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조모 통장에 입금된 후 청구인의 모친, 남동생에게 입금된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일련의 금융거래가 매매를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조모가 양도대금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조모로부터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조모 통장에 입금된 후 청구인의 모친, 남동생에게 입금된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일련의 금융거래가 매매를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조모가 양도대금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조모로부터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3.8.12. 청구인에게 2012.2.1. 증여분 증여세 31,075,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세무서에 갔더니 적법한 거래와 신고납부를 한 과세를 직권정정 하였다는 설명을 듣고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 라. 신의성실의무를 벗어난 경정이나 사실왜곡은 국세기본법 제15조 를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불법과세임이 명백하다. <사전열람 후 추가의견>
1. 위 건에 대한 사건조사서를 열람하였던바 아래와 같은 조사내용은 국세기본법 통칙14-0…5의 거래의 실질내용에 대한 판단기준을 어기고 국세기본법 제16조 의 근거과세를 위반하였다. * 국세기본법 통칙14-0…5【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2. 더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나고 제27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부과와 징수를 할 수 없음을 알게 된 조사청은 고령의 납세자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금제공 근거 없는 추정으로 명의신탁 과세를 택하였음은 불법 부당한 과세임이 명백하다.
3. 특히 부동산 매매거래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거 적법한 계약으로 매매대금을 정산한 후 실질적 등기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실적위주의 부당한 과세를 하였기에 이건 과세는 재검토 취소되어야 한다.
4.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를 살펴보면, 사전열람자료의 3쪽 11줄에서 매매계약서 작성사실을 확인 하였으며, 금융 거래 현장 확인을 통해 청구 외 양도인 통장에 계약금 잔액 466,600천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양도자 박○○ 통장에서 출금된 467,100천원의 출금내용이 청구인의 친지와 관계인들임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취득자인 청구인 명의로 채무자가 변경되지 않은 은행 채무인 명의와 동 이자 불입자가 근저당권자임을 조사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고지하였다.
5. 위 처분의 부당 과세에 대한 취소 사유는,
- 가) 조사청도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거 계약대금 정산 후 적법한 등기로 취득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 나) 금융자료인 통장을 통해 양도대금이 수령된 사실도 확인하였으며,
- 다) 양도자 박○○ 통장에서 인출된 자금이 청구인이나 양도인과 가까운 친지분들에게 송금된 사실도 확인하였다.
6. 조사청은 통장의 입출금에 대해 주택양수인 위치의 청구인이 금융실명법이 아니더라도 입출금에 관여할 수 없음을 더 잘 알고 있으면서 양도인의 자금운용이 명의신탁 이라는 추정으로 고의적인 부실 과세를 한 근거를 취소 사유로 제시해 보면,
- 가) 상기 5)번의 가), 나) 조사 이유와 같이 청구인은 2011.6.10.
○○동 1665-26 소재 주택을 9억 원에 양도한 자금을 활용해 다음 해인 2012.2.1.에 인근의 박○○ 소유 주택을 적법하게 매매계약 체결한 사실과 매매대금이 금융자료에 의거 정산되었음이 확인되었다.
- 나) 그렇다면 처분청이 과세에 적용했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5호 와 동법시행령 제33조 3항을 적용하여 처분청 스스로가 부실 과세를 예방해 납세자를 보호할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직권 남용에 버금가는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부당 과세를 하였기에 이건의 부당한 과세는 취소함이 마땅하다.
7. 조사 내용에 대한 재검토 요청 사항
- 가) 사전열람자료 8쪽 상단에서 “조사대상자 박○○은 명 의만 빌려준 것으로 확인됨”이라는 내용의 조사는 자금의 출처나 근거도 없이 명의신탁 추정은 부당하다.
(1) 박○○은 동 주택을 취득한 직후인 2002.1.3 ○○은행에 54,000,000원의 거금을 정기예금하고 있던 사실을 이번 소명시 발견하게 되어 가족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근검절약하신 분이라 명의를 빌려주어 주택구입 수탁을 받을 분이 아니다.
(2) 더우기 고옥에다가 차량 진입로가 없어 입주자가 많아 관리유지에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2006.11.17. 주택의 10분지 2를 채권자에게 양도할 정도로 주택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데다 90세 노후에 가사도우미의 도움을 받고 지내던 할머니가 매매가 안되는 불량주택이 되자 사실은 손녀에게 덤테기를 씌운 양도라 마음이 편치 않는데 불법양수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한바 청구인은 2011.6.10. 소유하던 주택을 9억 원에 매도한 자금으로 실질적 취득하였음이 입증된다.
(3) 따라서 양수도 거래자금이 사실임이 확인되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3항3호 에 의거 증여추정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이 조사를 하면서 박○○이 양도한 주택의 실소유자임을 인지하고도 금융부채의 명의변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자 지급은 소 유자인 청구인이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도 청구외 박○○의 취득시기가 국세부과제척 기한이 끝나고 징수권 소멸이 완성되었음이 발견되자 의도적으로 근거없이 추정형식을 빌려 명의신탁자로 노○○을 추정해 부당한 조사 결정을 한 사실은 탈법적인 조사이므로 귀청이 재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8. 청구인의 조모 박○○이 2001.11.18. 취득한 주택은 실 취득자가 박○○이며 자금의 일부를 증여 받았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은 사실은 노모봉양에 대한 도리일 뿐 박○○이 명의를 빌려준 양 사실을 왜곡시킨 조사서의 조사내용 8쪽 2줄을 인용해보면 “조사대상자 박○○은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확인됨”이라는 추정 조사의 부당함을 제시해보면,
- 가) 청구인의 父 노○○은 박○○ 소유의 주택매입자금을 마련할 자금 여력이 전혀 없음은 붙임의 납세사실증명에서 확인되며 어머님의 노후 용돈정 도의 자금을 증여한 부분은 자식된 도리로 받아들이지만 명의신탁 추정은 자금 여력이나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사실도 아니며 매입 자금의 일부인 미상의 증여사실은 부인할 수 없지만 자금을 제공하고 명의 빌림 추정은 부당하다.
- 나) 조사청은 청구인이 양도자의 자금 운용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나본데, 청구인은 적법한 계약에 의해 자금을 지급한 후 자금운용에 어떤 식으로 관여하거나 용도를 알아 볼 수 없음은 금융실명제법이 아니라도 다 아는 사실을 조사청만 모르고 과세근거로 제시함은 상식을 벗어난 과세다.
- 다) 근거없는 추정으로 명의신탁한 자금이나 약정 확인없이 증여세 부과가 어려워지자 근저당 채무불변경을 추정사유로 제시하나 붙임의 금융기관 확인서와 같이 불입이자는 청구인이 채무자 명의로 실제 불입하고 있지만 금융기관 명의변경 불허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명의신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9. 상기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 가) 청구인이 취득한 주택은 계약자유원칙에 의한 적법절차에 의한 취득 등기임이 확인되며,
- 나) 노○○은 양도 주택 실 소유자 박○○이 주택 취득시 자금여력이 없어 명의신탁 자금을 제공한 사실은 없으며,
- 다) 노○○의 금액불상의 소액 자금 증여 사실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추가이유와 재조사 요청을 검토하시여 부당하게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는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 시
○○동 1603-44(2층 주택 중 2층 임차) 주택의 임차인 김○○에게 계좌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고,
- 나) 2011.12.28. 청구인과 강○○의 공동소유인
○○ 동 1665-26 양도 대금으로 받은 수 표로 강○○가 207,550,000원, 청구인이 17,550,000원을 박○○ 계좌에 입금하였으나,
- 다) 그 다음날인 2011.12.29. 126백만 원 인출 하여 그 중 100백만 원을 노△△ 계좌에 이체하고, 2012.1.20. 94백만 원을 인출하여 70백만 원을 강○○ 계좌에 이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상기와 같이 박○○ 계좌에 입금된 돈은 바로 인출되어 청구인의 동생 노△△, 모친 강○○의 통장에 입금되는 등 양도자인 박○○이 양도대금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정상적인 양도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통상 부동산 매매거래 시 양도자의 금융채무에 대해서는 양도시점에 명의를 변경 하나, 쟁점 부동산의 경우 매매계약서 상 인수하기로 한 노○○ 명의의 근저당 설정은 매매계약일 1년이 지난 조사시점까지 청구인 명의로 변경되지 않았으며, 대출이자도 계속 노○○의 계좌에서 이체되고 있음이 확인되어 실질적인 양도 거래로 볼 수 없다. <박○○ 통장의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입·출금 내역> (단위: 천원) 입 금 출 금 일자 금액 입금자 비고 일자 금액 적요 비 고 2011.10.28. 224,000 청구인 강○○ 대리입금 2011.10.28. 124,400 대체 김○○ 2011.10.28. 100,000 대체 김○○ 2011.12.28. 17,550 청구인 2011.12.28. 500 현금 2011.12.28 1,000 수표 2011.12.28. 207,550 강○○ 2011.12.29. 15,000 현금 2011.12.28. 10,000 강○○ 2011.12.29. 18,000 현금 2011.12.28 7,500 강○○ 2011.12.29. 8,000 현금 2011.12.29. 100,000 대체 노△△ 2011.12.30. 6,000 현금 100만원씩 6회 출금 2012.1.20. 24,200 현금 2012.1.20. 70,000 대체 강○○ 합계 466,600 합계 467,100
- 나. 쟁점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증여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1. 조사청은 박○○의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노○○ 으로 확인되어 세무조사 결과 통지하였으며(이의신청 결과 2014.1.23. 기각됨), 청구인과 실질 소유자인 노○○과의 쟁점 부동산 소유권 이전은 박○○의 양도 소득세 조사 시 금융거래를 확인한 것처럼 정상적인 대금 거 래라 보기 어려우므로, 청 구인이 정상적인 양도거래라고 주장하는 내용도 객관적인으로 양도거래로 볼 수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2. 쟁점부동산의 계약서상 매매금액 1,600,000,000원은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에 따라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평가의 특례를 적용하여 쟁점 부동산을 894백만 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과 박○○의 매매계약서 상 전세보증금 890백만 원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712백만 원을 제외한 182백만 원을 청구인의 증여금액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公賣)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 에 따른 증권 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① 법 제4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및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과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4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1. 조사청에서 2013년 7월에 작성한 박○○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양도․취득 흐름도
• ○○
○○ 구 ○○동 1660-18(쟁점부동산) 전 소유자 매 입 실질 취득자 양 도 후 소유자 강△△ (’01.11.18.) 불분명 노○○(父) (조모 박○○) 지분8/10 (’12.02.01.) 1,600백만 원 청구인 조사대상자 박○○은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확인됨
○ 취득가액
• 전 소유자 강△△이 1999.06.21. 주택을 급히 처분하는 과정에서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양도대금을 1999.7.1. 근저당 설정 후 돈을 받기로 하여 노○○(조사대상자의 子)·강○○와 근저당 설정에 동 의하고 노○○이 제시한 은행을 같이 방문하여 돈을 받았다고 진술
• 1999.7.1. ○○은행에서 근저당을 설정 후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확인되며, 당일 노○○의 △△은행 계좌 에서 강△△ 계좌로 215백만 원을 계좌 이체한 사실이 확인됨 채무자 노○○, 근저당권설정자 강△△ 채권최고액 390백만 원
• 또한, 2001.11.18. 조사대상자 박○○에게 등기가 이전된 이후에도 노○○ 명의의 근저당이 2013.6월까지 변경 및 상환되지 않았으며, 근저당에 대한 이자도 계속 노○○의 계좌에서 지급
• 박○○ 계좌에서 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조사대상자의 며느리인 강○○는 현금 으로 일부 추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증빙을 제시 하지 못하고, 전 소유자 강△△도 돈을 추가로 받지 못했다고 진술 ⇒ ○○동 1660-18의 실 소유자는 부동산 취득자금을 지급한 노○
○ 으로 박○○의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되나, 계약서 등이 확인되지 않아 취득가액 불분명
○ 양도가액
• 2011.10.28. 박○○이 청구인에게 매매대금 1,600백만 원 , 특약사항에 전세금 890백만 원과 △△은행 근저당 227백만 원을 인수하고 잔금은 현금 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 1,600백만 원 ≒ 890백만 원 + 227백만 원 + 224백만 원(계약금) + 243백만 원(잔금)
• 2011.10.28. 청구인가 박○○ 계좌에 224백만 원을 입금 하였으나, 당일 2차례에 걸쳐 224백만 원을 인출하여 노△△(강○○ 子) 소유의 주택 의 임차인 김○○에게 계좌 이체
○○ 시 ○○동 1603-44(2층 주택 중 2층 임차)
• 2011.12.28. 청구인가 17,550천원, 강○○가 207,550천원 합계 225,100천원을 박○○ 계좌에 입금(225백만 원은 ○○동 1665-26 양도 대금으로 받은 수 표) ․ 2011.12.29. 126백만 원 인출하여 그 중 100백만 원을 노△△(강○○ 子) 계좌, 2012.1.20. 94백만 원을 인출하여 70백만 원을 강○○ 계좌에 이체
• 노○○ 명의의 근저당 은 현재까지 변경되지 않았으며, 전세보증금의 경우 계약자 변경 등 사 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추가 제출 서류 없음 ⇒ 청구인․강○○가 박○○ 계좌에 입금한 매매대금은 바로 인출되어 노△△, 강○○의 통장 입금 및 개인용도로 지급하는 등 양도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노○○ 명의의 근저당 설정도 청구인로 명의가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실질적인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상증법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제1항에 따라 증여세·양도소득세 부과 ․ 청구인 증여세 과세가액 = 182백만 원(증여세 31백만 원 부과)
• 894백만 원 - 712백만 원(890백만 원의 지분 10분의 8) * 근저당 227백만 원은 증여 추정 시 미변경 ․ 재산평가액 = 894백만 원(1,117백만 원의 지분 10분의 8)
• MAX(’11년 기준시가 869백만 원 , 근저당채권액 227백만 원 + 890백만 원) 부동산평가방법(상증법 제61조)의 제1항4호(주택), 제5항(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과 동일 ⇒ 해당자산에 대한 매매금액 16억원은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시가로 보기 어려우며, 단독주택으로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를 찾을 수 없어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평가의 특례(상증법 제66조)를 적용
• 노○○ 부담부 증여(채무금액) 712백만 원에 대한 양도세 18백만 원 부과 하고, 박○○이 정○○에게 양도한 양도물건의 지분 10분의 2에 해 당 하는 2006년 양도세 28백만 원에 대해 노
○○으로 재결정 * 보유기간 10년 이상, 1세대 1주택
○ 필요경비 조사
• ○○동 1660-18 취등록세 16,700천원(가산세 제외) 확인
• 기타 필요경비 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금융확인 및 전 소유자 등을 통해 실 소유자가 노○○, 강○○로 확인되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과징금] 부과를 위해 해당 부 동산의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통보 하고, 실 소유자와 수증자에게 양도 ․증여세를 결정하고 본건 조사 종 결하고자 합니다.
2. 조사청은 청구인의 父 노○○ 을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로 보아 2 012년 과세연도 양도 소득세 18백만 원을 고지하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이의신청 결정서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다. 사실관계 2) 처분청 의 박○○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및 건물 등기부 등본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아래 부동산에 대하여 박
○○이 아들 신청인 등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확인하였는바, 쟁점부동산 등의 취득 및 양도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가) 쟁점부동산(
○○
○○ 구 ○○동 1660-18) 전소유자 매입 실질 양도자 양도 후 소유자 강△△ 2001.11.18 노○○(자) 신청인
2012. 2. 1 청구인(손녀) 가액 불분명 1,600백만 원 (지분 10분의8) ※ 실소유자는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지급한 신청인으로 박○○의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 계약서 등이 확인되지 않아 취득가액 불분명함 ※ 청구인의 증여세 31,075천원에 대한 이의신청[(
○○ 청(
○○)]은 기각됨
3. 국세청 전산조회에 의하면, 심리일 현재 박○○은 92세의 고령으로 2011년 모집수당 76천원 이외에 1997년 이후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4. 처분청 의 박○○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및 심리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은 1999.7.1. 구 ○○은행에서 근저당을 설정(채무자 신청인, 근저당권설정자 강△△, 채권최고액 390백만 원)한 후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확인되며, 당일 신청인의 △△은행 계좌 에서 강△△의 계좌로 215백만 원을 계좌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며, 전 소유자 강△△은 1999.6.21. 쟁점부동산을 급히 처분하는 과정에서 전세 보증금을 제외한 양도대금을 1999.7.1. 근저당 설정 후 돈을 받기로 하여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 강○○와 근저당 설정에 동의하고 신청인이 제시한 은행을 같이 방문하여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2001.11.18. 박○○에게 등기가 이전된 이후에도 신청인 명의의 근저당이 2013년 6월까지 변경 및 상환되지 않았으며, 근저당에 대한 이자도 계속 신청인의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며, 박○○ 계좌에서 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5. 쟁점부동산에 대한 1999. 7. 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채권최고액은 금390백만 원이며 채권자겸저당권자는 주식회사 ○○은행이며, 채무자는 신청인이며, 근저당권설정자는 강△△임이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2004. 7. 26.자 근저당권변경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1999.
7. 1.자 등기사항 중 채권최고액 금390백만 원을 금300백만 원으로 감액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하며 채권자겸근저당권자는 주식회사 ○○은행이며, 채무자는 신청 인이며, 근저당권설정자는 박○○임이 확인된다.
6. 쟁점부동산에 대한 박○○과 노○○의 2011.10.28.자 단독매매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16억 원으로 계약금 224백만 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잔금 1,376백만 원의 지급일은 2011.12.30.로 확인된다.
7. 조사관서는 2013.6.11. 신청인의 배우자인 강○○로부터 받은 문답서 내용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전세보증금을 부담하고 약 580백만 원 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주요 문답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8) 처분청이 제출한 금융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금융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표 1> 금융자료 내역 성명 계좌번호 거래일자 시간 출금(원) 입금(원) 내역 강○○ 2011.10.28. 12:06:33 230,551,245 박○○ 2011.10.28. 12:08:35 224,000,000 청구인 (대리인 강○○) 박○○ 2011.10.28. 124,400,000 김○○계좌로 대체 박○○ 2011.10.28. 100,000,000 김○○ 2011.10.28. 224,400,000 무통장입금 (강○○) 강○○ 2011.12.28. 14:43:38 207,550,000 박○○ 2011.12.28. 17,550,000 청구인 박○○ 2011.12.28. 207,550,000 강○○(○○교육) 박○○ 2011.12.29. 8,000,000 박○○ 2011.12.29. 100,000,000 1억 원 수표 출금 (노△△에게 입금) 노△△ 2011.12.30. 100,000,000 1억 원 수표 입금 박○○ 2012.01.20. 24,200,000 박○○ 2012.01.20. 70,000,000 7천만 원 수표 출금 (강○○에게 입금) 강○○ 2012.01.25 70,000,000 7천만 원 수표 입금(배서 강○○) 9) 처분청이 제출한 신청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등은 아래 표와 같음이 확인된다. <표 2>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등 <생략> 10) 처분청이 제출한 신청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따르면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 등은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 전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이의신청 결정서의 사실관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4.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확인(2014.3.25. 현재) 결과 다음과 같다.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6 소유권이전 2001년12월19일 2001년11월18일 소유자 박○○(청구인 조모) 18 6번 박○○지분 전부이전 2012년2월1일 2011년10월28일 공유자 지분 124.9분의 106.9 청구인 19 11번 정
○○ 지분 전부이전 2012년7월20일 2012년6월22일 공유자 지분 249.8분의 36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근저당권설정 1999년7월1일 1999년7월1일 채권최고액 금 삼억구천만원정 채무자 노○○ 근저당권자 ○○은행 2 1번 근저당권 변경 2004년7월26일 2004년7월26일 채권최고액 금300,000,000원
5.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 라. 판단 청구인은 조모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5호에서는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사청은 청구인 조모 박○○이 2012년 4건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자 이에 대한 조사 결과, 청구인의 父 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1999.7.1.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전소유자 강△△ 계좌로 215백만 원을 이체하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노○○이 2013년 7월까지 상환하였으며, 강△△은 추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는 청구인의 父 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박○○ 통장에 ① 2011.10.28. 입금한 계약금 224백만 원은 청구인의 母 강○○가 자신의 예금을 해지하여 청구인 명의로 대리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며, 같은 날 입금된 224백만 원을 출금하여 강○○의 子 노△△ 소유의 주택 임차인 김○○에게 전액 이체된 점, ② 2011.12.28. 입금된 잔금 242백만 원은 강○○가 225백만 원, 청구인이 17백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2011.12.29. 현금 41백만 원, 수표 100백만 원이 출금되어 수표 100백만 원이 강○○의 子 노△△ 계좌에 입금되고, 2012.1.20. 70백만 원이 출금되어 강○○ 계좌로 대체된 점에 비추어 보면, 매매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하였다고 보이며, 또한 양도자인 박○○이 양도대금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을 父 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 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