.7.23. 조사청 공무원에게 쟁점부동산①의 취득대금 546백만원 중 350백만원은 직전 거주지 아파트의 전세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96백만원은 김○○이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고, 김○○에게 196백만원을 상환한 사실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2. 청구인이 2011.6.9. 쟁점부동산①의 전세보증금으로 100백만원, 2013.7.9. 개인 차입금으로 96백만원을 김○○에게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의 진술내용과 다른 점,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196백만원을 차용한 사실이 금전대차계약서, 이자지급 증빙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2011.6.9. 100백만원권 수표가 발행된 사실만 나타날 뿐 실제로 동 수표가 김○○에게 교부되었다는 증빙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변제하였다는 시기와 쟁점부동산①의 취득시기와 시차가 큰 점, 청구인과 김○○의 관계와 평소 빈번한 자금거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196백만원을 변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 나. 쟁점보증금에 대하여

1. 청구인은 2013.7.23. 조사청의 공무원에게 쟁점보증금을 김○○으로부터 차입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차용증, 계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이자를 지급한 바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2. 쟁점보증금 지급과 관련한 금융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0.8.17. 김○○ 계좌에서 650백만원이 수표로 출금되어 쟁점보증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청구인은 2013년 2월과 7월에 7억원을 김○○에게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의 진술내용과 다른 점, 금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과 김○○의 관계 및 평소 빈번한 자금거래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4. 특히 청구인이 쟁점보증금을 회수하여 2013.2.19. 4억원을 김○○에게 상환하였다는 주장의 경우, 청구인이 김○○ 계좌로 송금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친족 신○권이 4억원을 송금한 증빙이 있을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보증금을 상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다. 쟁점부동산②에 대하여

1. 청구인은 2013.7.23. 조사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②에 대한 경매정보를 김○○에게 제공하자, 김○○의 지시 하에 회사직원이 경매실무 및 점유자들에 대한 명도업무를 수행하였다.
  • 나) 경락대금 1,409백만원 중 700백만은 하나은행 대출금으로 충당하였고 나머지는 김○○이 지급하였고, 2012.10.17. 쟁점부동산②를 ○○에스(주)에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1,000백원으로 하나은행 대출금 700백만원을 변제하였다.
  • 다) 쟁점부동산② 취득과 관련하여 김○○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없고 김○○의 도움을 받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2013.7.9. 김○○에게 709백만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세무조사 착수 이후 자금출처 소명요구서를 받고서 쟁점부동산②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709백만원을 김○○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실제로 김○○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차입하였다면 금전대차계약서 또는 차용증, 원금 및 이자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다.

3. 쟁점부동산②을 임차한 ○○에스(주)는 김○○이 총괄․지배하는 회사인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②의 취득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한 것이 없는 점, 김○○이 금전대차 약정도 없이 대출금을 제외한 709백만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1.11.18. 김○○으로부터 709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타당하다.

  • 라. 쟁점부동산③에 대하여

1. 청구인은 2013.7.23. 조사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쟁점부동산③의 경락대금 1,874백만원 전액을 김○○이 지급하였으며, 이에 관한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없으며, 김○○이 위 취득자금을 상환하라고 청구인에게 독촉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쟁점부동산③ 취득 시 이○○으로부터 300백만원을 차입하였다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2. 이○○은 김○○의 친구로서 평소 금융거래가 빈번하였는데, 2012.6.22. 청구인이 이○○에게 변제하였다는 3억원의 출금흐름을 금융추적한 결과, ◉◉은행 올림픽지점 직원 등의 수표배서를 거쳐 김○○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의 진술 내용대로 1,874백만원 전액을 김○○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쟁점부동산③의 취득과정에서 청구인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한 바 없고, 김○○과의 금전대차 약정도 없으며, 취득자금의 전부를 김○○이 부담하였는바, 1,874백만원 중 세무조사 착수 이전인 2012.6.22. 송금된 300백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574백만원은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다. 결론

1. 청구인이 2011~2012년도 중 서울 ○○에 소재하는 수십억원대의 쟁점부동산②․③을 사실상 자기자금 투입 없이 전적으로 김○○의 도움을 받아 연속하여 경매로 취득한 점,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및 쟁점보증금을 김○○으로부터 차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전대차계약서 또는 차용증과 이에 부합하는 원금 및 이자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조사청의 세무조사가 착수되어 자금출처 소명요구서를 받은 상태에서 청구인의 자력이 없음에도 쟁점부동산②․③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일부를 친족으로부터 차입하여 총 20억원을 김○○의 계좌로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고액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채무변제를 가장하여 단순 송금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대법원 판례(2004두2332, 2005.1.27.)를 보면, “이미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유효하게 성립한 조세법률관계를 당사자의 사후 약정에 의해 자의적으로 변경함으로써 법인세 과세를 면할 수 있는 조세회피 행위를 ○○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할 것임”라고 판시하였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거액의 취득자금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 근거자료가 전무하며,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취득자금 차입 및 변제 주장은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조세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3. 또다른 판례(대법원 2013.5.9. 선고 2013두2174 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받으면서,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대여금이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이자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이자가 지급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원고가 쟁점금액을 반환한 시점이 세무조사가 실시된 이후로서, 담보 등도 제공한 사실이 없어 증여로 봄이 상당함”이라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이 건의 경우와 유사한 점, 조사청의 자금출처조사 착수 전에 상환하였다는 5억원의 경우에도 당초 청구인의 자금출처 소명내용과 진술내용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금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청구인과 김○○, 관련 법인간의 금전 입출금 내역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입금에 대한 상환금인지 특정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4. 또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상증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상증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및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채무를 상환한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차용증 등 없이 내연관계인의 자금으로 취득대금을 지급한 후, 대부분을 세무조사 착수 후에 상환한 경우 현금증여로 볼 것인지, 금전소비대차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12.30. 법률 제22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31조의7【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금전을 대출받은 자와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수차례로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③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적정 이자율"이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④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수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단서 생략)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8.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4)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1. 조사청이 2013.6.19.부터 2013.8.30.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부동산 등 취득자금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취득물건별 자금출처 조사내용

(1) 청구인이 기 거주하던 아파트 전세금 350백만원과 김○○의 자금 196백만원 합계 546백만원으로 쟁점부동산①을 취득하였고, 김○○에게 196백만원을 상환한 사실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취득자금 196백만원을 김○○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본다.

(2) 청구인이 쟁점보증금을 김○○로부터 빌렸지만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 작성한 사실이 없고 이자를 지급한 바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금융확인 결과 2010.8.17. 김○○ 계좌에서 650백만원이 수표로 출금되어 쟁점보증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임차보증금 700백만원을 김○○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본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②의 경락대금 1,409백만원 중 700백만원은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충당하였고 나머지는 김○○이 지급하였고, 2012.10.17. 쟁점부동산②를 ○○에스(주)에 임대하여 수령한 임대보증금 1,000백만원으로 은행대출금 700백만원 변제하였으며, 쟁점부동산② 취득과 관련하여 명의를 빌려준 사실 없다고 진술하였다. ○○에스(주)는 김○○이 지배하는 회사이고, 청구인이 취득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한 것이 없으며, 금전대차 약정도 없이 취득자금의 대부분을 김○○이 부담하였는바, 대출금을 제외한 709백만원을 김○○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본다.

(4) 청구인은 경매로 취득한 쟁점부동산③의 경락대금 1,874백만원 전액을 김○○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는데,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김○○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상환하라는 독촉을 받은 적도 없지만 나중에 상환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쟁점부동산③는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이고, 청구인이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한 것이 없고 금전대차 약정도 없으며, 사실상 취득자금 전부를 김○○이 부담하였으므로 청구인이 1,574백만원을 김○○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본다.

  • 나) 조사착수일 이후 차입금 변제 주장에 대한 검토

(1) 청구인은 2013.6.19. 조사청으로부터 자금출처 소명요구를 받은 이후로 금융기관 대출금 15억원 및 언니와 형부로부터 차입한 5억원으로 아래와 같이 총 20억원을 김○○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위: 백만원) 조사착수일 (소명요구일) 근저당설정 및 대출일 대출금액 담보물 등 대출금 사용처 2013.6.19. (2013.6.27.) 2013.7.5. 500 쟁점부동산② 김○○ 계좌 입금 1,000 쟁점부동산③ 2013.7.16. 500 언니, 형부 계 2,000

(2)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은 첫째, 서울 ○○에 있는 고가의 부동산(쟁점부동산②․③)을 2011~2012년도 중 연속으로 취득하면서 청구인 명의 대출금 7억원을 제외하고는 자기 자금이 전혀 투입되지 아니한 채 경매로 취득한 점, 둘째, 청구인은 타인 자금뿐만 아니라 경매 취득관련 타인의 지식과 역할을 무상 제공받아 부동산 취득한 점, 셋째, 조사청의 세무조사 착수 이후 자금출처 소명요구서를 받은 상태에서 쟁점부동산 등에 담보로 대출을 받고 친족으로부터 차입하여 20억원을 부동산 취득시 자금을 부담한 김○○의 계좌로 송금한 점, 넷째,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자금을 김○○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라면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금전대차계약서 또는 차용증과 이에 부합하는 차입원금․이자의 상환 사실)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 다) 조사자 의견

(1)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변제한 경우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심사증여2007-0016, 2007.6.27. 같은 뜻), 청구인은 거액의 취득자금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근거자료가 전무하며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없고, 취득재산을 처분하지 않는 한 차입 원금 및 이자를 변제를 할 수 있는 자력이 없는바, 청구인의 취득자금 차입 및 변제 주장은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조세(증여세)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2) 한편, 청구인이 증여자인 김○○ 계좌로 기 송금하였다는 20억원(차입금 변제 명목)의 경우 청구인의 진술내용 및 청구인의 자력, 청구인과 증여자 김○○의 관계(김○○ 子의 생모), 청구인의 송금시기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고액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채무변제를 가장(假裝)한 단순 송금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20억원 송금이 별도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99두4082, 2001.11.13 같은 뜻임).

  • 라) 취득재산별 증여가액 (단위: 백만원) 구 분 부동산 소재지 취득일 취득금액 출처인정 증여가액
쟁점

부동산① 경기도 ○○시 ○○동 ○○빌라 102-401 ’09.05.13. 546 350 196

쟁점

보증금

○○구 ○○동 ○○맨션 212-701 전세보증금 ’10.08.18. 700 700

쟁점

부동산②

○○구 ○○동 1446-11

○○슈퍼빌 B-1704 ’11.11.18. 1,409 700 709

쟁점

부동산③

○○구 ○○동 511 ○○맨션 207-102 ’12.05.01. 1,874 300 1,574 계 계 4,529 1,350 3,179

2. 청구인이 2013.7.23. 조사청의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및 쟁점보증금 중 총 3,179백만원 상당을 김○○이 지급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김○○과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은 작성하지 않았고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없지만 향후 상환할 의사가 분명히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이 나타난다.

3. 김○○이 2013.8.23. 조사청의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진술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등은 청구인의 자기자금(전세보증금) 350백만원 및 대출금 700백만원, 임대보증금 300백만 합계 1,350백만원을 제외하고는 자신(김○○)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고, 청구인에게 자금을 빌려주면서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는 쟁점부동산②를 팔아서 변제하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집값이 떨어져 팔지 못했고, 쟁점부동산③이 싸게 나와 다시 취득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및 쟁점보증금 취득 시 김○○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을 추후 전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부동산① 관련>

  •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①을 엄○○에게 140백만원에 임대하여 보증금 중 1억원을 2011.6.9. 김○○에게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서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쟁점부동산①에 대한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2010.11.29. 청구인이 쟁점부동산①를 엄○○에게 전세보증금 140백만원에 2011.1.31.부터 2013.1.30.까지 임대하기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나타난다.

(2) 2011.6.9.자 예금청구서, ○○에스(주)의 단기차입금 거래처 원장 및 ◉◉은행 계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1.6.9. ☆☆은행에서 인출한 수표(수표번호 196*)가 김○○에게 지급되었으며, 김○○은 2011.6.10.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수표 1억원과 본인 명의 ◉◉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1억원을 합하여 2억원을 ○○에스(주)에 입금하였고, ○○에스(주)는 2억원을 대표이사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확인된다(1억원권 수표사본 및 ○○에스(주) ◉◉은행 계좌 등은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이 추가로 제시하였다).

  • 나) 청구인이 2013.7.9. 언니 신○주와 형부 안○○으로부터 총 500백만원을 차입하여 그 중 96백만원을 추가로 김○○에게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안○○과 신○주가 2013.7.16. 150백만원과 50백만원을 ○○은행에서 각각 대출받았음이 통장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안○○의 ○○은행 계좌(526-21-07*) 통장사본, 신○주의 이체확인증 및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7.16. 안○○으로부터 400백만원, 신○주로 100백만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은행 및 ◉◉은행에서 김○○에게 500백만을 송금하였다.

(3) 한편 청구인은 2013.7.16.자 신○주 및 안○○ 명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신○주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있음이 입금거래기록 명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14.1.16. 안○○의 ○○은행계좌(526-21-07*)로 120백만원을 상환하였음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보증금 관련>

  • 다)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임대인 이○재가 2012.11.15. 70백만원, 2012.12.21. 631백만원을 각 청구인에게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③으로 이사하면서 회수한 전세보증금 7억원 중 4억 원을 2013.2.19. 김○○에게 상환하였다면서 증거자료로 제시한 김○○ 계좌의 입출금내역서에는 2013.2.19. 신○권이 ○○은행에서 김○○에게 4억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2013.2.19. 본인이 4억원을 김○○에게 송금하지 않고 위와 같이 신○ 권이 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신○권과 신○경은 청구인의 동생이고, 신○주는 청구인의 언니이다.

(2) 신○권은 2006.7.15.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 생명보험(주)의 보험설계사 매니저이고, 신○주는 ○○은행

○○ 지점에 근무하고 있음이 위촉증명서 및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2013.1.25. 가입한 청구인의 정기적금 계좌(○○은행 526-27-03)를 2013.2.25. 해지하여 400,617천원을 인출, 같은 날 청구인 명의 다른 계좌 (○○은행 526-27-03)에 4억원을 입금하였다가 2013.3.28. 이를 해지하여 총 400,617,940원을 인출하였다.

(4) 청구인은 신○권이 4억원을 동생 신○경에게 송금해 달라고 요청하여 2013.4.10. 4억원을 신○경에게 대체지급하였다.

  • 바) 청구인은 나머지 3억원을 2013.7.9. 김○○에게 상환하였다면서 제시한 거래내역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3.7.9. ○○은행에서 본인 명의로 15억원을 김○○에게 송금하였음이 확인된다. <쟁점부동산② 관련>
  • 사) 2 012.5.11.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청구인 명의 ▣▣은행 계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②를 보증금 10억원에 ○○에스(주)에게 임대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7억원을 청구인 수령하여 ▣▣은행 대출금 7억 원을 상환하였으며, 보증금 잔액 3억원의 지급일은 2012.6.15.인 것으로 확인된다.
  • 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②를 담보로 5억원을 대출받아 2013.7.16. 김○○에게 상환하였다면서 제시한 쟁점부동산②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은행(주)가 2013.7.5.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6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2013.12.10. 거래가액 14억원에 ○○에스(주)에 양도된 것으로 확인된다. 자) 대출거래약정서 및 청구인 명의 대출통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3.7.5.

○○은행(주)로부터 가계일반대출 5억원을 받았음이 나타난다. <쟁점부동산③ 관련>

  • 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③을 담보로 10억원을 대출받아 2013.7.9. 김○○에게 상환하였다면서 제시한 쟁점부동산③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은행(주)가 2013.7.5.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2억원의 근저당권을, 2013.12.9. 채권최고액 240백만원의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하였으며, 2014.1.9. 거래가액 19억원에 이○규에게 양도되었음이 나타난다. 카) 대출거래약정서 및 청구인 명의 대출통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3.7.9.

○○은행(주)로부터 일반자금대출 10억원을 받았음이 확인된다.

  • 파) 청구인은 2014.1.16. ○○은행에서 김○○에게 480백만원, 2014.1.20. 이○○에게 2억원을 각각 송금하였음이 타행환 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가) 쟁점부동산①의 취득자금 546백만원 중 350백만원은 청구인이 종전 거주지 아파트 전세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자금출처를 인정하였다.
  • 나) 청구인이 2011.11.29. 쟁점부동산①을 전세보증금 140백만원에 엄태상에게 임대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기간은 2011.12.31.부터 2년이다.
  • 다) 청구인 명의 ☆☆은행 계좌에서 2011.6.9. 현금 1억원이 1억원권 수표 1매로 인출되었다.
  • 라) 청구인의 동생 신○권이 2013.2.19. ○○은행에서 4억원을 김○○에게 입금하였다.
  • 마) 청구인이 2011.11.18. ▣▣은행으로부터 7억원을 대출받아 경락대금으로 지급한 다음, 쟁점부동산②을 ○○에스(주)에게 2년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10억원으로 2012.5.11. ▣▣은행 대출금 7억원을 상환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7억원은 쟁점부동산②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였다.
  • 바) ◉◉은행이 2013.7.5. 발급한 청구인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조회에 의하면, ○○에스(주)가 2012.6.15. 쟁점부동산②의 보증금 잔액 3억원을 청구인 명의 ◉◉은행 계좌(1002-935-11**)로 입금하였고, 청구인은 2012.6.22. 인터넷뱅킹으로 3억원을 이○○ 명의 ☆☆은행 계좌(5602014****0)로 송금하였음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3억원은 쟁점부동산③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였다.

6.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 등의 소득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 사업내역 및 근로소득 현황은 아래와 같다. <개인별 총사업내역> 상 호 사업자번호 소 재 지 개업일 폐업일 업 종 135-90-*

○○시 ○○구 ○○면

○○ 리 2002.08.09. 2003.06.30. 건설, 주택신축

○○ (주) 220-85-* 서울 ○○구

○○ 동 2008.05.20. 2011.01.11. 도․소매 의료기기 ☆☆☆ 220-08-* 서울 ○○구

○○ 동 2011.07.20 2013.12.31. 서비스, 광고대행 <근로소득 현황> (단위: 천원) 귀속연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급여액 128,800 84,750 70,313 73,766 61,749 34,800 9,000 * 소득발생처는 ○○○(주) 및 ○○에스(주)

  • 나) 신○주는 ○○은행 등에서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 (단위: 천원) 귀속연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급여액 98,978 87,500 85,597 76,738 75,811 70,641 70,388
  • 다) 신○권은

○○ 생명보험(주) 등에서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 (단위: 천원) 귀속연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수입액 79,828 101,308 95,404 70,029 71,863 50,591 110,012

7. 청구외 최○○의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가) 김○○의 혼외 자녀의 생모인 최○○가 2011.10.14. 서울특별시 ○○구 ○○동 18-1 ○○아파트 112-302(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를 2,380백만원에 취득하였다.
  • 나) 조사청은 2013.7.25.부터 2013.8.30.까지 최○○에 대한 취득자금 조사결과, 최○○가 취득자금 2,490백만원을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김○○의 1인 지배기업인 ○○에스(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 최○○가 쟁점외부동산을 구입할 만한 능력이 없으며, 조사당시 ○○에스(주)로부터 2,490백만원을 빌려 쟁점외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최○○가 전세보증금으로 상환한 350백만원을 제외한 2,140백만원을 ○○에스(주)의 실제 대표자인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3.11.4. 최○○에게 증여세 950,717,870원을 과세하였다.
  • 다) 최○○는 2014.4.10.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1.11.1. 쟁점외부동산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1,700백만원, 2012.1.19. 500백만원(본인 전세보증금 350백만원, 김○○ 개인자금 150백만원), 2012.9.2. 김○○ 개인자금 290백만원으로 ○○에스(주)의 차입금을 모두 상환하였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라) ○○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는 ○○에스(주)의 차입금은 김○○이 2011.11.14. 쟁점외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1,700백만원과 기존 전세보증금 350백만원, 2012.9.27. 김○○으로부터 차입한 440백만원으로 상환하였으며, 김○○이 대납하였던 대출금 1,700백만원에 대한 이자 140백만원 및 김○○으로부터 차용한 440백만원은 2013.7.26. 숙부로부터 700백만원을 차입하여 상환하고, 김○○ 명의의 대출금 1,700백만원의 채무자를 2013.8.2. 최○○로 변경한 것을 인정한 다음, 쟁점외부동산의 취득자금은 금융거래를 통하여 변제된 사실이 있는 만큼 출처가 분명하고, 그 금액은 모두 상환되어 당초 최○○에게 증여된 금액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8.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면, 주소지 변동사항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전입일 세대주 주 소 지 비 고 2003.06.07. 청구인 서울 ○○구 ○○동 ○○아파트 101-1401 2006.04.12. 청구인

○○시 ○○구 ○○동 126-1 ○○빌라 102-101 2006.10.11. 청구인

○○시 ○○구 ○○동 126-1 ○○빌라 102-401 쟁점부동산① 2010.08.18. 청구인 서울 ○○구 ○○동 한보○○맨션 212-701 쟁점보증금 2012.12.24. 청구인 서울 ○○구 ○○동 한보○○맨션 207-102 쟁점부동산③ 2014.01.20. 청구인

○○시 ○○구 ○○로 15, 208-902(동일하이빌)

  • 라. 판 단 청구인이 차용증 등 작성 및 이자지급 없이 내연관계인의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중 3,179백만원을 지급한 후, 세무조사 착수일 이전에 500백만원, 나머지를 세무조사 착수일 이후에 각 송금한 것에 대하여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본다.

1. 먼저 청구인이 조사청의 세무조사 착수일 이전에 김○○에게 송금하였다는 5억원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청구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쟁점부동산 등의 취득자금 중 3,179백만원 상당을 김○○이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차용증 등 작성 및 조사당시까지 이자지급은 없었으나, 추후 김○○에게 상환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김○○ 또한 청구인에게 자금을 빌려주면서 금전대차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쟁점부동산②를 처분하여 변제하도록 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한 점, 둘째, 청구인이 2012.5.1. 이○○으로부터 차입한 5억원으로 쟁점부동산③의 취득대금을 지급하였다가 2012.6.15. ○○에스(주)로부터 수령한 쟁점부동산② 임대보증금 3억원을 2012.6.22. 이○○에게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여 조사청도 3억원을 쟁점부동산③의 자금출처로 인정한 점, 셋째,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자료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세무조사 착수일(2013.6.19) 이전인 2011.6.9. 쟁점부동산① 취득대금 중 1억원, 2013.2.19. 쟁점보증금 중 4억원을 실제로 김○○에게 각 상환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내역, 임대차계약내용, 1억원과 4억원을 송금한 시기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①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임대보증금과 쟁점부동산③으로 이사하면서 회수한 쟁점보증금으로 총 5억원을 상환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넷째, 조사청이 김○○과 사실혼관계인 것으로 추정하는 최○○가 2011년에 김○○으로부터 쟁점외부동산 취득자금 중 2,140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이의신청결정(서울청이의2014-0063, 2014.4.10.)에서 최○○가 해당금액을 차용하였다가 세무조사 착수 전에 대부분 상환한 것으로 인정하여 최○○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도록 한 점, 다섯째, 청구인의 사업내역, 근로소득 현황 및 부동산 보유사항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김○○에게 5억원을 상환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2011.6.9.과 2013.2.19. 김○○에게 각 송금한 1억원과 4억원 합계 5억원은 김○○으로부터 차용하였던 것을 상환한 것으로 보아 각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5억원을 차용한 기간동안 김○○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증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이 조사청의 세무조사 착수일 이후에 상환하였다는 2,679백만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세무조사 착수일 이후인 2013.7.9.부터 2014.1.20.까지 총 2,679백만원을 김○○에게 상환하였으므로 이 또한 처분청이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 청구인은 당초 세무조사과정에서 쟁점부동산 등의 취득대금을 김○○이 지급하였고, 김○○과 금전대차약정서 등을 작성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자지급 및 담보제공도 없었으며, 채무변제를 독촉받은 사실 또한 없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청구인이 실제로 김○○ 등으로부터 취득대금을 차용한 것이라면 차용시점과 상환시점과의 시차가 크므로 원금 변제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지급함이 마땅함에도, 조사청으로부터 취득자금 등에 대한 소명요구를 받은 이후에야 이례적으로 원금만을 송금한 점, 현금의 경우에는 수증자가 현금을 교부받을 때 증여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설령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받은 금전을 세무조사 착수일 이후에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