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DDD가 쟁점계약금의 실질적인 지급자로 2차 매매계약시 계약금 대체는 증여세 과세대상임

사건번호 심사증여2014-0004 선고일 2014.04.08

DDD가 쟁점계약금의 실질적인 지급자로 2차 매매계약시 계약금 대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종전 세무조사시 조사된 자료가 아니고, 조세의 탈루사실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어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 AAA, BBB(이하 3인을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2012.6.27.~2013.9.16.(조사중지 포함)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2002.7.25. 취득한 OO시 OO구 OO동 234-1외 4필지 6,97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자금 1,700백만 원 중 계약금 180백만 원(이하 “쟁점계약금”이라 한다)을 청구외 父 DDD(이하 “DDD”라 한다)가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들이 각각 60백만 원씩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60백만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2013.11.11. 청구인 4,200,000원, BBB 16,800,000원, AAA 9,660,000원을 증여세로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2002.4.22.자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시 매수인 DDD 명의로 지불된 계약금 1억8천만 원을 2002.7.18.자 매수인인 청구인들 명의로 2차 매매계약시 계약금으로 갈음하였다고 하여 DDD가 DDD의 세 아들(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1차 매매계약금 1억8천만 원은 청구인들이 마련한 자금이며 원활한 계약을 위하여 DDD가 대리인으로 참여하였을 뿐이지 청구인들이 DDD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 아님을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 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회에 걸쳐 매매계약을 하게 된 이유 당해 부동산이 1차 2002.4.22.자 매매금액 18억 원에 매수인 DDD 명의로 계약되어 계약금 1억8천만 원이 양도인 EEE에게 지급되었으나, 1차 계약내용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2002.7.18.자 매매금액 17억 원에 매수인을 청구인들 명의로 2차 계약을 하게 된 이유는 ① 별지 판결문 같이 계약시 알지 못하였던 ‘당해 토지가 OO천 하천구역으로 고시되는 점’이 불거져 양도․양수인 간에 다툼이 발생되었고 더 이상 계약내용대로 이행되지 못하였으며, ② 1차 계약금 1억8천만 원이 매수계약자인 DDD명의로 계약금이 지급되었지만 실제는 청구인들이 계약금을 마련하였으며 당해 부동산을 야외 골프연습장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매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초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청구인들을 매수인으로 하여 2차 매매계약을 하게 되었다. ③ 2차 계약시 계약금 1억8천만 원을 1차 계약금으로 갈음한 것은 1차 계약이 해지 되어 계약금 1억8천만 원을 회수하려 하였으나 양도인 EEE(이하 “양도인”이라 한다)이 받은 계약금을 이미 소비하였다고 버티는 바람에 1차 계약금도 어차피 청구인들이 마련한 자금이므로 2차 계약금을 1차 계약금으로 갈음하게 된 것이다.
  • 나. 1차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 DDD는 처음부터 매수인이 아니라 매매를 위한 DDD의 세 아들의 대리인이었다. DDD는 평소 알고 지내는 중개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매수를 권유받았고, 당해 토지가 골프연습장 부지로 괜찮아 보여 원활한 매매계약을 위하여 1차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으로 명의를 하였던 것일 뿐이지 당해 물건의 매수를 원하는 사람은 청구인들이고 청구인들이 매수자금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매수인은 청구인들이다. 1차 부동산매매계약서 하단에 “정식 소유권 이전시는 매수자 DDD씨로부터 지정한 사람으로 이전토록 한다”라고 별도 특약되어 있는 것도 DDD는 매수물건의 실제 매수인이 아니라 매매를 위한 청구인들의 대리인임을 알 수 있으며, 2차 매매계약서에 의하더라도 실제매수자는 청구인들이고 DDD는 원활한 계약을 위하여 대리인으로 역할을 한 것이다.
  • 다. 1차 매매계약금 1억8천만 원은 청구인들이 마련한 자금이다.

1. 1차 매매계약일 2002.4.22. 이전에 청구인들이 계약금을 마련하였다.

① 청구인 BBB의 신한은행 계좌의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에 의하면, CCC은 2002.4.19.자 4천만 원을, 다른 공동청구인 AAA은 2002.4.20.자 4천만 원을 BBB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BBB는 본인의 통장계좌에 4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으므로 2002.4.19.자 4천만 원짜리 수표 2매와 2002.4.20.자 4천만 원을 수표 1매를 인출하여 합계 1억2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준비하였으며,

② 나머지 6천만 원은 벌써 10년 이상 지난 일이라 구체적으로 증거물을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매수금액 17억 원에 비하여 그리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 3형제가 나머지 금액도 계약금으로 마련하였던 것이 분명하다.

2. 매수인의 매매계약금 1억8천만 원 지급여력

• 표 생략 - 계약금 지급여력으로 CCC 274백만 원, AAA 282백만 원, BBB 163백 만 원 합계 719백만 원으로 계약금 1억8천만 원을 지급하기에 충분한 여력이 있다.

3.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조사 이전에 이미 2회에 걸쳐 증여세 조사를 받았으나 문제가 없었던 것이다. 별지 2003.7.7.자 OO세무서 ‘세무조사결과통지서’와 같이 과세대상 기간 2000.1.~2002.12.와 별지 2004.5.6.자 OO세무서 ‘세무조사결과통지서’와 같이 과세대상 기간 2000.1.~2003.6.까지 부친 DDD와 공동청구인 3인 모두에 대하여 당해 부동산 취득금액을 포함한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받았으나 부가세와 소득에만 과세되었지 공동청구인의 당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증여세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조사당시 증여세까지도 조사하였음이 별지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에 나타나고 있다.

결 론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DDD 명의로 1차 매매계약한 계약금 1억8천만 원을 청구인들 명의로 2차 계약시 계약금으로 갈음하였다고 하여 계약금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1차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인 DDD는 원활한 계약을 위하여 매수자로 내세워졌을 뿐이고, 소유권 이전은 DDD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특약되어 있어 처음부터 청구인들 명의로 하려 하였던 것이어서 실제매수자는 청구인들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1차 계약금 1억8천만 원도 청구인들이 마련한 것이며 마련된 금액이 위와 같이 입증되므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추정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마. 매수대리를 하였던 DDD를 매수 당사자로 오인한 것에 대하여 양도인 EEE이 DDD를 상대로 제기한 OO지방법원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소송 판결일 2004.6.24. 이후 EEE이 2004.9.16.자 작성하여 인감증명을 첨부한 각서 1호에서는 “본인은 AAA, CCC, BBB에게 OO구 OO동 237-1외 4필지를 매도하고 계약금, 중도금을 수령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같은 각서 6호에서는 “결국 본인(EEE)은 AAA, CCC, BBB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고, 잔금 청구는 DDD를 상대하였다는 사실을 시인한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증여세가 과세되기 9년 전인 각서작성일 2004.9.16.에 이미 양도인 EEE이 당해 토지를 AAA, CCC, BBB에게 양도하였음을 명확히 하였던 것이므로 DDD는 실제 매수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바. DDD의 계좌에서 인출한 129,000,000원은 DDD의 자금이 아니라 공동 매수인의 자금이다. DDD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를 보면, 2002.4.19.자 인출된 129,000,000원이 계약금 1억8천만 원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지만 당해 토지의 취득비용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DDD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129,000,000원의 입금재원이 누구의 자금으로 만들어졌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2002.4.19.자 129,000,000원이 인출 가능하도록 입금된 127,000,000원은 CCC의 OO시 OO동 1146번지 OOOO 상가 112호를 2002.2.5.자 208,000,000원에 양도한 후 그중 서울(현, 하나)은행 OO지점 발행 127,000,000원의 수표를 DDD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다. 즉, OO시 OO동 1146번지 OOOO 상가 112호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02.4.18. 소유권이 CCC에서 FFF으로 변경되었고, 매수인 FFF은 2002.4.18. 서울은행으로부터 채권최고액 금 132,000,000원으로 융자를 받은 것으로 상가 매수인 FFF은 매매계약서상 매매잔금일은 2002.2.5.이나 잔금을 결제를 못하여 동 상가를 담보로 2002.4.18. 서울은행 OO지점에서 대출을 받은 후 양도인 CCC의 거주지인 OO구 OO동 546-4 OO은행에서 127,0000,000원을 인출하여 양도인 CCC에게 매매잔금을 전달하였고, 공동매수인인 CCC은 이를 2002.4.19. DDD의 계좌에 입금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원매자인 EEE의 구두진술에 의하면, 계약당일인 2002.4.19. DDD가 계약 장소에 현금 180백만 원을 들고 나와 EEE에게 직접 전달하였으며 DDD는 EEE과 1차 계약자 당시 특약사항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은 계약자인 DDD가 지정한 자에게 이전 등기토록 하는 약정을 맺었을 뿐 EEE과의 민사소송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통고인은 2002.5.8. 2차 통고까지 DDD이며 GGG의 반박통고서에도 수신인이 DDD로 기재되어 있어 1차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DDD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이후에도 EEE과의 소송은 계속되었으나 소송과정에서 DDD가 답변서를 작성하는 등 소송 진행의 제반사항은 DDD가 주도적으로 하였다(을호증목록 및 답변서 사본 참조).
  • 나. 1차 계약일인 2002.4.19. DDD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거액의 출금거래를 확인할 수 있으며

• 거래내역 생략 - DDD가 지불한 1차 매매계약금을 계약당사자가 청구인들로 변경된 2차 계약의 계약금으로 갈음한 것은 DDD가 청구인들에게 계약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다. 청구인들의 재산취득 현황을 보면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도 고액의 부동산을 1988년도부터 매매로 취득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의 소득규모는 생활비에 대한 고려없이 전액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부족한 상황으로 계약 당사자인 DDD가 지급여력이 없어 보이는 청구인들에게 1차 매매계약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다.
  • 라.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피상속인인 DDD 계좌에서 거액의 자금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인들의 부동산의 취득자금과의 연관성 검토 과정에서 쟁점 부동산 매도인인 EEE으로부터 1차 매매계약 관련한 민사소송내역을 징취하게 된다. 청구인들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기조사처인 OO세무서에 제출한 소명자료 사본을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DDD와 EEE간의 1차 매매계약금 180백만 원 승계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았으며, 계약금 지급일도 2002.7.1. 로 기재되어 있을 뿐 매도자와의 소송서류는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EEE이 제출한 민사소송서류와 관련 답변서 등은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새로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중복조사라고 볼 수 없다.
결 론

EEE과 DDD간의 민사소송 진행과정에서 EEE의 구두진술내용과 증거목록인 통고서 및 답변서 등을 통해 부동산 취득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1차 계약 당사자는 DDD였다는 점, DDD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계약 당일에 계약금과 유사한 금액이 인출된 점, DDD가 법무사로 경제적인 여력이 충분하였다는 점 등으로 보아 계약금은 DDD가 지급한 것이다.

  • 바. 사전열람 추가의견 DDD가 2002.4.19. 인출한 129백만 원의 재원이 CCC의 OOOO 상가를 양도하고 FFF으로부터 받은 잔금 127백만 원이라는 주장이나, 채권최고액은 통상 실제 대출금의 120∼130%로 설정되므로 대출금은 110백만 원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금액 127백만 원과 차이가 있으며, 2002.4.18.과 4.19. 양일간 CCC의 계좌 출금액이 44,322,800원으로 사용처가 확인되는 6,022,800원을 차감하면 38,300,000원으로 금융계좌 입출금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서도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2002.4.19.자 인출된 129백만 원이 계약금 180백만 원으로 쓰여 진 것은 아니지만 당해 토지의 취득비용으로 사용 되었다”라는 객관적 근거도 없는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추정에 의하여 막연하게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DDD가 쟁점계약금의 실질적인 지급자로 2차매매계약시 계약금 대체를 계약당사자인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2. 중복조사 해당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이하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 3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 2 및 제45조의 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하 생략) 3)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중복조사의 금지】 (2002.12.30. 개정전 규정) 법 제81조의 3 제2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ㆍ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과 법 제81조의 4 및 법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조사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2013.10.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공동명의로 취득한 OO구 응봉동 234-1 외 4필지 취득자금 180백만 원 2002.04.22. 父 DDD가 지급한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2. 조사청은 원고 HHH․III과 피고 EEE․DDD간의 중개수수료지급 청구사건에 첨부된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 가) 2002.4.29. DDD가 EEE에게 발송한 “통고서”
  • 나) 2002.5.8. DDD가 EEE에게 발송한 “통고서”
  • 다) 2002.5.8. EEE이 DDD에게 통보한 “통고서”
  • 라) 2002.5.15. EEE이 DDD에게 통보한 “통고서”
  • 마) 2003.6.20. CCC외 2 대리인 통고인 DDD가 EEE에게 발송한 “통고서”
  • 바) 2004.12.10. 쟁점부동산 중개수수료와 관련하여 DDD가 HHH․III의 대리인인 OO법무법인 담당변호사 JJJ(KKK)에게 통보한 “통고서”
  • 사) 2004.12.14. 쟁점부동산 중개수수료와 관련하여 EEE이 HHH․III의 대리인 OO법무법인 담당변호사 JJJ(KKK)에게 통보한 “통고서”
  • 아) EEE과 DDD간의 OO지방법원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의 2003.8.9.자 DDD “답변서” ☞ 대법원에 조회한바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은 2003.8.18.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고,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으로 되어 2004.6.24. EEE이 일부승소를 한 후 2004.7.29. 소확정이 되었다. 3) 처분청은 2002.4.22. 증여분 증여세 BBB 16,800,000원, AAA 9,660,000 원, CCC 4,200,000원과 관련된 증여세 결정결의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의 2013.11.11. 증여세 4,200,000원의 고지서를 제시하고 있다.

5.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2002.4.22.자 최초 계약서와 2002.7.18.자 변경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6. EEE(원고)와 DDD(피고)간의 2004.6.24.자 OO지방법원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의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다.

7. 청구인은 쟁점계약금이 청구인들의 자금임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 가) BBB의 신한은행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 거래내역 생략 -

  • 나) 청구인 소유 “OO시 OO동 1146 OOOO 상가 112호”에 대한 2002년 “상가 매매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매매대금 208,000,000원, 거래 상대방은 FFF으로 되어 있고,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에는 2002.4.18.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으며, 을구에 근저당권자 ㈜서울은행의 채권최고액 13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2002.4.18. 설정되어 있다.
  • 다) 청구인에 대한 2014.1.24.자 OO세무서장의 1998~2001 귀속연도 소득금액 96,630,638원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시하고 있다.
  • 라) OO세무서장의 2003.7.7.자 DDD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조사경위 및 조사내용에 “우리 서에서 귀하에 대하여 실시한 개인제세 통합조사 결과, 아래와 같이 적출하였기 통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마) OO세무서장의 2004.5.6.자 CCC 외 2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조사경위 및 조사내용에 “임대료 수입금액 신고 누락분에 대한 결정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은 2004.9.16.자 매도인 EEE의 “각서”와 같은 날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시하고 있다.

• 표 생략 -

9. DDD의 신한은행 통장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 라. 판 단

1. 청구인은 계약 특약에 매수자 DDD씨가 지정한 사람으로 이전하도록 하였으며, BBB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 내역과 상가 양도 및 소득 내역으로 볼 때 1차 매매계약금 1억8천만 원은 청구인들이 마련한 자금이며 원활한 계약을 위하여 DDD가 대리인으로 참여하였을 뿐이지 청구인들이 DDD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2002.4.22.자 최초 계약서에 “정식 소유권 이전 시는 계약자 DDD로부터 지정한 사람으로 이전토록 한다”는 특약이 있는 점, EEE과 DDD의 소송관련 서류에 첨부된 통고서에 DDD가 쟁점부동산의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고 통지하고 있는 점, 2004.12.10. DDD의 통고서에서 EEE에게 계약금을 반환받기 어려워 2002.7.18. 타중개인(LLL, MMM)을 시켜 매수인을 DDD의 자인 청구인들에게 매매계약을 하게 했다고 통지하고 있는 점, EEE(원고)와 DDD(피고)간의 2004.6.24.자 OO지방법원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의 “판결문”에서 EEE은 2002.4.22.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DDD와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180,000,000원을 수령하면서 중도금은 DDD가 지정한 사람에게 수령하면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점 2004.9.16.자 매도인 EEE의 “각서”에서 DDD로부터 OO지방법원 부당이득금 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한 이자로 금320,000,000원을 영수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DD가 1차 매매계약의 계약당사자로 보이므로 DDD의 1차 매매계약시 지급한 쟁점계약금의 실질적인 지급자로 보아 2차 매매계약시 계약금으로 대체한 것에 대하여 DDD가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2002년 과세연도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2회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 주장에 대하여 보면,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규정 등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2항 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며(대법원 2008두10461판결, 2010.12.23. 선고), 이러한 자료에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대법원 2010두6083 판결, 2011.1.27. 선고)으로 원매자 EEE으로부터 확보한 민사소송 자료에 의거 과세를 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제2항 제1호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조사청의 이 건 세무조사는 중복조사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